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8일 (월) 10시1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자리를 한 뜻 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그 동안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고견을 바탕으로 금천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구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하여 한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이바지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부터 국별 해당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자리를 한 뜻 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그 동안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고견을 바탕으로 금천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구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하여 한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이바지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부터 국별 해당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금천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과 환경홍보물 배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환경기본계획” 명칭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주기를 10년으로 명기하여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였고,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 참가자에 대한 경품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서는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홍보물 등의 배부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금천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과 환경홍보물 배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환경기본계획” 명칭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주기를 10년으로 명기하여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였고,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환경보전활동 참가자에 대한 경품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서는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홍보물 등의 배부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를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과 환경 홍보물 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제목 및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13조제2항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기하고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같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화활동, 금천한내 환경페스티벌, 환경교육, 시상과 표창, 간담회 등 환경보전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안 제18조제5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중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에 제2항을 신설,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도서나 달력, 전단, 소책자 등의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 대상자 중 연 50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5,000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제정하고, 2005년 12월 28일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간 시행해온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개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환경교육·홍보와 관련, 홍보물 배부대상과 홍보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급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 법령인 「환경보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를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과 환경 홍보물 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제목 및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13조제2항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10조제1항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기하고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같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화활동, 금천한내 환경페스티벌, 환경교육, 시상과 표창, 간담회 등 환경보전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안 제18조제5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중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에 제2항을 신설,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도서나 달력, 전단, 소책자 등의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 대상자 중 연 50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5,000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제정하고, 2005년 12월 28일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간 시행해온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개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환경교육·홍보와 관련, 홍보물 배부대상과 홍보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급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 법령인 「환경보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환경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환경기본계획에 환경보전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5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 1회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50명 이내로 한 근거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다수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5,000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500명 이내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500명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환경기본계획하고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것은 똑 같은 성격입니다.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전계획으로 기본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그리고 환경보전활동 참가자 50명 이내의 1인당 15만 원은 우리가 매년마다 금천한내에서 한내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50명, 500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원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경품이라는 것은 1인당 15만 원 이내인데......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홍보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원을 제한했는데, 환경보전활동에 참가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이것은 경품입니다. 50명 이내에게 15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은 물품 경품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입니다. 50인 이내로 제한을 한 것은요. 참가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500명이 왔는데, 이 분들한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걷기대회를 해서 완주자 중에서 50인 이내로 제한된 숫자에 한해서 추첨에 의해서 경품을 지급하려고 50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라든가 또 「선거법」에서......
○환경과장 현인식 네, 확대를 시키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걷기대회 완주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으로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15만 원 이내로 약 50명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뒤에 것도 사실 논란이 많은 조항인데요. 저희들은 500명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그대도 무슨 대상을 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다 줄 것이냐, 그래서 절충을 해서 사실은 500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환경교육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내천에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할텐데 어떻게 500명 이내에게만 그것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물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한정을 시켜줘야 된다,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복성 위원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부분 조례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홍보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약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정해서 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행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예산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딱 명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얼마 이내다, 이런 내용은 명기를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굳이 그쪽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몇 만명이 와도 다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도 5,000원 이하, 작은 물품을 가지고 500명에게......
○서복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기준이고요.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선관위에서 뭐라고 할 거리가 안 되고요.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매년 행사의 몇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부분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금액이나 명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요. 이것은 너무 위축된 행정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명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우리를 관장하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명시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우리 구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천한내라고 하면 안양천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안양천은 사실 금천구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급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에 관한 내용자체도 보면 자연환경이 산업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환경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산업환경은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환경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수질, 유독물, 비산먼지 등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한내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안양천을 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별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부터 한내페스트벌이라고 해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복성 위원께서 왜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불특정다수인 등 다른 개념으로 인정될까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선거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보면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는 전년도 행사에 몇분의 몇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50명, 500명이라고 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50명 이내도 될 수 있고 500명 이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은 안 되고, 500명 이상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5,000원으로 500명을 하게 되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서 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들 조례는 주민의 편의성과 참여를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 법은 그때 가서 또 맞춰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명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여기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또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밑에서 구체적으로 15만 원 이내 15명 이내로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환경과장 현인식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구로도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왜 금액을 정했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위에 것은 식비하고 교통비 관계에 따른 예산이고요. 밑에는 경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할 것입니까? 얼마짜리를 배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위축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러면 여기에서 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도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다로......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 밑에 26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의 환경교육·환경보전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도서나, 달력, 전단,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환경홍보물 또는 환경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8조제5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하고, 안 제26조 2항 중 “또한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1인당 5,000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반회계는 예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특별회계는 145쪽부터 16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반회계는 예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특별회계는 145쪽부터 16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50억 1,138만 3,000원 대비 10.21%인 97억 221만 8,000원이 늘어난 1,047억 1,3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5쪽에서 22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3,345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6,13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2억 원, 취업박람회 2,000만 원, 보조금반환 1억 3,2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42쪽까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54억 4,152만 3,000원이 늘어난 456억 5,540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228쪽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7억 3,175만 원,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0쪽에서 233쪽은 노인생활안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6억 5,438만 4,000원, 노인 무료급식 3,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9쪽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예산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으로 4억 2,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60쪽까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23억 3,552만 9,000원이 늘어난 275억 2,534만 8,000으로 주요편성내용은 244쪽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수당 2억 2,600만 원, 245쪽에서 255쪽까지는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장난감 나라운영 등 보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8,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에서 258쪽까지는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금천구청 어린이집 설치 예산으로 1억 6,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7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3,590만 8,000원이 늘어난 110억 769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61쪽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5,000만 원, 262쪽에서 264쪽까지는 구민회관 도서관시스템 구축비로 1억 8,297만 원, 265쪽은 금천영재교실 및 주부교양대학 운영으로 6,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1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2,168만 7,000원이 늘어난 150억 4,929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68쪽 종량제 봉투제작 6,490만 4,000원, 269쪽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6억 2,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에서 3,155만 원이 늘어난 9억 3,35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272쪽 환경달력 제작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위해 3억 4,551만 6,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50억 1,138만 3,000원 대비 10.21%인 97억 221만 8,000원이 늘어난 1,047억 1,3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5쪽에서 22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3,345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6,13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2억 원, 취업박람회 2,000만 원, 보조금반환 1억 3,2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42쪽까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54억 4,152만 3,000원이 늘어난 456억 5,540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228쪽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7억 3,175만 원,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0쪽에서 233쪽은 노인생활안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6억 5,438만 4,000원, 노인 무료급식 3,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9쪽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예산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으로 4억 2,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60쪽까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23억 3,552만 9,000원이 늘어난 275억 2,534만 8,000으로 주요편성내용은 244쪽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수당 2억 2,600만 원, 245쪽에서 255쪽까지는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장난감 나라운영 등 보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8,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에서 258쪽까지는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금천구청 어린이집 설치 예산으로 1억 6,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7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3,590만 8,000원이 늘어난 110억 769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61쪽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5,000만 원, 262쪽에서 264쪽까지는 구민회관 도서관시스템 구축비로 1억 8,297만 원, 265쪽은 금천영재교실 및 주부교양대학 운영으로 6,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1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2,168만 7,000원이 늘어난 150억 4,929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68쪽 종량제 봉투제작 6,490만 4,000원, 269쪽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6억 2,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에서 3,155만 원이 늘어난 9억 3,35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272쪽 환경달력 제작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위해 3억 4,551만 6,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적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복지수요 증가 등 국가 시책사업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 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고, 장기 계속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 및 공정·구간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의 반영과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필요 경비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분, 국제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억 5,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34억 1,900만 원과 의존재원 15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 46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8,3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92억 3,565만 1,000원, 특별회계 49억 392만 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 92억 9,96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05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4,551만 6,000원 등 총 97억 221만 8,000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 4,738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4,465만 8,000원 등 총 16억 9,204만 원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7억 4,53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억 8,861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8,670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241억 3,958만 원으로 금회 금천구 추경예산 총 규모 286억 5,700만 원의 84.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약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추진과 저소득 주민보호를 비롯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판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소관 국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97억 22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2억 9,9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05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4,55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사업 예산 53억 1,239만 9,000원과 투자사업 예산 39억 8,7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역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이는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의 증가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금천 취업박람회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을 위해 보상비 및 설계비로 39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에 따른 시비 보조금 2억 754만 8,000원이 감액되고,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 1억 1,136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주요사업비는 서울시 노인교통수당 지급방침 변경으로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일반보상금 6억 5,438만 4,000원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비 3,25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총 4억 9,899만 8,000원,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금을 신규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생계급여와 생활보장 부가사업비 3억 1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23억 3,552만 9,000원으로 경상사업비 21억 9,139만 원, 투자사업비 1억 4,413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사업비는 금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113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교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3,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중 주요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족 영·유아수당 2억 2,66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비 5,200만 원이 신규로 책정하였고,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지원 민간위탁금 4억 8,530만 2,000원, 종사자 인건비 5억 1,577만 6,000원,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비 8억 3,515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8억 1,775만 5,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2억 6,88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등 4억 8,154만 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174만 원, 두자녀 보육료 5억 9,09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비와 자산취득비를 각 2,500만 원씩 편성하고,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2008년 본예산에 7,000만 원 편성한 기금을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4억 3,590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난곡중학교 및 신흥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운영비 5,000만 원, 금천구 종합청사 구민회관 내 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 장비 등 자신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8,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마케팅 사업을 위한 입체형 관광안내도 제작비 2,2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금천영재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3,728만 원, 주민교양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 구민회관 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7억 2,168만 7,000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위한 운영비 1,422만 5,000원,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동판제작비 등 7,587만 6,000원,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인상분 등으로 6억 2,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총 3,155만 원으로 환경달력 제작비 1,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28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25만 2,000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4,551만 6,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의한 긴급복지사업 수요증가와 최근의 고유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증가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지원사업 등 최저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 대한 정책사업의 추진과 금천실버센터 건립과 경로당 신축 등을 위한 소요예산의 일부를 투자사업비로 계상하고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관련 소요예산도 확충하였으며, 또한 학교도서관 개방과 영재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문화사업 전개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봉투제작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 주민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적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복지수요 증가 등 국가 시책사업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 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고, 장기 계속사업은 사업의 추진단계 및 공정·구간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의 반영과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필요 경비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분, 국제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억 5,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34억 1,900만 원과 의존재원 15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 46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8,3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92억 3,565만 1,000원, 특별회계 49억 392만 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 92억 9,96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05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4,551만 6,000원 등 총 97억 221만 8,000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 4,738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4,465만 8,000원 등 총 16억 9,204만 원이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7억 4,53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억 8,861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8,670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241억 3,958만 원으로 금회 금천구 추경예산 총 규모 286억 5,700만 원의 84.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약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추진과 저소득 주민보호를 비롯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판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소관 국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97억 22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2억 9,96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05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4,55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사업 예산 53억 1,239만 9,000원과 투자사업 예산 39억 8,7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역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이는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의 증가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금천 취업박람회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을 위해 보상비 및 설계비로 39억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에 따른 시비 보조금 2억 754만 8,000원이 감액되고,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 1억 1,136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주요사업비는 서울시 노인교통수당 지급방침 변경으로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일반보상금 6억 5,438만 4,000원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비 3,25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총 4억 9,899만 8,000원,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금을 신규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생계급여와 생활보장 부가사업비 3억 1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23억 3,552만 9,000원으로 경상사업비 21억 9,139만 원, 투자사업비 1억 4,413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사업비는 금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113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교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3,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중 주요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족 영·유아수당 2억 2,66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비 5,200만 원이 신규로 책정하였고,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지원 민간위탁금 4억 8,530만 2,000원, 종사자 인건비 5억 1,577만 6,000원,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비 8억 3,515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8억 1,775만 5,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2억 6,88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등 4억 8,154만 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174만 원, 두자녀 보육료 5억 9,09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비와 자산취득비를 각 2,500만 원씩 편성하고, 여성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2008년 본예산에 7,000만 원 편성한 기금을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4억 3,590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난곡중학교 및 신흥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운영비 5,000만 원, 금천구 종합청사 구민회관 내 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 장비 등 자신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8,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마케팅 사업을 위한 입체형 관광안내도 제작비 2,2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금천영재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3,728만 원, 주민교양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 구민회관 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7억 2,168만 7,000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위한 운영비 1,422만 5,000원,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동판제작비 등 7,587만 6,000원,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인상분 등으로 6억 2,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총 3,155만 원으로 환경달력 제작비 1,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28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25만 2,000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4,551만 6,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의한 긴급복지사업 수요증가와 최근의 고유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증가에 따른 정부의 한시적 지원사업 등 최저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 대한 정책사업의 추진과 금천실버센터 건립과 경로당 신축 등을 위한 소요예산의 일부를 투자사업비로 계상하고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관련 소요예산도 확충하였으며, 또한 학교도서관 개방과 영재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문화사업 전개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봉투제작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 주민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25쪽부터 22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25쪽부터 22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지금 저희가 뚜렷한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장소는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저희 생각은 신천지 예식장이나 아니면 평일은 예식이 별로 없으니까 크리스탈부페 두 군데 중에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또 기업하고 협조해 가지고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장소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업들하고 부스를 만들고 기업들하고 의사타진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이 예산은 타 구, 구로구나 동작구 등의 예년에 한 것을 보면 약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 연초에 두 개 구를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비용은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업하고 부스를 몇 개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은 그때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부스는 기업별로 약 30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소만 아직 미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각 기업체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러면 대충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취업희망자는 몇 명이고 직종에 따라서 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텐데, 예산부터 책정해놓고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여성인력 취업박람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금년에는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 금년에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약 2억 6,000만 원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2억 500만 원정도 긴급복지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예산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국·시비를 2억 원 범위 내에서 준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선 저희 욕심은 약 4억정도 편성을 해야 저소득주민의 긴급복지지원은 병원 입원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충당할 것 같은데, 국·시비가 2억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것이 공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하고 접촉한 결과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우선 그걸로 집행을 해보자는 식으로 와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긴급지원대상자 결정은 128가구 259명이고, 지원대상자 지원은 96건에 2억 500만 원이거든요. 결정하고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밑에 96건에 2억 5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한 금액이고 결정은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서류를 해서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병원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아직 돈을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96건에 2억 500만 원이고, 128건이라는 것은 추가로 앞으로 더 나갈 128에서 96건을 뺀 약 32건이 덜 나갔다는 것입니다. 확정은 되었는데 병원에서 아직 돈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통 한달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유은무 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산출방법이 상당히 어렵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요. 보통 긴급지원 품목이 6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나가는 것이 병원비입니다. 왜냐 하면 생계비나 이런 것은 청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다보니까 암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재정보증을 안 서주면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약 95%정도 차지하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때 그때 저희한테 포착이 되면 그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긴급지원은 동에서도 받고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이것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익근무원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교통비, 급식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28쪽부터 242쪽까지, 특별회계 319쪽부터 32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 228쪽 금천실버센터 건립 관련 예산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편성을 보류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지금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의견 모은대로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28쪽부터 242쪽까지, 특별회계 319쪽부터 32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 228쪽 금천실버센터 건립 관련 예산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편성을 보류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지금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의견 모은대로 하실 겁니까?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또 아직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 그 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갖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건물보상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주민들이 오셨으니까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을 빨리 돌아가시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은무 위원 서복성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집행부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들은 바가 없어서 보고를 듣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주민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가 라는 내용하고, 그동안 복지부분에 관련된 제도라든지, 새로운 복지가 지금 사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 실무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와계시는데, 주민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특히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진에서 한 일과 또 새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지 못 했습니다. 우리 우방아파트 주민 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제시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방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지금 이해당사자로 되어있는 측면이고, 그 외에 여기 오시지 않은 우리구 전체를 보면 또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이해당사자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조윤형 지금 우리 민원인들 편의를 보려고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만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복성 위원 우방아파트 주민 분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들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주민들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듣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고 진행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윤형 잠시 동안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우방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부라든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는 101군데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101군데를 서울시 내에 전부 짓는데 그것이 전부 주택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방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방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는 자기들 아파트 복판에다가 왜 짓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건물을 건립하려면 전부 주택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겁니다. 또 우방아파트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집값 하락 염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는 민간요양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저번 금요일날 1개소가 더 들어와서 현재는 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어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더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노인요양시설 민간시설에 들어가면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50만 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런 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민간인 시설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방아파트에서 우리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졸속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우방아파트에서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넣어서 감사원에서 3일동안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와서 다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7월 4일,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옛날 고충처리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방아파트 대표자 분들하고 저하고 가서 위원장님이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전문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직원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거기가 1,200평인데 처음부터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나왔습니다만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1,200평 중에서 약 700평은 노인요양시설로 짓고 약 500평은 주민편익시설로 짓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재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다시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주민들한테 다시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절충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3~4회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또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을 보류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려면 약 2,7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2,70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료가 100% 오른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5,400만 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구의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많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1,200평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몇 억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 정례회 때 보류시키면서 추경 때 편성하자고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기는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물론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저쪽 관악산도 있고, 이쪽에 군부대 부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부지로 가면 그쪽 주민들은 이쪽에서 못한 시설을 그쪽에 위치시키려고 하면 그쪽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부지라고 했는데 관악산 자연공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이런 곳을 대체부지라고 하면 말로만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이 자꾸 좀 그러는데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을 짓기에는 천혜의 요지다. 왜냐 접근성이 좋고, 접근하기 좋아야 사람들이 부모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접근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방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방에 하면 그쪽 주민들도 물론 싫어하겠지만, 그렇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적대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도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 매일 매일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좋지 않은 시설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내집 앞으로 위치하고 싶은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노령연금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정책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발 더 늦춰진다면 우리 금천구가 한발 더 늦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 사실적으로 보면 집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에 보내려고 하면 저 자신도 솔직히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지가의 보상비가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3월 24일부로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들 전체하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갔다 와서 동대표 회장님하고 비대위 위원장하고......
○위원장 조윤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그 시설이 꼭 필요하고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꾸 지가상승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정경효 국장과 신재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도 거기에다 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대표를 만났더니 하는 것 좋지만 자기네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던지, 설명회를 몇 번 거쳐서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몇 번에 걸쳐서라도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이 다 동감이 가고 이해가 되면 자기네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김찬 국장님께서 3월에 가셨는데 아직까지 주민하고 정식으로 대화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한두 명하고 했겠지만, 우방아파트에 가시면 거기에 회의실도 있거든요. 주민들을 모아서 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경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뜻인데, 저희가 어차피 내년 본예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까지 약 5~6개월 동안, 우리 국장님도 3월에 부임하셔서 확실한 것은 정확하게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제 발령을 받으셨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서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절대 하지 마라, 예산에서 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총을 한번 했습니다. 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서 의총에서 조율을 한 결과는 하는 것은 하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4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구청장님 면담 등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주장은 이것은 부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인데,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토론을 해서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높아져서 토론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설명회 자리에 나가서 언제든지 설명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이 변화라든가 주민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영 위원 우방아파트에서 민원제기 한 내용을 보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방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시흥2동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하고 있고, 추경예산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내 101군데를 주택가에 짓는다면 왜 우리라고 못하게 하겠어요. 다른 101개소는 다 하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101개소면 평균 4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노인요양장기보험, 민간부분에서도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시설이 남아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을 보면 동사무소 옮겨 주고 도서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려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억 가까이 들어가서 100명정도 수용한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200억을 들여서 100명정도의 요양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총회 할 때에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일단 요양시설은 필요하다,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과 공유가 되지 않은 곳에 밀어붙이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시키고, 또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보류된다는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2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 시설에 가면 100만 원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100만 원이면 한달에 1억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12억입니다. 이 시설은 10년 20년 사용할 시설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10년이면 그 돈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운영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양시설을 주민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1,200평에다 노인요양시설만 짓는다면 그것은 또 비효율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도 지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우리 구청 입장이 변화된 것이 있다든가 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청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데, 똑 같은 말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더 거부감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집단민원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조윤형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집행부를 믿지 못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견학가면서 3군데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군데를 선정했는데 집행부에서 2군데만 갔다는 겁니다. 1군데는 안양에 있는데 그곳을 가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전부 속이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도 안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혜롭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머리도 좋으신 것 같은데, 다시 설득해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렇다고 내년 본예산에 한다고 해서 입장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민간시설이 지금 금천구에도 많이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통계가 지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7개소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총 몇 실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238실입니다.
○유은무 위원 의원총회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민간시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비어 있는 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구립이 굳이 필요 하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 구립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부담금 없습니다. 보험수혜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과는 아무 관계없이 노인성 질환은 무조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의료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구립이 꼭 필요 하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 민간시설이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국 각 지역의 노인들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만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은무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정기예산 때 추경에 꼭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원이 시흥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흥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지만 지나친 민원에 맞부딪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 허용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반면에 제가 어제 밤에 실제로 중풍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요구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20%를 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의료비에 20%만 계산하고 나머지 시설이용 이런 것이 다 추가로 산정이 되어 실제로 약 80%를 내는 것 같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실비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다 의료비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구립이 필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려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238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1급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다 수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변화 등등이 의원총회에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유보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확실히 점검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고요. 잘 모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의원님들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은무 위원 지금 현제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감정평가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감정평가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물건주들 하고 협의약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아직까지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국유지가 약 250평정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 똑같은 견해이지만 답답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 동안 민원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도록 하니 일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설명회는 수차에 걸쳐서 했지만 설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차후에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은근히 의회쪽으로 밀어놓은 그런 것이 보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고, 노력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인수인계도 전혀 안 된 것 같고 전임 담당자들하고, 일반적인 관점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서 가져와야지,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까지 400억이 넘은 것을 하는데 이 30억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어요. 아마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500억을 다뤄야 되는데 또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원만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게끔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을 보내서 아마 그런 것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가 다른 방향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결정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된대로 의회에서 결정했다. 안 되면 안 된대로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저희가 뭐 의회 쪽에 떠넘기기 위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는 아무튼 그곳에 강행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설득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설득을 3~4차례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설득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하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시간을 줘도 설득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설득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보류하고 안하고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일정부분 우방아파트 주민들을 일방적인 님비로 몰수도 없는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이 들어오고, 대안도 왔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사회현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립노인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등 음식물 처리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약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고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한테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는 도시계획을 결정했으니까 그곳에 짓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안 지어도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저번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딱지 문제가 있나 본데요. 그 문제도 우리가 본예산에 해서 4월 안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무리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때도 대체부지 물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벽산아파트 옆 국방부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도 해 봤고, 법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도 났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 봤고,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그 사이에 청장님하고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도 안 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입장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가가 올라가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표결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228쪽 금천실버센터 건립관련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삭감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삭감하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인, 반대 2인으로 삭감하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 일반회계 228쪽부터 242쪽까지, 특별회계 319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 일반회계 228쪽부터 242쪽까지, 특별회계 319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요. 231쪽부터,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확충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당초에 510일자리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전체 20%를 삭감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10자리에서 500자리로 자리수가 감소된 부분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실제로 노인일자리를 요구한 만큼 다 충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충족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사업내용은 청담양로원과 금천노인복지관, 가산복지관과 대한노인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한내천 쓰레기청소라든지, 동네 뒷골목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회 지회도 참여를 하고 있고, 가산사회복지관도 해당이 되고, 금천노인복지관에서도 구분을 해서 일자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신청은 어디에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신청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은무 위원 동네 경로당에 소속된 회원들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가능합니다.
○유은무 위원 하루 일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실비 2,000원을 포함해서 1만 8,000~2만 8,000원까지 일하시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노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몰라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몰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은 동사무소에 가구별 시스템이 전산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현재 7월부터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가족의 실태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황을 100%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 권유도 하고 본인이 참석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일해서 수당 받은 것은 공제혜택을 받는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100% 다 65세 이상 가능한 게 아니고 150% 미만의 소득이 인정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연중 계속 가능합니다.
○유은무 위원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런데 소득이 안 맞을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교통수당을 안 준다고 와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공시지가로 3억 원 이상 재산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60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60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245쪽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본예산에 책정된 내용인데요. 복리후생비하고 영아간식비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 1인당 월 3만 원씩 나가는 내용이고요. 영아간식비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 1인당 월 1만 원,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1인당 월 2만 원씩 영아간식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본예산에서 예산 형평상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가정복지과는 제가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계획을 세워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산개념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 이런 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교사 기준은 약간 늘어난 부분도, 그리고 아동수도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 예산편성 할 때하고 아동수가 증가되고 교사수가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추경을 편성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도 감안을 하는데,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의 의미를 분석하셔야지요. 본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시설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추가부분만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발전기금 3,000만 원은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1억을 적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리고, 기금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처음에는 2006년까지 5억을 적립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7,8,9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에는 1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000만 원만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에 고민을 하다가 7,000만 원으로 해줬는데, 다시 또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확인해보고 온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기금을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구별로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도 어느 정도만큼은 적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미뤄진 상황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은 적립이 되어야 내년도까지 5억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김대영 위원 지금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잘 감안을 하셔야지 자기 부서만 인센티브 많이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정운용의 형평성을 생각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장난감나라 옥상방수 및 페인트 공사 58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두 군데 있는데, 민간에게 시설을 위탁을 시키면서 시설을 우리가 다 해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렇죠.
○서복성 위원 독산동 것은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주인이 해야 되고, 시흥동 같은 우리 건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산동 것은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임대로 쓰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할 때 화단 내로 하수구 파이프를 잘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 부식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게 저번에도 올라와서 우리가 현장까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모 구 의원 건물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치느냐, 주인이 고쳐서 임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서 그때도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동 것은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시설을 할 때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잘못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유은무 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영양사를 채용하거든요. 이 영양사는 정보센터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 민간보육센터에......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 어린이집이 210개정도 됩니다. 구립·민간·가정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아이들 급식식단을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식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단만 봐서는 각 어린이집에는 거의 조리사가 있는데요. 조리사가 식단만 보고 조리하는 것은 급식의 내용이나 열량계산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보육정보센터에 영양사를 채용해서 조리사를 직접 교육을 시켜서 자재선정 방법이라든가 열량 계산하는 것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영양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까지는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식단을 다운받아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조리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사가 직접 조리사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보육센터 내에 영양사가 근무할 공간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장도 있으니까 교육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가 보육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시비·구비가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50, 25, 25%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50, 25, 25%에 맞추기 급급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창의성이 있어요? 우리가 육성발전 시켜야 되겠다 한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과감하게 구비를 지원해서 보육정책을 개선시킨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특색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될텐데 그런데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25%로 고정되어 있고 자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독창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떤 부분은 육성발전 시켜야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2만 원 했는데, 올해는 3만 원으로 한 복리후생비라든가 교사연수,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그런 것은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는 그 부분도 타구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비율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구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덜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없고요. 똑 같습니다. 전 구가 다 똑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부터 26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부터 26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공립문고 전용회선은 어떤 회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주민센터 도서관하고 전용선을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동 문고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도서관에 있다, 아니면 독산1동 주민센터에 있다든가 각 도서관에 있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바로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다 깔았습니다.
○김대영 위원 265쪽 입체그림 관광안내도 제작,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추경에 더 많아요. 2,2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관광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부분하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 계획이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관광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만들 바에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약 30개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는데, 우리구가 아직까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만들 계획으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한우물이라든지, 호압사라든지, 비석거리라든지 실질적으로 문화재하고 관광명소 볼만한 곳을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관광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좋게 만들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1,000만 원으로 하면 칼라도 안 되고요. 우리 금천구가 생긴 후 처음 만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 부분은 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 승인할 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주시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사섭외는 저희들하고 한양대학교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최소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영재교실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까지 자치단체에서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영재교실은 순수하게 우리구 사업입니다. 시 교육청이나 시에서 예산 보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학기간에 사·탐(사회탐구)하고 과·탐(과학탐구)을 별도로 과목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1만 원 주던 것을 13만 원 줍니다. 우수강사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인력관리는 학교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유은무 위원 예산지원만 저희 구청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학교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70%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사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중앙도서관 건립기금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도서관 지을 때 저희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억이 안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 되어서 1억이 나오는 바람에 구비를 많이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각 자치단체별로 3,000만 원 나온 곳도 있고, 5,000만 원 나온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요. 다만 이번에 1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받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부터 27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부터 27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희가 동판은 보관하고 있다가 봉투제작 매수대로 그것이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동판을 줘서 제작하고 다시 가져와서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폐를 만들 때 지폐 원판을 보관하듯이 봉투제작도 원판은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동판제작비는 저희가 동 통폐합하고 로고가 바뀌어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인상된 것은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제작비 조달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임의대로 로고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수대로 현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판을 제작해서 필요한 매수만큼만 제작하고 바로 동판을 회수해서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과 273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과 273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달력제작비가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본 예산에 71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현인식 이 부분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2,679만 6,000원을 총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력제작비하고 환경관련 홍보물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충분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매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년도 달력제작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작년에 1,500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증액을 시켜줬거든요.
○환경과장 현인식 네,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김찬 우리는 충분하게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46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작품을 전부 하려고 하니까 12면 가지고 부족해서 14면정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은무 위원 2008년도 달력제작한 집행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19쪽, 325쪽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19쪽, 325쪽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3억 4,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해서 이 숫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하고 기금이라든지 다른 순세계잉여금에서 예금된 액수가 3억 4,500만 원이 기금으로 추가로 적립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액수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융자 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융자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숫자 자체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구분해서 결산서에 맞춘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는 6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2008년도에는 24건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2007년에는 4건에 5,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008년도 현재까지 기정예산액 대비 17.3% 증가한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77쪽에서 278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내용은 국·공유지 행정재산관리의 측량비 100만 원과 시흥대로의 전선지중화 시범구간사업비 6억 4,400만 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기본계획수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써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간판개선보조금으로 7,500만 원, 도시디자인비전21 추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의 사무관리비 7,900만 원,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 건축행정 실천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제3의 건축사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5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증·감 내용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일부사업비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으로써 4개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출의다리 하부 녹지공간 조성비로 2억 6,400만 원, 시흥IC 녹지대 휴식공간 조성에 3,100만 원, 독산동 다목적광장 시설물 정비로 5,300만 원, 위험수목 제거지 수목보식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008년도 현재까지 기정예산액 대비 17.3% 증가한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77쪽에서 278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내용은 국·공유지 행정재산관리의 측량비 100만 원과 시흥대로의 전선지중화 시범구간사업비 6억 4,400만 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기본계획수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써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기정예산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증액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간판개선보조금으로 7,500만 원, 도시디자인비전21 추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의 사무관리비 7,900만 원,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 건축행정 실천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제3의 건축사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5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의 증·감 내용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일부사업비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으로써 4개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출의다리 하부 녹지공간 조성비로 2억 6,400만 원, 시흥IC 녹지대 휴식공간 조성에 3,100만 원, 독산동 다목적광장 시설물 정비로 5,300만 원, 위험수목 제거지 수목보식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총괄보고는 오전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 9,204만 원으로 일반회계 12억 4,738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4,465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공사비 6억 4,413만 1,000원, 일반회계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7,899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총 1억 8,209만 8,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보조금 지원사업비 7,500만 원, 디지털2단지 패션IT문화존 육성을 위한 공사비와 운영비로 7,900만 원을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사 특별검사원 검사비로 816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비와 문화회관 조성 공사비 추가분 3억 3,6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4억 4,465만 8,000원 중 시흥IC 녹지대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163만 8,000원, 독산동 다목적광장 시설물정비 방음벽 설치비 등 5,273만 원, 수출의 다리 하부공간 녹지조성 공사를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2억 6,365만 원, 위험수목 제거지수목 보식사업비 9,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의 7%에 불과한 예산안으로 금천구 도시건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편성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의한 투자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원녹지, 치수방재 예산분야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전액 계상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총괄보고는 오전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억 9,204만 원으로 일반회계 12억 4,738만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4,465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공사비 6억 4,413만 1,000원, 일반회계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7,899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총 1억 8,209만 8,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보조금 지원사업비 7,500만 원, 디지털2단지 패션IT문화존 육성을 위한 공사비와 운영비로 7,900만 원을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사 특별검사원 검사비로 816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비와 문화회관 조성 공사비 추가분 3억 3,6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4억 4,465만 8,000원 중 시흥IC 녹지대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163만 8,000원, 독산동 다목적광장 시설물정비 방음벽 설치비 등 5,273만 원, 수출의 다리 하부공간 녹지조성 공사를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2억 6,365만 원, 위험수목 제거지수목 보식사업비 9,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의 7%에 불과한 예산안으로 금천구 도시건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편성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의한 투자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원녹지, 치수방재 예산분야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전액 계상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 2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 27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이 본래 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당초에는 한전 측에서 단가계산을 할 때 종전 2006~2007년도 기준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각종 원자재값이라든지 그리고 시흥대로의 1개관에 선이 3개가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구간은 같은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구간은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전 측하고 몇 번 미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따졌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계를 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공사를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따질 것은 따졌는데, 한국전력에서 공사비를 자기들 예산을 넣을 때에 항목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전 50%, 지방자치단체 50%인데, 사실은 50% 중에서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25%만 부담하는 걸로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우리구 부담금이 25%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래서 향후 2017년까지 전선지중화 장기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때마다 원자재가격 추이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흥5동 이쪽의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또 각종 지구단위, 그리고 군부대 이쪽의 도시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예산산출을 할 때 한전에서 뽑은 내역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서울시하고 한전 측하고, 물론 저희들이 참여는 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주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원래 공사시행자는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한전 측에 있고요.
○유은무 위원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당초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저희들이 계약할 때 9억 7,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시흥3동 지역하고 일부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분에 대해서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금이 2006년도에 계약할 때 9억 7,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 2006년도에 선급금이 2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 작년 4월 19일날 기성금 3억 9,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금이 금년도 2월 18일날 4,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총 지급액이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 7억 1,400만 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흥3동은 존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예를 들어서 2억 5,889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구비를 먼저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제12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제가 분명하게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사 이적지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이적지에 대한 대명시장 뒤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저희 추경 재원이 어느 해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이적지는 가장 큰 문제가 그쪽에 약 154개가 되는 점포하는 사람들 중 건물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세입자들이 거의 다인데,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전부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차를 자주 이용해야만 되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를 구성하는 것도 동사무소, 음식협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사람 선정을 하는데, 왜냐 하면 업소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구성해서 대표자를 10명이 15명이고 위원 선정을 하도록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각자 음식점하는 업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보·차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할 것이냐, 차 없는 거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로표시, 보도표시, 차도표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기간이 도저히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이것은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통일이 되는대로 본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민들은 상인연합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정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실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주들하고는 지금 하나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쌈지공원도 만든다. 일반통행 한다. 예산사항도 있고 비예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구청은 10월 중순이면 이전을 하는데, 불과 약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고 나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는데,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용역을 줘서 주민들은 활성화를 관에서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금천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요. 또 광명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우리 시흥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279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7만 원이 있고 3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입니다. 위원수당은 기본이 1시간당 7만 원이고요.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에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비용 3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간판개선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디자인거리조성 그 구간 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서울디자인 거리 즉,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독산동 길 입구까지 700m 양방향인데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시의 예산이 1개 업소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총 업소수가 257개인데요. 저희들이 간판개선 주민자율위원회를 간담회 겸 총회를 해본 결과 주민들 건의사항이 간판 1개를 하는데 150만 원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시에 더 요구를 해서 돈을 좀더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득한 다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1개 업소당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로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의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자치구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저희들이 3억 8,500만 원을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50개 업소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간판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300만 원정도는 있어야 간판을 1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판넬같은 간판은 보통 250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본인 부담은 적어도 10%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려면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간판이 똑같이 규격화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예를 든다면 지금 디자인총괄본부 쪽에서 간판 모형이나 색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지금 책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단 거기에 따라서 업종별로 조금 차등은 있겠지요. 단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간판개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회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로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은무 위원 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건축위원회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디자인위원회는 민간인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이 5명분만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추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위원 숫자만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건축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건축과에서 예산편성한 건축위원회 수당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분과할 때 건축과하고 디자인과하고 예산이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 다음에 보도철거 및 포장비로 5,200만 원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설명자료 1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차 서울디자인 거리조성 공모를 3월달에 한바 있는데요. 25개 구청이 응모를 해서 20개 구청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와 업무에 쏟은 정렬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저도 여러번 가서 담당실무진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산동에 있는 패션·IT문화존을 구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실무진하고 이야기한 결과 올해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1억 원이 확정이 되어 국비가 용역비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단, 지금 공단해지 건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우리구를 발전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빌딩이 코오롱빌딩이 있습니다. 명지사부터 마리오 사거리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코오롱빌딩이 있는 그 앞에 도로상에 일부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내용은 보도포장이나 전신주 이설, 가로등 이설, 하수관, 아스콘포장, 폐기물처리비 등 약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차 서울디자인 거리조성 공모를 3월달에 한바 있는데요. 25개 구청이 응모를 해서 20개 구청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와 업무에 쏟은 정렬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저도 여러번 가서 담당실무진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산동에 있는 패션·IT문화존을 구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실무진하고 이야기한 결과 올해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1억 원이 확정이 되어 국비가 용역비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단, 지금 공단해지 건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우리구를 발전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빌딩이 코오롱빌딩이 있습니다. 명지사부터 마리오 사거리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코오롱빌딩이 있는 그 앞에 도로상에 일부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내용은 보도포장이나 전신주 이설, 가로등 이설, 하수관, 아스콘포장, 폐기물처리비 등 약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국비가 몇%라고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이것은 지금 현재 총괄 예산인데요. 80억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26억, 자치구비 28억, 민간참여 24억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이 구간을 패션·IT, 그 다음에 명소로 발전시키려고 용역비를 1억이 오늘 배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솔직히 우리구에서 국비를 26억정도 받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예상됩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 구비 28억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지만 이 전체를 만약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국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자치구로써는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금천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리에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숭동이나 종로 지역에 가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 팩토리(Factory)가 필요한데, 그래서 마리오 이 지역을 IT·문화·패션 팩토리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도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왔을 때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기타 미술전시회를 한다든지, 어떤 예술적인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원래 이 예산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는 구비 자체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문화관광부에 가서 우선 1차적으로 용역비 1억 원까지 지원된 것은 획기적인 사항이고, 또 현재 문화관광부 과장도 몇 번 와서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구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 문화팩토리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 1억을 문화관공부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집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라, 또 산집법을 개정해서 판매를 자유화시켜 달라, 패션단지를 활성화 시키자,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국회에 청원도 넣고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산집법 개정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수출의 다리 하부공간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2억 6,3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7,900만 원 홍보비하고 도로 돌출물 정비한다고 7,900만 원이 있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고도화계획을 수립해서 금천구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발표한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기대도 했습니다. 지하도도 만들고 배후 도시를 만들어서 금천구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그 계획은 금천구 IT단지의 지방이전에 대한 눈가림식의 속임수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지방세 수입도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해야지, 문화관광부에서 1억 용역비 준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될텐데,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독산동도 발전시켜야지, 산업단지 안에만 자꾸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도 산업단지공단의 지방 이전과 산집법 개정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이를 봐가면서 투자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다 IT문화존 한다고 7,900만 원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1억을 받아온 것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에 얼마나 열매를 남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고 자기들 챙기기에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외 시흥·독산지역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건데 왜 자꾸 투자를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흥동이나 독산동 지역의 균형발전은 저희 구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떠나서 거기에 패션이나 마리오에서 아트 팩토리(Art Factory)를 할 수 있도록 공장 3개를 며칠 전에 저희들이 무상임대 2년을 조건으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산동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발전은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그래도 앞으로의 지역발전에 모든 구상이 될 수 있는 용역비를 1차적으로 1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그런데 문화거리 이런 것도 좋지만 왜 하필 가산동 그쪽은 다 기업들이잖아요. 공장형아파트 이런 곳인데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되는데 전부 구에서 해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민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금천구민은 거의 없어요. 전부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흥이나 독산지역 중간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곳은 거의 외부사람들이 오거든요. 금천구민들한테는 문화혜택이나 이런 시설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금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미지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조대왕 행차, 중간에 쉬어가는 곳 정도 왜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현재 디지털단지가 실질적으로 일부 아파트형공장이 되고, 또 마리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패션단지가 동대문과 같이 우리 디지털단지에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과적으로 금천을 내 세울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여기도 실질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지역 자체를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관광단지화 하는 어떤 기본 작업을 해가지고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이미지적인 모습이 나오도록, 지금 현재 종로에 가면 마로니에 공원에는 극장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게끔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문화거리를 형성해서 금천구의 격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 발전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금천구 위상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복성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문제인데요. 지금 국비, 구비, 민간참여로 되어 있는데, 민간참여 비율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식이나 이런 것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지금 민간인 참여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과장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그 인근에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 사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선지중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공사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공사비용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소식지에 협약체결이 되었다라고 나왔던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오에서 2개 건물을 2년간 무상으로 예술활동 공간이라든가......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현재 문화팩토리로 쓸 수 있는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은 마리오에서 지원을 하고 다른 일부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민간협력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기술협약이 아니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협약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문화존 안에 들어있는 건물주들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리오하고만 되었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리오하고 협약체결한 것은 마리오 안에 공장이 3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2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체결된 사항이고, 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월 29일날 한신IT타워호텔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도 좋다고 해서......
○유은무 위원 주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주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 그 분들한테도 저번에 문화체육부 담당과장이 나오셨을 때도 협약은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 좋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마리오 2년치 계약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2년 뒤에 안 하겠다고 하면 2년 뒤에는 다시 우리가 임대료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장담을 하시는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 문제는 사실상 기업인들은 이익창출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구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우선 2년간 팩토리로 해서 전시공간이나 작업공간으로 쓰면서 일단 상황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지역이 문화활동 공간으로 선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기업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순환도로 고가를 지하화 하는 구간과 연결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지하화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할 내용인데, 일부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외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관 관청이 구로구청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시에 알아보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부 구간을 지하로 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서울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개발 시행사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은무 위원 지난 3월 27일날 기공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게 아니고요. 가리봉 촉진지구 안에 전체에 대한 개발사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하는 일부 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에서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사업비가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사용검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검사 할 때 감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규모가 비슷해서 올해에도 편성을 그렇게 했더니 올해에는 허가가 좀 늘어나고 또 사용검사도 늘어나서 40건 정도를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사협회로 보내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부득이 최병언 공원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83쪽부터 285쪽, 특별회계 341쪽부터 34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부득이 최병언 공원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83쪽부터 285쪽, 특별회계 341쪽부터 34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왜 반영한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팀장 최병언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세부내역이 공원조성분야가 1억 1,500만 원이고요. 폭포 야간 경관조명 공사비가 4,000만 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이 또 증가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공원팀장 최병언 네,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이 돈이면 완결이 되는 겁니까?
○공원팀장 최병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가 현장활동 나갔을 때 예산확보가 다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문화회관을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대비 올해 자재가 40만 원 하던 것이 1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5배정도 올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에스카레이션이 건축공사에 약 1억 4,00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공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돔형식으로 해서 멋있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느라고 약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건축에서 추가로 약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요요인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출의 다리 하부공간 녹지조성공사 2억 6,35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의 다리 밑에 우리 금천구민이 얼마나 간다고 녹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팀장 최병언 현재 하부를 토목과 자재창고로 쓰고 있고요. 좀 지저분 합니다. 보기 안 좋아서 그곳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 밑에 하부 공간은 각 구청 공히 창고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가도로 전체적인 형상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래서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토목과 자재창고를 정비할 때 이 지역을 그대로 두면 또 다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해서 시각적인 면도 고려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고가도로 하부는 서울시 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현재 일부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끌어다 놓고, 창고화 쓰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출의 다리 밑에 있고, 다른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봉동 남부순환도로 밑이라든가, 앞으로는 전부 개방을 해서 일부는 유료주차장화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역이 옛날의 굴뚝산업형 공단의 이미지에서 아직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는 토목자재창고 했던 그 자리만 이야기한 것이지요?
○공원팀장 최병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철길 넘어서 택배 앞 그곳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팀장 최병언 이번에는 건너가기 전 토목과 창고만 해당됩니다.
○유은무 위원 철길을 건너가면 현대택배 앞에 창고처럼 사용을 하는데, 그곳이 엄청 지저분 하거든요.
○공원팀장 최병언 이번 사업에는 그곳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이것은 공원조성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하고 그쪽에는 아마 토목과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가 관리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관리 도로이고 고가 밑에도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리 마음대로 공원을 조성해도 됩니까? 서울시에서 왜 마음대로 했느냐, 우리가 거기에 주차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가도로 밑 창고자체를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비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방음벽 설치가 있어요. 이 것은 전혀 불합리한 내용으로 생각되거든요.
○공원팀장 최병언 독산3동인데요.
○유은무 위원 다목적공원 이잖아요.
○공원팀장 최병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오픈된 공원에다가 무슨 방음벽을 해요.
○공원팀장 최병언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밤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하면 아지트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됩니다.
○공원팀장 최병언 밤늦도록 술 마시고 떠든다는 주민 민원이 있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곳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사람 1명이 죽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조경팀장 김형경 조경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5m 소방도로 맞은편 집 2층이 공원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말을 하면 바로 그 앞 집에 다 들리고 또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고 이 분이 봄부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순기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방음벽을 설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일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떠들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방음벽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철거하지 않는 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현재 금청구 관내 공원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태공원 같은 곳은 난리입니다. 공원 옆이라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사를 왔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 근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다 그렇게 해줄 겁니까?
○유은무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곳에 의자 같은 것을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노숙자들 아지트가 됩니다. 저는 밤에 야간방범순찰을 수 없이 다녀봐서 압니다. 저는 방음벽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노상주차장에 한하며,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항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은 주차장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안 제9조의 2 노외주차장 설치 고시의 의무를 신설하며, 안 별표1의 비고 제7호 가목 장애인차량 할인규정 중 장애인 탑승차량의 식별방법을 개선하고, 같은 별표 제15호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촉진을 위해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노상주차장에 한하며,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항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은 주차장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안 제9조의 2 노외주차장 설치 고시의 의무를 신설하며, 안 별표1의 비고 제7호 가목 장애인차량 할인규정 중 장애인 탑승차량의 식별방법을 개선하고, 같은 별표 제15호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촉진을 위해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에 대한 가산금은 노상주차장에 한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2조제2항에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4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시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예정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의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을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 또한 제3조(주차거부금지)의 본문 중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1항”을 “법 제10조의 2 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 3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3”을 “제88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주차장의 표시)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제8조”로 변경하며, 안 제9조의2(주차장 설치의 고시)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개시한 시설, 명칭, 위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개정하여 근거법 조항과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제15호 중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으로 하고, “주차요금의 10%를 할인”을 “주차요금의 20%를 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할인혜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중 법령 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 명 앞·뒤에 낫표(「」)를 삽입하고 법령 제명에 띄어쓰기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전문과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나타난 법령을 일괄적으로 지침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1일 제정되어 12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조항과 노외주차장 설치 고시 등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내용을 개벌 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위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에 대한 가산금은 노상주차장에 한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2조제2항에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시간을 4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시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예정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의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을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 또한 제3조(주차거부금지)의 본문 중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1항”을 “법 제10조의 2 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 3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3”을 “제88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주차장의 표시)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제8조”로 변경하며, 안 제9조의2(주차장 설치의 고시)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개시한 시설, 명칭, 위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개정하여 근거법 조항과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제15호 중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으로 하고, “주차요금의 10%를 할인”을 “주차요금의 20%를 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할인혜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중 법령 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 명 앞·뒤에 낫표(「」)를 삽입하고 법령 제명에 띄어쓰기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전문과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나타난 법령을 일괄적으로 지침에 맞도록 고쳐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 1일 제정되어 12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조항과 노외주차장 설치 고시 등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내용을 개벌 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위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주요내용 ‘나’항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가산금 부과 항목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4시간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제2항제1호를 근거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 4시간을 적용시킨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4시간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근거를 했는데요.
○김대영 위원 불법주차한 시간은 이미 측정할 수 없잖아요. 3시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4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둬서 대부분 자치구에서 4시간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서울시 조례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4시간을 주차요금 부과하면 굉장히 큰 가산금인데, 4시간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이 4시간을 초과 한 것으로 하면 물론 쿠폰과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4시간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한 사람이 왜 4시간이냐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4시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답변이 궁색한데요.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자치구에서 통일을 4시간으로 한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백화점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른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탑승차량은 장애인 수첩에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바꾼다 이것이죠? 장애인 수첩은 양도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 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증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죠?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지금 김대영 위원님 질의 요점은 주민이 주인인데 기준도 없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냐,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서울시 타 자치구도 똑같은 공통사항이거든요. 대신 저희가 사후에 보고 드린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서 4시간이 산출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셔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주차장 영업시간이 08시인데, 예를 들어서 09시 차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4시간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아무튼 본회의 통과 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순세계잉여금 37억 5,686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83만 8,000원으로 37억 8,670만 3,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에서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86억 8,8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3,629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관내버스 승차대에 노약자를 위한 의자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보험 운행차량의 검찰 송치업무를 지원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건비 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291쪽에서 2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86억 3,734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2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연계도로망을 확충하는 차량소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구간 토지매입비 등으로 52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공사비로 33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해당직원에 대한 글로벌 선진체험 연수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연수대상자 2명의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수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영한 공공운영비로 1,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직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1,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294쪽에서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498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3,99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흥3동 지역 하수관 개량사업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하고 이 중 굴착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시행 구간을 조정하여 공사비 절감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산동 하수관 550의 22~371의 18간 하수관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천한내에 체육시설 보관소 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천한내 이용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하천 횡단시설물 즉, 징검다리와 세월교 설치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7억 8,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억 3,640만 원이 증액된 16억 3,687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린파킹 조성사업 및 담장허물기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관련 CCTV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600만 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5쪽의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36억 5,036만 3,000원이 증액된 91억 8,38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수동식 무인카메라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하여 6억 7,4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8억 7,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시흥동 840-1번지 무단점용 공공용지 즉, 도로구간의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옹벽 설치용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우기대비 수방시설물 점검 결과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 등에 최근 강우의 영향으로 각종 오물과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능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준설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순세계잉여금 37억 5,686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83만 8,000원으로 37억 8,670만 3,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에서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86억 8,8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3,629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관내버스 승차대에 노약자를 위한 의자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보험 운행차량의 검찰 송치업무를 지원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건비 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291쪽에서 2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86억 3,734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2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연계도로망을 확충하는 차량소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구간 토지매입비 등으로 52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공사비로 33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해당직원에 대한 글로벌 선진체험 연수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연수대상자 2명의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수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영한 공공운영비로 1,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직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1,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294쪽에서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498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3,99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흥3동 지역 하수관 개량사업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하고 이 중 굴착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시행 구간을 조정하여 공사비 절감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산동 하수관 550의 22~371의 18간 하수관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천한내에 체육시설 보관소 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천한내 이용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하천 횡단시설물 즉, 징검다리와 세월교 설치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7억 8,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억 3,640만 원이 증액된 16억 3,687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린파킹 조성사업 및 담장허물기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관련 CCTV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600만 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5쪽의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보다 36억 5,036만 3,000원이 증액된 91억 8,38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수동식 무인카메라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하여 6억 7,4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8억 7,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시흥동 840-1번지 무단점용 공공용지 즉, 도로구간의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옹벽 설치용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우기대비 수방시설물 점검 결과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 등에 최근 강우의 영향으로 각종 오물과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능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준설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27억 4,53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86억 8,861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8,670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 2,000만 원과 도시시설관리원 임금인상분 1,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비 52억 5,656만 원과 천주교성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 사업비 33억 4,344만 원을 편성하고, 경상사업 예산은 보안등 전기요금 추가분 1,172만 3,000원, 도로시설 관리원 인금인상분 1,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금천한내 체육시설 보관소 설치사업비 4,000만 원과 금천한내 횡단시설물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사업 예산으로 계상하고, 가산동 550의23~37의17간 하수관 개량사업비 3,000만 원과 하수시설물 인부임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98만 7,000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2억 7,000만 원을 재원으로 공공용지 옹벽설치비 2,000만 원과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 준설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37억 8,670만 3,000원으로 경상사업 예산 2억 482만 원, 투자사업 예산 7억 350만 원, 예비비로 28억 7,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경상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2,984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사업 예산은 그린파킹 조성 사업비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경상사업비로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과 과징을 위해 1억 3,696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비 1,725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변경설치비 5억 9,7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과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28억 7,83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52.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토목과 소관의 장기 계속사업의 추진에 따른 2건의 도로개설 시업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경우는 총 예산액 37억 8,670만 3,000원 중 금회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9억 832만 원에 불과하고 잔액 28억 7,83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바, 이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세출예산에 처음 계상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도시기반 조성을 토목과 및 치수방재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27억 4,53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86억 8,861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37억 8,670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 2,000만 원과 도시시설관리원 임금인상분 1,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투자사업 예산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비 52억 5,656만 원과 천주교성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 사업비 33억 4,344만 원을 편성하고, 경상사업 예산은 보안등 전기요금 추가분 1,172만 3,000원, 도로시설 관리원 인금인상분 1,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금천한내 체육시설 보관소 설치사업비 4,000만 원과 금천한내 횡단시설물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사업 예산으로 계상하고, 가산동 550의23~37의17간 하수관 개량사업비 3,000만 원과 하수시설물 인부임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98만 7,000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2억 7,000만 원을 재원으로 공공용지 옹벽설치비 2,000만 원과 시흥천 및 저지대 하수박스 준설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37억 8,670만 3,000원으로 경상사업 예산 2억 482만 원, 투자사업 예산 7억 350만 원, 예비비로 28억 7,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경상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2,984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사업 예산은 그린파킹 조성 사업비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경상사업비로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과 과징을 위해 1억 3,696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비 1,725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변경설치비 5억 9,700만 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과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28억 7,83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52.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토목과 소관의 장기 계속사업의 추진에 따른 2건의 도로개설 시업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경우는 총 예산액 37억 8,670만 3,000원 중 금회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9억 832만 원에 불과하고 잔액 28억 7,83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바, 이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세출예산에 처음 계상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도시기반 조성을 토목과 및 치수방재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289쪽, 290쪽, 특별회계 331쪽, 332쪽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289쪽, 290쪽, 특별회계 331쪽, 332쪽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125회 정례회 때 강구덕 의원님이 20m 도로변에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파악을 했는데요. 평균 3m 미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정류장에는 많이 설치를 했지만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들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기다릴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약 40개정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의자겸 쉴 수 있는 것, 가리개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하고 맞게끔 해서 노인들이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이미 저희가 상반기에 시내버스는 3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20m 도로변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개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양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필요한 시설만 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에서 335쪽의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에서 335쪽의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당초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7:3 비율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금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을 파악해서 했는데요. 하반기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26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가 나오고 저희 구비만 30%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0.3으로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생활도로는 그린파킹 사업 중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골목단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를 한 집 한 집 건너뛰면 별 의미가 없는데요. 한 골목을 같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주민들 편의시설도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일반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집 한 집만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골목단위로 하면 효과나 모든 면에서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생활도로 사업을 조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독산1동에 해서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시흥4동하고 가산동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5가구 이상이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골목단위로 해서 50% 이상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CCTV도 설치를 해주고 그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사람 중심의 질서 있고 안전한 골목길이 생활도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저희가 보도도 조성해 주고요. 미관도 같이 고려를 해서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생활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여유분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쓸 것은 없습니다. 쓸 사유가 없으니까 자꾸 이월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쪽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행할 때에는 저희가 할 것인데, 여러 군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네, 산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그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91쪽부터 293쪽, 특별회계 343쪽의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91쪽부터 293쪽, 특별회계 343쪽의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나 정삼품묘간 도로를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한번에 개통을 되어야 도로개설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쪽에 몰아서 해가지고 개통시키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사업을 벌여놓고 조금씩 하니까 언제 개통이 될지 몰라요. 정삼품묘간 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1년 후가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여성발전센터 길도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막혀 있어서 도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이라도 완성을 시켜서 도로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전시성입니까?
그 다음에 남부여성발전센터 길도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막혀 있어서 도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이라도 완성을 시켜서 도로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상당히 교통소통도 원활히 될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전시성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만 하더라도 이번 추경사업에 52억 5,6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사업에 약 111억 2,860만 원정도를 더 추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구청 재원이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 계획수립도 지금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보상을 하고 공가가 생겼을 때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가철거를 해야 됩니다. 또 공가철거를 했을 때에는 흉물스럽게 쓰레기장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서울시 전체가 다 가는데, 1단계로 6월에 6개 구청이 다녀왔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시장 지시에 의해서......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각 구청 2명씩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이번에 추경사업에 33억 4,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40억 5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40억이 확보된다면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왜냐 하면 신청사로 10월에 이사를 가면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고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향후에 113억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공사비가 약 40억, 그래서 153억 정도를 내년에 반영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반상균 청장님 시절부터 해 오던 것을 일거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소요금액이 약 40억 500만 원정도 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확대보상 요구를 한다든가, 또 지가 상승이 월등히 높아져서 보상비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40억 500만 원만 더 있으면 정삼품묘는 다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죠. 평가시점의 지가를 보는 것이니까. 지가라는 것은 오를 수 있는 변동요인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94쪽, 295쪽, 특별회계 344쪽의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내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94쪽, 295쪽, 특별회계 344쪽의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내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 그리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중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 전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 그리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신 중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 전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출의 다리 하부조경 공사 2억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1,365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방음벽설치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차대 정비사업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55쪽 가정복지과 소관 옥상방수 및 페인트공사 사업을 5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9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출의 다리 하부조경 공사 2억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1,365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방음벽설치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승차대 정비사업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55쪽 가정복지과 소관 옥상방수 및 페인트공사 사업을 5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9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