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6일 (수) 13시49분
- 의사일정
- 1.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결의안
-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결의안
-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49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12월 24일 접수하여 같은 날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 12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12월 24일 접수하여 같은 날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동주민센터 통·폐합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뒤늦게 교부되었고, 교부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불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665억 8,000만 원, 간주처리가 342억 8,900만 원, 제1회 추경이 280억 6,200만 원,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7억 3,000만 원을 합하여 최종 예산은 2,306억 6,100만 원입니다.
4개의 특별회계는 당초 70억 7,100만 원에서 6억 5,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1회 추경에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종 예산은 10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부터 27쪽까지 간주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6쪽 명시이월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24억 5,000만 원으로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 11억 5,000만 원,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비 12억 원, 동주민센터 통합지원 1억 원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동주민센터 통·폐합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이 뒤늦게 교부되었고, 교부된 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불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665억 8,000만 원, 간주처리가 342억 8,900만 원, 제1회 추경이 280억 6,200만 원,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7억 3,000만 원을 합하여 최종 예산은 2,306억 6,100만 원입니다.
4개의 특별회계는 당초 70억 7,100만 원에서 6억 5,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1회 추경에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종 예산은 10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부터 27쪽까지 간주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46쪽 명시이월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24억 5,000만 원으로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 11억 5,000만 원,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비 12억 원, 동주민센터 통합지원 1억 원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조윤형 의원의 서면동의로 12월 24일 제119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조윤형 의원의 서면동의로 12월 24일 제119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오봉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오봉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제1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봉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동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비 11억 5,000만원과 시흥1동청사 리모델링비 12억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원, 총 24억 5,000만원을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담당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명시이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동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비 11억 5,000만원과 시흥1동청사 리모델링비 12억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원, 총 24억 5,000만원을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담당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명시이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와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임부재 의원과 유은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임부재 의원과 유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와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임부재 의원과 유은무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임부재 의원과 유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