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 (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중추절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금천구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공사장, 호서대 벤처타워 신축현장, 벽산디지털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중추절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금천구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공사장, 호서대 벤처타워 신축현장, 벽산디지털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일부조례에서는 개정이 안된 상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의해서 이번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그리고 “제130조”를 “제137조” 및 “제139조”로 각각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징수대상사무와 그 금액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인치”를 법정계량단위인 “cm”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일부조례에서는 개정이 안된 상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의해서 이번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그리고 “제130조”를 “제137조” 및 “제139조”로 각각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징수대상사무와 그 금액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인치”를 법정계량단위인 “cm”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본 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어, 내용 변경 없이 단지 조문만 “제128조”가 “제137조”로 또한 “제130조제1항”이 “제139조제1항”으로 각각 변경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중 “1. 제 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중 “비고”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비용부담” 관련 조문이 제18조에서 제17조로 2004년 7월 29일에 변경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3)”과 “(4)”의 사진·필름 관련 항목에 있어 단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인치”를 법정계량단위인 “㎝”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변경 개정된 현행 법조문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계량에 있어서는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해 왔으나 “평, 근, 돈, 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공공기관·언론기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중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어, 내용 변경 없이 단지 조문만 “제128조”가 “제137조”로 또한 “제130조제1항”이 “제139조제1항”으로 각각 변경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중 “1. 제 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중 “비고”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비용부담” 관련 조문이 제18조에서 제17조로 2004년 7월 29일에 변경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문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3)”과 “(4)”의 사진·필름 관련 항목에 있어 단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인치”를 법정계량단위인 “㎝”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변경 개정된 현행 법조문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계량에 있어서는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해 왔으나 “평, 근, 돈, 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공공기관·언론기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종전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조례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첫째는 조례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둘째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하고 있는 건평을 면적(㎡)로 개정하여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법정계량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종전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조례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첫째는 조례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둘째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하고 있는 건평을 면적(㎡)로 개정하여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법정계량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와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에 있어 축사 항목 중 단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건평”을 각각 법정계량단위인 “면적(㎡)”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해 왔으나 “평, 근, 돈, 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공공기관·언론기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와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에 있어 축사 항목 중 단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건평”을 각각 법정계량단위인 “면적(㎡)”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해 왔으나 “평, 근, 돈, 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및 공공기관·언론기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평, 근, 돈, 1인분, 1인분도 해당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것은 사용합니다. 그것은 계량단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 계량단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법이 1961년 5·16혁명정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국제무역관계에서 많은 애로가 생기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관례를 벗어나서 정확한 국제계량단위를 사용하자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충분한 주민홍보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된 상태이고, 수십년동안 사용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9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는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것입니다. 하되 원칙적으로 몇 인분 하던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1인분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찌개를 1인분 얼마, 2인분 얼마 그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단위가 가능한 것은 계량단위를 써야 하고, 불가능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크게 규제를 안합니다.
문제는 금의 계량단위는 1돈이 3.75g인데 지금도 3.75g에 얼마, 3.3㎡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1g 이렇게 거래가격이 재형성되도록 정부에서 유도했어야 옳은데 거기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의 계량단위는 1돈이 3.75g인데 지금도 3.75g에 얼마, 3.3㎡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1g 이렇게 거래가격이 재형성되도록 정부에서 유도했어야 옳은데 거기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인분이라는 것은 계량단위에서 속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 단위이지......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래서 찌개 1인분, 그런 것은 허용됩니다.
○유은무 위원 조문에 들어가면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단지, 고기 같은 것 1인분하면 g수로 표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데는 200g, 어떤데는 180g 거래가격이 형성되니까요.
○유은무 위원 조문에 1인분을 통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부분적으로 종전 계량단위를 표시했던 것을 미터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인분이라는 것은 삭제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고기 1인분 이런 것은 개정대상인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표기가 세제곱미터와 입방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로 써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것은 통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곱미터, 헤베는 일본말이기 때문에 안쓰는 것이 원칙이고, 평방미터, 입방미터 이런 것은...
○전문위원 노성호 3쪽을 보시면 단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넓이는 ㎡, 부피는 ㎥, 다 나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법에는 거기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평방미터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이니까요.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가축사육허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에는 허가 된 곳이 있는지, 무허가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가축사육허가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에는 허가 된 곳이 있는지, 무허가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위반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 계량단위가 큰 것은 구속까지 됩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속에서 거래되는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단속기간이었습니다마는 건설회사라든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데에서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생활하는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홍보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10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단속기간이었습니다마는 건설회사라든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데에서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생활하는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홍보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10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공사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공사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