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8일 (월)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훈 위원입니다.
25만 구민의 대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위원과 정순기 의원님, 임부재 위원님 찬성을 얻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천구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고기한 및 방법은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이며,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서면 또는 유선, 전자우편으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100만 원 이내부터 최저 10만 원 이내까지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상이나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며,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및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구민의 대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위원과 정순기 의원님, 임부재 위원님 찬성을 얻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천구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고기한 및 방법은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이며,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서면 또는 유선, 전자우편으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100만 원 이내부터 최저 10만 원 이내까지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상이나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며,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및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자로 우리 구의회 김훈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금천구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수수 및 향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부조리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처리기한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별표에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재원조달 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조치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자로 우리 구의회 김훈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금천구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수수 및 향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부조리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처리기한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별표에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허위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재원조달 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조치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훈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훈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훈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등 일부 몇 개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서울시가 5,00만 원 이내, 성동구가 300만 원 이내, 송파구 300만 원, 중랑구 300만 원, 양천구 100만 원 이하, 광진구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건수당 다르겠지만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현재는 서울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건인지는 확실하게 조사는 못해 봤는데요. 그러나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도 몇 건이 접수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현황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서울시는 2007년도에 6건에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고, 다른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조례가 제정되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청렴하니까 없는 것이지, 있는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되니까.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훈 위원 지금까지 금천구청 개청 이래 부조리와 관련해서 우리 금천구는 한 건도 없지만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온 사례 건수는 있습니다. 2003년도에 1건이고요. 2005년도에 1건, 2007년도에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문길수 부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저희들이 감사에서 적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주민이 먼저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주겠다는 취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수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금천구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수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현행 우리 금천구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예.
○감사담당관 문길수 그것은 모범공무원이나 근무 성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이고요. 이것은 직원이 부조리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시민이 신고한경우에 시민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신고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사무의 위임 등의 조문이 제95조에서 제104조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제95조 1항에서 제104조 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공인관수자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한 제12조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지1호 및 제2호서식의 내용 일부를 동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사무의 위임 등의 조문이 제95조에서 제104조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제95조 1항에서 제104조 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공인관수자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한 제12조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지1호 및 제2호서식의 내용 일부를 동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으로 동법의 조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본문에서 인용하고 개정 전 같은법의 전문을 개정된 같은법 조문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는 조례의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함에 따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폐기방법란에 소각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안의 골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리 사무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적용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으로 동법의 조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본문에서 인용하고 개정 전 같은법의 전문을 개정된 같은법 조문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는 조례의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함에 따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폐기방법란에 소각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안의 골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리 사무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적용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개각을 했을 경우에 폐기를 해서 소각을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소각을 안 하고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서 그것을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설된 법에 따라서 저희가 소각을 안 하고 이제는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인영대장에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영 자체를 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구두로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구두로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창기 세무1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창기 세무1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세 감면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시 경쟁력 제고와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서울시 주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 신청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금천구세 감면조례 제8조의 2, 관광호텔로 등록되어 있는 호텔 중 직전연도 외국인 숙박용역 중 객실 요금에 한한 매출액이 전체 숙박용역 매출액의 30% 이상이고, 2007년 1월 1일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입니다.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20% 이상,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 금년부터 2009년까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의 신·구문 대비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구세 감면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시 경쟁력 제고와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서울시 주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 신청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금천구세 감면조례 제8조의 2, 관광호텔로 등록되어 있는 호텔 중 직전연도 외국인 숙박용역 중 객실 요금에 한한 매출액이 전체 숙박용역 매출액의 30% 이상이고, 2007년 1월 1일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입니다.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20% 이상,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 금년부터 2009년까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의 신·구문 대비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허가 신청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 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공급가액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이상, 특급호텔이외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안 제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적용시한)에서는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가 허가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시달한 표준 안으로써 「관광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금천구의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전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재정적으로는 전혀 손실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천구의 해당되는 호텔은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인드호텔, 독산1동의 이사벨호텔, 독산4동의 노보텔 앰배서더 등 3개 호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허가 신청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 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공급가액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이상, 특급호텔이외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안 제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적용시한)에서는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가 허가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시달한 표준 안으로써 「관광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등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의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금천구의 세입감소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전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재정적으로는 전혀 손실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천구의 해당되는 호텔은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인드호텔, 독산1동의 이사벨호텔, 독산4동의 노보텔 앰배서더 등 3개 호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예,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1년 8개월 정도인데 저희 해당되는 데가 3군데인데요. 이 분들이 전액 서울시에서 재산세 50% 감면되는 걸로 보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또 투숙객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 분들이 재산세가 1년에 얼마 정도인데 50%면 얼마 정도이고 이것에 대한 전액 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기준.
○세무1과장 백창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해당되는 호텔은 문화체육과에서 등록된 호텔로서는 독산4동 노보텔, 독산1동 이사벨호텔, 가산동 마인드관광호텔 3개 호텔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호텔법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노보텔만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면규모를 대충 예산으로 해봤습니다. 감액예산을 해봤는데 노보텔 호텔이 2008년도 5,300만 원, 이사벨이 400만 원, 마인드가 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재산세가 감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3에 의해서 해당이 되어야지만 감면사항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의 법인이라든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표에 정한 금액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숙박요금도 외국인이 직접 지불하고 국내 내국인이나 법인이 지불한 사항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가세 신고사항, 그러니까 금년도 4월에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에 따른 부가세 신고 4월 예정신고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보텔 호텔도 좀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외국인이 실질상 20%, 서울시 문화예술과의 호텔요건을 정확히 그 적정요금에서 20%를 인하했는지, 또한 외국인의 숙박기록표가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숙박했는지 또한 그 금액이 또한 내국인이나 내국인 법인이 지불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이 지불하고 숙박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천구에는 노보텔 호텔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만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3에 의해서 해당이 되어야지만 감면사항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의 법인이라든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표에 정한 금액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숙박요금도 외국인이 직접 지불하고 국내 내국인이나 법인이 지불한 사항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가세 신고사항, 그러니까 금년도 4월에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에 따른 부가세 신고 4월 예정신고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보텔 호텔도 좀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외국인이 실질상 20%, 서울시 문화예술과의 호텔요건을 정확히 그 적정요금에서 20%를 인하했는지, 또한 외국인의 숙박기록표가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숙박했는지 또한 그 금액이 또한 내국인이나 내국인 법인이 지불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이 지불하고 숙박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천구에는 노보텔 호텔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만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부재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원래 서울시에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2010년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동종업계라도. 우리가 세금을 금천구가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건데 갑자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물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소방방재청을 한마디로 질책할 때, 혹시 아십니까? 축산업 농가들이 알죠? 소들이 비상구를 보고 대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행되면 지금 관련법이 너무 복잡해요. 특히 세무 쪽은 저도 위원회가 바뀌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세무1과·세무2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말로만 조례 개정을 해놓고 각 구청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라고 해서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그냥 시행하는 것보다는 상부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본 위원회 뜻도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행되면 지금 관련법이 너무 복잡해요. 특히 세무 쪽은 저도 위원회가 바뀌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세무1과·세무2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말로만 조례 개정을 해놓고 각 구청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라고 해서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그냥 시행하는 것보다는 상부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본 위원회 뜻도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그런데 위원님, 이 취지는 사실상 호텔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관광객 유치 이 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구로, 양천, 동작, 관악에는 호텔이 없습니다. 금천구에는 등록된 호텔이 3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그래도 다소나마 영업을 하는 호텔 영위자들에게는 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아닙니다. 감면 예상액입니다. 50%가 감면되면 노보텔 호텔이 5,300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노보텔이 특2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벨과 마인드는 일반호텔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금천구 관내 노보텔만 특2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백창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호텔 요금 적정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등록되어 있는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인하액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호텔요금이 얼마인데 부가세 신고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신고받은 부가세 신고금액,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불한 금액과 20%가 차액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공문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인하된 요금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인하된 요금 확인은 부가세 신고에 의해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표를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9일 내일은 현장활동의 건으로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금천폭포근린공원 공사현장, 가산 제1유수지내 생태공원 조성공사, 금천한내 금천고가교 하부제방 공사 현장 등 시설물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9일 내일은 현장활동의 건으로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금천폭포근린공원 공사현장, 가산 제1유수지내 생태공원 조성공사, 금천한내 금천고가교 하부제방 공사 현장 등 시설물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