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7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가진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가진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종사자 중 퇴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965만 9,360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용, 배치공사, 신설부서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시설비 4,5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9만 원 4,0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부족액에 대하여 1,455만 6,130원, 영유아 간식비 및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6,8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9억 1,710만 6,000원 중 총 1억 7,8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77억 3,830만 1,000원을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007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9억 8,676만 9,000원으로써 주차장 18억 2,670만 7,000원, 도시기반시설 1억 6,006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구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종사자 중 퇴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965만 9,360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용, 배치공사, 신설부서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시설비 4,5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9만 원 4,0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부족액에 대하여 1,455만 6,130원, 영유아 간식비 및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6,8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9억 1,710만 6,000원 중 총 1억 7,8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77억 3,830만 1,000원을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007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9억 8,676만 9,000원으로써 주차장 18억 2,670만 7,000원, 도시기반시설 1억 6,006만 2,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무과 소관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건 등 총 6건으로 1억 7,8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79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사항은 모두 4건으로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액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2,9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공사, 이사비용과 각종 표지판제작 및 신설부서의 물품구매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054만 5,000원, 시설비 3,81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4만 8,000원 등 3건에 5,5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부족액으로 1,455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 간식비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지급액으로 6,8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 예측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비비 편성과 집행목적에 맞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무과 소관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건 등 총 6건으로 1억 7,8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79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사항은 모두 4건으로 퇴직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액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2,9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공사, 이사비용과 각종 표지판제작 및 신설부서의 물품구매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054만 5,000원, 시설비 3,81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4만 8,000원 등 3건에 5,5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부족액으로 1,455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 간식비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지급액으로 6,8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 예측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비비 편성과 집행목적에 맞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승택 전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278쪽부터 280쪽, 퇴직자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금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공사 및 신설부서 물품구매 등 총 4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산서 280쪽부터 283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부족분에 대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서 280쪽 영·유아 간식비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278쪽부터 280쪽, 퇴직자 구내식당 종사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금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공사 및 신설부서 물품구매 등 총 4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산서 280쪽부터 283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부족분에 대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서 280쪽 영·유아 간식비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봉수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와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봉수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와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오봉수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 세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8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총 세입 세출의 예산현액은 2,543억 6,300만 원에 수납액이 2,591만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9억 8,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9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0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32억 8,600만 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1.5%인 2,469억 7,2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36억 8,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00.7%인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9,4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99.2%인 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0억 5,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8%인 10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6,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093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34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13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개의 특별회계는 59억 1,8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억 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출한 금액이 없으며 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591억 7,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93억 8,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9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03억 4,500만 원, 사고이월 81억 4,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5,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08년도 본 예산에 기편성된 175억 8,900만 원을 제외한 126억 6,800만 원이 2008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76쪽부터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등 12종이며, 2006년 말 기준 238억 7,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60억 3,3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93억 9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36쪽부터 4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기준 193억 5,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1,200만 원이 발생하고 35억 2,800만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20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52쪽부터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2만 4,723.10㎡에 5,240억 1,600만 원, 건물은 6만 507.31㎡에 412억 6,800만 원, 기타 19건으로 38억 9,400만 원으로 총 면적 88만 5,230.41㎡, 공작물 등 19건에 5,691억 7,9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66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4억 7,600만 원, 매각은 9,3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세입 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앞 부분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보고서 구성항목에 대한 용어설명은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제2장 재무제표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정상태보고서란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보시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은 1조 661억 2,000만 원, 부채는 105억 6,1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55억 5,900만 원입니다. 부채는 21~2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미지급금, 장·단기 예수보관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의 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란 2007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예산회계의 과목과 연계하여 나타내는 기능별 채권운영보고서와 회계과목의 성질별로 표시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23쪽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시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202억 9,700만 원, 비용은 1,742억 4,2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2007년 한 해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한 것으로써 순자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순자산은 2006년 12월 31일 대비 45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555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제2장 재무제표에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오봉수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 세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8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총 세입 세출의 예산현액은 2,543억 6,300만 원에 수납액이 2,591만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99억 8,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9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0쪽부터 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32억 8,600만 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1.5%인 2,469억 7,2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36억 8,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00.7%인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9,4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99.2%인 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0억 5,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8%인 10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6,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093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34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13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개의 특별회계는 59억 1,8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6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억 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출한 금액이 없으며 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591억 7,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93억 8,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9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03억 4,500만 원, 사고이월 81억 4,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5,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08년도 본 예산에 기편성된 175억 8,900만 원을 제외한 126억 6,800만 원이 2008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76쪽부터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등 12종이며, 2006년 말 기준 238억 7,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60억 3,3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93억 9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36쪽부터 4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기준 193억 5,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1,200만 원이 발생하고 35억 2,800만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20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52쪽부터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2만 4,723.10㎡에 5,240억 1,600만 원, 건물은 6만 507.31㎡에 412억 6,800만 원, 기타 19건으로 38억 9,400만 원으로 총 면적 88만 5,230.41㎡, 공작물 등 19건에 5,691억 7,9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66쪽부터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4억 7,600만 원, 매각은 9,3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세입 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앞 부분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보고서 구성항목에 대한 용어설명은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제2장 재무제표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정상태보고서란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보시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은 1조 661억 2,000만 원, 부채는 105억 6,1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55억 5,900만 원입니다. 부채는 21~2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미지급금, 장·단기 예수보관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의 수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란 2007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예산회계의 과목과 연계하여 나타내는 기능별 채권운영보고서와 회계과목의 성질별로 표시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23쪽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시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수익은 2,202억 9,700만 원, 비용은 1,742억 4,2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의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2007년 한 해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한 것으로써 순자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순자산은 2006년 12월 31일 대비 45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555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제2장 재무제표에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금천구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543억 6,300만 원으로써 2,877억 9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 중 2,591억 7,700만 원이 수납되고, 286억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9%, 징수결정액 대비 9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432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대비 2,629억 8,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2,469억 7,200만 원이며, 160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0억 7,700만 원으로 247억 9,2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122억 500만 원이 실제 수납되고 125억 8,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101.9%로서, 이는 전년도 103.3%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90.1%로서 전년도 수납비율 89.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비율은 49.2%이나 특별회계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 비율은 46.2%에 그치고 있어 이는 업무처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납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징수전망, 사업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수납대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543억 6,300만 원으로 2,191억 5,800만 원이 지출 원인행위 되어 2,093억 8,800만 원이 지출되고, 184억 8,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4%인 264억 8,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32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대비 8.7%인 213억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불용율인 8.8%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0억 7,700만 원 대비 46.5%인 5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44억 300만 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5억 4,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5,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처음 편성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적립한 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0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은 구 평균 발생율 8.7%에 비해 소관 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부서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 중 예산 현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44억 3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규모를 감안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총액은 264억 8,700만 원으로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7.5%인 99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절감 부분은 13.7%인 36억 2,9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4.7%, 집행사유 미발생 3.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 사유별 내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 실적과 비교하고 사업성과의 타당성 검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불용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유별 분석 중 일부 내역은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임에도 예산절감 등으로 분류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건 14억 6,546만 2,000원으로써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정보과 소관 기능강화 방화벽시스템 구축 사업비 1,85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산 구립정보도서관 통합 운영체계구축에 따른 일괄 이전비 13억 3,300만 9,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교부지침에 따른 과목 경정 1,950만 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예산 100만 원, 의약과 소관 방역용 위생 해충살충기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1,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이 민간위탁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29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 3,182만 2,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MFT사 구축 사업 중 필드테스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233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258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세항이나 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나 예산 전용사유와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사용 현황은 일반회계 33건에 17억 8,966만 3,000원으로써 모두 2007년 1월 1일자 금천구 직제 개편에 의거 이체한 것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5개 세목 6억 1,680만 5,000원이 문화체육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등 3개 세목 9,896만 원 중 사회복지과로 2건 4,896만 원과 문화체육과로 1건 5,000만 원, 기획공보과 소관 국내여비 등 3개 세목 3,708만 원이 민원정보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등 2개 세목 2억 6,959만 5,000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2개 세목 1,632만 원이 기획공보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7개 세목 5억 5,386만 9,000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주택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2개 세목 816만 원이 사회복지과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9개 세목 1억 8,887만 4,000원 중 환경과로 5건 1억 3,542만 원, 사회복지과로 2건 2,448만 원, 자치행정과로 2건 2,897만 4,000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262쪽에서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명시이월 사업 11건 103억 4,600만 원, 사고이월 사업 12건 81억 4,200만 원으로 총 23건에 184억 4,88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22건 127억 600만 원 대비 사업건수는 비슷하나 이월액은 5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23건에 대해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명시이월사업 11건 중 시흥1동, 독산3동 주민센터 통합지원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금천실버센터 건립 사업은 감정평가 등 손실보상 추진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준공예정 기한이 2008년 10월로 되어 있어 기한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2건 중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사업은 등 3건은 용역 기한의 미도래,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사업 등 2건은 납품기한 미 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청구 채권이 가압류되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 교부가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상 불가피한 조치이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써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의 단년도 원칙 등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 등을 통해서 이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의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7,800만 원(13.7%)이 감소된 205억 9.600만 원으로 감소된 주요 기금은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30억 9,5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 4,100만 원으로 이는 구청사 건립의 활발한 진척에 따라 소요기금의 지출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 수입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부기금은 아직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단계에 이르고 있어 향후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기해 소요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금 관리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0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93억 5,1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3.5%)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87만 5,497.83㎡에 5,195억 5,502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 있어 520억 9,84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24억 7,40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5,452억 273만 3,000원, 특별회계 239억 7,668만 9,000원이며, 모두 88만 5,230.41㎡ 19건에 5,691억 7,942만 2,000원 상당입니다. 2007회계연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총 30억 4,600만 원으로 일반승용차, 중형승합차,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4억 7,600만 원 상당액을 구매하는 등 신규 취득하고, 일반승용차,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노후 물품 9,400만 원 상당액을 매각 처분하였으며, 전년도말 26억 6,400만 원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인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금천구에서는 2006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회계 결산 계획에 의거 작성 추진하였으나,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2007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금천구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으로써,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작성된 내용 중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인회계사의 의견 표시가 있는 점을 감안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 재무보고서는 2007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작성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하나 2008회계연도부터는 직전회계연도와 자산·부채 등의 증감 상태가 명확히 비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금천구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543억 6,300만 원으로써 2,877억 9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 중 2,591억 7,700만 원이 수납되고, 286억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9%, 징수결정액 대비 9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432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대비 2,629억 8,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2,469억 7,200만 원이며, 160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0억 7,700만 원으로 247억 9,2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122억 500만 원이 실제 수납되고 125억 8,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101.9%로서, 이는 전년도 103.3%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90.1%로서 전년도 수납비율 89.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실제 수납비율은 49.2%이나 특별회계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 비율은 46.2%에 그치고 있어 이는 업무처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납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징수전망, 사업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수납대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543억 6,300만 원으로 2,191억 5,800만 원이 지출 원인행위 되어 2,093억 8,800만 원이 지출되고, 184억 8,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4%인 264억 8,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32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대비 8.7%인 213억 2,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불용율인 8.8%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0억 7,700만 원 대비 46.5%인 5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44억 300만 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5억 4,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5,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처음 편성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적립한 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0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은 구 평균 발생율 8.7%에 비해 소관 국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부서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 중 예산 현액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44억 3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규모를 감안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총액은 264억 8,700만 원으로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7.5%인 99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절감 부분은 13.7%인 36억 2,9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4.7%, 집행사유 미발생 3.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 사유별 내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 실적과 비교하고 사업성과의 타당성 검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불용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유별 분석 중 일부 내역은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 발생임에도 예산절감 등으로 분류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건 14억 6,546만 2,000원으로써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정보과 소관 기능강화 방화벽시스템 구축 사업비 1,85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산 구립정보도서관 통합 운영체계구축에 따른 일괄 이전비 13억 3,300만 9,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교부지침에 따른 과목 경정 1,950만 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예산 100만 원, 의약과 소관 방역용 위생 해충살충기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1,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이 민간위탁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29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 3,182만 2,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MFT사 구축 사업 중 필드테스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233만 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258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세항이나 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나 예산 전용사유와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사용 현황은 일반회계 33건에 17억 8,966만 3,000원으로써 모두 2007년 1월 1일자 금천구 직제 개편에 의거 이체한 것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5개 세목 6억 1,680만 5,000원이 문화체육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등 3개 세목 9,896만 원 중 사회복지과로 2건 4,896만 원과 문화체육과로 1건 5,000만 원, 기획공보과 소관 국내여비 등 3개 세목 3,708만 원이 민원정보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등 2개 세목 2억 6,959만 5,000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2개 세목 1,632만 원이 기획공보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7개 세목 5억 5,386만 9,000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주택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2개 세목 816만 원이 사회복지과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9개 세목 1억 8,887만 4,000원 중 환경과로 5건 1억 3,542만 원, 사회복지과로 2건 2,448만 원, 자치행정과로 2건 2,897만 4,000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262쪽에서 2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명시이월 사업 11건 103억 4,600만 원, 사고이월 사업 12건 81억 4,200만 원으로 총 23건에 184억 4,88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22건 127억 600만 원 대비 사업건수는 비슷하나 이월액은 5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23건에 대해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명시이월사업 11건 중 시흥1동, 독산3동 주민센터 통합지원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금천실버센터 건립 사업은 감정평가 등 손실보상 추진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준공예정 기한이 2008년 10월로 되어 있어 기한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2건 중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사업은 등 3건은 용역 기한의 미도래,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사업 등 2건은 납품기한 미 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청구 채권이 가압류되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 교부가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상 불가피한 조치이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써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의 단년도 원칙 등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 등을 통해서 이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의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7,800만 원(13.7%)이 감소된 205억 9.600만 원으로 감소된 주요 기금은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30억 9,5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 4,100만 원으로 이는 구청사 건립의 활발한 진척에 따라 소요기금의 지출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 수입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부기금은 아직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단계에 이르고 있어 향후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기해 소요 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금 관리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0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93억 5,1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3.5%)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87만 5,497.83㎡에 5,195억 5,502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 있어 520억 9,84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24억 7,40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5,452억 273만 3,000원, 특별회계 239억 7,668만 9,000원이며, 모두 88만 5,230.41㎡ 19건에 5,691억 7,942만 2,000원 상당입니다. 2007회계연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총 30억 4,600만 원으로 일반승용차, 중형승합차,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4억 7,600만 원 상당액을 구매하는 등 신규 취득하고, 일반승용차,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노후 물품 9,400만 원 상당액을 매각 처분하였으며, 전년도말 26억 6,400만 원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인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금천구에서는 2006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회계 결산 계획에 의거 작성 추진하였으나,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2007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금천구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으로써,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작성된 내용 중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인회계사의 의견 표시가 있는 점을 감안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 재무보고서는 2007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작성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하나 2008회계연도부터는 직전회계연도와 자산·부채 등의 증감 상태가 명확히 비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인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인 만큼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