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9,196만 3,000원으로써 지출내역은 금빛공원 조성공사 예산 부족 외 1건에 1억 5,148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 전액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220만 3,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 7월 15일 가산동 60-19 노상에서 감전사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산재보험 손해배상금 1억 348만 5,000원과 수목 추가식재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금빛공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액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불용액은 지출결정액을 제외한 잔액 19억 4,047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동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1억 5,100만 원 중에서 가산동 노상 주민 사망사건 손해배상금 1억 300만 원, 금빛공원 공사 설계변경 4,800만 원으로 총 1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예산액 대비 7.0%에 해당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토목과에서 집행한 2건에 1억 5,100만 원으로서 2001년 폭우로 가산동 60번지19호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유족이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원고가 2003년 11월 13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우리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1억 348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져 지출한 것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한 사건으로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되므로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1건은 금빛공원(시흥 다목적 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4,800만 원을 지출한 설계변경 건인 바, 금빛공원을 친환경적 공원조성과 수종선별을 통한 공원 차별화를 위해 공원 내 수목 추가식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 계획변경으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시행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할 것이므로 면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건입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9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금빛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은 금빛공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2006년 2월 2일입니다.
  
김대영 위원   준공하고 나서 왜 지출합니까? 설계변경은 준공 전에 해야죠.
  
○토목과장 최영덕   준공 전에 설계변경한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까지 변경할 사항입니까? 수목식재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얼마든지 감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설계까지 변경해서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자 유도블록에 당초에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영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물을 설치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안 하고 준공되고 나서.
  
○토목과장 최영덕   준공 전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준공을 2006년 2월인데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설계변경을 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시설할 때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점자 블록이나 수목식재는 이미 예측되는 사항인데 굳이 설계를 변경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인 유은무 위원님도 계시고 세무사님을 선임해서 20일간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중복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유은무 위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용수 세무서와 서창열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유은무 위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결산상 세입세출 현황만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4쪽부터 2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우리 구의 총 세입세출은 예산현액이 2273억 7,800만 원에 수납액이 2,349억 600만 원이며 지출은 1,917억 6,500만 원으로 차이는 43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28쪽부터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33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이 103.7%인 2,211억 6,600만 원이며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78억 1,000만 원을 초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300만 원에 실수납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8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이 92.7%인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31억 7,8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29억 3,5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8.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1,917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820억 5,800만 원이 지출되고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48%인 873억 2,3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6%인 829억 2,100만 원이며, 경제개발비가 6%인 112억 2,400만 원, 민방위비가 5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8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는 총 96억 5,600만 원이 지출되어 전체의 5%를 점유하고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3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349억 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17억 5,100만 원입니다. 잔액은 43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75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이 51억 5,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시에다가 반납할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53억이고 특별회계가 35억입니다. 이는 2007회계연도의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22쪽부터 3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외 11종입니다. 2005년도말 기준 202억 1,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006년도의 수납액이 200억 3,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62억 6,700만 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9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38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181억 8,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006년도 40억 3,5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33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8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3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2만 2,638㎡에 평가액이 4,765억 8,100만 원입니다. 건물은 5만 2,839㎡에 평가액이 390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 재산공작물 등은 평가액이 38억 9,400만 원으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88만 8,975.5㎡에 5,195억 5,500만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4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말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신규취득 등 1억 6,400만 원이고 매각은 1억 9,300만 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구의 물품현황은 평가액이 26억 6,4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3.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5%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7.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5.2%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양호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바, 우리구의 취약한 세입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세수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273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7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3%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이며, 불용액은 229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입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률 8.5%에 비해 1.6% 증가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면, 도표 괄호안에 표기한 숫자는 불용액 대비 불용사유별 비율로서 사실상의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의 48.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 실적대비와 사업성과의 타당성 검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불용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5건 2억 570만 원과 특별회계 1건 1,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비 변경사업 600만 원, 직원해외 비교시찰 확대 1,500만 원, 보수예산 증가 및 퇴직자 증가 부족분 연금 부담금 1억 7,300만 원, 민선4기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 120만 원,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1,050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1,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세항이나 목 변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나 예산 전용사유와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도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1억 5,100만 원 중에서 가산동 노상 감전사고로 인한 주민 사망사건 손해배상금 1억 300만 원, 금빛공원 공사 설계 변경 4,800만 원으로 총 1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예산액 대비 7.0%에 해당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으로서, 가산동 60-16앞 노상 주민 사망사건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사안으로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금빛공원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수목식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은 당초 설계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본 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27억 600만 원(예산현액대비 5.6%)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7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비는 4건 75억 5,300만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3%입니다. 사고이월비는 18건 51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총 18건의 이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미착공 10건, 공사 및 용역기간 연장 3건, 성과품 납품기한 부족 3건, 손실보상 시행 지연 1건, 공사시기 부적정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써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단년도원칙 등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 등을 통해서 사고이월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7억 6,700만 원(18.6%)이 늘어난 239억 8,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기금은 사업 수요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금의 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여유자금 관리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8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1억 8,400만 원보다 6억 5,900만 원(3.6%)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내역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공공용재산 4,339억 2,900만 원, 공용재산 754억 700만 원, 잡종재산 10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71억 2,700만 원(17.4%)이 증가하여 총 5,195억 5,500만 원 상당입니다.
    2006년도 정수물품 내역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신규취득(복사기, 컴퓨터 등) 1억 6,442만 원, 매각(노후복사기 등) 1억 9,36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924만 원인 1.1%가 감소한 26억 6,4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물품증감액 현재액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별로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품현황은 처음 살 때의 가격과 해가 거듭할수록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유물품액으로서.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지금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2007년도현재 단식부기를 합니다. 단식부기를 사용하면 취득가격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김훈 위원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취득가격만 가지고 유지됩니다. 그것이 복식부기와의 차이점입니다.
  
김훈 위원   복식부기는 올 말부터 사용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지금 시험운영 중입니다.
  
김훈 위원   우리 금천구도 2008년도 예산때부터는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8쪽에서 11쪽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장은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회의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관련 팀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주민생활지원국은 4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00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31족에서 4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재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재정경제국장이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인 취득세·등록세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워 예상했던 것보다 덜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로서는 재정의존도가 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자체세원에 대한 증대방안이 혹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지금 부동산경기가 작년에 다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쓰는 구는 긴장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서울시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1조 3,000억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보조금을 받은 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구세 징수율은 작년보다 높아졌고 체납율이 3%대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검사과태료라든가 주차위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이 많아가지고 징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구 수입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간다면 2008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증대 방안, 자동세를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증대방안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고조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증대 때문에 필요 없는 마찰이라든지, 불만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 금천구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세무관리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25개 구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5억 4,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74쪽에서 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군부대이전 문제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2007년도에 군부대 이전이 완료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공군부대 이전도 하겠다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예산도 일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정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육군도하부대는 지금 현재 매각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군단에서 국방부 기획관리국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이번주 중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증권매수분에 대한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원장하고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을 두 달에 걸쳐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이번주 중에 올리면, 다음주 중에 국방부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수도군단으로 내려옵니다. 그 선행절차가 이루어져 수도군단에서 3군사령부로 매각건의를 하게 되면, 3군사령부에서 매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정을 보면 8월 말에서 9월 초면 모든 매각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국방부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는 지금 현재 일부 정비분야 부대는 전체 다 가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내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본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하고 공군본부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건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정비부대는 3년 내에 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본부건물 배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하부대가 이전할 장호원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8월말에서 9월 초면 설계변경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연내에 바로 착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결산내역과 관련해서 공군부대 태스크포스팀의 업무추진비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공군부대 시설처장이 원스타입니다. 그리고 이쪽 독산동에 있는 3여단 단장도 원스타인데, 그 동안에 간담회 형식으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공군부대를 두 차례 방문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대전에 있는 공군부대에 있는 시설기획처 과장, 팀장들 그 사람들 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부대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그 정도 가시적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군부대는 3년 내로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 여기가 직접 묻겠습니다. 독산3동 문화마을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문화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과 전체적은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사업목적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간에 관계를 개선하고 성취감을 고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님하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현재는 가시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사항은 지금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다만 꽃동산 만들기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하는 마을축제가 예산 480만 원 가지고 5월에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9월말에 용역이 만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성과가 학교 공원화사업 그다음에 공원개선사업, 통학로 개선사업, Green Parking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윤곽이 들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시비가 3억 6,0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1억 4,500만 원으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으로 꽃동산 조성 공사를 계약했고 ,480만 원 가지고 마을축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일 큰 예산이 한울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인데 학교와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학교와의 진척도는 용역팀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팀하고 한울중학교 하고 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고, 현재로서는 학교측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학생주임교사가 학교담장을 허물고 개방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유로 해서 학생주임이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쓸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하고 건축지도 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용역비입니다. 7월 20일까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끝나야 집행이 됩니다. 지금현재 9억 7,3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작년에 계약체결하면서 2억 7,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4월에 3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공정율 74%로 3억 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용역이 끝나가는데 주민들은 설명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아는데 물론 구정질문에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이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오후 3시부터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하나 가지고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그 결론을 가지고 재정비위원회에 서류를 넘겨서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5일 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현재 건설교통부 하고 서울시 하고 건설교통부 내에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재정비 정식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민설명회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봉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8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서복성 위원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출이 전혀 없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2,500만 원인데......
  
○토목과장 최영덕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제설대책 보조금과 시에서 2,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보도 일제정비는 보도블록을 말하는 거죠?
  
○토목과장 최영덕   보도블록 뿐만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서복성 위원   보도블록만 교체한 것도 꽤 되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보도블록만 교체한 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통상가 앞에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그것은 굴착복구기금으로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업체가 올해도 또 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소수 주민들이 부실시공이 되었다, 공간이 많이 벌어졌다, 많이 깨졌다는 민원이 올라오는데......
  
○토목과장 최영덕   스톤블록으로 했는데 그 자체가 크기가 크고 또 원래 보도에는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차량이 진입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교통행정과와 토목과는 경상적경비에서 여비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444만 원, 토목과는 330만 원이 남고 여타 과는 여비가 잔액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여비가 남은 것은 예산절감해서 남은 겁니다.
  
임부재 위원   예산절감은 절감대로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출장을 덜 나가서 남은 겁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출장을 나간 과는 절감을 안 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절감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출장을 덜 나가서 남은 데도 있고 부족편성해서 전액 절감분까지 출장을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난곡으로 이어지는 동서연계도로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동·서간 연계도로는 관악구청하고 함께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악구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에 접수가 되지 않았나요?
  
○토목과장 최영덕   예, 서울시에 결정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악구청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에 접수 일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9월이나 10월경에는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 사업이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사업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본설계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2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일시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강구덕 위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재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로 본다면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정만 된다면 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구덕 위원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는 것은 단기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언급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국장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대처방법이 Green Parking하고 학교 지하주차장인데 Green Parking도 하기 힘들고 학교도 없는 동네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구 재정여건이 된다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정책을 따라가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구 재정 형편이 된다면 공용주차장은 어느 지역이나 많이 넓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지하주차장에 목매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만 확보되면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현재 재원으로서는 어렵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특별회계에서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20억 정도입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평면주차장을 해도 60~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4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주차장사업은 특별회계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이 구입되어 그곳 지하에 충분한 면적이 된다면 거기에 투자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하공간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일반회계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특별회계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 구에도 많은 재정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보가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들이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재원만 확보된다면 우리야 얼마든지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재산세가 넘어와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구 재정이 일반회계가 충분하다면, 지금도 일반회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면 회계간 전출을 할 수 있는 기법이 가능합니다.
  
김훈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주차장 건설에 투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안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원집행에 대해서 판단하겠지만, 특별회계가 열악하고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회계간 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서복성 위원님께서 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결국 서울시 도움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폭포공원같은 경우도 결국은 땅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특별회계를 투자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폭포공원의 여건상 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여유공간이 있어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겠지요.
  
○위원장 오봉수   김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과 전승규, 신봉호, 최영덕, 모완수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당히 시설 및 부대비나 자산취득비에서 돈을 많이 아꼈네요?
  
○사무국장 임귀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별관 시설할 때 싸게 구입하고 최대한 조율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서복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남았는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지난번에 의정도우미랄지, 기념품 구입을 할 때 작년 5·31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 못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의정도우미요?
  
○사무국장 임귀모   예.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유은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7년 7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