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7일 (수) 11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 7.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 7.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조례안과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조례안과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유은무 의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하며,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중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그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유은무 의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하며,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중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그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2,133억 4,73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64억 8,487만 4,57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211억 6,184만 6,64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3.6%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53억 2,302만 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16억 9,53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36억 2,771만 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억 7,841만 7,000원입니다. 이중 35억 5,9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7만 1,470원이며, 2억 1,800만 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과별 진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3억 9,041만 4,000원이며, 이중 3억 820만 3,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재산관리와 계약관리, 물품관리, 복식부기 등 전산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상용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 5,909만 7,000원이며, 이중 3억 1,371만 9,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고지서 발송과 우편요금, 전산장비유지비 그리고 고지서 인쇄비가 주 항목입니다.
다음은 38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4억 5,980만 1,000원이며 이중 4억 1,419만 5,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가 주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651만 1,000원입니다. 이중 23억 7,084만 2,960원은 지출하고 2억 1,800만 원을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66만 8,0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과 재래시장 편의시설 및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재래시장 행사지원과 금천구상공회지원, 쌀소득 보전직불 등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토지관리과 예산현액입니다. 1억 7,259만 4,000원이며 이중 1억 5,29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폐쇄지적도 전산화 구축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각 과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집행잔액은 8,221만 760원이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인입니다.
41쪽 세무1과 집행잔액은 4,537만 7,69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42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4,560만 5,980원으로 이 또한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지역경제과 2억 766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취소액입니다. 여기서 계획변경 취소는 KOTRA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KOTRA에서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집행잔액이 1,960만 9,000원으로 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이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2,133억 4,73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64억 8,487만 4,57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211억 6,184만 6,64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3.6%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53억 2,302만 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16억 9,53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36억 2,771만 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억 7,841만 7,000원입니다. 이중 35억 5,9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7만 1,470원이며, 2억 1,800만 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과별 진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3억 9,041만 4,000원이며, 이중 3억 820만 3,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재산관리와 계약관리, 물품관리, 복식부기 등 전산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상용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3억 5,909만 7,000원이며, 이중 3억 1,371만 9,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고지서 발송과 우편요금, 전산장비유지비 그리고 고지서 인쇄비가 주 항목입니다.
다음은 38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이 4억 5,980만 1,000원이며 이중 4억 1,419만 5,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가 주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651만 1,000원입니다. 이중 23억 7,084만 2,960원은 지출하고 2억 1,800만 원을 재래시장 편의시설 설치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66만 8,0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과 재래시장 편의시설 및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재래시장 행사지원과 금천구상공회지원, 쌀소득 보전직불 등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토지관리과 예산현액입니다. 1억 7,259만 4,000원이며 이중 1억 5,29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폐쇄지적도 전산화 구축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각 과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집행잔액은 8,221만 760원이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인입니다.
41쪽 세무1과 집행잔액은 4,537만 7,69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42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4,560만 5,980원으로 이 또한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지역경제과 2억 766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취소액입니다. 여기서 계획변경 취소는 KOTRA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KOTRA에서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집행잔액이 1,960만 9,000원으로 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이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33억 4,732만 4,000원, 징수결정액 2,364억 8,487만 5,000원, 수납액 2,211억 6,184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5%로 전년도 수납율 94.5%보다 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2006회계연도 구세 세입결산금액은 240억 1,9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결산금액 205억 5,300만 2,000원보다 34억 6,635만 3,000원이 증가하여 16.9%가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610억 4,612만 7,000원보다 9억 7,601만 7,000원이 감소한 600억 7,011만 원으로 1.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7억 1,648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60억 7,150만 7,000원, 보조금은 492억 8,338만 8,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액은 41억 7,841만 7,000원으로 35억 5,994만 6,000원 집행 되었는바, 세출예산은 구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서 국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및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 8,221만 원,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4,537만 8,000원, 고지서 인쇄, 공매수수료 및 단말기 사용료 등 4,560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유기동물 보호지원사업 등 2억 766만 8,000원, 폐쇄지적도 전산화 구축,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등 1,9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로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문시장의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계약 체결 후 전체 9억 5,000만 원 중에서 공사비인 2억 1,8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액 41억 7,841만 7,000원 중 불용액은 9.6%인 4억 4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사유는 선진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7,525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복식부기 전산입력 보조요원 인건비를 직원이 직접 처리한 비용 801만 5,000원과 무허가중개업소 신고포상금 25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51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은 1억 6,460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억 1,86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4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4,639만 3,000원이며, 2006년도의 수납액은 27억 4,29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1,700만 원으로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억 7,238만 1,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연도말 현재액 181억 8,359만 1,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40억 3,572만 6,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33억 7,677만 6,000원,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188억 4,254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말 현재액은 87만 9,758.54㎡에 2,424억 2,79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에 있어 785억 1,76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13억 9,0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4,968억 9,888만 7,000원, 특별회계 226억 5,613만 3,000원이며, 모두 88만 8,975.56㎡에 5,195억 5,502만 원 상당입니다.
2006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9,359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6,44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1억 9,366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7대 26억 6,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2,364억 8,487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211억 6,184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5%로 전년도 수납율 94.5%보다 1% 감소하였으나,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 3%인 35억 5,6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744억 4,034만 7,000원중 미수납액이 143억 7,0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04억 9,002만 3,000원에 비하여 무려 37%가 증가된 것으로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41억 7,84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7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9.6%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8.8%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33억 4,732만 4,000원, 징수결정액 2,364억 8,487만 5,000원, 수납액 2,211억 6,184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5%로 전년도 수납율 94.5%보다 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2006회계연도 구세 세입결산금액은 240억 1,9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결산금액 205억 5,300만 2,000원보다 34억 6,635만 3,000원이 증가하여 16.9%가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610억 4,612만 7,000원보다 9억 7,601만 7,000원이 감소한 600억 7,011만 원으로 1.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7억 1,648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60억 7,150만 7,000원, 보조금은 492억 8,338만 8,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액은 41억 7,841만 7,000원으로 35억 5,994만 6,000원 집행 되었는바, 세출예산은 구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서 국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및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 8,221만 원,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4,537만 8,000원, 고지서 인쇄, 공매수수료 및 단말기 사용료 등 4,560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유기동물 보호지원사업 등 2억 766만 8,000원, 폐쇄지적도 전산화 구축,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등 1,9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로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남문시장의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계약 체결 후 전체 9억 5,000만 원 중에서 공사비인 2억 1,8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액 41억 7,841만 7,000원 중 불용액은 9.6%인 4억 4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의 사유는 선진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7,525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복식부기 전산입력 보조요원 인건비를 직원이 직접 처리한 비용 801만 5,000원과 무허가중개업소 신고포상금 25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51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은 1억 6,460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억 1,86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4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4,639만 3,000원이며, 2006년도의 수납액은 27억 4,29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1,700만 원으로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억 7,238만 1,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연도말 현재액 181억 8,359만 1,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40억 3,572만 6,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33억 7,677만 6,000원,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188억 4,254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말 현재액은 87만 9,758.54㎡에 2,424억 2,79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에 있어 785억 1,76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13억 9,0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4,968억 9,888만 7,000원, 특별회계 226억 5,613만 3,000원이며, 모두 88만 8,975.56㎡에 5,195억 5,502만 원 상당입니다.
2006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9,359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6,44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1억 9,366만 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7대 26억 6,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2,364억 8,487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211억 6,184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5%로 전년도 수납율 94.5%보다 1% 감소하였으나,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 3%인 35억 5,6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744억 4,034만 7,000원중 미수납액이 143억 7,0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04억 9,002만 3,000원에 비하여 무려 37%가 증가된 것으로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41억 7,84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7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9.6%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8.8%보다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32쪽부터 44쪽까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32쪽부터 44쪽까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고현담 포상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주재산을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과년도 변상금이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사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복식부기 전산입력요원하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일용인부임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을 전산관리인부임을 안 쓰고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해서 그 3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제가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박람회를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내 생산업체의 생산물을 바이어들이라든가 국내 업자들한테 홍보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작년에 우리구에서 북미 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KOTRA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외개척단 운영이 각 자치단체별로 방만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선진지역은 지양을 하고 개도국 쪽으로 하라고 해서 작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일부만 지출되었고 일부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철거는 완료했는데 철거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약간 부족해서 우리 세무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약 7월경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은무 위원 재래시장 행사지원비 2,500만 원을 몇 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설날과 추석, 그리고 12월인가 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은무 위원 자부담은 몇%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제가 알기로는 약 20~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서울시에다 좀더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것이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세일의 개념이 아니고 지원받은 금액만큼 저렴하게 파는 물건이거든요. 시가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팔고 500원을 행사비 지원금으로 물건을 파는 상점에다가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 관계되는 사람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세일이라는 개념 때문에 소비자들은 백화점 세일처럼 1,000원짜리를 500원에 준다고 하면 거기는 뭔가 있을 것이다. 싼 만큼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이용객들이 우리 구에서 잘해 준다. 시에서 잘해 준다. 재래시장을 활용하면 이렇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행사기간 중에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제가 되어 지방에서도 자치별로 특산물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천시 같은 경우에는 광어축제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유은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천시는 축제기간 동안에 광어를 ㎏당 5,000원이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식당에서 매출한 증거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제도가 좋은 것 같던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시장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지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현대시장은 올 봄에 상인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상인회가 등록되고 그 다음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올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올해는 제외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용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시장경쟁센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지금도 저희 과에 지적공사 직원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적직인데, 저희는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측량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공사에서 별도로 보조점을 자기네들이 설치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민원에 의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직원 국내여비가 상당히 비중이 크네요.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저희 예산이 작아서 비중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세무 인센티브 사업을 해가지고 금액으로는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제가 자랑 겸 보고를 드립니다. 4개 분야가 있는데 법인세 분야에서는 1등을 했고, 세무 종합분야에서는 3등을 했고, 체납정리 분야에서는 준우승을 했고, 또 세외수입 분야도 준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분야가 상당히 세무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60여 세무직원이 전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경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경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규인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신설·삽입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 3월 10일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사설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제2항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고 한 규정과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의 3에 과오납금의 반환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고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경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현행의 연 8%보다 2%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에 관한 이자율과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변상금이 연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조정함으로써 연간 납부금액의 과다한 증가를 억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등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하여는 10%이상 증가할 경우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조례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 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한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 전 법령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종전의 감면규정을 백지화 하고 시장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점용료의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주차장, 공동창고, 물류센터 등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도록 안 (별표1)의 비고 제12호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점용료 등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도로법」 제78조제2항에 점용료 등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며, 안 제10조는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하여 신설·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역할을 정립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법」제43조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과 그 입법취지로 볼 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입법체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의 개정내용은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 중 정액제 점용료를 평균 38% 인상 조정한 것으로써,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주, 지하매설물, 광고판 등에 대한 정액제 점용료를 현실화 하고 주요소, 진·출입로, 주차장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도록 1993년 이후의 적국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안과 같이 정액제 점용료가 한번에 평균 38%가 인상되더라도 점용료의 과다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도로법시행령」 별표3에 정한 조정산식에 의해 인상률을 감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인상효과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규인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신설·삽입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 3월 10일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사설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제2항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고 한 규정과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의 3에 과오납금의 반환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고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경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현행의 연 8%보다 2%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에 관한 이자율과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변상금이 연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조정함으로써 연간 납부금액의 과다한 증가를 억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등을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하여는 10%이상 증가할 경우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조례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 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한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 전 법령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면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종전의 감면규정을 백지화 하고 시장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점용료의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주차장, 공동창고, 물류센터 등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도록 안 (별표1)의 비고 제12호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점용료 등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도로법」 제78조제2항에 점용료 등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며, 안 제10조는 현행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하여 신설·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역할을 정립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법」제43조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과 그 입법취지로 볼 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입법체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의 개정내용은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 중 정액제 점용료를 평균 38% 인상 조정한 것으로써,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주, 지하매설물, 광고판 등에 대한 정액제 점용료를 현실화 하고 주요소, 진·출입로, 주차장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도록 1993년 이후의 적국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안과 같이 정액제 점용료가 한번에 평균 38%가 인상되더라도 점용료의 과다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도로법시행령」 별표3에 정한 조정산식에 의해 인상률을 감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인상효과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보완·정비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바로 잡은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함에 따라 과태료 용어를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에는 제1호에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6년 3월 10일 개정되면서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대상에 신설하였으며, 제3호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 한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2)에 대한 점용료율을 통합하고 재래시장의 영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별표)에 추가되어 (별표1)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는바, 법령명의 변경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과 동시에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일 경우 소수점이하 단수까지 계산함으로써 점용료 산출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점용료를 평균 38% 조정 인상하여 본 조례안도 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점용료가 인상된 것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전주·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판 등 도로점용료 중 정액제 점용료(점용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것)를 정율제 점용료(토지가격에 점용료율을 곱한 것)와 평형에 맞도록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며, 또한 점용료 인상에 따른 과다한 증가방지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 (별표3)에 연간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해 인상률을 감조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본 조례안에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100분의 8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제5항에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8조의 가산금과 함께 통합하여 안 제11조에 따로 규정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는 용어를 정비하고 제2항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를 적용함과 동시에 안 제9조제3항에서 과오납금의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제2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의 3에 각각 명시된 이자적용 규정에 다른 것으로서 이 경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현행 8%보다 2% 낮아지게 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에 관한 이자율과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에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제2항에 변상금 조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에는 용어를 정비하고 제1항제4호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만을 감면대상으로 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제3항에 명시된 대로 건설표준품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는바,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시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는 용어의 정비와 제2항에 점용료 변상금은 본 조례안 제4조와 함께 통합하여 안 제11조에 따로 규정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제1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같이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점용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은 본 조례안 제5조제2항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27조의 입법취지로 볼 대 같은 조례로 이관·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법상 자치법규의 체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조례안에 (별표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준용규정)는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조항 변경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제3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제3항을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세입구분)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중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서울시 수입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시행규칙)는 현행 조례 제12조를 조항 변경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로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고, 타 자치구와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점용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도로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바로 잡은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함에 따라 과태료 용어를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에는 제1호에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2006년 3월 10일 개정되면서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대상에 신설하였으며, 제3호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 한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2)에 대한 점용료율을 통합하고 재래시장의 영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별표)에 추가되어 (별표1)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대통령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는바, 법령명의 변경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과 동시에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일 경우 소수점이하 단수까지 계산함으로써 점용료 산출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점용료를 평균 38% 조정 인상하여 본 조례안도 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점용료가 인상된 것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전주·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판 등 도로점용료 중 정액제 점용료(점용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것)를 정율제 점용료(토지가격에 점용료율을 곱한 것)와 평형에 맞도록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며, 또한 점용료 인상에 따른 과다한 증가방지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 (별표3)에 연간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해 인상률을 감조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본 조례안에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100분의 8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제5항에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8조의 가산금과 함께 통합하여 안 제11조에 따로 규정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는 용어를 정비하고 제2항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를 적용함과 동시에 안 제9조제3항에서 과오납금의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제2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의 3에 각각 명시된 이자적용 규정에 다른 것으로서 이 경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현행 8%보다 2% 낮아지게 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에 관한 이자율과도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에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제2항에 변상금 조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에는 용어를 정비하고 제1항제4호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만을 감면대상으로 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제3항에 명시된 대로 건설표준품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는바,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시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는 용어의 정비와 제2항에 점용료 변상금은 본 조례안 제4조와 함께 통합하여 안 제11조에 따로 규정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제1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같이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점용료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은 본 조례안 제5조제2항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27조의 입법취지로 볼 대 같은 조례로 이관·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법상 자치법규의 체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조례안에 (별표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준용규정)는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조항 변경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제3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제3항을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세입구분)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중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서울시 수입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시행규칙)는 현행 조례 제12조를 조항 변경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로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고, 타 자치구와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점용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도로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참고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으로 조례개정을 올렸는데요. 취지가 서울시 조례개정안 금년도 4월 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구 중 이미 개정한 곳은 종로구 한 군데고, 나머지는 우리와 같이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가는 것인데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 책상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핵심이 사실은 점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1993년 이후 14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에는 정액제가 있고 정율제가 있는데, 정율제는 토지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격은 매년 인상이 되어서 그 동안에 계속 인상효과가 있었는데 정액제를 일정한 금액을 1993년도에 산정한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재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약 38%정도는 해야 되겠다해서 정액제 점용료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각 항목별로 평균 약 38%정도 인상을 했는데 정액제 점용료 대상이 주로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그리고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탑 광고판,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등 이런 부분이 정액제 항목인데 이 항목이 정율제 항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한 핵심이 정액제에 대한 점용료 단가를 약 38%정도 인상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38%정도를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수요자들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첫해인 내년도에는 약 14.7%,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약 13%,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약 30%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정리, 개념정리 이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 전부개정 핵심내용은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인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으로 조례개정을 올렸는데요. 취지가 서울시 조례개정안 금년도 4월 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구 중 이미 개정한 곳은 종로구 한 군데고, 나머지는 우리와 같이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가는 것인데요.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 책상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핵심이 사실은 점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1993년 이후 14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에는 정액제가 있고 정율제가 있는데, 정율제는 토지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격은 매년 인상이 되어서 그 동안에 계속 인상효과가 있었는데 정액제를 일정한 금액을 1993년도에 산정한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재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약 38%정도는 해야 되겠다해서 정액제 점용료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각 항목별로 평균 약 38%정도 인상을 했는데 정액제 점용료 대상이 주로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그리고 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광고탑 광고판,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등 이런 부분이 정액제 항목인데 이 항목이 정율제 항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한 핵심이 정액제에 대한 점용료 단가를 약 38%정도 인상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38%정도를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수요자들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첫해인 내년도에는 약 14.7%,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약 13%,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약 30%정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정리, 개념정리 이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 전부개정 핵심내용은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인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부 구 수입으로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그 미만 도로는 구 수입니다. 그리고 시로 들어가도 50%는 교부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시세이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주면 조정교부금으로 50%를 구로 내려주거든요.
○유은무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허가도 동시에 받아서 하는데 그 사용료에 대한 계산법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또 는 진·출입 도로라든지 전신주, 지하매설물 등 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좀 성질이 다른 것인데 재래시장도 그렇지만 일부 골목에도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장사가 좀 되는 곳은 가게가 있고 가게 앞의 도로부지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받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저희들이 남문시장과 현대시작에 황색선을 그어 놨습니다. 황색선까지만 지켜주면 도로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황색선 자체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세를 받는 그 부분이 우리 감면받는 점용료 부분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닌지?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개별적으로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안 제9조를 보면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점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는데요. 고지서 한 장 발부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단가는 아직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5,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어떤 징수에 필요한 경비와 징수금을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면제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노점상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단속을 강력히 하면 그 재래시장은 기능이 약화되고 재래시장으로서 상권이 죽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진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 보니까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내놓고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전주사용료는 어디에서 징수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통신주는 KT에 하고 전신주는 한전 측에 부과를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전신주는 한주에 사용료는 얼마나 부과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종전에는 1개당 1년에 1,350원 이었는데, 이번에 38% 인상했을 때 금액을 산출해보면 1,850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유은무 위원께서 독산본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점용하는 방법이 코너에 하는 사람들은 면적을 많이 차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20만 원인데, 그런데 점포 안을 조금 쓰면서도 20만 원이고, 일괄적으로 부과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묻기도 했는데, 또 그것을 부과하면 뭐 합니까. 징수율이 약 30%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낸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냥 안 낸 사람들은 그냥 안 내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지금 시장 상인들이 125명인데 안 지키는 이유가 징수를 못하니까 자기도 안 내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요. 세무1과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시장상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238억 127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6억 7,467만 9,000원이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4,42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23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 9,893만 3,000원, 건축과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용역비 및 시설비로 3억 150만 원, 공원녹지과는 금천폭로 근린공원 조성과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시설비로 75억 4,379만 3,000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238억 127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6억 7,467만 9,000원이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4,42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23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 9,893만 3,000원, 건축과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용역비 및 시설비로 3억 150만 원, 공원녹지과는 금천폭로 근린공원 조성과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시설비로 75억 4,379만 3,000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주택 및 도시개발,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238억 127만 5,000원이며, 146억 7,467만 9,000원이 집행되고 85억 4,422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인 5억 8,23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이 확정 후 예산집행이 가능한 2억원과 금천폭포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공사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절대공기와 용역수행기간 부족사항으로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893만 3,000원,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1억 150만 원,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조성 10억 4,379만 4,000원 등 모두 4건에 18억 4,42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 8,23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로서 그 사유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69만 7,000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철거용역비 30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69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이 4,182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1,220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64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 결과 세출예산은 238억 12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236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8.8%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집행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주택 및 도시개발,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개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238억 127만 5,000원이며, 146억 7,467만 9,000원이 집행되고 85억 4,422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인 5억 8,23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는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안이 확정 후 예산집행이 가능한 2억원과 금천폭포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공사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는 절대공기와 용역수행기간 부족사항으로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893만 3,000원,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1억 150만 원,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조성 10억 4,379만 4,000원 등 모두 4건에 18억 4,42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 8,23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로서 그 사유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69만 7,000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철거용역비 30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69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이 4,182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1,220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64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 결과 세출예산은 238억 12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236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8.8%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집행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75쪽부터 82쪽까지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75쪽부터 82쪽까지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원래 계획은 금년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MP회의를 저희들이 28차례 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재정비소위원회를 6월 25일 월요일까지 5차례 했는데, 지금 현재 현안이 2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건설교통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들 계약기간대로 하면 7월 20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날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택과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13단지만 해당되어 지급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영범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료를 구청에서 다 지급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영범 네, 100%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강하게 표시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영범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200만 원 중에서 7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전액 지원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규모가 똑 같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1억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건을 보면 금년 지금까지 지급실적을 보면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했을 때 1억 200만 원이 거의 100% 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안등 지원을 소규모 단지에서는 안한 곳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4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8개 단지가 신청을 하고 또 전기료도 약간 인상률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5월 현재 43%가 지출된 것을 보면 추계를 해보면 12월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억 200만 원이 다 소모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중간에 담당주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저는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 해준다고 되어 있고 또 공동전기료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보지도 않고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편성을 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느냐, 제가 저번 구정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주택과장 김영범 지원조례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항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기본을 예산범위 내라고 한정을 했는데,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할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적정수준이 얼마 만큼이냐 하는 문제가 갈등인데 작년부터 처음 지원을 했고 금년에 2차 년도이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작년 수준을 1년 더 해보고 다른 요인이 있을 때 또 합리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일반아파트 단지에도 공동 보안등 사용료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영범 네, 보안등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시흥2동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영범 거기는 일반임대아파트인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광명시 보다도 금천구는 지원이 무성의하다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좋은마을 만들기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 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일부 조그마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꽃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4,000만 원짜리 하고 마을축제라고 해서 약 400만 원짜리는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학술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은 9월말에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 마감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효과는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주민들과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지금 내용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특별검사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준공은 감리자가 하면 되는데, 감리자들의 부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발의를 해서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특정인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건축사협회에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검사요원으로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선별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만약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협회에서 이번에는 누가 나가라고 지정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누가 나오는지 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조리를 없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건당인지, 면적 대비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검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건축책임 한계가 기간이 얼마나 되는 알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봉구 우선 특별검사요원의 단가는 우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급기술자로 해서 우리는 예산이 건당 19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한계는 기한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때 책임지게 됩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홍보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율 증진을 위한 민간 홍보단 운영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홍보단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통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홍보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율 증진을 위한 민간 홍보단 운영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홍보단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통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율을 결정하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민간 홍보단을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총칙)상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는 제2조(기능)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연합교통 수요관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택시제 등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과 부담금 면제대상인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결정 그리고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 감소여부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구성 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당해 지방지치단체 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위원장의 직무)에서부터 제10조(운영세칙)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를 두는 사항,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에는 제11조(설치 및 기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규정 등 안내와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프로그램 참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제12주(구성 등)에 홍보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2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홍보단의 직무)에서부터 제18조(시행규칙)까지는 홍보단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기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토록 하는 사항, 해촉사항,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홍보활동 추진사업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또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 구성·운영에 있어 단원의 수 및 자격요건, 임기 등에 따른 위·해촉과 홍보활동 등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입법할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구보에 공고·게재하는 외에 인터넷,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인터넷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2007년 4월 12일에 입법 예고문을 작성하여 게재 후 동년 5월 2일가지 의견을 받도록 공고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부칙 2개항을 제외하고도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입법예고문안에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열거하여 게재하거나 전체 조문을 별지 파일에 붙여 주어야 함에도 단지 3개 항목에 5줄로 작성하여 의견을 받도록 공고 조치된 점은 차후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율을 결정하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민간 홍보단을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총칙)상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는 제2조(기능)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연합교통 수요관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택시제 등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과 부담금 면제대상인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결정 그리고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 감소여부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구성 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당해 지방지치단체 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위원장의 직무)에서부터 제10조(운영세칙)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과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를 두는 사항,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에는 제11조(설치 및 기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규정 등 안내와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프로그램 참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제12주(구성 등)에 홍보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2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홍보단의 직무)에서부터 제18조(시행규칙)까지는 홍보단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기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토록 하는 사항, 해촉사항,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홍보활동 추진사업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또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 구성·운영에 있어 단원의 수 및 자격요건, 임기 등에 따른 위·해촉과 홍보활동 등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입법할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구보에 공고·게재하는 외에 인터넷,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인터넷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2007년 4월 12일에 입법 예고문을 작성하여 게재 후 동년 5월 2일가지 의견을 받도록 공고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부칙 2개항을 제외하고도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입법예고문안에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열거하여 게재하거나 전체 조문을 별지 파일에 붙여 주어야 함에도 단지 3개 항목에 5줄로 작성하여 의견을 받도록 공고 조치된 점은 차후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이라는 것은 교통수요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협보를 해주면 경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량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에서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춘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은 전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기업체교통수요제도의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승용차 10부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셔틀버스 운행, 업무택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연면적 1,000㎡이상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대로 교통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면 저희가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인센티브 사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매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이라는 것은 교통수요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협보를 해주면 경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량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에서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춘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은 전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기업체교통수요제도의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승용차 10부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셔틀버스 운행, 업무택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연면적 1,000㎡이상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대로 교통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면 저희가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인센티브 사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유은무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1,00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작년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20억 8,000만 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은 19억 9,100만 원을 해서 95.38%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은 건물 기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건물 바닥면적의 1,000㎡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될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촉진을 위해 대상차량에 혜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 3에 「주차장법」 제3조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우리구의 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하고 (별표1)의 비고 제8호에는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저공해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같은 (별표) 제15호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요금할인을 종전의 스티커 부착차량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될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주차장법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촉진을 위해 대상차량에 혜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 3에 「주차장법」 제3조에 명시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우리구의 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하고 (별표1)의 비고 제8호에는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저공해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같은 (별표) 제15호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요금할인을 종전의 스티커 부착차량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 본청 주차계획과에서 2006년 5월 9일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관련조례 개정시행 통보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을 보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의 살펴보면, 안 제1조의 3(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하였는바, 그 내용은 실태조사에 있어 대상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등 적법한 주차시설에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여 건축물의 종류와 시간대별로 주차시설현황·실태 등을 조사하되,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하고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토록 하며, 또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토록 하며,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비고에 있어서는 제8호 본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인 저공해 자동차 중 환경부령에 따라 저공해표지를 부착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기준이 경형자동차와 같이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할인토록 하였으며, 제15호 본문에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중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인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주차요금을 10% 할인토록 하고 있으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방식인 종이스티커가 2006년 1월부터 전자태그 방식이 도입된 이래 2007년 7월부터 일원화 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하기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규정과 서울시 본청이 통보 지침 등에 적법 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주차장 관리에 있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 본청 주차계획과에서 2006년 5월 9일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관련조례 개정시행 통보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을 보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의 살펴보면, 안 제1조의 3(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하였는바, 그 내용은 실태조사에 있어 대상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등 적법한 주차시설에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여 건축물의 종류와 시간대별로 주차시설현황·실태 등을 조사하되,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하고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토록 하며, 또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토록 하며,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비고에 있어서는 제8호 본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인 저공해 자동차 중 환경부령에 따라 저공해표지를 부착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기준이 경형자동차와 같이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할인토록 하였으며, 제15호 본문에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중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인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주차요금을 10% 할인토록 하고 있으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방식인 종이스티커가 2006년 1월부터 전자태그 방식이 도입된 이래 2007년 7월부터 일원화 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하기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규정과 서울시 본청이 통보 지침 등에 적법 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주차장 관리에 있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저공해 자동차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법 근거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사항으로 규정에 의해서 매연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유은무 위원 환경부령에 따라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기존이 경형자동차와 같이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할인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종별로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이 1종 저공해 자동차이고요. 2종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부령이 사용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량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버스는 천연가스차량이 운행되고 있고요. 우리 관에서도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2대를 구매해서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도 2대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저공해 차량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차를 구입할 때에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값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프라이드 같으면 우리는 1,050만 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면 시에서는 약 1,4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2대가 올라가 있는데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차량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안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이런 곳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보조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가산동 60-19 앞 노상에서 수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1억 348만 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1쪽입니다. 금빛공원의 수목 추가식재 및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비로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보조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가산동 60-19 앞 노상에서 수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1억 348만 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1쪽입니다. 금빛공원의 수목 추가식재 및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비로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건은 우리 구청 전체 2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모두 토목과에서 집행한 2건에 1억 5,148만 5,000원으로서 2001년 폭우로 가산동 60번지 19호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유족이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1월 13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우리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1억 348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져 지출한 것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되므로 예비지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1건은 금빛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4,800만 원을 지출한 설계변경 건인 바, 금빛공원을 친환경적 공원조성과 수종선별을 통한 공원 차별화를 위해 공원 내 수목 추가식재 및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 등 계획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 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건은 우리 구청 전체 2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모두 토목과에서 집행한 2건에 1억 5,148만 5,000원으로서 2001년 폭우로 가산동 60번지 19호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유족이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1월 13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우리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1억 348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져 지출한 것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되므로 예비지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1건은 금빛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4,800만 원을 지출한 설계변경 건인 바, 금빛공원을 친환경적 공원조성과 수종선별을 통한 공원 차별화를 위해 공원 내 수목 추가식재 및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 등 계획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사전 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가산동 노상 사망사건이 수해가 났을 때 전기감전 사고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다음에 금빛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예비비 사용인데요. 설계변경입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당초 사업에 수목을 나중에 활착이 되었을 때는 많은 수목을 속아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처음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수목 수림이 우거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목식재를 더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계획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지하주차장도 1층만 계획을 했었는데 지하 2층까지 하다 보니까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의한 예비비 사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지하매설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고 생각하는데 수목식재 부분, 주차장 등 주차장은 당초 계획할 때 설계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당초 지하 1층만 되어 있었는데 그쪽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단민원이 주차면수를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고, 의회에서도 당시 해당 구의원님이 질문도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최초 계획 당시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주차장 많이 늘어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기본설계는 들어갔는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래서 2층으로 추가 증설한 것이고, 수목도 기본설계에는 몇 년 후에 완전히 활착하면 무성하게 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준공하면서부터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목을 더 추가로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더 심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공하면서 상당히 무성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한 부분을 당초에 설계할 때 했어야지요. 민원이 발생해서 변경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전계획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예산이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추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비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당시에 추경이 바로 있었으면 추경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추경이 바로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9,402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7억 4,326만 5,1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6,34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828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 7,88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9억 2,493만 4,7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억 3,535만 7,1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109억 8,957만 7,660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31억 7,88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3억 6,682만 4,1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807만 4,6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2,396만 1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75만 7,07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 5,315만 4,18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7,221만 38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8,570만 877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연도말 현재액은 8억 7,383만 6,343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6,284만 3,394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240만 4,69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1,427만 5,047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9,402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7억 4,326만 5,1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6,34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828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 7,88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9억 2,493만 4,7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억 3,535만 7,1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109억 8,957만 7,660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31억 7,88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3억 6,682만 4,1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807만 4,6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2,396만 1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75만 7,07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 5,315만 4,18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7,221만 38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8,570만 877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연도말 현재액은 8억 7,383만 6,343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6,284만 3,394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240만 4,69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1,427만 5,047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과 도로건설, 하수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520억 9,402만 7,000원이며, 107억 4,326만 5,000원이 집행되고 32억 6,24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4%인 12억 8,82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는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정삼품묘간 도로개설에 있어 감정평가 이행 후 손실보상추진 기간부족으로 인한 6억 3,559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사항과 제설기간 연장 등으로 시흥동 산118번지에서부터 219번간 도로개설 14억 1,532만 4,000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9억 7,505만 9,000원,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1,400만 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6,958만 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독산역간 개거하수시설 실시설계용역 5,292만 원 등 모두 6건으로 26억 2,688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억 8,82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4%로서 그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억 4,322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10억4,45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토목과에서 가산동 60번지 19호 앞 노상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손해보상금 1억 348만 5,000원과 금빛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1억 7,885만 9,000원, 징수결정액 239억 2,493만 5,000원, 수납액 129억 3,535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4.1%로 전년도 수납율 60.6%보다 6.5%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 중 124억 9,335만 7,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739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2억 6,596만 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31억 7,885만 9,000원이며, 96억 5,489만 9,000원이 집행되고 억 8,80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7%인 35억 2,3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서울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한 2006년도 금천구 주차실태조사용역 6,200만 원, 수목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 Green parking 2006 금천구 조성지구 보수공사비 1,770만 4,000원,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보상금 및 철거공사 절대공기부족의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837만 1,000원 등 모두 3건으로 2억 8,8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5억 2,396만 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6.7%로서 그 사유로는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계획변경취소 14억 2,000만 원이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민간보조비 집행사유 미발생 75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은 7억 5,762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0억 2,93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329만 7,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5,620만 3,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종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3억 7,859만 3,000원이며, 200회계연도의 수납액은 12억 1,59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461만 5,000원으로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8억 9,997만 6,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8억 8,570만 1,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6연도말 현재액은 10억 1,427만 5,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9,40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82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8.8% 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루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239억 2,493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29억 3,535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4.1%로 전년도 수납율 60.6%보다 6.5%나 감소한 저조한 상태인바, 이는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이 138억 6,869만 1,000원에서 124억 9,335만 7,000원으로 10%정도 감소된 면도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보조금 18억 6,7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으로 무려 23.7%가 감소된 점을 살펴볼 때 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과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하여 계속적인 결손처분 시행으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31억 7,88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2,396만 원으로 불용률은 26.7%로 구 일반회계 예산 불용률 8.8%에 대비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특별회계는 그 해당 특별회계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과 도로건설, 하수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520억 9,402만 7,000원이며, 107억 4,326만 5,000원이 집행되고 32억 6,24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4%인 12억 8,82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는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정삼품묘간 도로개설에 있어 감정평가 이행 후 손실보상추진 기간부족으로 인한 6억 3,559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사항과 제설기간 연장 등으로 시흥동 산118번지에서부터 219번간 도로개설 14억 1,532만 4,000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9억 7,505만 9,000원,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1,400만 원,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6,958만 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독산역간 개거하수시설 실시설계용역 5,292만 원 등 모두 6건으로 26억 2,688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2억 8,82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4%로서 그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억 4,322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 10억4,45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토목과에서 가산동 60번지 19호 앞 노상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손해보상금 1억 348만 5,000원과 금빛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1억 7,885만 9,000원, 징수결정액 239억 2,493만 5,000원, 수납액 129억 3,535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4.1%로 전년도 수납율 60.6%보다 6.5%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 중 124억 9,335만 7,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739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2억 6,596만 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31억 7,885만 9,000원이며, 96억 5,489만 9,000원이 집행되고 억 8,80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7%인 35억 2,3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서울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한 2006년도 금천구 주차실태조사용역 6,200만 원, 수목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 Green parking 2006 금천구 조성지구 보수공사비 1,770만 4,000원,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보상금 및 철거공사 절대공기부족의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837만 1,000원 등 모두 3건으로 2억 8,8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5억 2,396만 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6.7%로서 그 사유로는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계획변경취소 14억 2,000만 원이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민간보조비 집행사유 미발생 75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은 7억 5,762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0억 2,93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329만 7,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5,620만 3,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종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3억 7,859만 3,000원이며, 200회계연도의 수납액은 12억 1,59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461만 5,000원으로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8억 9,997만 6,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도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8억 8,570만 1,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06연도말 현재액은 10억 1,427만 5,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9,40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82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8.8% 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루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239억 2,493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29억 3,535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4.1%로 전년도 수납율 60.6%보다 6.5%나 감소한 저조한 상태인바, 이는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이 138억 6,869만 1,000원에서 124억 9,335만 7,000원으로 10%정도 감소된 면도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보조금 18억 6,700만 원에서 4억 4,200만 원으로 무려 23.7%가 감소된 점을 살펴볼 때 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과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하여 계속적인 결손처분 시행으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31억 7,88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2,396만 원으로 불용률은 26.7%로 구 일반회계 예산 불용률 8.8%에 대비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특별회계는 그 해당 특별회계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 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83쪽에서부터 99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여 의문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83쪽에서부터 99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여 의문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출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좀 많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징수율이 타 세목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주종이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기한 내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반된 사람들이 위반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대책을 위해서 독촉장, 또 상습위반자에게는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세목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독산4동에 있는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14억, 그 금액 때문에불용률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021만 7,430원이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 남긴 것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약 20% 이상이 남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도 있는데 불용액이 좀 비율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 최영덕 제설작업 용역비로 사고이월 시켜서 3월에 지출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노보텔 앞 보도육교 보수관계인데요. 노보텔 앞에 보도육교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단부분을 대리석으로 해서 보수를 상판에 고무칩 포장을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지금 저희는 철거계획은 전혀 없고요. 왜냐 하면 지난번 버스중앙차로 할 때에도 철거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오히려 육교이용 측면도가 높아서 존치하는 걸로 했고, 독산초등학교 앞은 철거를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은 철거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봐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개설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줬으면 일부 진행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일부 보상을 추진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보상대상 물건 한두 동도 철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인가고시도 하고 측량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10억을 해가지고 보상물건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수용비 자체가 약 2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아닙니다. 일부 7동만 됩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보상하는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일률적으로 보상을 전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월시킬 바에는 그냥 예산을 죽여 버리든가 결정을 지여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20억을 요구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또 편성요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몇 100억씩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을 보면 제가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사업은 좀 자제를 해야 할 여건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줬고 또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예산편성 과장에서 조금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간 개거실시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건설교통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지출승인의 건(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건설교통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