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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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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4일 (월) 10시3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채택의 건
  3. 2.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
  4.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채택의 건
  3. 2.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
  4.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작년 3월 28일 구성하여 2008년 3월 28일자로 1년간의 활동시한을 다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라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방문 설문조사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8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금천구 학교급식조례안 채택의 건」,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채택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인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임시회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관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급식조례 제정에 관한 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건전한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운영기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급식지원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현실적으로 재정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금천구의회 의원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뜻을 존중하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급식에 대한 지원부분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우리구도 명실상부한 급식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안의 급식에 대한 경비의 재원부담은 국비·시비와 구비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각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목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사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미리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세심하게 보신 분은 보셨을 테고. 저는 조항을 여기 와서 직접 봤습니다만 이것이 구로구에서 작년 12월에 제정된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방금 집행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산보다는 국비와 시비 특히 서울시부터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고, 이것이 됨으로써 학교라든지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바뀐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목적에 있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학교급식법」 3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학교급식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조부터 들어가기 전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과연 금천구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부터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조항을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임위 들어가기 전에 교육특위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유야무야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기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교육특위에서 한 것을 또 하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 점을 숙지하셔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님이 급식조례 제정이 지금 해야 할 시기인가 아닌가 또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논의하자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먼저 논의한 뒤에, 이 정도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시기를 늦추면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먼저 하자면 먼저 하고요, 아니면 조례를 검토한 후에 나중에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항을 다루기보다 이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만 그것에 따라서 가부간에 찬반이 있으면 찬반을 물은 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구덕   말씀은 맞는데요. 조례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면 우리 구에서 부담할 예산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하고 틀리게 예산부담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후에 종합적인 의견을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또 우리 금천구의 예산상으로 봐서 적당한 시기인가, 조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종합적인 의견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동안 교육특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성과도 거두었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급식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시비가 선행되어야만 구비도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조례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가 무시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마찰만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조례를 만들면 현재 금천구 내에 급식조례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조례가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쥐어짜면 상당히 시끄럽고 논란만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금천구 학교급식조례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데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말만 생기고 싫은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국비·시비·구비가 적절하게 예산지원이 되어야만 지원조례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종일 과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국비·시비·구비를 같이 받아야만 좋겠다고 하셨는지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금천구 초등학생들은 1식에 1,800원씩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2,500원입니다. 한달에 30일 잡고, 토요일 이틀 쉬고, 일요일 4일 쉬면 25일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경우는 1인당 월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금천구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1일 식사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원가가 1,920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2,500원을 받으면 인건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순수하게 위탁관리를 한다 하면 여기에서 이윤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0원 가지고는 사실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동네 얘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가끔 지푸라기도 나오고 이상한 것도 나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비는 거의 100%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39개입니다. 1개 학교에 1억씩 지원해 줘도 표시가 안나요. 우리 구비 가지고는 정말 미미합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 구청의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구로같은 경우도 10억에서 50억 얘기하는데, 우리구는 39개교에 1억씩 39억을 지원해도 1,000원 이내에요. 정말 미미해요. 식대 500원정도밖에 안올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조례 만들어놓아도 실용성이 적다 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비와 시비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돈은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급식조례가 판결도 안난 상태이고, 나게 되면 서울시도 어느 정도 기준안이 내려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도 표준안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구에 지원해 줄 것이다 예상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다른 구보다 많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때 정리해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급식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조례 중에서 한 부분이죠. 학교급식비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죠. 급식비 보조 말씀하신 것 같고, 조례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로 안들어 가도, 그것은 충분히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 구입하게 되고, 이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집기예산사업 먼저 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식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해 봤거든요.
  
○위원장 강구덕   이번에 시기를 당기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돈이 덜 들어가는 것, 조금가지고도 급식조례를 활용하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2003년도부터, 4대의회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물론 위원장 말씀대로 센터운영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안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각 학교에서는 왜 조례 제정 해놓고 당신들 예산지원 안해 주느냐, 또 하나는 상위법, 소위 서울시와 국가에서 이 조례라든지 법이 되면 먼저 조례를 제정한 구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네 먼저 실시했으니까 예산 자체적으로 세워서 했을 것이다, 우리 이 예산지원을 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당장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으니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조항을 보면 이것이 돈이 안들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생색이 안나는 부분이고, 과연 이것을 제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는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대다수 주민들이라든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돈이 안들어가고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구로구도 그렇고, 청원인들도 그렇고, 금천구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제정이 되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지원을 상당히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기적으로 집행부에 찬성하는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이것은 조금 미뤄야 하지 않나 하는......, 늘 얘기하죠.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가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래서 제가 조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나중에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임부재 위원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벌써 위원님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압니다. 조항을 보면 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위원장 강구덕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례검토를 해보고, 좋다고 하면 실시시기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07년 6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시달한 것은 그 이전에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표준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대부분 제정 중에 있으니까 판결을 받고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 금천구도 반영시켜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4대의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2003년도부터 누차 다루어 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 몇 군데 빼고 현재까지 조례가 된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지역 어려운 학부모들께서 구청과 의회를 상당히 질타할 소지도 있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예산을 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식으로, 우리가 화를 악화하거든요. 우리 교육특위가 언제까지 연장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3월 28일까지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타구나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조항이지, 자체에서 조례만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고, 조례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3월 28일까지 연장되어 있으니 한 번 검토해보고 미뤄 보죠. 왜냐하면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구덕   오늘은 검토하자는 것이고, 전원이 찬성해준다면 상부에 회부한다는 것이지, 오늘 검토한다고 해서 바로 상임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구로구에서 2007년 12월 10일 주민청구에 의해서 조례제정했는데, 지금 시행세칙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알아 보았습니까? 재정문제라든지, 비용문제는 구로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위원회에 출석해보니까 위원님들이 현명하시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숙제가 갑자기 떨어져서 구로구 것을 부랴부랴 보니까 구로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내용을 가만히 검토해보면 국·시비로 미루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노원구청장, 우리 부구청장 했던 그 분이 크게 신문에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황금비율이라고 해서 국·시비 해서 50대 50, 지방비 50%는 본청인 서울시 50%, 각 구청 자치구가 50%하면 아주 싸게 먹힐 것 같아도, 100억 중에 25억인데, 그런 없던 것이 10개, 20개, 30개씩 늘어나니까 못사는 구에서는 그것조차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로구가 빚 좋은 개살구식으로 제일 앞서가는 것은 멋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강남구도 아직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치적으로 앞서 갔고, 뒤로 살짝 미뤄 놓았거든요. 저희들한테 막다른 골목으로 미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성하건데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계시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기에 대한 준칙안이 판결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판결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도 놀지 않고, 구로구 것부터 서울시로 앞으로 이 준칙안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실제로 고민한 다음에 다시 만나야지, 이 자리에서 상정되었다고 해서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자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구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구로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당연히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제정을 해줘야 될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우리 금천구 주민들에게 상당히 실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우리 교육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을 두어 더 논의하고 우리 교육위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감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대한, 더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종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지금 순천시나 목포시 그런데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부재 위원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강구덕   지금 서복성 위원님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234개 단체 중에서 155개 단체가 이 급식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서울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비교가 안되는 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34개입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학교가 몇 개 안돼요. 인원도 얼마 안돼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3만 5,400명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학 학교당 1억씩 줘도 한 학생당 300원이에요. 한 학교에 1억씩 주면 한 끼에 300원이 올라가요. 원가가 1,800원인데 2,000원정도 들어가는데, 300원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요.
  
서복성 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도비나 군비가 나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방에서는 신토불이, 자기 동네에서 나오는 직접 쓰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깔린 것이죠. 우리구 것 살려니까 WTO에서 제소를 해서 판결이 가고 있거든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상정해서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구로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지원 못하게끔 해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임의규정이라 국·시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전에 할 수 있다 해서 얽어매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자부 준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이죠. 지금 구로구에서는 제가 실무자다보니까 모든 복지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비교에 의해서 50대 25%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얽어매서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주창하는 것 같아도,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서복성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조례를 가지고 요구했을 때 그 규정을 들어서 지원 안해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측의 항의 내지는 NGO측의 항의가 빗발칠 수 있지요.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서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 안된 것 같고요. 이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수정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많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구의원들이 대체 무엇을 하느냐, 조례 한 건 제정하지 않고,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미루어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원발의로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조례제정에 있어서 의원발의로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발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청장님 집행권자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무조건 받아주는 쪽으로 의원발의하면,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것은 직권자에게 결재받는 것도 그렇고 의회와 계속 마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수반되는 조례는 의원발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의원들이 발의하는 자체를 자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구청장 명의로서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원안을 발의했던 의원들한테 제정권을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구덕   나중에 얘기하시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 

(11시10분)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금천구청에서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우수학생들을 모아 추진 중인 우수학생 특별학습 지도반과 통합논술 지도반 운영에 참고하고,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립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학교의 운영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 금천구내의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학 전인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월 26일은 공립학교인 원주고등학교, 횡성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 가평 소재 청심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하고 2월 27일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구로구 소재 구현고등학교, 우리구의 금천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방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2월 26일이 날짜 조정은 안 됩니까?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이고 그 이후로 정치 일정이 좀 그럴 것 같은데, 2월 26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학 끝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구덕   우리 금천구에서 신학기가 되면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이렇게 보고 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명문고등학교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문고등학교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차라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낫지,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 명문고등학교가 설립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금천구 내에는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 설립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는데 방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육관계되는 분들이 가서 봐야지 우리가 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방문목적이 어디 있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오늘 이런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 관계관을 불러 시간낭비하면서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도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조례에 관한 것은 그렇더라도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은 다릅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앞서가는 것을 가서 배우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천구와 다른 것이 이런 것이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듣고 와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방문한다고 고등학교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미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의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소재 구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학생이 영등포, 구로, 금천 같이 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떨어진 학생들이 주로 그 쪽으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면 그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금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가서 앞서가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와서 우리 금천구의 대책을 논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을 답사하러 가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금천구에서 특목고라든지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고 준비단계에 있다면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학교정책을 세우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자꾸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말이 많고 교육정책을 국가에서 매일 바꾸어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육위원회 위원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복성 위원   우리가 처음에 교육특위를 설치할 때 이미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특위 안에 들어왔으면 특위를 존중하고 따라줬으면 합니다.
  
조윤형 위원   존중하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명문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장이나 운영자들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라든지 개선방안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 재단측에서는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시행을 시킬 수 있는 힘도 없을뿐더러, 관내에 있는 학교장들하고 또 재단운영자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점을 배워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감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가면서 모든 것을 배워와서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뒤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들도 지금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보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려고 적응하려고 학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내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요. 그러면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순기 위원   우리가 3대 의회 때 청사예산 때문에 4년동안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4대에서 청사를 짓을 때 다녀왔지요. 우리 금천구에 명문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 방문을 하게 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문고등학교 방문의 건도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 

(11시20분)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감히 자평하지만, 오는 3월 28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점, 문제점을 토대로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토론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토론회장은 시흥1동 주민센터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3월 6일 약 2시간 정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교육발전에 대한 학교장, 시민단체, 구청, 남부교육청 등 약 3~4명정도의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개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교육환경특위에서 정말 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단체를 초청해서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참석대상이 학부모가 100여명이거든요. 4월 9일 총선이 있는데, 학부모들도 선거 유권자들로 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 예비후보 뿐만 아니라, 후보들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선거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선관위에 물어봤는데요. 관계없다고 합니다.
  
임부재 위원   순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그동안에 의회에서 추진해서 학교 재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다 이루어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잘못 비춰지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네, 우려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시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임부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훈 위원   이 토론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분들이 이용하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학교, 기타 해서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해왔던 결과물을 속히 집행부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독산동 지역에서 한인수 구청장께서 우리 교육특위에서 했던 사안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중간 중간에 집행부에 알려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약을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은 이제 종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약 100명정도 모이게 되면 그 분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무엇을 해달라는 등 똑 같은 시간으로, 물론 위원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이제는 집약을 시켜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토론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주체가 기관이 아닌 시민단체 쪽에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각자의 영역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 질타성으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를 시민단체 쪽에 이관을 하고 우리 의회는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특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실태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들한테 중장기계획으로 분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또 각 학교에서 할 일, 우리 구청에서 할 일, 우리 의회에서 할 일 등을 중장기계획으로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자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3개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여건이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 토론회개최하는 건도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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