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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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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6일 (수) 14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중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 선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그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를 맡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제2차 정례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선 없이 정례회 때 예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았던 오봉수 위원과 임부재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므로,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오봉수 위원과 임부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오봉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부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봉수   바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1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2007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독산3동 통합청사 신축 및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사업 시설비와 2개 동의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건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6쪽 2개 동 주민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등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독산본동청사하고 독산3동청사하고 통합이 되어 계획이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에서 변동된 것이 없고요. 당초 저희들이 본동사무소에다가 그렇게 했다가 아직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고, 우선 12억 원을 신축청사 토지매입비 등 리모델링비로 잡은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상태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유은무 위원   리모델링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의원님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독산본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분기 내에 리모델링을 끝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1.4분 내에는 독산본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거든요. 헬스를 넣을 것인지......,
  
○유은무 위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이니까.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이 적게 하라는 것이 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5,000만 원은 고생했다고 인센티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동 당 200만 원씩 주민들이 저녁에 통합차원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200만 원씩 본동과 1동에 주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과 같이 포함해서 양쪽 40명 정도 1박 2일 워크숍으로 1인당 20만 원씩 정도 1,60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통 관련 15명정도 해서 약 200만 원을 해외시찰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유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대동제에 따른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사업 24억 5,000만 원을 쓰다가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입니다.
  
김대영 위원   일단 교부가 되면 우리가 다 쓰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쓰고 남은 것은 나중에 결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특별교부금이라 우리 일반예산으로......
  
김대영 위원   이것은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본 안건은 내년에 예산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만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할 사안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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