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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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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1일 (수) 10시1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내일 5월 22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구덕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재정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순기 위원장님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오봉수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0월 2일 학교급식 조례제정 금천연대에서 금천구민 5,985명의 서명을 받아 금천구청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4월 26일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천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 일반회계 예산의 2% 조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처리하지 못하고, 제4대 금천구의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철저한 지도·감독 및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과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및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제한 규정 및 정산서 제출 규정 등 급식학교 등의 의무와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구 재정여건 및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을 통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학교급식”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식재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원대상)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금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며, 안 제5조(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에는 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급식경비의 분담, 급식체계, 지원기준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지원신청)에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에는 급식지원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안 제1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시행규칙)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으며, 또한 지원에 따른 제반 준비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지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학교급식법」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관련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강구덕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해당부서의 설명을 먼저 듣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의원께서 준비할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에게 직접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래 전부터 많이 사회화되어서 소문만 무성했지, 사실은 현실에 다가오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목적에서 말하는 학생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용어 때문에도 한참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욕심만 가졌을 뿐이지, 마찰부분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랜 기간 흘러오는 동안에 사실상 학교의 급식실태는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질을 향상시키는 그 범위에 한한 지원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례의 큰 틀을 보면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두어서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지원센터에서 하겠다라는 목적을 내시하고 있고, 이 지원센터를 또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기구를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준을 잡는데 상당히 난감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되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 학교급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은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된 내용중에는 위탁운영하는 학교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수도 우리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직영운영하는 학교의 장들의 의견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안하신 우리 강구덕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구덕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나타난 것은 위원회가 2개입니다. 위원회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원센터라는 것이 위원회 형식으로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명시된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폭넓게 해놓았습니다. 언급된 것처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교하고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나 농가하고 했을 때 한 회사에서 우리 금천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부 납품을 하게 된다면 물류비용만 해도 최소한 5%는 절감할 수 있다. 또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최대 20%, 아니면 최소 10%정도는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안전성과 신뢰성만 확보를 한다면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물론 사용할 것으로 보고요. 조건이 좋으면 참여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초등학교는 100% 18개 학교가 직영입니다. 중학교는 3개 학교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는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직영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내년 9월까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학교장들의 견해를 제가 물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구성되고 또 심의위원회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학교장들의 불만의 표시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교장선생님 두 분하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벽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쇠고기, 닭고기 파동 그런 것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일단은 좋은 음식, 안전한 음식만 준다면 또 저렴하게 준다면 더 좋고요. 저렴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음식만 준다면 무조건 동의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 몇 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하기만 하면 좋은데 자기네가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서서 운영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 올 것으로 믿고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식의 질보다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지요?
  
강구덕 의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입니다. 현재 우리 금천구 관내 학교가 약 14억 정도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급식의 질이 그 동안에 처음 제안되었던 시기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강구덕 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활동할 때부터 우리 급식연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졌는데, 급식비 보조하고 또 식자재라든가 운영하는데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움 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처음에 이 문제를 사회화 시킬 때에 학생들한테 먹지 못할 음식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 속에서도 많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보는 경우에는 개선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숫자의 개개인의 입맛을 다 맞추려면 어렵겠지만 개선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조항중에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시설비로 대부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4조 2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은 좀 그렇고요. 그 외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정안을 제출했으면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잘못하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발의라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구덕 의원   집행부에서도 드릴 말씀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3조3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금 할 때에 급식실 시설보수 개선 쪽으로 원래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너무 단위가 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급된 부분이 많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복된 부분은 어차피 한 학교에 똑 같은 품목으로 두 번 할 수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조례상으로 이것을 빼도 될 것 같으면 빼도 괜찮겠지요. 중복이 안 된다면, 그런데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신종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찬성하면서요.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서울은 약 7군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작년에 처음 우리가 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재판까지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의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에도 크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재판관계도 이미 종결이 났고 해서,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농산물을 자기 관내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이미 2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FTA라든가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안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강구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따로따로 놀아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1년에 회의를 한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번 밖에 안 하는데, 급식조례위원회도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두 번 밖에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7군데 하고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재판 계류 중에 있어서 시행을 못했으면, 조례는 통과가 되었는데 못했다 했으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 이런 자료를 배부해 줬으면 위원들의 이해하기 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구로구 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구로하고 관악구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번 4월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관계, 우리 농수산물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옛날에 민노당에서 할 때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FTA에 반하는 조례안이라고 해서 재소도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강구덕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급식조례는 절대 동감을 합니다. 아까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급식조례하고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서로 중복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저쪽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급식비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고 시설은 어떤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확충 부분은 이 조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구성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 앞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을 지도·감독을 우리가 법에 가지고 있는지, 학교급식인데 지원센터에서 위원들이 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를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라는 업무가 만약에 공동구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은 아주 막중합니다. 만약에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은 타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지, 학교급식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했는데, 회피라는 것은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무사항을 피한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회피라는 것은 말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했을 때 그때 우리가 취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환수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강구덕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줄테니까요. 관련부서에서는 잘 운영하시고, 또 우리 강구덕 의원님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강구덕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설부분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범위가 넓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좁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급식식재료, 이쪽으로 많이 국한하게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빼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의 예산지원 근거가 쉽게 말하면 여유있으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이미 어느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실 시설을 개선하려면 이쪽 급식지원조례에서 빼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야 혜택이 빠르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폭넓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일부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규칙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서 조정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강구덕 의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예산지원 부분은 가능합니다. 예산지원 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식재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구덕 의원   그러니까 지원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지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 지원한 부분은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현재 일반 농·수산물을 일단 구매한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친환경적이라든가 우수한 식재료 그 부분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5,000원짜리를 가지고 7,000원짜리를 구매했을 때 2,000원에 대한 지도·감독, 이 부분은 우리가......
  
강구덕 의원   물론 말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정순기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발의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발의자가 의도한대로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강구덕 의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급식지원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순기   그것은 분리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시설비 문제하고 제9조에 회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50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의 추진실적과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으로 담당과장이 보고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79명, 환경미화원 102명, 상용직 2명 등 총 2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웃과 함께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복지도시건설을 목표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권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금천구 푸드마켓,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금천구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금천실버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가정복지과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저출산 대책, 결식아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체험, 다양한 교육,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클린금천 실현으로 행복도시 유지를 위해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운영 및 주민 자율청소 참여확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홍보강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별 추진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국 총 예산은 919억 1,69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91억 4,595만 5,000원이며, 잔액은 627억 7,1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도 지역사회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원업무매뉴얼,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시스템 오픈에 따른 메모리용량을 4GB 4식으로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지역자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고 주민서비스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구 푸드마켓 운영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이용실적은 1,492가구, 일일평균 이용가구는 20가구이며, 선호품목은 쇠고기다시다, 참기름, 라면, 화장지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기탁은 월 800만 원정도 확보되어 있고, 개소시 후원확보액이 2,46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정기기탁자를 확대 발굴하여 이용자를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결정이 지금현재 76세대 151명이 적합결정을 받았고, 부적합은 21세대 4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비는 40세대 86명, 약 9,000만 원이 되겠고, 생계비는 4세대 11명, 386만 원정도, 장제비는 3세대에 5명,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전국가구 평균이하 가구 만 6세 아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대상자는 810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웅진씽크빅 외 7개 기관에서 주 1회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 및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2만 5,0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규신청 접수가 674세대 1,261명, 조사완료가 624세대 1,176명, 조사진행중은 50세대 85명입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조사결과 부적합시 타 지원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취업자는 301명, 취업알선은 2,124건이 되겠고,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 문자정보서비스 제공은 903건이 되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최근 구인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직자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통해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32억 183만 5,000원 중 42%인 13억 4,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저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게 많아서 지금 상임위원회의 관련부서가 바뀌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용어정립도 안된 사항들이 많거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를 누가 합니까? 방법과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학력이 낮고 문서작성 능력이 낮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담당이 2명정도 있습니다. 그 담당한테 신청을 하면 서류보완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이첩을 하면 저희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적정성이 확인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받는 업무까지 하고 현장조사는 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왜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각종 예금, 소득 이런 것은 각 전문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은행에도 조회를 해봐야 되고, 국민연금관리센터에......
  
○유은무 위원   그 업무를 우리 과에서 직원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저희 과 직원 6명이 합니다.
  
○유은무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만 받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보면 접수받아서 구청에 보고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동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유은무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사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전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정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증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은무 위원   복지부분이 법으로는 많이 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일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은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실태가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추세이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을 1만명 이상 줄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은무 위원   일반행정 인력이 그쪽 일은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가정복지 업무나 이런 것은 일반직원이 하고 저소득층 선정, 관리 이런 것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부서는 다르기는 한데 눈으로 보면 기능인력은 남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런 인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유은무 위원   현재 독산1동 분소에 복지사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인원이 작다고 해서, 제가 봐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원요청을 국장님에게 했고 행정관리국장님에게도 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혜택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정보를 얻어서 직원이 나가서 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수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조사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아닙니다. 일단 각 동에 있는 통담당별로 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본인 신청하고 관계없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일제조사기간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대상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유은무 위원   복지사 인력 수급이 지금 우리구로 봐서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총액 인건비제가 되어서 우리 정원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9월까지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하여 12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독산1동 경로당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6월 중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7월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10월중 준공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공사기간 동안 쉴 공간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시로 콘테이너박스 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미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2단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실시 합니다. 2단계로 연금신청 접수 및 조사를 4월 15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 2,141만 4,000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소요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70세 이상 노인으로 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22억 8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단계 신청현황은 예상인원 4,416명 중 2,58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단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7월부터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8만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34억 3,922만 9,000원입니다. 취약계층현황은 4월 30일 현재 기준 5,090가구입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4,380가구, 틈새계층 225가구, 차상위의료급여 485가구입니다. 4월말 기준 지원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 8,076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4월 30일 기준 조건부 수급자 271명, 자활특례자 32명, 일반 30명, 차상위계층 71명, 총 40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말 기준 지급실적은 2,205명에게 9억 1,38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2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28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에게 4개월분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케어도우미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로 10명에게 3,455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일의 내용은 각동 주민센터에 1인을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수행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자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방을 계약하는 세입자입니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액의 70%, 최고 4,900만 원까지 융자하고 있습니다. 단, 3자녀 이상인 세대에게는 5,600만 원까지 융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자의 부동산 등 재산조회 후 적합한 대상자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융자추천을 합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5월 8일 현재 200건에 38억 6,4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신청자가 적기에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실버센터건립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제 구청에 찾아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요즘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어째든 고생이 많습니다만 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른 동네에 계신 어른들은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기죽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실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방아파트 주민대표 말로는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표자 분들한테도 재론한다든가 다시 타지역에 검토를 해본다든가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때 여기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물어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총선 때에 안형환 후보자한테도 쫓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선기간에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형환 후보자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방아파트 주민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해본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해서 괜히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자꾸 일이 크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향후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에서 물러설 입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이고요. 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물러서고 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차상위계층 조례를 만든 것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지원조례를 만들 때 1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를 없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1만 원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806명인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조윤형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제정을 하셨잖아요. 타법에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 규정 때문에 2중으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1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1만 원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만 원이 있어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하다 못해 자동이체를 할줄 몰라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구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데 타법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공단에서 통보 온 것이 236명입니다. 지원은 우리가 101명을 하고 135명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제외했는데요. 타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92명인데 다른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초과한 사람이 15명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책정자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타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실버센터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치 못했으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해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유은무 위원   지금 여기에도 조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저소득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등 이런 내용의 업무는 이것도 복지사들의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아닙니다. 일부 복지사 업무가 있고요. 장애인 업무나 기초노령연금은 행정직이 하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라 좀 그런 것 같은데,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총액인금제 등으로 해서 인원은 안 늘어나고, 사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동사무소에는 팀이 2개가 있습니다.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데, 행정민원팀에서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한다든가 수급자 관리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계속 법이 폐지될 때까지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양성평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행성과정 등 4개 과정을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사업으로 5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여성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소에서는 총 38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주간 기념사업과 여성정책세미나 그리고 여성의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관련 공모사업을 6~7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양육수당은 4월 30일 현재 1,658명에게 1억 6,5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출산축하금은 187명에게 5,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및 디자인설계를 위한 MP(Master Planner)를 지난 3월에 선정하였으며, 설계용역 계약원가 심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계약은 금주 중으로 체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11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857명으로 연중 지원하는 결식아동 599명, 토요일·공휴일·방학 중에 지원하는 아동이 1,258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및 시설장을 통한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위생 점검을 총 6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으로 정례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수시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기술 및 전문교육으로 동화구연, 아코디언 연주, 수지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정례 및 수시교육은 계획대로 매월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 기술 및 전문교육으로 하반기에는 수화교육과 발마사지, 풍선아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수요처 담당자와 동순회 자원봉사 단체원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저출산대책을 보면 대상자격을 전입 1년이 경과한 자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제정한 조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1년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전입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구 인구증가를 위해서......, 순간이 되겠지만 순간 대상자들이 많은 만큼 우리구 인구는 늘어나지 않느냐,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보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 타구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축하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구에서 보통 1년정도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1회성이기 때문에 출산하면 한번 나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다시 갈 소지도 있거든요. 인근에서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10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어 못 받았다고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제한을 하되, 1년은 임신되기 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출산장려금이 각구 별로 다르거든요. 지급금액이 다른데 지금 현재 안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위장전입을 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1년은 거주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 같은 곳에서는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라도 와서 살다보면 정이 들어서 영원히 살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을 챙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로 전입을 유도하는 하나의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기간이 1년이면 너무 길다. 반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신 후에 금천구에 살다가 장려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정 들어서 계속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 제한 규정을 둔 목적은 사실 위장전입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물론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이 경과된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주민등록만 보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생신고 들어올 때 신고서를 받으면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사실 나가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은무 위원   확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금천구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어째든 인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저도 엊그제 축제하는 날 그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동에서 담당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만 하면 100% 나갑니다. 신고 들어올 때 아이가 둘째 아이면 20만 원, 셋째 아이면 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이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안내문하고 그런 것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누락되는 경우는 우리구 관내에 살면서 신고만 되면, 그런데 타 지역에서 신고하면 안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구 동에서 신고하면 100% 다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그 제도를 홍보해서 우리 구민으로 끌어들이는 확보하는 역할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작년 11월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상향조정을 한 것이지요.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년 제한규정도 타구에 비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급식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독산1동 분소의 어린이집 계획, 금년에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위생 점검은 형태별에 보시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33개소이고, 저희가 또 주·부식으로 결식아동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요.
  
○유은무 위원   학교급식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아닙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서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 해당이 되는 것은 결식아동인데, 평상시에 나가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곳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방학기간에는 그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지원해줍니다. 그 형태가 일반음식점, 주·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생점검 하는 것은 이용하는 음식점을 나가보고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30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8년 금천벚꽃축제가 4월 12일하고 13일날 했습니다. 개막공연, 구민노래자랑,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등을 실시했고, 문화체육센터에서 무료연극을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회 등을 꾸준히 금빛공원과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축제 및 기념행사, 구민의 날 행사는 현재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같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해맞이 행사공연을 2008년 1월 1일날 체육공원에서 실시했고, 두 번째는 금천벚꽃축제 식전공연으로 4월 12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원 중에 연습에 불성실한 단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9명 했고, 신규단원을 10명을 보강을 해서 현재 4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연주회를 10월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국합창경연대회에 9~10월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공연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기는 2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구청장기는 총 16개 종목입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현재까지 축구하고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실시했고, 구민 한마당 걷기대회는 4월 13일날 벚꽃축제 기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년체전 참가 4월 10일, 그 다음 연합회장기 대회는 4개 종목을 실시했고, 시장기 및 지역 단위행사 7회 축구, 배드민턴, 육상, 합기도 등 7회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연중 겨울 동절기만 빼고 연중 실시합니다. 건강체조 외 9개 종목 18개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유선방송이라든지 현수막을 게첨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지난 4월 25일날 문일고등학교에서 참여인원 약 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 이남렬 교육연구사가 강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었고 또 앞으로 꾸준히 해달라는 격려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563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1년 예산이 2억입니다. 그중에 1억을 지출했고요. 지금 시흥초등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천영재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중에서는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주 3일 6시간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과탐, 사탐, 논술 포함해서 총 50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영재교실개강식을 3월 17일날 했고,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년 총 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5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두산, 독산, 시흥, 벽산, 금천 등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9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억 9,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85억 1,984만 1,000원입니다. 집행이 45억 8,58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저번에 벚꽃축제 할 때 사고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사고는 아니고요.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다친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사람이 다쳤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다쳤다라고 해서 다친줄 알았는데, 그럼,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았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사회자가 일부러 구민들을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구청 광장도 있고요.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유은무 위원   벚꽃십리길에서 벚꽃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벚꽃십리길 주변을 보면 환경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흉물스럽게 보이는 방음벽 일부, 옹벽담은 지금 벽화작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매년 해야 될 축제행사장 같으면 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축구장, 광명시에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배정을 해주지 않고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축구도 하고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명시의회 부의장께서 전화를 몇 번 했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축구동호인들이 축구장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말릴 수가 없다고 하고서는 더 이상 민원도 없고 조용합니다.
  
○유은무 위원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시설변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작년 10월에 공원녹지과에서 변경요청을 시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명시 전재희 국회의원님이 못하게 전화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서 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련 과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교육전담부서 과 신설된 곳이 지금 몇 개 구청이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부분이 확대되면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은무 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시흥지역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독산지역에도 설립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시흥초등학교에 있는 센터를 일단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연말쯤에 평가를 해서 독산동 설립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혜택을 조금 더 보고 싶어 하고요.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일부가 일반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 1년간 운영을 해보고요. 연말쯤에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것은 그때 가서......
  
○유은무 위원   주민들한테 금년에는 계획을 잡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시흥지역하고 독산지역하고 지역경쟁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에는 민간행사 보조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위원장 정순기   민간행사보조비가 구청장기 19개 종목하고 연합회 및 회장기 예산이 1억 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지금 2개 종목을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상반기에는 총선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안 했고요. 지금 5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1억 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총선이 있었다고 해서 2개 종목밖에 안 했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예산서에는 민간행사보조비로 나오고요.
  
○유은무 위원   이것을 체육단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유은무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간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넣어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 당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연합회에다 주게 되면 서울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400만 원이 나가고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종목당 100만 원씩 나갑니다. 축구 같으면 축구연합회에다 바로 줘야 되는데, 바로 주게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운영입니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쓰레기 없는 금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우리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흥대로 등 5개 가로는 04시부터 24시까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증원하지 않고 작업구간을 조정하여 야간에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4월까지 수거한 폐기물이 1일 평균 25.5톤으로 그 동안 3,06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 자율청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청결봉사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월별 테마별 특별 대청소를 3회 실시하였고, 청결봉사단에게 빗자루 등 청소도구, 규격봉투 등을 지원하였으며, 협진상가 자율청소 봉사대를 구성하여 다음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결봉사단 지원책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동별 골목별 청소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수도권 매립지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그 동안 담배꽁초 단속은 1,670건을 단속하였으며, 규격봉투 미사용, 시간외 배출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49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구 전입세대에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또 상습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CCTV를 취약지역에 분기별로 이동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물청소 실시로 먼지 없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그 동안 살수차 7대, 진공흡입차 3대 등 장비 10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등 주요 도로는 물튀김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작업을 실시해서 새벽 4시까지 완료를 하고 이면도로 등 보도,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청소는 07시부터 시작해서 16시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목별로 소형살수차를 배치 뒷골목 물청소를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 혹설기 및 황사발령 시에는 학교 운동장에 학교와 협의하여 살수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처리입니다. 1일 평균 약 73톤이 배출되는 음식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공개입찰을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의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주식회사 청명, 삼미환경, 중부자원화시설입니다. 처리실적으로 4월까지 약 6,50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11억 1,600만 원정도 되고, 그 동안 재활용품을 4월까지 수거한 실적은 약 2,773톤입니다.
    재활용 처리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세차장 셀프세차기 설치, 시실물 보수, 차량정비실 보수, 탈취시설 카트리지 교체 등 연간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매일 청소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청소차는 마지막에 세차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셀프세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처리장 내에 시설물보수 공사를 하였고, 물청소를 위해서 급수전 설비 보완 공사 등 총 8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정비실이라든지 탈취시설 카트리지 필터교체 등 지속적으로 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을 위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디자인 색상 개선입니다. 청소차량하면 어둡고 불결하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 구청 직영차량 30대, 대행업체 차량 38대 등 총 68대에 대해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6월까지 서울시에서 디자인개선안이 시달이 되면 6월부터 7월 사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한 시상금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협진로의 청소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를 보면 대청소 한 다음에도 보면 기름이 제거가 안 되었더라고요. 세제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지난 4월 14일날 저희가 공군부대 장병, 또 독산1동 청결봉사단, 환경미화원 등으로 해서 1차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세제는 어떤 세제를 사용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 곳은 세제를 사용해서도 잘 안 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군부대 장병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껌 떼기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우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방은 되지 않고 저희 구청의 광고물 또는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결봉사단, 자율청소봉사대를 265개 점포주 대표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다음주에 발대식을 합니다. 그때 구의원님들에게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을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단속을 한다고 나가 있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최초 연초에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결과 강남구 같은 곳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주말이 400만명 가까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예방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차년, 2차년, 3차년으로 해서 3년 안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자 해서 시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는데 지금 지난해 단속한 이후로 아마 10분1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현업에서 각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단속을 나가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데 우리구는 여건상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경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면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한번 단속을 당한 사람은 두 번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봉투 4개정도 수거를 해서 밝혀내면 버리는 사람 1명 정도는 잡거든요. 아까 474건을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한번 단속된 분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속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버스정류장의 재떨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유은무 위원   가산동 03번 마을버스 정류장마다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외국인들에 언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하는 기관에다가 우리 청소과에서 부탁을 해서 기초질서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외국어로 된 경고판을 이번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하고 독산1동 어느 장소에 설치하면 좋은지 파악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전입신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청소과에서는 기초질서 교육을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파쇄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파쇄되어 나오면 그런데 말썽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파쇄는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음식물 짜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파쇄는 정부에서나 환경부에서 당초에 검토를 했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렸고, 재활용처리장을 보면 밑으로 누수가 떨어지는 것, 유수지로 떨어지는 것 고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다 수리했고요. 일부 하는 것은 우리 차 세차를 하고 나면 물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오수는 아닙니다. 일반 물입니다. 수리는 다 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절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센터에 연락을 하면 꼭 필요한 물건, 좋은 물건만 수거해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금천구에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지금 현재는 3개소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96년도부터 권장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될 때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지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금천구 마크를 쓸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은 수거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다시 판매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의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은 저희 구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여건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거든요. 과연 수거를 하여 판매를 해서 이윤이 남겠느냐, 가게세도 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윤형 위원   우리 구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위법을 하면 못하도록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횡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수거해가지 쓸 수 있는데도 와서 보고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지역을 보면 전에는 재떨이 휴지통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아닙니다. 우리 관내 1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로휴지통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가게 앞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해 놓으면 주택가 이런 곳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 넣고 하기 때문에 가게에서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있으면 거기에다 버려서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치워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14개가 있고 아까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담배꽁초 전용재떨이를 일부 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가 조그마한 휴지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만한 쓰레기통이 없고 또 담배꽁초 버리려고 해도 버릴만한 재떨이 없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버릴 곳을 설치해 놓고서 단속을 해야지요. 주머니에 넣고 가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도 있지만 꼭 버리고 가야할 쓰레기도 있거든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 6월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공개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연간 약 4억 5,000만 원 감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장기적 수의계약을 했었고,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하니까 단가에서 차이가 났는데, 1일 톤당 3톤씩 늘었는데 금액에서 감소되다 보니까 약 4억 5,000만 원 감소된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거리상 멀지 않을까요. 이 분들이 계속 할 것 같습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평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3분의1씩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전자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준 시방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회사마다 이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연간 약 4억 5,000만 원이 절감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제38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4월 22일 금천한내에서 약 500명이 참석하여 그림그리기, 토종물고기 방류,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천한내 생태체험교실을 총 7회 운영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7개 교에 대하여 환경교재 구입비 98만 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3월 7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천한내 환경 이벤트 행사를 10월중 개최하겠으며,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금천한내 생태체험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203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부적합 15개소에 대하여는 직권취소, 경고, 개선명령 등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자체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5,269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대형정화조 및 분뇨수집운반업소 3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정화조 적정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해서 3월 반상회 시에 배포한바 있으며, 언론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조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 모니터링도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총 167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업소를 점검해서 부적합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으며, 관리자 교육을 1회 5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 총 3회, 5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석유제품 공급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안전관리 홍보도 5회 실시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홍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에 설치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바 있으며,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폐열 회수설비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 신청사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그림그리기 대회를 4월 22일날 실시한바 있으며,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벚꽃축제 행사시에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폐열 회수설비는 지식경제부 및 서울시에서 사업선정이 될 경우 9월경에 설치를 하겠으며, 에너지절약 순회교육, 대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연료전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수소연료 전지사업인데요. 시범사업으로써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2대가 설치되는데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사 설치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환경과 관련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가산동에 양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수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제 만났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난 것이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하수가 여름철에는 사실 냄새가 나고 있는데, 탁조회사에서 폐수배출에 의한 냄새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폐수시설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오·폐수가 같이 하수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냄새는 감수를 하는데, 막걸리 냄새는 뭔가 시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현인식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정화조청소가 있는데 가정집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반회보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독산1동 공장지역을 보면 철야작업을 합니다. 밤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마구 방출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곳에 시설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야점검은 좀 어렵고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심야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독산1동 부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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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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