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6일 (목) 10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 3.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
  5.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6.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 3.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
  5.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6.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서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부터 국별 해당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예산편성시 보육시설수가 174개소였으나 작년 한 해 16개소의 보육시설 증가로 인하여 영아간식비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예산부족에 6,843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영아간식비는 내년 3월부터 새지침이 적용되어 새로이 책정되는 3월까지는 집행액이 가장 적으며, 가을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보육시설수의 증가로 인하여 영아아동수 118명이 증가함에 따라 간식비 예산이 5,693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한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후생비도 보육시설의 증가로 보육교사수가 108명이 증원됨에 따라 1,150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수 증가에 따른 보육아동수와 보육교사수 증원 인원을 예측하기 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차후에 이러한 예산부족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영유아 간식비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족금 지급 8건에 6,84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및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의 증가에 따른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의 영아 간식비와 동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예측 및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년도에는 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보육료 영아간식비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해마다 증가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예상외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1시05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봉수 위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김현호 세무사께서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기금결산 보고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조자료 5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810억 6,49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36억 8,227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4,67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3,599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과 예산전용, 이체내역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2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는 방금 전에 제안설명하였으며, 73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34억 4,671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실버센터 건립비 30억, 가정복지과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3억 6,592만 3,000원,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입 및 디자인 도장비 8,0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6,727만 7,000원이고, 징수결결정액은 4억 2,991만 3,000원으로 실수납액이 2억 6,916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074만 5,000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6,72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11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5,516만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이 5억 9,44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7,537만 6,000원으로 5억 8,993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8,54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억 9,44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3,9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책자 39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말 현재 유치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서 2006년도말 현재 18억 1,462만 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 3억 7,392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4,855만 2,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20억 3,99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를 비롯하여 노인, 여성,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문화ㆍ체육, 청소ㆍ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810억 6,498만 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737억 6,307만 원 중 지출액은 736억 8,227만 7,000원이고, 이월사업비는 34억 4,67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3,5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된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0억 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되었으나 감정평가 등 손실보상 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3억 6,592만 3,000원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 및 차량구매 사업비 등 2건 8,079만 2,000원으로, 이월원인은 물품 납품기한 미 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과 예산단년도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9억 3,599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 현액 대비 4.9%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8.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 규모의 크기에 비해 불용율이 2.3%에 그치고 있어 이는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200만 원은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예산 중 여성주간행사 지원금으로 집행 시 「공직선거법」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건에 1,063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 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563만 4,000원을 자체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22억 70만 6,000원 중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지원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848만 2,000원은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 청사활용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미 집행액이며, 민간이전사업비 7억 3,591만 2,000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미 집행된 것으로써 이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이 아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13억 6,912만 6,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이 2007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429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 3,182만 2,000원 등 3,611만 7,000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3억 3,300만 9,000원은 가산구립정보도서관 개관 후 도서관 통합 운영 체계 구축에 따른 일괄 이전을 위해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7건에 5억 5,386만 9,000원으로 모두 2007년 1월 1일 금천구 직제 개편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이체된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된 부분은 예산과목의 세항 중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등 4건에 5억 4,766만 9,000원, 자활지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등 2건에 320만 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7건, 5억 5,386만 9,000원 모두 복지행정 부분으로 세항을 변경하여 편성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07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억 6,72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2,991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2억 6,91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074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7%로서 전년도 수납율 101.6%에 비해 0.9%감소하였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2.6%로서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억 6,074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37.4%에 달하는바, 미 수납내역은 융자금 미 수납금 4,166만 3,000원과 기타 잡수입 미 수납액 1억 1,908만 2,000원으로, 미 수납사유는 융자금 등 수혜자의 상환능력부족으로 미 수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2007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5억 9,44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7,53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8,99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54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7%로서 2006년도 수납율 92.7%에 비해 8.0%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0.5%로서 전년도 수납율 100%에 비해 39.5%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9억 7,537만 6,000원은 2006년도 6억 3,843만 6,000원에 비해 3억 3,694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미 수납액이 상대적으로 3억 8,544만 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39.5%에 해당하는바, 이는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과다하게 징수 결정된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1억 3,031만 8,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3,662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603만 7,000원, 과오납금 484만 4,000원, 일반운영비 429만 8,000원 등 총 2억 1,211만 7,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5,5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3,94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90.7%로서 전년도 비율 89.8%와 비슷한 수준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써, 2006 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1,46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3억 7,392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억 4,855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999만 3,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등 4,07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말 기금액은 5억 6,345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92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8,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1,54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및 노인시설 운영지원비 등 3,743만 2,000원이며 연도말 기금액은 4억 2,376만 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0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2010년까지 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학비를 대여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5,355만 원과 이자수입 85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6,866만 7,000원으로 연도 말 기금액은 2억 2,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3,61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선별장 공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4,215만 3,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8,922만 5,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기금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사용보다 기금조성 목적을 위한 적립 단계에 있는 실정인바,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목표액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유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예치기간, 이자율 및 당해기금의 자금운용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간 기금 운용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0쪽부터 7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에서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구정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7,4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먼저 시비로서 청담복지관과 가산복지관에 대해 일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가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건물이 새서 누수방지공사를 했었고, 청담복지관에는 재가노인들 컴퓨터운영비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역에 있는 저소득노인들의 컴퓨터 교육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혁신사업소 운영비 중에서 아동인지, 푸드마켓 인건비 등에 작년 시 교부금이 10월 중에 나왔는데, 푸드마켓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1일에 개소식을 했고, 그래서 3개월동안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사유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와 장소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개월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이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유배옥   대부분 집행잔액은 이월이 안됩니다. 이월이 안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경미하게 잘 활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없이 쓰는 것이잖아요? 예산 세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유배옥   예산을 세워 쓰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출한 나머지 잔액이 생기는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유은무 위원   발생원인이 확정적인 발생원인인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유배옥   대부분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고, 물품을 사거나 이럴 때 조달구매함으로써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불금도 10% 절감항목에 들어갑니까? 거의 다 시·국비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전문위원 정우섭   그런 사항은 일률적으로 10%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항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유배옥   물품같은 경우는 대부분 10% 절약하고, 예를 들면 푸드마켓 운영매장 임대료가 3억이 나왔는데 2,000만 원 깎아서 2억 8,000만 원에 계약함으로서 2,000만 원 절약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유은무 위원님! 참고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사유별로 발생현황이 쭉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만 서울시에 반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어 그 다음 해에 이월사업비나 추경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조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신 것이죠?
  
○전문위원 정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 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쉽게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보조자료 전체 책자내용을 집약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 어떤 예산이라고 했죠?
  
○주민생활복지국장 김찬   노인요양원, 실버센터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61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7억 3,591만 2,72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주요인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70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기 때문에 한 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예상외로 당초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하고 나니까 12월 결산해 본 결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절감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민간이전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절감이 아니고, 계획변경이라든지 물량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6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6,197만 5,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보조금을 왜 많이 남겼는지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잔액이 6,197만 5,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초등학교 CCTV 설치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CCTV 설치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오봉수 위원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당초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학교에 가서 현장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CCTV 필요한만큼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었어요. 단지 학교 내에만, 밖에는 별도로 설치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각 학교에다 CCTV 설치요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총 10곳이 들어 왔었습니다. 예산이 3억 되어서 5개 학교만 하고, 올해 6개 학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보조금을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각 부서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서도 있고요. 낙찰차액까지 감안해서 물량을 많이 해준다든지 수량을 많이 높여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이 돈은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거든요. 예산이 3억이다 하면 조달청에 계약할 때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와 버립니다. 그러면 6,000만 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오봉수 위원   66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서 7,757만 원 3,68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민간이전비 33억 5,802만 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 7,757만 원 남은 것은 도서관의 예산이 연말이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구비를 안쓰고 서울시비부터 먼저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7,000만 원 구비가 남아버렸어요.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개방화장실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시비와 구비로 같이 지원하는데, 휴지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다.
  
○유은무 위원   지원기준이 화장실 개소당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개소당으로 합니다.
  
○유은무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개방화장실 선정은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규정이 있는 업소가 있고 그 외에는 건물규모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 승낙서를 받아서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설치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해서 휴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유은무 위원   대로변에 인접한 건물들의 화장실을 다 개방하도록 유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대로변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물론 주유소나 홈프러스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횡단보도에 가까운 곳으로, 여건이 되는 곳은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어디어디가 대상인지 지원대상 화장실 받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받으면 확실하게 개방을 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하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거기도 지원이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런 곳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67쪽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예산절감 2억 1,900만 원인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절감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민간이전은 저희가 음식물 위탁처리비, 소각비 이런 것인데 소각비 같은 것은 낙찰차액을 당초에는 풀(Pool)로 잡았는데 낙찰과정에서의 차액과 위원님이 작년에 구정질문 때 질문하셨던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새로 위탁업체가 선정됨으로서 그만큼 절감이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조사업·자체사업 자산취득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직원들 급량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무단투기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쓰레기와 일회용품,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지난해 살수차와 진개덤프차량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방금 설명드린 자치단체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7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평   차량도색비와 차량구매로 인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차량구매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차량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색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업체가 선정되어서 4,7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차량도색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1억 348만 6,000원을 우리가 예산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편성해 준 것은 반절 쓰고, 반절이 다음연도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데, 그러면 인센브 받아서 이 내용으로 도색하는데 썼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작년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낙찰업체를 선정해 도색비를 금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색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청소차량을 해라, 그것이 결정이 되면 도색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간주예산 처리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오 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이월사업비 현황내역을 보시면 4,727만 9,000원이 청소차량 디자인 도장사업이고 그 밑에 3,351만 3,000원은 청소차량 진개덤프 구매 비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체가 다 아니고 위에 것은 5,649만 원이고, 밑의 것은 3,514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 전체 과목현황은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만은 조금 작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또 하나 질문할게요. 다른 부서에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포상금, 업무추진비, 청소과에서는 다 썼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포상금은 쉽게 얘기해서 파파라치 이런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절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보조사업의 업무추진비는 민원이 있다든지 집단민원인 경우에 민간인들에게......,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다. 2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몰려 들어왔다, 버티기 한다든지 이럴 때 설득시킨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67페이지 자체사업에 기타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금에서 잔액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기획팀 장금식   예산단위가 천단위이기 때문에 몇 백원이나 몇 십원이 있는데, 예산서 편성할 때 1,000원 미하되는 부분이 절삭되어서 그렇습니다. 애매한 몇 십원 짜리가 있어요.
  
○위원장 정순기   저는 질문이 아니고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민간이전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2억 9,600만 원 절감했다고 했지요. 작년 예산편성 보면 1일 톤당 70톤 12만 5,000원에서 22억 7,000 얼마 예산편성 되었거든요. 지난달에 업무보고 받아오니까 민간위탁금을 전자입찰했지요. 18억 얼마로 계약했더라고요. 1일 톤량은 늘었고, 금액은 줄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4억 7,000만 원이 절감이 되어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환경과 이전사업은 무엇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그것은 전액 시비인데, 지방의제21 구민실천단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받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실 위원을 대표하여 서복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3동이 시발점이 되어 시흥2·3·5동 지역이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시흥3동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되어 2025년 이후나 개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시계경관지구 등의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시흥3동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금 주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시기가 요원해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의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이며, 이러한 난개발은 시흥3동 주민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흥3동이 주민들의 조기재개발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서울의 제1관문으로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의 대체 개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촉구안이 부결되어서 다른 의원님에 의해 다시 제안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는 가부를 가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재정비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물론 서복성 의원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는 촉진지구에 해당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결의하는 것보다는 그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촉구결의를 해서 촉구안을 만들고,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촉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이신 최병인 국장님이 구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서복성 의원님이 발의자인데 주민의 촉구를 받아들여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실무책임자인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금천구청 소속 직원 모두가 빨리 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MP회의 결과를 가지고 시에 가서 회의를 하고, 도시환경 개선방안이나 여러 가지 조항의 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인 도시건축위원회 위원들과 실측을 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노후도와 타 구와의 형평성을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법상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했는데, 앞으로의 사항은 현재 존치관리구역에 관련된 노후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더 개선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일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MP회의를 해서 심의회에 올라가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그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내일 MP회의를 합니다.
  
조윤형 위원   MP회의는 거기서 하고, 촉진지구에 포함이 안되었잖아요.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가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세우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존치관리구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의 주택정책은 지난번에 서남권 국장님들과 시 주택국장이 나와서 시의 행정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시의 행정이 주택국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표명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의 주택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최근에 오 시장님이 서남권 개발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것이 지금 300여 지역이 해당되고 있고,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9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는 거기에 포함도 안되어 있더군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사항은, 각 구의 애로사항이 촉진지구에 따른 지구결정을 빨리 얘기를......,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안나오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아직까지는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주택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이런 사항으로 공동주택만 지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서울거리를 이룰 수 없다, 서울시 주택방향은 단독과 연립과 공동주택이 어울릴 수 있는 주택방향으로 정책하겠다고 해서 3단계 사항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도 어느 구 공히 발표되는 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회의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봉수 위원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법상이라든지 시흥3동지역을 시 개발을 한다고 확답을 하기 힘들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관리구역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는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시흥3동 지역개발을 위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강력히 요구해서 서울시에 자극을 주어서, 시흥3동 지역은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모색해 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준비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서울시에 올라갔었을 때 다시 우리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촉구결의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차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기준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지구를 해제해서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린다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촉진지구 자체를 변경시키면서 다른 법에 갔다대야지, 촉진지구라고 해놓고 지구를 딱 묶어놓고는 다른 법을 갔다대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도 해야 하고, 우리 구민과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력히 서울시에서 조속히 개발해달라는 탄원서 및 촉구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제 의견도 저희 집행부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힘을 실어주시면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금천구의회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국토해양부에 촉구결의를 올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시흥3동 민원인을 만나보니까, 대다수가 아닙니다. 시흥2동·5동, 시흥3동까지 뉴타운 발표하고 나서 50만㎡의 시흥3동이 안들어 가면 시흥2·4·5동이 뉴타운 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식입니다. 자기들이 들러리서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들러리 서서 안된다고 하면 관리지역으로 해주지 말고 해제해 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할테니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될 지역 누가 들러리 섰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오죠. 시흥3동쪽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조금 전에 서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뭔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발의 계획으로 해서 시흥3동부터 뉴타운 시작되었다고 해서 들러리섰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문제는 현재 재정비촉진지역의 최소 대비면적이 미달되는 것은 적법성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그것은 얘기될 수 있지만 원래 거기서 주가 되어서 뉴타운되고 재정비촉진지구 했다면서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열의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서복성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언급했다시피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봤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이를 추진하는데 한결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윤형 위원   무슨 힘을 실어달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조윤형 위원   촉구결의안을 낼만한 대안이 없잖아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촉구결의안을 내는 기준이, 노후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기준이 변경된다든지 새로운 법적용......
  
조윤형 위원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과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촉진지구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법으로 도시개발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구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국장님은 대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환경개선이나 도시재개발 수법은 이미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   촉진지구는 현행법에 안맞아서 안된다면서, 어차피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대안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들었거든요. 주무국장이 모르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현재 제가 모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현 상태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하늘이 두조각 나도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의 정책결정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해주어야지요. 거기는 안양시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안양시 석수동 그쪽은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서울의 서남권의 관문이라고 하는데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경계 안양시는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주거환경이 좋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 딱 들어와서는 노후화되고 주변여건이라든지 확실히 정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 보고 희생하고 살라는 얘기는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흥3동 주민들은 서울시민이 되기 싫다, 차라리 안양시민으로 편입해 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노력하고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정부분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 안되는 것 다 알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안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에다 요구한다고 했다고요. 그런 중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얘기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재개발수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문제는 시프트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최종적인 사항이 현재 구에서 그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와 접목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못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수법을 총 동원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개발수법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지구단위 방법까지 동원하고 또는 기타 재건축 방법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재건축할 때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순수 건축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총체적인 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균형적인 계획개발이 불가능한 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울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무과장이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시흥3동 지역은 그동안 작년 7월 집중적으로 촉진법에 의한 개발수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을 원용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 국토해양부 수차례 방문해서 노력한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부적합하다라고 서울시에서 의견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나지가 있어야 하는데 시흥3동 지역은 나지가 없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나지비율에 대한 조항을 삭제 내지는 크게 완화하는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쭉 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이 마련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시흥3동 지역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손 놓아두고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오늘 촉구결의안 내신다고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구청 담당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8대 원구성이 되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바로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관철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철시키는 것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환경정비나 이런 것으로 촉진지구가 안되니까 그런 것으로 하려고 안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내용은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한 자리에서 자료가 시장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조윤형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준비할 수도 없고,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국장님과 과장님과의 말이 틀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안이라고 하기는......
  
조윤형 위원   우리한테 알릴 수 없다든가, 집행부에서 아침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밀이다,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비밀이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있고, 서복성 의원님도 3동 주민들이 얼마나 들끓으면 이런 촉구결의안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희는 염려되는 것이 촉구결의안을 한다면 소문이 금방 나서 서울시 시흥3동 주민들은 혹시 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지금 현재는 현행법과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은 아무 것도 없고 없다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업무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과 대안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없으니까 시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시흥3동 손을 놓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정순기   서복성 의원님이 발의자니까요 지금 질문 드렸고, 답변 받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보충하고, 서복성 의원님은 발의자이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는 이 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가능합니다.
  
○유은무 위원   오봉수 위원님은 절대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촉진지구 내에서 개별적인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집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은 개발행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주민들은 난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서복성 의원   그것은 재정비촉진법 안이 결정되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지요.
  
○유은무 위원   지구안에 들어가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서복성 의원   존치관리구역은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서복성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건축 다시 말해서 신축·증축 이런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을 때는 개발도 안되고, 건축행위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완화해야 될 것 아니냐, 개별법에 따른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지구 안에서는 모든 건축행위는 제한됩니다. 그 지구 안에는 촉진지구도 있고, 관리구역도 있고, 존치관리구역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유은무 위원   존치관리구역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개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갈 때 모든 사항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도 안되고 건축도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MP회의에서 수차 거론했지만,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날 때는 개별법으로 적용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서복성 의원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금천구에서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주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면 현재까지 시흥2동·3동이 지구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쪽은 지금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구획결정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재정비촉진지구안이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제한 하다보면 개발도 안되고, 건축제한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적용한다 이런 것이 지금현재 중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촉진지구 내에서 존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지, 촉진지구에서 빠진 시흥3동은......
  
서복성 의원   촉진지구안에 있더라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역이 확정되어 버리면 현행법상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면 짓게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용역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누가 집을 안짓고 기다리려고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행위제한구역지정은 촉진지구는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 예정지구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개발행위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흥3동지역은 정확한 법상 표현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촉진지구는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존치정비 3군데, 존치관리 3군데인데, 존치관리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시흥3동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받고 기본용역이 끝나서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촉진구역 변경용역을 금년에 시행합니다. 나머지 구역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시흥3동 지역은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관련법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시흥3동지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흥3동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것도 법상 시흥3동 지역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고요. 일단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큰 틀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흥3동 지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관련 법규가 완화되는 내용을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존치관리구역 내에서는 증·개축을 위한 보수는 할 수 있으나 신축허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와 법률 개정을 도시개발법으로 개정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현재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은 7개 지역이 혜택을 본다, 또한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9개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비공개도 있지만 금천구 시흥3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또한 류단석 과장님과 최병인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 팀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결과 재정비촉진법으로 안되다보니까 「도시개발법」을 들이댔는데 도시개발법의 조문이 아닌 1개 항이 주변이 개발을 하면 공동,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같이 개발할 수 있다는 1개 항입니다. 1개 항을 큰 틀에 들이 맞추려다보니까 사실 시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현재는 불가하다 판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딱 한 가지 방법, 극단적인 처방을 써야 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와 주민이 똘똘 뭉쳐 서울시를 강력히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수단으로서는 시흥3동 주민들 전체 100% 서명 받아서 개발 안해 주려면 안양시에 편입해 달라 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해야 개발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법을 저촉해 보겠다, 저 법을 저촉해 보겠다, 그것은 사실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본인 생각입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흥3동 개발 촉구결의안」을 보류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과장께서 대외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를 비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과장이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행사관계로 인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0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6억 51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내역은 106억 8,536만 8,000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4,88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7,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8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시설비로 2억 3,915만 2,000원이고, 공원녹지과는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과 벚꽃십리길 왕벚나무 생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50억 966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10억 71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 내역은 예산현액이 1억 9,10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로서 1억 6,060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실수납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시행원년도로 징수교부금이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아 해당사업 선정과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주택 및 도시개발,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 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513만 8,000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 159억 3,418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06억 8,536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4,88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7,0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3건에 52억 4,881만 6,000원으로 모두 사고 이월된 사업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과 소관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사업 예산 중 2억 3,915만 2,000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 중 49억 6,836만 6,000원과 벚꽃십리길 왕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중 4,129만 8,000원도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6억 7,095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로서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평균 불용율 8.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 사유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69만 7,000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철거용역비 300만 원,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241만 9,000원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711만 6,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은 1억 3,856만 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2,746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13억 9,780만 4,000원 중 도시관리과 소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26만 4,000원, 연구개발비 5,773만 3,000원 등 2억 5,899만 7,000원은 촉진계획 물량 감소로 설계 변경후에 시행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공사 낙찰차액 7억 원을 포함, 기타 공사 등 약 11억 원의 낙찰차액과 시흥5동 폐가압장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4,600만 원은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 검토지역으로 인해 사업이 유보되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2건에 816만 원으로 2007년 1월 1일자 금천구 직제 개편에 의거 주택과 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체된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된 부분은 예산 과목의 세항 중 주택기획 일반운영비 240만 원과 국내여비 576만 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과 예산 과목의 세항 중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본 회계는 2006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회계로써,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7개 부문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은 1억 6,006만 2,000원이나 10억 711만 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어 전액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편성된 예산현액 1억 6,006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으며, 세입 처리된 실수납액 10억 711만 원은 서울특별시 징수교부금이 회계연도 말까지 교부되지 않아 사업대상 선정이 곤란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008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9쪽부터 9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직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물어보실 수 있고, 예산편성할 때 증감에 대해 신경쓸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83쪽,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중 여비에서 1,268만 원을 예산절감했는데 예산액 대비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팀 김갑석   도시관리팀 김갑석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급량비로 인원이 46명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조직개편해서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4명이 줄었으면 그것을 다른 부서에 넘겨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팀 김갑석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라서......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48쪽 민간자본이전 169억 7,000원을 한 푼도 안썼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태형   주택과장입니다. 그 예산은 위험 무허가건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철거용역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무허가 건물 중에 위험건물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남았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꼭 잡아놓긴 잡아놓아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주택과장 이태형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아예 없으면 긴급시에 용역발주를 못하니까, 긴급시에 쓰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2억 3,915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주민과 함께 하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1개 팀이 넘어오면서 그 예산을 저희 과에서 집행했는데요. 주민과 함께 하는 동상 정비공사비, 도복비, 폐기물처리용역비 등 이전비를 해서 1억 8,915만 2,110원을 집행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 대부분이 사업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저도 관내 행사도 가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쪽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이질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시설개선사업 쪽 방향, 편익공간 제공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영상에서 지워져버리고 안남지 않습니까? 방향실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독산3동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사를 2회 실시했는데 솔직히 행사비는 4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축제행사는 소규모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상을 정비한다든가, 그림벽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화행사는 소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 스스로가 좋은 동네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몇 개 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이 사업은 재작년만하더라도 건교부에서 했는데요.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모에 당첨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나와서 2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서 저희 구청과 마포구청 2개 구청이 당첨되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두 군데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처음에 그 사업 시작할 때 건축과에서 설명할 때도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시비로 지정해주는 특별사업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동의를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물어도 전혀 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상 부분 정비라든지 벽산고등학교 옹벽을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오봉수 위원   2006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상임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3억 5,000만 원 받아오고, 3억 3,000정도 해주면 시범사업으로 잘 해 보겠다 해서 예산편성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아요. 거의 총 집행액이 6억 8,000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곡중학교 건너편을 보면 교회 옆 자투리땅 공원녹화사업 하나와 독산3동 배수펌프장 건너편 남문교회 위 동산공원 하나 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하는데 5,000만 원 쓰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것이 5억입니다. 약 6억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구용역하는 사람들 봉급주고 어떻게 보면 준 예산 소비하고 있는 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회의를 가지면서 그때 사업설명회 해서 사업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차후에 의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금천폭포근린공원과 벚꽃십리길 이것은 예산의 반도 못쓰고......, 절대공기부족은 일을 다 못해서 남은 금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기성금이라든지 그것이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   일이 안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의원   보조사업 중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정액으로 떨어졌네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된 것인가요? 85페이지도 그렇고, 86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으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전액 다 쓴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업들은 반영을 시켜 주세요. 시흥4·5동 폐가압장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은 시행하라고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일정부분 집행부에서 반영시켜서 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 소관 전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14시06분)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창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308억 6,386만 원이며, 지출액은 220억 1,98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4,00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5,51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3억 7,972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3억 3,84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 수납액 120억 4,129만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5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100억 5,51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6억 5,17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7,676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8,96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0억 3,094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3,581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427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8,457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466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2,4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건제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와 도로건설·하수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 6,386만 1,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264억 5,75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20억 1,98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4,00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3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모두 토목과 소관으로 총 8건에 73억 4,009만 2,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사업비는 모두 6건으로 제설대책민간위탁용역비 2건 7,468만 7,000원과 금천한내 가산동 진입육교 외 1개소 경관조명실시 설계용역비 2,668만 7,000원은 용역기한 미 도래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시흥동 산118~218의 14간 도로개설 사업비 13억 3,398만 2,000원과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 간 도로개설 사업비 7억 5,591만 2,000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사업비 6억 1,882만 4,000원 등 3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건으로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비 40억 원은 200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고, 도로확장 구간 내 잔여지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5억 3,000만 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이 지연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5억 395만 9,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 현액 대비 4.9%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율 8.7%에 비해 크게 낮아 균형있는 예산집행으로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국내여비 중 390만 원이 업무택시 이용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의 발생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3억 2,335만 7,000원으로 토목과 소관 집행잔액 중 5억 9,879만 5,000원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 간 도로개설 공사 외 18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과, 치수방재과 소관 중 하수관리 인건비 9,250만 원, 하수관리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4억 4,124만 8,000원이 하수관 개량 사업외 10건의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중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절감으로 5,52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9건에 1억 8,887만 4,000원으로 2007년 1월 1일자 금천구 직제개편에 의거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서 모두 이체 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된 부분은 예산 과목의 세항 중 치수 및 재해 대책 일반운영비 2건 2,630만 4,000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3건 7,465만 원, 여비 2건 8,352만 2,000원, 업무추진비 2건 440만 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3건 6,498만 원, 여비 1건 6,624만 원, 업무추진비 1건 420만 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1건 720만 원, 여비 1건 1,728만 원, 민방위 교육 일반운영비 1건 2,87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건 20만 원으로 세항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00억 5,51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3억 7,9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03억 3,842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46.2%로 전년도 수납율 54.1%보다 7.9%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중 96억 8,042만 7,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43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5억 1,611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예산현액은 100억 5,513만 4,000원이며 56억 5,172만 3,000원이 집행되고 43.8%인 44억 34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44억 341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3.8%로써 사유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12억 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및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등 2억 3,576만 6,000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민간대행사업비 750만 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9,502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억 257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그린파킹 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871만 4,000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2억 8,244만 7,000원, 민간 견인사업대행비 1억2,055만 6,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으며, 예비비는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18억 2,670만 7,000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3.8%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규모를 감안, 향후 적절한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9,103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5억 7,418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1억 521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00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10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1억 3,581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용하는 법정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2,419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기금 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과다한 바 이는 연도 말에 사업 시행이 집중되어 이에 따른 수납액이 이월됨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 시행시기 등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2쪽부터 10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집행잔액과 주요사업별 집행내역하고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집행잔액이 4,728만 5,33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교통행정과 집행잔액을 보면 4,728만 5,3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액 7억 3,560만 원 중에서 6억 8,8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인데, 주로 많이 남은 돈이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1,585만 2,070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주통학로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보행자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각종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절감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쪽에 로스쿨사업 같은 것, 거기 더 해주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그것은 각종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곳을 보면 예산 과다 불필요한 것을 집행하다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들만 처리해 줍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105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예산 35억인데 잔액이 18억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 35억 예산 중에 17억을 집행하고 18억이 남았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얘기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일중학교 추진하다가 처리된 사업 12억이 큽니다. 12억이 제일 큰 돈이고요. 시흥2동 공영주차장은 다년간 추진해서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고 3억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생활도로조성이라든지 그린파킹에 대한 물량이 적어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유은무 위원   세일중학교 12억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철회되었습니다. 시흥2동 공영주차장에서 3억정도 남아......
  
○유은무 위원   시흥2동 주차장 시설에도 3억정도 남은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35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포함해서 남은 돈이 아까 얘기한대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선정을 잘 한다고 했지만 집행을 못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적절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 면수를 각 동별로 비교해 보면 독산4동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6면 뿐 없지 않습니까?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단시간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타 동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105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8억 6,400만 원 중 7억 2,9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교통분야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인건비인데 인원수가 24명인데 21명으로 줄어 3명분이 남았고요. 경상비 3억 4,700만 원의 예산 중 지출 2억 4,900만 원, 잔액이 9,8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이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96쪽 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84만 6,000원을 해마다 안남기고 썼는데요. 딱 맞추어 버렸네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시상금 받은 것인데 상금으로 준 것이니까 집행안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수사업 단속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전액 구입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현금에 맞추어서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예.
  
오봉수 위원   이 예산이 인센티브 받은 예산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시에서 준 것이라서 집행 못하면 다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다 샀습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토목과 이월사업비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진행이 늦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비가 많이 남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사고이월사업비는 시기가 미 도래되었든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안되어서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상협의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시기상 조정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100% 구비사업 구간으로 세 군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벽산아파트까지, 남부여성발전센터 흥일초등학교에서 순흥안씨까지,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까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예산부족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하고 구간별로 보상하지 말고 시흥동 산118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일부 구간 개통식 하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사업을 지연시키고 차라리 그 사업비는 책정하지 말고 두 군데 보상비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일률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 구청에서 그 보상방법, 아파트특별분양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 17일 이전에 손실보상비 수립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하다가 정지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순흥안씨 묘역이 있는 곳이 114억, 정삼품묘에서 천주교간이 70억 해서 200억정도의 보상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 사업 때는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100% 구비사업은 보상비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일률보상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구간보상을 하면 보상가 차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리고 시 보상 협의도 힘들어지고 사업을 세 군데 똑같이 벌리지 말고, 벽산아파트까지는 보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터널로 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정삼품묘간 하고 흥일초등학교에서 순흥안씨간 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일단 보상비만 측정해서 일괄보상을 끝내 주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연말이 지나면 우리구가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약 200억 이상 들었던 청사건설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프라쪽으로 투입 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순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97쪽,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2,163만 4,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이것은 독산 한신아파트쪽 단독주택지에 시비 7억을 지원받아서 구비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남은 낙찰차액이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