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록 계절은 추워지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만은 따스함으로 가득채워지고, 훈훈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재무건설위원회의 조윤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록 계절은 추워지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만은 따스함으로 가득채워지고, 훈훈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재무건설위원회의 조윤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4월 5일에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8월 9일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시·군·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년 4월 5일에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생활주소 뿐 아니라 공법상의 주소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새주소의 전면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와 홍보, 새주소 고지·고시 등의 새주소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하여 새주소 사용을 조기정착시켜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2장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과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설치 및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도로명 시설 설치 및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및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 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제7장에서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장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 등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금천구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4월 5일에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8월 9일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시·군·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년 4월 5일에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생활주소 뿐 아니라 공법상의 주소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새주소의 전면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와 홍보, 새주소 고지·고시 등의 새주소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하여 새주소 사용을 조기정착시켜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2장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과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설치 및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도로명 시설 설치 및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및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 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제7장에서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장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 등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금천구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10.4 공포, 2007.4.5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 시설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총칙)은 제1조(목적)에 법적근거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정하고 있고,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도로명사업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에서는 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부터 제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까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건물번호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은 제7조(건물번호판의 규격)부터 제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까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규격 및 제작 설치방법,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장(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은 제10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부터 제11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까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편, 안 제5장(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서는 제12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부터 제15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까지 도로명의 사용 의무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은 제1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부터 제19조(수탁자의 지도 감독)까지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 및 점검, 수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장(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제20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부터 제22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까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계약체결 등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장(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은 제23조(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부터 제24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까지 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 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장(금천구 새주소위원회 등)은 제25조(위원회의 구성)부터 제33조(규칙)까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직무,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률 시행령」과 행자부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 등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소관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0조(간사)중 제1항에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10.4 공포, 2007.4.5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 고시내용,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 시설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총칙)은 제1조(목적)에 법적근거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정하고 있고,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도로명사업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에서는 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부터 제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까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건물번호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은 제7조(건물번호판의 규격)부터 제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까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규격 및 제작 설치방법,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장(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은 제10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부터 제11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까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편, 안 제5장(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서는 제12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부터 제15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까지 도로명의 사용 의무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등)은 제1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부터 제19조(수탁자의 지도 감독)까지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 및 점검, 수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장(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제20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부터 제22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까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계약체결 등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장(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은 제23조(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부터 제24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까지 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 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장(금천구 새주소위원회 등)은 제25조(위원회의 구성)부터 제33조(규칙)까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직무,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률 시행령」과 행자부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 등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소관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0조(간사)중 제1항에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잠시 동안 검토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하고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잠시 동안 검토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하고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도로명 주소가 올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현 주소와 병행을 하고 2012년 1월부터는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사용하지 않고 새 주소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00년 동안 사용해 왔던 현 주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의 홍보 또 앞으로 시설물 설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부터는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표준으로 삼아서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14조에 보면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는데 훼손되거나 하면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건물, 도로명, 시설 번호를 설치하는데 현재는 구청장이 이것을 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훼손했거나 망실했을 경우는 그것은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건물번호판이 시설이 훼손된 경우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광고사업자의 선정은 현재 새주소, 도로주소를 이용해서 광고할 경우 광고사업자가 우리 구에 등록하면 심의를 해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광고사업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토지관리과장 등이 들어가는데 위원이 15명이면 반은 민간인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토지관리과장은 주소지 지번을 관장하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고 가능하면 세금부서의 과장도 넣고 주소 관련된 사람도 넣되 2분의 1을 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과장만 되어 있고, 타구에는 새 주소 업무가 토지관리과에 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관리과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5~6명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참여하실 분과 또 참여를 안 해도 크게 위원회 회의에 필요하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폭을 좁혀서 10인 이내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관부서가 정확하게 보면 도로명 사업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치행정과인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왔다갔다하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다른 곳은 또 토지관리과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면 좋지만 부서 옮길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부서장이라고 해놓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회의 폭이 넓다는 얘기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칙안이 구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조정해서 하니까 10인 이내로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굳이 특별한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폭이 넓다는 얘기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칙안이 구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조정해서 하니까 10인 이내로 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굳이 특별한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도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말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또 부서가 바뀌면 그때 개정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한 부서가 맡게 되면 그 부서를 옮기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 과에 주었는데 이것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도 10인 이내로 해서 전문가를 제대로 영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간사에 관해서도 전문위원의 이야기대로 규정에 맞게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쳐도 별로 어려움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도 10인 이내로 해서 전문가를 제대로 영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간사에 관해서도 전문위원의 이야기대로 규정에 맞게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쳐도 별로 어려움은 없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에서 이 업무는 이쪽으로 가라고 공문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기구개편할 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지역주민들이 담당부서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명 사업담당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아닙니다. 현재는 1차로 건물번호를 붙였는데 도색을 하거나 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붙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한글만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영문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것은 도로명인데 도로명은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우리는 도로명에 의한 주소거든요.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형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윤형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심사표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윤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형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윤형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심사표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윤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 조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의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령,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게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를 지원하여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 도시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과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고,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검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 사회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현황을 조사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는 급여지급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취로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특정세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거주세대, 모자·부자 가정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장이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9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연간 약 7,167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의 주민들이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령,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게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를 지원하여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 도시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과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고,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검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 사회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현황을 조사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는 급여지급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취로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특정세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거주세대, 모자·부자 가정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장이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9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연간 약 7,167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자로 우리구의회 조윤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차상위계층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조(지원대상)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모 부자 가정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지원실시)는 보험료 지원시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대상자 결정)의 제1항은 지사의 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제2항에서는 신청된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조사실시)제1항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7조(지원예산 확보)는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지급방법)는 보험료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며, 안 제9조(환수 등)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 및 환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시행규칙) 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노인복지법」 제4조,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8개의 자치구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차상위계층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대상자가 2007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가 1,028세대, 모 부자 가정세대가 38세대로 총 7,16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재원조달 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협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자로 우리구의회 조윤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차상위계층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조(지원대상)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모 부자 가정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지원실시)는 보험료 지원시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대상자 결정)의 제1항은 지사의 장은 매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제2항에서는 신청된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조사실시)제1항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7조(지원예산 확보)는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지급방법)는 보험료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며, 안 제9조(환수 등)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 및 환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시행규칙) 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노인복지법」 제4조,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8개의 자치구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차상위계층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대상자가 2007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가 1,028세대, 모 부자 가정세대가 38세대로 총 7,16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재원조달 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협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조윤형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조윤형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윤형 의원님께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행태나 모습,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분들의 선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지급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지급받는 계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연 1,200여 세대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역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거든요. 이것을 보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로 연료비, 수도료, 전기료가 있는데, 담당하는 공사에서도 이것도 차상위계층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과연 우리 구에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되며 지급할 수 있는지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에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먼저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70세 이상은 1월 1일,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86.7%의 접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도 저희가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40%는 누락이 되지요. 표에 보면 1인 기준과 수급액 해가지고 8만 3,000원부터 2만 원까지가 1인 수급액이고, 부부수급은 13만 3,000원부터 4만 원까지 해서 차등지급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아는 원칙으로는 의료비 지급이 안되지요.
두 번째 질문하신 연료비 기타 기초생계비인데 그것도 가스공사나 전기공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국가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덜 혜택받은 우리 국민들 저소득층계층에 대해서 돕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후자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등 가스에 대해서 잘 사는 구에서도 아직은 지급한 사례가 없지만, 이것을 조윤형 의원님 발의로 하게 되면 아마도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쯤, 지금 여덟 개 구가 제정하고 있는데, 먼저 시행하는 구가 세 군데, 그 다음이니까 순위로 따지면 공동4위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시대적 변화이니까 따를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앞선 선진국가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86.7%의 접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도 저희가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40%는 누락이 되지요. 표에 보면 1인 기준과 수급액 해가지고 8만 3,000원부터 2만 원까지가 1인 수급액이고, 부부수급은 13만 3,000원부터 4만 원까지 해서 차등지급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아는 원칙으로는 의료비 지급이 안되지요.
두 번째 질문하신 연료비 기타 기초생계비인데 그것도 가스공사나 전기공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국가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덜 혜택받은 우리 국민들 저소득층계층에 대해서 돕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후자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등 가스에 대해서 잘 사는 구에서도 아직은 지급한 사례가 없지만, 이것을 조윤형 의원님 발의로 하게 되면 아마도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쯤, 지금 여덟 개 구가 제정하고 있는데, 먼저 시행하는 구가 세 군데, 그 다음이니까 순위로 따지면 공동4위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시대적 변화이니까 따를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앞선 선진국가로 가는 것으로.....
○김훈 위원 1만 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내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관심 속에 방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차후에 우리 집행부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데 최일선에 서야 될 분들인데, 구청장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함에도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셔서,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동안에도 수차례 조윤형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거론을 했다고 하시는데도 이러한 조례는 ‘상당히 시기상조다’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해서 결국은 조윤형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김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가 따져보니까 1년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정기준이 우리 구에서 담당자분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보험공단에 올라가서, 그것도 잘못되면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선정방법에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철저한 방법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액수는 더 올라가지 않지만, 줄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내년부터 7만 원이나 8만 원 보조되면 받는 분에 대해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유도리가 있고 왔다갔다하니까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4,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선정방법에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철저한 방법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액수는 더 올라가지 않지만, 줄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내년부터 7만 원이나 8만 원 보조되면 받는 분에 대해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유도리가 있고 왔다갔다하니까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4,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노령연금은 2만 원에서부터 8만 원 사이거든요. 그것은 국가가 그 분들에게 생계비 내지는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거든요, 그 법은 법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는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만 원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1만 원을 제하고 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령연금과는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에게는 지급해야 된다고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김훈 위원 그러면 2만 원 받는데서 1만 원을 제하는 사례가 벌어지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례로 정한 보험료를 주고 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문제는 저희구가 못 산다는데 있습니다. 저희구가 자립도가 낮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발의하신 조윤형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 사이에 합의된 부분이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다가 다음에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훈 위원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제6조를 한 번 읽어 보세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는 이것을 환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만 원이 과연 차상위계층 1만 원도 못 내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조례에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고 노령연금 받는 것은 받는 대로 놓아두어야죠. 노령연금 받는다고 해서 다시 환수한다든가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200세대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만한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볼 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해야 이 조례의 취지가 정확히 맞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이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한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11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월 13일은 현장활동의 건으로 10시에 재무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류판매시설방문 오후 2시 호압사 주변 시설물 점검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11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월 13일은 현장활동의 건으로 10시에 재무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류판매시설방문 오후 2시 호압사 주변 시설물 점검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