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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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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4일 (목) 11시5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57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을 강구덕 의원님 하고 오봉수 의원님 두 분 하고 나머지는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올라와 있는데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 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평생학습의 위탁교육 관련 근거와 위탁기관에 대한 학습경비 및 운영비 등 지원근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진흥 조례는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강북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7개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76개 기초단체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전국 76개를 따지지 말고 우선 서울에 맞는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만들려면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다가 민간인까지 들어와서 하다 보면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항시 이런 것은 주민의견을 일부 받겠지만 전체를 폭넓게 보면 여론수렴이 폭넓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원발의도 좋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봉수   지금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한 곳이 17군데이고 강북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요. 17군데 되어 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보자고요. 무조건 입법예고 되고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도 봐야지 따라만 가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는 나중에 애물단지로 되니까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정팀장은 17군데 조례가 제정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김훈 위원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기능, 성인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러한 것들을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금천구가 자칫하면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교육기관은 따로 있거든요. 또 현재 우리가 주민을 위한 교양강좌나 기타 주민을 위한 모든 교육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한양대 대학원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 금천구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이나 일반인까지도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 계획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이런 교육까지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주민을 위한 막중한 사업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진흥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을 위해서 모든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부재 위원   세부내용도 중요하지만 취지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기본권과 교육기본권 그것과 아울러서 1992년도에 평생학습법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원하는 대학에서 대학교 대학원을 가려면 고등학교 또는 그 과정의 정규학력을 이수한 자들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평생교육원입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냐 하면 고등학교를 안 마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 마치더라도 성인 이상이면 아무나 들어와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직업능력이라든지 인문교양, 문화예술, 예를 들면 저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을 2년 동안 다녔는데 노인복지과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거기에 보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꽃꽂이부터 해서 교양강좌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직업능력 향상교육, 기타 시민참여교육, 정치학 개설에는 시민정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평생학습진흥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자치단체에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평생학습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의해서 학점을 이수하면 그 학점을 다른 데서 인정을 하는 그러한 편리한 것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편리한 점은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예산을 수반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양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서 묶여지면 의회로서도 그 돈이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고 깎을 수 있고, 이번에도 한양대에 생겨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성하는 바이고 이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거꾸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든지 아니면 한양대 무슨 자치대학원이라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게 만들어져야 될 조례입니다.
  
김훈 위원   거꾸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한양대도 충분히 법적 조치를 다 받고 있고 주민자치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담당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 예산부분,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이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배우셨다면서요. 충분히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되어 있는 건대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시급하다라고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임부재 위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김훈 위원님 반론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봉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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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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