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4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9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6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8년 6월 27일 제1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 다음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1,710만 6,000원으로 퇴직 구내식당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외 5건에 1억 7,8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발생한 예비비 잔액 77억 3,820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활용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2,543억 6,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91억 7,700만 원, 미수납액은 286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32억 8,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69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5%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3.9%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억 7,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2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110.2%이며 지출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9.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543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3억 8,800만 원이므로 예산현액대비 82.3%입니다. 불용액은 264억 8,7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0.4%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8건 14억 6,546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33건 17억 8,966만 3,000원으로 이는 모두 금천구 직제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2건으로 총 23건 184억 8,8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7.3%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07년도 수납액이 260억 3,300만 원, 지출액은 293억 9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5억 9,6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200억 3,500만 원이며, 공유재산현재액은 5,691억 7,900만 원이며 물품보유액은 3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작성에 대해 의회에 승인요청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구 자산은 1조 661억 2,000만 원이며 부채는 105억 6,100만 원이나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습니다.
2007년도 한 해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202억 9,700만 원이며, 비용은 1,742억 4,200만 원이며, 운용차액은 460억 5,500만 원입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구 순자산은 2006년말대비 45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555억 5,900만 원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세입결산 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대비 수납율과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2006년도와 비슷하나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2006년 대비 6%가 하락한 49.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2005년도에 8.5%, 2006년도에는 10.1%, 2007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실적대비와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불용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9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6일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8년 6월 27일 제1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 다음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1,710만 6,000원으로 퇴직 구내식당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외 5건에 1억 7,8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발생한 예비비 잔액 77억 3,820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활용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사업계획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2,543억 6,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91억 7,700만 원, 미수납액은 286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32억 8,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69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5%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3.9%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억 7,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2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110.2%이며 지출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9.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543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3억 8,800만 원이므로 예산현액대비 82.3%입니다. 불용액은 264억 8,7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0.4%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8건 14억 6,546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33건 17억 8,966만 3,000원으로 이는 모두 금천구 직제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2건으로 총 23건 184억 8,8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7.3%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2007년도 수납액이 260억 3,300만 원, 지출액은 293억 9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5억 9,6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200억 3,500만 원이며, 공유재산현재액은 5,691억 7,900만 원이며 물품보유액은 3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작성에 대해 의회에 승인요청한 재무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구 자산은 1조 661억 2,000만 원이며 부채는 105억 6,100만 원이나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습니다.
2007년도 한 해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202억 9,700만 원이며, 비용은 1,742억 4,200만 원이며, 운용차액은 460억 5,500만 원입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구 순자산은 2006년말대비 45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555억 5,900만 원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세입결산 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대비 수납율과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2006년도와 비슷하나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2006년 대비 6%가 하락한 49.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불용액이 2005년도에 8.5%, 2006년도에는 10.1%, 2007년 1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실적대비와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불용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012호,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운용됨에 따라 법령 및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였고, 또한 기금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연임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012호,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운용됨에 따라 법령 및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였고, 또한 기금심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연임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 각각 소관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불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2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10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사무국과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 각각 소관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불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2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모범사례 10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과 답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그리고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과 답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그리고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