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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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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4일 (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2일 각각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제1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 다음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9,196만 3,000원으로 금빛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외 1건에 1억 5,148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 지출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273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이 2,349억 100만 원 지출액은 1,917억 1,500만 원으로 차잉잔액은 43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고 200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133억 4,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11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3.5%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0억 3,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7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5.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273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7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이며 불용액은 229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 8.5%에 비해 1.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의 5건 2억 57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 200만 원 등 총 5건에 1억 4,8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세입결산 부문에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양호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수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또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와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불용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동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로 개정하고, 구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종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수정안은 금년 5월 16일 독산근린공원 잔디축구장을 개장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대상 기준과 감면률 적용, 환급에 관련한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별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제6조와 관련 잔디축구장 사용료(상한), 비고란 제3호 중 “금천구축구연합회 대표팀”을 “금천구축구대표팀”으로 하고 “면제”를 “감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금천구와 구로구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외 9필지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입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끊임없는 민원사항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같은 아파트단지내 동일생활권이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해당주민들의 행정·치안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금천구와 구로간의 행정구역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 및 수정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규인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점용료가 인상된 것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전주,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판 등 도로점용료 중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도록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세입구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경우라도 서울특별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고, 그 외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분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율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민간홍보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에서 공영주차창 관리에 관한 관련조례 개정시행 통보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저공해 자동차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을 보완 조정하려는 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 다.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2개 동사무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구민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19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잘 하고 있는 사례 10건을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다른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이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평을 통해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1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6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의 예산을 심의할 때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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