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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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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2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속기공무원 제복규정 폐지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속기공무원 제복규정 폐지규정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부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부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제2조의 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범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를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10.4.대통령령 20306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제2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 3건의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제2조의 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제2조의 4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를 제44조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4를 제54조로, 제4조 중 「영」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제5조제1항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 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제2항 중 제55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제70조제1항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79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하고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로,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제2조제4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7. 5.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20306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를 제44조·제4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제4조 중 「영」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제5조제1항 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36조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2007. 5.11. 법률 제8423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제70조제1항 중 제71조를 제79조로, 제79조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 같은 조 제3항 중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 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윤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윤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7. 5.11. 법률 제8423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10.4.대통령령 20306호)과 「지방공기업법」(2007. 5.17. 법률 제8450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로, 제3조제4항의 휴외를 휴회로 바로 잡고 제5조제1항 제2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116조까지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제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4호 중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제8조제6항 중 제36조제5항을 제41조제5항으로, 제8조의 2 제3항 중 제36조제4항을 제41조제4항으로, 제10조 중 제18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제11조 중 제17조의 7을 제46조로, 제17조의 8을 제47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2007. 5.11. 법률 제8423호)및「지방자치법시행령」(2007.10.4.대통령령 2030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위원회참석수당 관련 검토결과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의 활동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 결과 통보에 의거 관련 조항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의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83조로,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64조로,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을 「영」 제84조제1항으로,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조로, 제6조제1항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후단에 다만 검사 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 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근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속기공무원 제복규정 폐지규정안 

(10시20분)

○위원장 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일부개정안」외 15건의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규정 16건에 대하여 최근의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찬 의회사무국장이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김형필 의정팀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5건의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형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16건의 일부개정규정안 및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각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규정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처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장”을 “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은 어법에 맞게 고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의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제3조의 “「지방자치법」제66조”를 “「지방자치법」제74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충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은 어법에 맞게 고치고,「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근무 규정」 제3조 및 제8조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구국”으로,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 제3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에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을 명시하고, 제3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규정」 제10조의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11조의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로, 제2조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각각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제규정」이 2007년 2월 1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속기공무원 제복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을 어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외 15건에 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5건에 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15건에 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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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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