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7일 (수) 10시4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은무 부의장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7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금천구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은무 부의장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7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금천구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사무국장 임귀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22억 4,21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20억 9,12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항목별 집행내역은 의사운영에 17억 2,126만 원이며, 15억 9,29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활동은 5억 2,092만 2,000원 중 4억 9,8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10억 7,717만 2,000원이며, 의회별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연금부담금 8,972만 5,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5,453만 5,000원, 의원월정수당 1억 7,1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6.7%인 총 1억 5,09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1,108만 8,00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622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2,91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43만 1,520원,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2,261만 9,000원 등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 의회사무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22억 4,21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20억 9,12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항목별 집행내역은 의사운영에 17억 2,126만 원이며, 15억 9,29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활동은 5억 2,092만 2,000원 중 4억 9,8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10억 7,717만 2,000원이며, 의회별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연금부담금 8,972만 5,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5,453만 5,000원, 의원월정수당 1억 7,1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6.7%인 총 1억 5,09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1,108만 8,00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622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2,91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43만 1,520원,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2,261만 9,000원 등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 의회사무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22억 4,2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3,000만 3,000원보다 2억 1,217만 9,000원(10.4%)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20억 9,124만 원으로 사무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1,085만 7,000원, 구의회 청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5,453만 5,000원, 의원월정수당지급 1억 7,160만 원, 의원공통업무추진비 지출 6,385만 2,0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94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직원급여 등 인건비 10억 7,71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4억 7,644만 6,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3,932만 5,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경비 4억 9,830만 3,000원 등 20억 9,1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09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094만 2,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6.7%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6,336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482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7,275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불용액 비율 6.7%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8.8% 보다 낮은 것으로서 불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사업 중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1,726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1,775만 원 등은 의무적 예산절감 제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의 의정도우미 1일 현장 시찰비와 모범구민 시상비 1,010만 원이 불용된 것은 2006년도 5·31 지방선거 관계로 해당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것이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 2,261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의원수가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줄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22억 4,2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3,000만 3,000원보다 2억 1,217만 9,000원(10.4%)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20억 9,124만 원으로 사무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1,085만 7,000원, 구의회 청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5,453만 5,000원, 의원월정수당지급 1억 7,160만 원, 의원공통업무추진비 지출 6,385만 2,0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94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직원급여 등 인건비 10억 7,71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4억 7,644만 6,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3,932만 5,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경비 4억 9,830만 3,000원 등 20억 9,1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09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094만 2,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6.7%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6,336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482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7,275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불용액 비율 6.7%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8.8% 보다 낮은 것으로서 불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사업 중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1,726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1,775만 원 등은 의무적 예산절감 제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의 의정도우미 1일 현장 시찰비와 모범구민 시상비 1,010만 원이 불용된 것은 2006년도 5·31 지방선거 관계로 해당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것이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 2,261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의원수가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줄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관을 임차해 가지고 책상이나 시설을 구입하는 예산이었는데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절감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중고도 쓰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비품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당초에 예측을 그 정도 했었는데 시공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항목별로 10%를 아예 자금배정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을 남겨라 하는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공통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2005년도에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의정도우미 현장시찰비로 일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2007년도에는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 당시에는 의정도우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4대 때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셔 가지고 의정도우미로 임명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의정도우미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의정도우미를 추천하면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책이 우리가 만약에 의정도우미를 추천해서 일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정도우미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불용이 됩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별관 전세입니다. 3,000만 원에 월세가 또 나갑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렇습니다. 월세만 180만 원씩 나갑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소회의실 부분은 월 9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세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저 부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0억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못 받는다기보다는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금을 주었는데 지금현재 재산가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냥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사무국장 임귀모 그 당시는 그런 가액이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사무국장 임귀모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비교했었을 때 2005년도 결산과 2006년도 결산을 비교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 차이는 얼마나 되고, 의정활동비에서 차이나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비교했었을 때 2005년도 결산과 2006년도 결산을 비교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 차이는 얼마나 되고, 의정활동비에서 차이나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정확한 자료를 지금현재 준비 안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