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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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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검토 하셨겠지만,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항상 구정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쓰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총 1억 1,101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중 잔액반납을 위하여 5,157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무과와 세무2과의 상용직근로자 임금인상과 산재보험금 요율 조정분으로 50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정보지원사이트 서비스 사용료와 토지관리과의 관내도 제작 등 4,746만 원, 기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과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국내여비 80만 원 등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1억 1,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안」의 재원이 되는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회의 구 전체 추경재원은 총 311억 5,600만 원으로서, 자체재원 140억 7,200만 원과 의존재원 170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바,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8억 4,800만 원과 이월금 13억 2,000만 원, 공단전입금 8억 4,400만 원인 110억 1,2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억 5,600만 원과 조정교부금 163억 3,3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인 재정보전금이 7,300만 원 감되었고, 국고·시비보조금이 3,200만 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자체재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의 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 원, 주차장에서 25억 7,400만 원, 기반시설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6,000만 원 등 모두 3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없으며 경상예산으로는 3.92%가 인상된 계약·지출관리 및 세무 자료관리 2명의 인부임 인상분 508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167만 원, 무역·입찰·물가정보를 제공하는 구청홈페이지를 금천구 상공회 사이트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무료로 이용하려는 중소기업 정보지원사이트 서비스사용료 2,640만 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문시장에 천장 아케이드를 설치 후 공기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남문시장 아케이드천장 선풍기 설치비 600만 원, 토지의 지번과 현행 새주소번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비 1,936만 원, 보조사업으로 국비 40% 구비 60%의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비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재정경제국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8쪽과 109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10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유재산관리 2,353만 8,000원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현담   2006년도 국유재산관리로 국비보조금이 9,996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7,642만 8,990원이고 집행잔액이 2,353만 8,000원, 이 돈을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오봉수 위원   2005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상권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세입 인센티브에서 우리구가 3억 4,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사업예산이 3억 1,050만 원이고 경상보조가 3,450만 원인데 보조금 3억 1,050만 원 중에서 보건소와 공원녹지과, 치수과, 세무1·2과, 전산장비 구입비를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2,09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9월에 서울시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낙찰차액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낙찰차액을 집행하다 보면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20년 전부터 관행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만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행사관계로 가셨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남문시장 하고 현대시장인데 같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여기서는 남문시장을 말합니다.
  
조윤형 위원   남문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한승민   남문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의 공사비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인센티브 받아온 걸로 8,000만 원을 간주처리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00만 원 설치한 것은 남문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된다는 상인들의 불만이 있어서 천장에 선풍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환풍기는 시장조합에서 하지 않고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한승민   주로 시설 측면은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유기동물보호 반환금이 544만 5,000원인데 지난번 예산편성 때 그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증액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 처리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팀장 한승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발생은 사실 계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발생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 마리 유기동물 구조협회에서 치워 가는데 9만 원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다 보니까 약간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2,1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은무 위원   113페이지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한승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부지를 매입하고 측량비가 남은 약간의 돈입니다. 그리고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약 100명 됩니다. 그 100명한테 정부에서 몇 십만 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9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약간의 돈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작년에 1,700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구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 100명한테 1인당 20만 원 정도씩 보전해 주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115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도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지적 불부합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지 경계가 집단적으로 맞지 않는 대상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면 수수료는 이 사업을 조사하는데 지적공사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조윤형 위원   지적정리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조사사업에만 지적공사가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총예산 잡을 때 부족했던 부분을 추경에 올린 건가요? 사업이 추경기간에 별도로 생긴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본예산에는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및 현안업무 회의로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8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보조받은 예산액 중 집행 잔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무단 점유지의 공공용지 측량비로 1,000만 원,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 원과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도 35억 6,600만 원이 늘어난 7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관리 신규 인부임으로 3,500만 원,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와 녹지대관리 승합차 임차료에 1,000만 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5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벚꽃십리길 왕벚나무 생육환경개선에 5,000만 원,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일부 부담한 비용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 회계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회계임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한 후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1억 6,0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경상예산으로는 무단 점유지인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 1,025만 8,000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5만 2,000원,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445만 5,000원, 신규임용 1명과 3.92% 인상된 11명의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6,529만 1,000원, 전기이륜차 수리비 및 수목 식재 사후관리용 승합차 임차료 1,010만 원, 보조사업으로 정서함양·자연학습·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토요생태나들이 및 숲속여행 프로그램운영비 478만 1,000원,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산림 병해충 방제 관리인부임 112만 6,000원이 감되어 총 3억 4,1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내 유희·편익시설 등의 정비 1억 3,000만 원, 벚꽃 십리길 왕벚나무 650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비 5,000만 원, 천주교 성당옆~한양빌라간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33억 원 등 총 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로는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본 회계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의 재원을 확보한 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예비비로 1억 6,0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2쪽과 153쪽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152쪽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지원이 있는데 수립지원은 용역비인데 남은 돈이 1억 9,500만 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1억 9,500만 원은 뭐냐 하면 11억 6,0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보조금 낙찰차액은 시에 반납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MP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현재 28차례를 했는데 본예산 때 편성해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MP회의는 1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가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153페이지에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는데 지금 3,000만 원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구로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억에서 3억 이렇게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직원들만 가지고 노점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전노련을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대항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만 효율적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 3,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 하루 단가가 2007년 정부 노임단가 기준인데 하루 8만 1,420원입니다. 그 숫자를 노점수하고 환산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것은 8만 1,420원×370명 기준해서 올렸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단속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하반기부터는 3,000만 원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형편상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어야지, 이것 적치물이고 뭐고 노상에 인도까지 완전히 짐을 내놓고, 단속하면 그때 뿐이고 뒤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영구적으로 대안이 있어야지.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구로구청은 3억 2,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전문 용역업체에 1년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예 상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이 거의 정비되다시피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일단 3,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조윤형 위원   주변환경을 생각하면 인도에 내놓으면 사람이 다니기도 그렇고 아주 상습상인들은 말로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과중한 벌을 주어서 안 되면 고발조치라도 해서 일단 인도에 내놓는 것은 철저하게 장기간으로 안 되면 사람을 투입시키든가 해서 내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난번 예산편성 때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고 그때 예산도 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 예산을 또 추경에 올려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단일사업을 가지고 삭감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일사업으로 볼 수 없거든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지만 올렸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경상적경비를 기정예산보다 두 배씩 올리는 예산은 좀 많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이므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지원비를 반환하는 것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반환시기가 언제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 예산이 작년에 시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었어요.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할 때는 추경이 있어서 떨고 넣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환해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000만 원을 지난번에 책정할 때도 논쟁 끝에 결정을 내렸는데, 가산디지털역 일대 하고 독산1동 한신아파트, 현대시장, 남문시장 지금 오늘도 나가 보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가산디지털역 일대도 단속을 한 것이 다시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지, 독산1동 한신아파트 입구에도 토요일 나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지난번 심의할 때도 지적했고 그 다음에 남문시장 안에는 오랜만에 나가 봤더니 그 전보다 침범률이 엄청 많아졌어요. 조합의 임원들한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장이 이렇게 무질서해서 어떻게 사업지원을 받겠느냐라고까지 질타를 했는데, 지금 남문시장은 당장 나가서 정리를 해주어야 해요. 상인들 몇 사람들 때문에 구비·시비 투자해 놓은 사업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질타는 저희들이 받아요. 왜 이렇게 돈만 들여놓고 지원해 주면서도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질타가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난번 1,000만 원 해줄 때도 고심 끝에 지원해 드렸는데 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또 3,000만 원을 정말 과연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1,000만 원은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1,000만 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리오 4거리 가산디지털단지 4거리에 일제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남쪽을 집단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사실 두 군데 정비하면 용역비는 다 없어집니다. 보통 50명 내지 70명 용역원을 투입해서 직원들도 100여 명 넘게 투입을 해서 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상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예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하고 가산디지털단지 4거리, 독산 한신아파트 쪽, 현대시장, 남문시장 이쪽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상주해서 용역원을 풀어서 이렇게 해야 정비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노점수가 158개소인데 저희들 행정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이고, 도로관리는 도시관리과이고, 지역경제과에도 예산을 주어서 고정적인 단속원을 배치하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조합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에서 사람을 세워놓으면 지난번에도 세워놓고 몇 개월 했는데 싸움만 일어나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부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관리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가산동 쪽에는 제가 깊숙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얘기해 봤더니 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거기는 상당히 무서운 조직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제가 개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잘못하면 칼 맞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확실히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지 그냥 한 번 쫓는데 돈만 날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오히려 버릇만 나빠져요.
  
오봉수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1억 9,500만 원인데, 시비를 9억 8,100만 원을 받고 시비 받은 반환금이 20%가 되는데 계획을 잘못 한 겁니까? 예산절감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1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1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구비만큼은 빼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구비는 1억 8,000만 원인데 시비를 우리가 요청한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80대 20, 70대 30, 60대 40 이런 비율이 있어요. 그래야 시비를 줍니다. 그래서 구비는 반드시 20%를 확보해야만 시비를 80% 받아올 수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9억 8,1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받아왔고, 1억 8,000만 원은 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성격이 아니고 불용하면 다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1억 9,500만 원이면 구비도 거기에 포함된 일정 비율만큼 빼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런데 일단 그것을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침대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계산해서 남기고 빼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 돈 3,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추진실적 가산동디지털하고 독산1동하고 현대시장, 남문시장 이것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노점수가 158개소인데 방대합니다. 여기에 추진내용을 적어 놓은 곳은 집중적으로 여기를 단속을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당연히 써야죠.
  
조윤형 위원   시흥5동 쪽을 보면 말도 못해요. 거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해놓고 여기만 한다고 하면 추경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은행나무 주변을 보면 사람을 아예 상주시키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시흥4거리 하고 은행나무5거리 그 쪽으로 저희들이 거기도 세부계획서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사고가 나면 은행나무 입구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특히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해요. 강제이행금은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벌금 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벌금을 중하게 물리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강하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에요.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고쳐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공용지 수치현황 측량, 시흥초교 정문에서부터 금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공용지에 대해서 점유한다는 민원이 토목과에 접수가 되었어요. 시흥초교 앞의 6m 도로인데 이 인근에 있는 주민이 토목과에 진정을 넣었어요. 개별필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실사를 해서 점용료를 받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따져 보니까 25필지인데 여기에 3,000㎡ 미만은 저희들이 행자부고시 나온 게 있습니다. 단가가 41만 300원인데 여기에 25필지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승인해 주시면 25필지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일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남문시장에 점포가 125개인데, 그런데 2003년도 공사해서 2004년·2005년·2006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부과한 것이 2004년에는 7건이고, 2005년에는 17건이고, 2006년에는 37건이에요.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해 주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나온 것을 단속해서 넘기고,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는데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코너에 있는 사람도 2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앞에 바구니 한두 개 있는 것도 20만 원을 물려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니와, 두 번째로 이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돈을 낸 사람만 바보라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다음에는 제재가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디에 있건 부동산 압류를 해야 돼요. 안 하니까 날로 늘어나요. 금년 상반기에 노점 나온 것이 37건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만 물리지 말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20m 도로에서 금빛공원 도로를 보세요. 현수막이 만국기예요. 전부 구청과 관계되는 현수막이에요.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무슨 호응을 받겠어요. 주민들이 현수막 달아놓으면 다 잘라 버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현수막을 단 것을 봐주면 잘못 된 것이니까 이것을 청장님이 하시든지 상의해서 현수막은 일절 하지 말고 게시판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신경 써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통칭 행정현수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청 앞 광장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전부 모아놓고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을 해요. 그래서 향후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난립되는 현수막은 없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구로구 근린공원에 갑니다. 그쪽에는 20m 도로에 현수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만 20m 도로에 만국기예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책임지고 열심히 정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4쪽과 15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우리구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지, 8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개인재산을 안전점검 해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봉구   노후주택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대저동에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무너져서 그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6년 동안 9,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20년째 되는 주택 올해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건대 지금까지는 시비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 책정할 시기에 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도와주니 구청에서 큰 것은 불을 다 껐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서 1,500만 원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조윤형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도래되는 건축물을 뽑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 필요없잖아요. 20년된 집이 부서지겠어요?
  
○건축과장 김봉구   안전점검이라는 건 여러번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 만에 하나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587동인데 8동을 하루에 하면 19만 7,000원씩 주는 겁니다. 건축사가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결과는 20년이 되어야 되니까 별로 위험한 것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B급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주한테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물 주인들이 안전검사를 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라고 이렇게 가야지 예를 들면 환경공해업소의 소규모 업소들은 전부 환경점검을 해서 검사서를 보고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노후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제출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주가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 결과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조치계획에 의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점검결과 불량으로 나오면 건축주한테 강제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는 거죠.
  
오봉수 위원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에 시보조금 반환이 500만 원인데, 시비 3억 2,000만 원하고 구비 3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중이죠?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용역비로 편성된 금액이 전액 시비로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3%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쓸 수는 없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봉수 위원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용역을 주었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금천구에 ’99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시흥동은 다가구가 146동이고 단독주택은 3,480동이에요. 그리고 독산동에는 다가구가 135동이고 가산동은 20개 동이고, 가산동하고 독산동 하고 합해서 3,592개예요. 그래서 총 7,592개가 지금 금천구에 안전진단 대상인데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 이 돈 가지고 다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봉구   200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20년 이상 도래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그때는 6,112동입니다. 그때 4,011동을 시비보조 받은 게 5,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20년째 되는 건물이 143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587동인데 이제 해마다 가면서 20년 전에 준공된 건축물만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집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금천구에 외국인이 1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조선족하고 8,900명이 금천구에 살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을 터 가지고 양변기 하나만 만들어요. 양변기를 달면 정화조로 가야 되는데 정화조로 할 수 없으니까 하수도로 막 뽑아요. 그런데 건물들이 내부에 가면 위험하게 구조변경을 했어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금천구에 악취용 빗물받이 있잖아요. 3년에 걸쳐서 280개를 했는데 시흥5동에만 유일하게 44%에 해당되는 123개를 했어요. 다른 동은 10개 미만이고 그나마 시흥3동하고 시흥본동은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원인분석해 보니까 업자가 시흥5동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안전진단 조사하세요.
  
○건축과장 김봉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부터 162쪽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인부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인부인데 공원에 청소하고 시설물 수리하는 인부입니다.
  
오봉수 위원   158쪽에 승합차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인부가 40명 되는데 그 전에는 이동할 때 짐칸에 인부들이 타고 이동했는데 짐칸에 타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편법으로 짐칸에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아예 인부 수송용 봉고차를 임차를 해서 인부를 수송할 예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구에서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총무과와는 협의를 안 했고요. 승합차 하나 있는 것은 전용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운반하는 수송차이기 때문입니다.
  
오봉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15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는데 금년 예산 1억 5,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두 개 공원에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고무판으로 교체하고 의자를 교체하고 놀이시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벚꽃십리길 왕벚나무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꼭 추경에 해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벚나무가 공해 때문에 조기 낙엽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한 지역이 여의도 윤중로 하고......, 우리도 도로폭은 좁은데다 차들이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제일 큰 원인은 공해예요. 벚꽃십리길 같은 경우는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그 옆에 경계블록이 있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하다 보니까 공해에 영향이 있고 생육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조기 낙엽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양제도 주고 뿌리 수술이라든가 여건을 개선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신청사부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하고, 내후년에 가서 또 뜯을 겁니까?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종합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이고요.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은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어린이공원 정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안 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39개소 중에서 30개소가 되고 9개가 남아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고무블록 안 깔린 곳이 몇 군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홉 군데입니다.
  
오봉수 위원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시비가 얼마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31% 부담하고, 시비가 69%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데 이미 건축허가 나갈 때 다 부과시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작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부과대상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또는 증축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부과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이 안 좋아서 그때 이미 법이 생겼으면 많이 거두어 들였을 텐데 작년 12월에 2,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 1/4분기에 1억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현재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넘어가는 것이 30%, 서울시에서 갖는 게 49%, 우리구로 내려오는 게 21%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분기 때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금년 말까지 3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인공폭포에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7개 항목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요. 도로, 공원, 하천, 상수도 주로 이런 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장마철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수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순세계잉여금 21억 7,716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329만 6,000원, 기타 잡수입이 1억 4,400만 원으로 25억 7,445만 7,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79억 4,8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796만 4,000원이 늘어난 6억 55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송치업무를 지원하는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건비 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 6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시행하는 특수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2,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사례금으로 일반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166쪽~168쪽 토목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75억 9,730만 2,000원이 늘어난 200억 4,310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시설 관리를 지원하는 상용직 8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건비 1,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확장, 석수역앞 보도육교 설치 등 시설비로 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169쪽~171쪽 치수방재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5억 2,298만 6,000원이 늘어난 49억 2,734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하수시설 관리를 지원하는 상용직 8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으로 인건비 2,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독산본동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위한 3억 원과 금천한내 둔치 우수관 정비 등을 위한 2억 원을 합하여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에서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25억 7,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4억 8,270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4,33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그린파킹 분야 전산보조원 퇴직금으로 인건비 4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 Green Parking 조성사업 및 담장허물기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reen Parking 관련 CCTV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과 Green Parking 조성사업 경상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253쪽 교통지도과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억 9,175만 원이 늘어난 64억 671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민간이전비를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단속용 차량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구매비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4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8억 1,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경상예산은 3.92% 인상된 송치지원·도로시설·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16명분의 인상분 4,495만 6,000원, 각종 교통 안전관련 홍보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등 2,440만 6,000원,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비 120만 원, 제설대책용 TV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0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관악 변산타운 3단지간 1차 도로개설 26억 원, 남부여성 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3차 도로개설 18억 5,000만 원, 천주교성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 20억 원, 석수역 앞 야간경관조명·조형물 설치 등 보도육교 설치비 8억 원, 금천구 종합청사 앞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보도 일제정비 및 하수시설물 보수비 2억 5,000만 원, 독산4동 1072-6~1072-12간 도로정비 8,000만 원, 금천로 미끄럼방지포장정비 5,000만 원, 금천한내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6,600만 원, 독산본동 981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1억 원, 금천한내 둔치 우수관 정비 5,000만 원, 금천한내 편의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 일반회계로는 모두 81억 4,82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세입은 25억 7,445만 7,000원으로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1억 7,716만 1,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329만 6,000원, 민간업체 견인 대행비인 기타 잡수입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Green Parking 조성사업의 전산보조원 퇴직금인 일시사역인부임 441만 원, Green Parking 관련 CCTV 설치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329만 7,000원,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및 우편요금 3,000만 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1억 4,400만 원, 주차단속용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 2대분 2,040만 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 발급기인 레이저출력 동시봉합기 구매 1,000만 원,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초소용 컨테이너박스 6개 구매분 2,100만 원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4대 구입분 3,4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40만 원, 예비비 18억 1,635만 원 등 23억 5,345만 7,000원이며, 투자사업예산은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 조성 등 Green Parking 조성사업비 2억 500만 원과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1,600만 원 등 2억 2,1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모두 25억 7,44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51쪽에서 252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및 예산서 163쪽에서 16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송치업무지원 관리인부가 올해 채용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작년 6월 1일부터 상용직 한 사람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송치업무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600건을 처리했는데 물량이 많아서 밀려 있는 것이 400건 정도 됩니다.
  
오봉수 위원   작년 예산에는 송치업무지원 관리인부임이 없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작년 6월부터는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지적과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생활도로조성공사가 있는데 4개 골목 50%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이것은 Green Parking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다. 당초 하다 보니까 서울시 물량이 늘어나서 당초는 80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시 분담금을 맞추기 위해서 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대 3이고 생활도로 조성은 50대 50입니다.
  
○유은무 위원   생활도로조성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Green Parking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신청 물량을 받다 보니까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이 시흥4동에 두 군데 독산3동에 한 군데 독산1동에 한 군데입니다.
  
○유은무 위원   골목의 길이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1억이라고 못 박은 것은 금년에는 1억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추가될 경우에는 시에 추가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주차장특별회계에 18억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을 보세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사례금 했는데 자원봉사자 사례금이라는 말을 빼고 이동수리센터 운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에서 255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견인대행비는 통상 추경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고 연간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단가계약은 아니고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인을 하면 대당 4만 원씩 견인비용을 요청합니다.
  
○유은무 위원   평소보다 주차관리 환경이 바뀌어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저조해요.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과태료도 증가를 합니다. 징수율이 낮아서 그렇지 총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금천구에 민간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상의산업 한 군데입니다.
  
조윤형 위원   인도와 같이 있는 곳도 견인을 해 갔다고 하던데 견인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구에서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만 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해 가는 겁니까?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견인지정업체는 한 군데이고 지역은 금천구 전 지역을 다 합니다.
  
조윤형 위원   그 사람들이 건수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끌어가요. 차라리 구에서 차를 한 대 구입해서 끌어가야 될 것만 끌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견인업체에 맡겨서 할 겁니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공단에도 견인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는데 우리 단속원이 견인스티커를 붙이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을 해갑니다. 자기들이 무작위로 해가는 게 아니고 견인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때 견인스티커와 과태료 스티커를 동시에 붙입니다. 그런 차량을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갑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신고도 해보고 제 차가 끌려도 가 봤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니까 나와서 딱지 붙여요. 그리고 10분이 있으니까 와서 끌고 가요. 그리고 차도에는 바로 끌어가요. 제 차가 바로 끌려갔어요. 그것은 경고장 없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경고장 없이......끌어가면 안 되는데.
  
○위원장 정순기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찾아갔는데 좌우지간 금방 끌어가 버려요.
  
조윤형 위원   경고 몇 번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올 예산에 매월 450건으로 편성해 주었는데, 올해 600건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450건이었는데 시흥대로라든지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견인댓수가 늘어났습니다.
  
○유은무 위원   야간에 다니다 보면 세우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야간에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마을버스가 다니고 회전을 못하는데 세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즉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거든요. 어디에 전화하면 되나요.
  
○주차기획팀장 김왕곤   야간에는 거주자상황실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에서 168쪽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167쪽에 천주교성당에서 정3품묘 간 보상비로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20억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은 지난번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동이 저촉되는데 계단이 저촉되기 때문에 확대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대보상해 주는 걸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20억을 편성요구하는 겁니다.
  
오봉수 위원   그 구간이 140m 구간이 전체 확대보상을 요구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예. 확대보상을 5동이 요구했고 2동은 요구를 안 했는데 재결수용신청을 하면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동까지 합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10m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데 확대보상을 하면 15m 나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10m를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는 나중에 재정비촉진지구 개발할 때 인근 토지주한테 매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일용 인부임이 8명인데 이 사람들만 인상 대상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도로시설 유지관리 인부가 8명입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남부순환도로에는 보도육교를 검토해 달라고 한지가 몇 년 되었거든요.
  
○토목과장 최영덕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하자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출근시간 되면 도보로 건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얘기한지가 4년 되었는데.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도 도로계획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산동 지역하고 독산동 지역이 시흥대로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또 관문이고 해서 조형물을 시설해서 보행자 편의도 하는 걸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은무 위원   관악구·구로구·금천구 이렇게 단절시키고, 금천구로 보면 가산동·독산동을 단절시키는데, 행정구역의 경계 요충지인데 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통망 구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구역은 따로 되어 있어도 생활권이 같으면 왕래할 수 있는 이런 편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가산동 순환도로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난곡중학교나 독산고등학교에 간다고 보면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방치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더더욱 안 되거든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석수역 앞에 보도육교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깊이 검토하고 서울시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종합청사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다. 이 구간이 우리 청사가 들어오면 시흥역 쪽 벚꽃십리길 쪽인데 거기에 도로를 20m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입안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도로 옆에 구조물이 없어서 실시설계하는데 큰 문제가 없잖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주유소 저유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 들어가는 철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산118번지 관악벽산타운 3단지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본예산에 40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26억이 올라왔죠. 지금 보상비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당초 발주할 때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26억을 포함한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26억이 금년에 확보된다는 가정 아래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26억은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남부여성발전센터 은행나무 간 도로개설공사도 20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18억 5,000만 원을 올렸죠.
  
○토목과장 최영덕   18억 5,000만 원 중에는 공사비 8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본예산에 연간단가가 14억이 들어있는데 또 여기에 연간단가가 1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관내 보도 일제정비에서. 이중으로 올라왔는데.
  
○토목과장 최영덕   관내 보도 일제정비라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 주는 건데요. 점자블록이라든가 보도턱 낮춤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5,000만 원은 거기에 쓰는 것이고, 맨홀정비 공사는 저희들이 맨홀 관리청 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는 구청에서 해주고 나중에 정비비를 관리청에서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정비해 주는 것은 별도로 1억 맨홀만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독산2동에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942번지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것은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로 미끄럼방지 포장정비를 2005년말에 했는데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매년 미끄럼방지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공법 말고 다른 공법으로 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러면 내후년에 또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속 그렇게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그 구간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함으로써 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법하고 틀린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미끄럼방지 시설을 1m 했으면 3m 띄우고 1m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전 구간을 미끄럼방지 시설을 함으로서 겨울철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 한내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설치해서 6,600만 원이 있는데 가로등 상단만 해서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죠.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습니다. 가로등주는 교체를 않고 한내 쪽을 비춰줌으로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한내 구간에 조명시설 등이 몇 개인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127본인데 이번에 6,600만 원 가지고 반절만 합니다. 편성요구는 127본을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절만 하고 반절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상단 부분만 교체하는데 개당 120만 원 정도인데 너무 비싸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공사비하고 설치비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공개경쟁하게 됩니다.
  
오봉수 위원   차라리 할 때 전부 다 해야지 일부 구간만 하면......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도 전 구간을 다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 등을 단지 몇 년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200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모양으로 하지, 이렇게 바꾸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2000년도에는 금천한내를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해놓고 공원으로 꾸며 놓으니까 야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조명이 어두워서 저녁에 자전거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좀더 훤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호압터널 입구에서 대형차량들은 순회하라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때 부탁도 했는데, 사실 대형차들이 내려오면 위험한데 그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2.5톤 이상은 내려오는 걸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붙여놓고 경찰 하고 협의해서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1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171쪽 금천한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관리용역비로 8,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수세식 화장실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시흥역 뒤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제방 옆에 있는데 여름철에 냄새가 나서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하고 금천교 하고 시흥대교 중간에 육교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하나 해서 2개소 설치하면 평균적으로 금천한내가 6km 정도 되는데 1km 마다 하나씩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는 걸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981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해서 소요예산이 3억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하수관 개량이 1억이고 연간단가가 2억입니다. 2개소인데 독산동 981번지와 독산2동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41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일반시민 등 자전거 이용 및 시책관련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등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8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여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정의)에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등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에는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에 구청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는 한편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안 제6조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되게 배려토록 하였고, 주차 후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확인 후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는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며,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정비소를,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수리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에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에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이론 강의와 실기를 병행하고, 체험 이수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등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하고,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표지판·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에는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며,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에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자전거 보급활동 추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자전거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보칙)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에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두며, 제19조(구성)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구의원·유관기관 공무원·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민간단체 대표자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위원의 해촉)에는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에서부터 제26조(시행규칙)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정기회는 3월과 9월 연 2회 개최하는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는 사항,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이용방법,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자전거 교통안전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에너지 절약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친환경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25개 구 중에서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양천구에서 정례회 때 확정을 했고 나머지 자치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조례안 제4장제10조제6항의 3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실비는 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하루 종일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차비나 점심값 정도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따른 수당이 아니고 실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자전거주차장 주차료도 받을 수 있고, 정비소도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운영에 관계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항에 봉사자에게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타 조례안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자원봉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세항을 규정하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은 예산체계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거기에 넣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비가 1일 3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정도해서 하루종일 하는 것은 정말 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사실 기술로 하면 10만 원을 받아도 안 돼죠.
  
○유은무 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급속히 자전거 생활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깊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고, 학생들이 통학로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전거가 갑자기 많아지면 안전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되고, 우선 자전거도로 자체도 없어요. 이런 것을 다 해달라고 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활성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강한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법이 언제 통과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법률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나 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도 한계에 이르렀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어서 복합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시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얼마 전에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고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나가보면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통학로 중에 자전거도로 하고 인도 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런 부분도 아직은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보면 전국을 서울에서 목포까지 목포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도로를 해안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조례 제정입니다. 우리도 권장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하나 만든다고 할 때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7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7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오봉수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2007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대부분이 계속사업비에 집중되어 있어 감액이 어려웠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 확대사업비 3,0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하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시 고무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를 최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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