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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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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30일 (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셋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자로 금천구의회 김훈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리 사무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 명 앞뒤에 낫표(「」)를 적용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허가신청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직전 연도의 숙박용역 매출액이 숙박용역 매출액의 30% 이상이고 2007년도 1월 1일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객실요금을 인하 특급호텔은 20% 이상, 특급호텔이외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재산세 50% 경감에 대한 조문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임동남 부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임동남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남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동남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12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 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서복성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제12조제2항의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금천구 도시경관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함으로써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오봉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3회 임시회의는 6일간의 회기동안 현장활동 및 각종 조례안건 심사 등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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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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