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6일 (수) 14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끝난 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끝난 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정례회가 끝났음에도 긴급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대동제 실시로 동을 통합하면서 폐지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비로 동 당 12억 원을 지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2개동 통합에 24억 원과 통합선도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12월 21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 지출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건에 24억 5,000만 원으로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등 11억 5,000만 원, 시흥1동청사 리모델링비 12억 원, 독산본동 무인발급기 설치운영비 5,000만 원이며, 또한 동 주민센터통합우수선도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통합되는 통·반장 등 직능단체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워크숍에 1억 1,600만 원, 동장에게 화합차원의 간담회 비용으로 2개 동에 400만 원과 동 통합관련 유공자 격려시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정례회가 끝났음에도 긴급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대동제 실시로 동을 통합하면서 폐지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비로 동 당 12억 원을 지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2개동 통합에 24억 원과 통합선도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12월 21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 지출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건에 24억 5,000만 원으로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등 11억 5,000만 원, 시흥1동청사 리모델링비 12억 원, 독산본동 무인발급기 설치운영비 5,000만 원이며, 또한 동 주민센터통합우수선도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통합되는 통·반장 등 직능단체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워크숍에 1억 1,600만 원, 동장에게 화합차원의 간담회 비용으로 2개 동에 400만 원과 동 통합관련 유공자 격려시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은 2007년 12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시행되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통·폐합됨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동 주민센터 통합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 및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24억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동 금액을 일반회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서울시로부터 동 주민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교부된바, 2개동에 대한 동 주민센터 통합이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독산3동 통합청사에 대한 토지매입 등 신축 추진과 폐지되는 현 시흥1동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 집행이 2007년도에는 불가하므로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동 주민센터 통합 추진사업에 필요한 구비 2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은 2007년 12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시행되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통·폐합됨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동 주민센터 통합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 및 동 주민센터 통합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24억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동 금액을 일반회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서울시로부터 동 주민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교부된바, 2개동에 대한 동 주민센터 통합이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독산3동 통합청사에 대한 토지매입 등 신축 추진과 폐지되는 현 시흥1동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 집행이 2007년도에는 불가하므로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동 주민센터 통합 추진사업에 필요한 구비 2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세목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양승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보고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세목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양승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보고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