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8일 (월)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가 있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과 가산1유수지 내 생태공원 조성공사 현장 및 금천한내, 금천고가교 하부 제방구간 정비공사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가 있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과 가산1유수지 내 생태공원 조성공사 현장 및 금천한내, 금천고가교 하부 제방구간 정비공사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4월 16일 서복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서면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복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4월 16일 서복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서면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복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오봉수 위원님과 임부재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교통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금천구에서 신설할 10m 이상 도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보도설치 및 금천구에서 신설할 10m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서울시 조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민사회단체 및 회의자료를 발췌연구하여 우리구와 보행환경이 비슷한 자치구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오봉수 위원님과 임부재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교통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금천구에서 신설할 10m 이상 도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보도설치 및 금천구에서 신설할 10m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서울시 조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민사회단체 및 회의자료를 발췌연구하여 우리구와 보행환경이 비슷한 자치구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도시 교통체계가 사람 중심보다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고,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 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녹색교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기본책무)에 구청장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에는 금천구의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금천구의 시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 공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등의 시설과,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및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의 조성과,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행약자 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 개선시설 설치 및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과 교통 통행방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신설도로 등에 보행시설 설치 의무화)에 금천구에서 신설하는 10m 이상 도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보도를 설치하고, 10m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는 보행편의시설 관련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점검 정비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7조(실비변상)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안 제18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고, 교통사고의 증가 등의 이유로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광역시 6개소,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 자치시 22개소, 자치군인 경기도 여주군 1개소,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대전시 서구 2개소에서 현재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와 관련 상위법령인「교통안전법」과 「동법 시행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우리구 조례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도시 교통체계가 사람 중심보다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고,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 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녹색교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기본책무)에 구청장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에는 금천구의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금천구의 시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 공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등의 시설과,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및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의 조성과,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행약자 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 개선시설 설치 및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과 교통 통행방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신설도로 등에 보행시설 설치 의무화)에 금천구에서 신설하는 10m 이상 도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규모의 보도를 설치하고, 10m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는 보행편의시설 관련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점검 정비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부터 안 제17조(실비변상)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안 제18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고, 교통사고의 증가 등의 이유로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광역시 6개소,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 자치시 22개소, 자치군인 경기도 여주군 1개소,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대전시 서구 2개소에서 현재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와 관련 상위법령인「교통안전법」과 「동법 시행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우리구 조례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서복성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2개 자치단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22개면 약 10% 도 못미치네요.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위원이 많으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세 분과 부구청장 하면 4명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위원회 인원 정수를 못 박는 것이 좋아요. 15인 이내라는 것은 뒤에 넣어서......,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위원회 위원수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인원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인 이내라고 막연하게 해놓으면 15인까지 채울 수 있거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서복성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2개 자치단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22개면 약 10% 도 못미치네요.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위원이 많으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세 분과 부구청장 하면 4명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위원회 인원 정수를 못 박는 것이 좋아요. 15인 이내라는 것은 뒤에 넣어서......,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위원회 위원수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인원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인 이내라고 막연하게 해놓으면 15인까지 채울 수 있거든요.
○서복성 의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국장님 세 분은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셋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셋 중에 한 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순기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원은 정해주어야 해요. 15인 이내라고 막연하게 하면 국장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들어간다, 14명이 다 민간인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시끄러울 소지도 있고, 실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의원 이런 것은 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부 다 구청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면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장·단점은 있는데요. 우리가 의견을 무분별하게 들어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견이 난무하게 되어 시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수를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집행부 관계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정 정순기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수가 많다 보면 각종 제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인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봉수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굳이 숫자를 줄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인 이내면 9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 11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집행부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수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비가 많이 나간다니까요. 그것도 고려해야지, 별 것 아닌데, 실비만 많이 나가는 위원회 많이 구성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발의자가 10인 이내로 인정하니까......
○오봉수 위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수당주는 실비문제로서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12조를 보면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틀립니다. 통칙상보면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10인 이하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일 크고 말썽이 많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 때 들어가보면, 거기가 숫자가 많다고 보는데, 집행부 빼고 민간인 5명정도밖에 안들어가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 없어요.
○유은무 위원 조례가 보행인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좋은 내용인 것만은 확실한데요. 예산적인 측면을 보면, 특히 준공업지역 보도확보가 안된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곳들이 학교환경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썼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번호가 없는 도로는 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기존도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네요?
○유은무 위원 상당히 비슷한 관련법들이 많이 엮어져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제가 분석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조례대로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아닌 도로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3개 과가 적용되는데요. 토목과도 해당되고, 도시관리과도 해당되고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조례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가 주관부서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이 사업은 분야별로 틀린데, 보행권이라고 하면 3개 과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관계되고, 국장님들도 두 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포함해서 도시관리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해당과는 3개 과이고, 아까 10인 이내로 한다면 민간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모친 49제 행사 참석차 부득이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은 주관부서인 현인식 환경과장님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모친 49제 행사 참석차 부득이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은 주관부서인 현인식 환경과장님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4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4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현인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개인사정상 연가 중이므로 소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금천구민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제명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 제명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2조에서 분뇨·오수·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3년으로 명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개인사정상 연가 중이므로 소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금천구민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제명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 제명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2조에서 분뇨·오수·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3년으로 명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분뇨” “오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소촉구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며,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규정에 적합한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에는 오수 분뇨를 수거ㆍ운반 또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에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수수료의 감면)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1996년 1월 13일 전문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률인「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 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인「하수도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분뇨” “오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소촉구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며,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규정에 적합한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에는 오수 분뇨를 수거ㆍ운반 또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수수료의 가산금)에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수수료의 감면)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1996년 1월 13일 전문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률인「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 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인「하수도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에 “대행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계약하면서 대행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와 계약했을 때 기간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제5조제3항에 “대행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계약하면서 대행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와 계약했을 때 기간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현행까지는 2년 계약을 해 왔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오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요금을 자꾸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계약할 때마다 많이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구도 3년으로 조례에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3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3년마다 그런 의견은 받아가지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으로 따라 간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정확히 몇 개 구인지 파악 못했고요. 2년보다 3년이 많습니다. 조례에 3년 단위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기간을 명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에 관한 조례이고 시설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확히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현인식 설치감독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 배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나요? 설계도 보면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서울시에 전화상으로 많이 항의하고 그랬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기존의 배관들이라 취약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법적인 부분 검토해서 저하고 연구 좀 합시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현재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고 대행업체에 말씀하시면, 금액에 대한 몇 %는 없는데 전액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환경과장 현인식 입법예고도 하고 홍보를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알고도 신청 안하면 할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조 1항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에는 거의 정화조가 박스공사입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원통파이프로 25인승, 30인승 50인승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용량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받을 때 용량대로 부과되어서 내니까 다 차가면서 돈을 내거든요. 옛날 박스공사는 25인승 30인승이면 거의 40인승 이상 더 크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쳐가면서 크니까 돈을 더 내달라는 소리로 다 쳐갈까요? 아니면 용량만 쳐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된대로만 쳐갈 수도 있고, 건물주쪽에서 이왕이면 몇 푼 더 주고 다 쳐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닌데 과거 정화조 박스를 할 때는 좀 크게 용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나와 버려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조금 낸 것은 쳐가지고 해요. 돈 더 받고 뒷거리하지 말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조 1항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에는 거의 정화조가 박스공사입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원통파이프로 25인승, 30인승 50인승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용량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받을 때 용량대로 부과되어서 내니까 다 차가면서 돈을 내거든요. 옛날 박스공사는 25인승 30인승이면 거의 40인승 이상 더 크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쳐가면서 크니까 돈을 더 내달라는 소리로 다 쳐갈까요? 아니면 용량만 쳐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된대로만 쳐갈 수도 있고, 건물주쪽에서 이왕이면 몇 푼 더 주고 다 쳐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닌데 과거 정화조 박스를 할 때는 좀 크게 용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나와 버려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조금 낸 것은 쳐가지고 해요. 돈 더 받고 뒷거리하지 말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4월 1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8년 4월 1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약간 걸걸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에 따라 2008년 1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도시의 효율적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관법 등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의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디자인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조 및 8조부터 14조까지 그리고 16조에는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제7조에서는 건축과 등 타 부서의 심의안건 중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 국내·국외 비교시찰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규칙 제2조에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천구 도시경관 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약간 걸걸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에 따라 2008년 1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도시의 효율적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관법 등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의 도시경관과 야간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디자인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조 및 8조부터 14조까지 그리고 16조에는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제7조에서는 건축과 등 타 부서의 심의안건 중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 국내·국외 비교시찰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규칙 제2조에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천구 도시경관 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자로 금천구 직제 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 또한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구청장은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야간경관 기본계획)에 구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에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요청하고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제6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등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5인 내지 25인으로 하고, 위원장 등 공무원인 위원수를 반수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간사, 회의록 비치, 소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비교시찰 등)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 및 가로환경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연 2회에 한하여 국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운영세칙)에는 제6조의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도시디자인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경관법」및 「동법 시행령」,「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과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자로 금천구 직제 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 또한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구청장은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야간경관 기본계획)에 구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에는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요청하고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제6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등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5인 내지 25인으로 하고, 위원장 등 공무원인 위원수를 반수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간사, 회의록 비치, 소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비교시찰 등)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 및 가로환경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연 2회에 한하여 국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운영세칙)에는 제6조의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도시디자인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를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인「경관법」및 「동법 시행령」,「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과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7조를 제외한 18조까지는 거의 동일한 조항이 중복으로 되어 있네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7조를 제외한 18조까지는 거의 동일한 조항이 중복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회구성은 15인 내지 25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위원수를 반수 미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반수 이상이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25명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12명이나 13명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있거든요.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과반수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하고, 특히 디자인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교수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주로 하시고, 반수 미만일 경우 저희들은 실무진 아니면 담당과장, 그런 소수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건축허가 받기 이전에도 디자인 심의를 받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거기는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디자인 조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도 작년 7월에 디자인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방침으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위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과 조례로 만든 도시디자인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한 내용은 광고물위원회를 거친다고 간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한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상충되지 않겠지만,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의견이 상충되는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원형을 좋아하는 심의를 했는데, 육각으로 원하는 심의를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디자인심의위원회와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몇 분, 디자인심의위원회 몇 분 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무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에 따라서 50m도로에 원형의 조형물이 들어서는가 하면 육각형을 조형물이 들어설 수 있고 주장이 상충되어서, 금천구 상징적인 조형이 여러 형태로 난잡해 질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위원회를 만약에 9명이 운영한다면 거기서 디자인 위원이 몇 분 건축위원회 몇 분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나머지 위원회는 다 존재하면서 여기 7조 공동위원회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사항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심의기능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민원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도시디자인 속에 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건축위원회는 법적으로 별도 있습니다. 단,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것이고, 디자인 관련되었으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건축물심의를 미관심의라는 심의대상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관내 웬만한 건축물에는 디자인심의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같이 위원을 종합해서 같이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를 할 때 도시건축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디자인심의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다 공동심의를 가동해야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복합적으로 심의할 때만 가능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그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복으로 안보셔도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과로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고, 국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고, 과대로 놓아두면 상당히 난잡해집니다. 이것은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해 드리고 싶고, 운영을 국 단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국 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소위원회라는 것은 담당직원 중심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해당과장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의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의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