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4일 (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7년 5월 1일 시흥1동 118-90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지부 금천구지회장 강신철 등 325명으로부터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김훈 의원 소개로 접수되었으나 5월 9일 본 청원건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7년 5월 1일 시흥1동 118-90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지부 금천구지회장 강신철 등 325명으로부터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김훈 의원 소개로 접수되었으나 5월 9일 본 청원건에 대하여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육기회의 확대 일환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학생에게 부여되는 수업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환으로 중학생 수업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은 관련규정 중 제1조 목적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로 개정하고 제5조 선발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육기회의 확대 일환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학생에게 부여되는 수업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환으로 중학생 수업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은 관련규정 중 제1조 목적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로 개정하고 제5조 선발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의 확대 일환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되어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하여 시·광역시·특별시에까지 확대되어 1학년만 시행하고, 2003년에는 1·2학년, 2004년도에는 전 학년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서 무상 의무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 중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5조제2항도 전체 중학생의 의무교육 전환으로 수업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실성 있게 개정 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의 확대 일환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되어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하여 시·광역시·특별시에까지 확대되어 1학년만 시행하고, 2003년에는 1·2학년, 2004년도에는 전 학년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서 무상 의무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 중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5조제2항도 전체 중학생의 의무교육 전환으로 수업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실성 있게 개정 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육성회비 기타 있는 것은 장학금조례에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훈 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공부하는데 특별히 재능을 인정하고 연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꼭 수업료에만 국한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가능하면 장학금의 취지가 꼭 수업료만 납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때 중학생에게 전면 삭제할 경우 장학금이라고 하는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이라는 금액기준이 나옵니다.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나오는데 학교마다 수업료 외에 기타 잡부금까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상한연령을 명확히 하여 통장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4조 통장이 임기 중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기준하여 연임을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는 통장 및 반장의 위촉 해촉 제4항 5호 중 통장이 연임제한이나 63세에 달했을 때를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히 해촉되나 분기별로 기준하여 해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 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은 별지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상한연령을 명확히 하여 통장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4조 통장이 임기 중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기준하여 연임을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는 통장 및 반장의 위촉 해촉 제4항 5호 중 통장이 연임제한이나 63세에 달했을 때를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히 해촉되나 분기별로 기준하여 해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5조 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위촉은 별지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4항제5호에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를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나,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촉한다“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구체적으로 각목을 신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 연령을 명확히 하여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인근 구로구에서도 1997년 5월 16일에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통·반장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한다”를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여 통·반장에 대한 관련 행사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조례」 제11조제3항 내용 중 직무수행 시 통·반장의 능력배양을 위한 소양교육,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통·반장에 대한 임기 및 위·해촉에 대해 기준일이 명확하게 정해짐에 따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각동 통장회의 및 민방위대장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연례적으로 자치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통·반장의 직무소양교육, 모범 통·반장 문화시찰 등 통·반장들의 직무수행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지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통·반장들의 관리능력 배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4항제5호에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를 “통장의 연임제한이나 63세에 달했을 때 당연 해촉되나,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촉한다“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구체적으로 각목을 신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통장의 연임 제한이나 상한 연령을 명확히 하여 통장 임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인근 구로구에서도 1997년 5월 16일에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통·반장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토록 한다”를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여 통·반장에 대한 관련 행사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조례」 제11조제3항 내용 중 직무수행 시 통·반장의 능력배양을 위한 소양교육,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통·반장에 대한 임기 및 위·해촉에 대해 기준일이 명확하게 정해짐에 따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각동 통장회의 및 민방위대장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연례적으로 자치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통·반장의 직무소양교육, 모범 통·반장 문화시찰 등 통·반장들의 직무수행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지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통·반장들의 관리능력 배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통장·반장은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통장에게는 일정 수당이 나가지만 반장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에 대해서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 보조자라는 것을 인정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큰 대우는 아니지만 마땅한 배려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훈 위원 단어를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을까요? 인정감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통·반장들이 이해를 할지, 좀 편하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없을까요?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좀 쉬운 단어로 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촉할 때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해촉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촉할 때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해촉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해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년하고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해촉도 뒤에 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로 해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처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18-9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 금천구 지회장 강신철 등 325명 주민으로부터 김훈 의원 소개로 5월 1일 금천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동 조례 제정 건이 상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참고 하여 우리 금천구 조례도 제정될 수 있게 한다는 사유로 2007년 5월 9일 청원인 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 건을 심시하지 않고 철회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건의 철회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 건은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청원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철회에 동의하였으므로 종결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청원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처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18-9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 금천구 지회장 강신철 등 325명 주민으로부터 김훈 의원 소개로 5월 1일 금천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동 조례 제정 건이 상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참고 하여 우리 금천구 조례도 제정될 수 있게 한다는 사유로 2007년 5월 9일 청원인 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 건을 심시하지 않고 철회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건의 철회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 건은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청원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철회에 동의하였으므로 종결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