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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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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4일 (월)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5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서복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정 정순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늘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의 2에서는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규정된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기준을 충족하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 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주택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장기대출받는 모기지론과 그 자금흐름이 반대입장에 있기 때문에 역모기지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 본청 세제과에서 2006년 11월 3일과 2007년 2월 21일, 4월 17일에 이첩 통보 시달된 것으로, 신설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인「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같은법 시행령」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연금대상자의 연령 등이 2007년 1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항이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녀 결혼비용·의료비용 등 일정용도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역모기지제도란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은퇴 후 노인층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소득확보 수단으로 보유주택을 처분하거나 이사할 필요 없이 주택의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사망·이주 등 미리 약정된 상황이 발생시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제도로서, 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층이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자력으로 소득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주택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장기대출 받는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라고 합니다.
    신설하려는 조례안 제4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조항은「지방세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등 관련 법규정 및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적법하고, 타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안녕하세요. 조윤형 위원입니다.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고, 역모기지론이라는 얘기는 요즈음에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마련된 것 같은데, 자식들이 있어도 모기지론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를 보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100분의 30이면 감정사에 따라 액수도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또 자식들이 다 있어도 65세 이상만 되면 역모기지론에 해당이 되어서 연금식으로 꾸준히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나, 여러 가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감면조례 충족요건이 만 65세 이상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도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규정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기준을 충족하고, 거기에 충족되면 해당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 여섯 가지 조항을 충족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주택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역모기지론 대출을 받은자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러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연체된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상권   남는 것을 청산해서......
  
○유은무 위원   잘못하면 악법 같기도 합니다. 전제조건에 달아놓아......
  
○세무1과장 김상권   신청에 의해서 조건에 충족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구 같은 경우에 이런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뽑으니까 전체주택의 4.3%, 대상자체가 85㎡ 이하이고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대상을 조사해 보았더니 2,085건 단독주택은 135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그것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그 구청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은 25%입니다.
  
○유은무 위원   25%인데, 그래도 재산세를 못내는 경우가 있었을 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은행에 다달이 연금을 받으니까......
  
○유은무 위원   재산세 못냈을 때 연금에다 압수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연금의 50% 가능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상당히 압박감을 엄청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부담을 줄이고 제도활성화를 위해서......
  
○세무1과장 김상권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약 12만 2,000원 정도 감면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3억이라는 것은 물권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액해주는 것은 재산세의......?
  
○세무1과장 김상권   재산세의 25%입니다.
  
○유은무 위원   3억이면 재산세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세무1과장 김상권   그것이 49만 원입니다. 그 25%인 12만 2,500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수시변동금리를 적용하나요?
  
○세무1과장 김상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금만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이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영세민지원에 관한......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이것은 영세민 지원 차원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의 금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군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이것이 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법에 의해서 노후대책으로 사회안정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영세민 지원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역모기지론 이 자체가 국가에서 관여하는 하나의 금융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은무 위원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자에게 감면해 준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2~3명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봅니다. 세계 역대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8년이 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6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고령사회가 시작되는데요. 역모기지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역모기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어느 정도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현재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이 제도를 정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4월 25일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65조의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조례 제16조제2호 단서규정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때에 그 다음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면허세의 10%를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지방세법」제165조제2항이 정하여짐에 따라서 본 조례의 납기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의 개정된 그 내용은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165조제1항 단서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변경 받는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제165조제2항에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 제16조(납기)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라고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신설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의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조항은「지방세법」등 관련 법규정과 시 본청 세제과에서 2007년 3월 2일에 통보 시달된 조례 정비안에 따라 적법하고, 타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며,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연초 신규가 아닌 면허세는 1월 15일부터 1월 말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지, 또 1월에 낸 사람들은 10%를 감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세를 내거든요. 면허받을 당시에 면허세가 나오는데 1월달에 정기분으로 또 나와요. 그러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달도 안되었는데, 면허세가 왜 또 나오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12월 면허받을 때 다음 1월 것까지 선납할 때는 10% 감해 준다는 것이죠. 1만 2,000원이면 1,200원 감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지방세법」196조에 보면 세목별로 정기분 납부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예외로 그 날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정기분을 12월 면허취득시점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선납개념입니까? 후납개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선납입니다. 1월분 것을 12월이나 9월에 납부하니까요.
  
○유은무 위원   신규로 받는 자에 한해서만 이 혜택이 가능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1월달에 내면 됩니다.
  
오봉수 위원   연납했을 경우에는 10% 감면혜택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문길수   면허세는 면허를 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매년 정기분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거든요. 만약에 지금 받는 면허가 면허기간 1년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런데 면허세를 신규로 납부를 하고 내년도 것을 지금 내겠다고 하면 10% 감해주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계속되는 연도에 한해서도?
  
○세무2과장 문길수   계속되는 연도는 아니죠.
  
○유은무 위원   오래된 면허를 갖고 있는데, 매년 같이 낸다고 하면 혜택이 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문길수   그것은 갱신할 경우에......
  
○유은무 위원   갱신하는 경우나 신규로 받을 때만 한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무엇인지 몰랐는데, 부서만 표시되어 있네요. 똑같이 구세라고 호칭해 놓았는데 혼란을 겪었는데, 용어가 구세라고 이렇게 뿐이 안되나요?
  
○세무2과장 문길수   조금 전에 한 것은 구세감면조례이고요. 지금은 구세조례입니다. 조례명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5월 9일 서복성·김훈·오봉수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 100% 균형세화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2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특히 강남과 강북지역 사이에는 재산세 세수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090억 원이며, 금천구는 181억, 강북구는 159억으로 강남구와 우리구의 세수격차는 무려 11.5배의 격차를 보이는 등 강남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를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는 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여왔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낮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재산세의 비중이 예산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 균형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100% 균형세를 도입·추진하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부관련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제가 파악하기는 현재 재산세 공동세율을 50%로 할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행자부가 이미 의견을 같이 했고, 열린우리당의 공식입장이 50%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역시 50%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 중에서 우원식 의원님이 한 분 있으시고, 열린우리당 신당에서는 아마 100%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50%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0%로 가자는데도 다소 무리가 있어서 국회차원에서도 쉽게 의견접근을 못하고 계속 논의 중이며, 6월 임시국회 때에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이라면 물론 구에서는 100%를 다 가지고 각 25개 구청에다가 배분을 한다면 우리가 다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너무 정치적인 입김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제2, 제3의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조세입니다.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제도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세 중 부동산세가 가장 변동이 낮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것은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껏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어떤 정치적인 논리의 잣대를 가지고 평등하게 100% 다 들이댄다거나 또는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세를 광역이나 국가의 세원으로 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50%선이 적절하다고 보고, 우리구청은 그렇게 의견을 낸 적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발언할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결처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치적으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하라는 큰 뜻을 갖고 있는데 세수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나눠줘라 그러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행자부에서도 같은 논리로 50%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굳이 우리 금천구에서 의회안으로 100%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다른 행정에 보조금에 치우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 가능성 없는 얘기를 주장해서 과연 이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본 위원도 재산세 균형세화라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에서 6월에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꼭 조례도 아니고 이것을 다루어야 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돈을 같이 거두어서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반대할 위원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오봉수 위원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천구 2007년도 지방세 245억 중 재산세 181억입니다. 7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대로 강남구와 비교한 추계를 보면 현재는 11.5배이지만 5년 후인 2012년에 금천구 280억 강남구 4,480억으로 16배, 10년 후에는 2017년에는 금천구의 399억 강남구 9,155억으로 무려 23배의 차이로, 매년 격차는 커져서 같은 서울 하늘아래 살면서 자치구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부익부빈익빈 세상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어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세 수입이 낮은 우리 금천구는 현행으로는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두 공감하리라 봅니다.
    우리 26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상대적 박탈감, 열등의식으로 작용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는 모두 다 공감하리라 봅니다.
    지금 재산세를 50% 공동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치구간 격차는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는 다같이 생각하며 의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원식 의원 혼자서 발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서대문의회에서 이 자료를 참고로 발췌하여 응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50% 공동세화 방안으로 개정하여 우리 금천구와 강남구를 비교 추이하자면 2007년에는 금천구는 325억, 강남구는 1,280억으로 3.9배의 차이입니다. 5년 후 2012년에는 금천구 577억 강남구 2,678억 4.6배로 증가하고, 10년 후인 2017년 금천구 988억 강남구 5,366억 차이로 5.4배로 점진적으로 격차가 커져 고질적인 지역간 격차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세건을 지자체에 둔 상황에서 재산세가 많은 구, 잘사는 부자구에서 50% 공동세의 세출예산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안할 경우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자치구간 재산세로 100%균형세로 할 것인가, 50% 공동세로 할 것인가의 조정은 서울시에서, 입법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느 것이 우리 금천구에 도움이 더 되며, 우리 26만 구민에게 보다 더 유익한 것인가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본 결의안을 경험과 연륜이 높으신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하고 믿으며,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청의 재산세를 보면, 애당초 언론에서도 꼭 재산세를 비교할 때 강남하고 금천을 비교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 재산세 상승폭이 높아서 강북이나 중랑, 도봉 이런데 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보시면 금천하고 강남하고 비교 안하고, 강북구청이나 도봉구청과 비교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금천구청의 재산세 상승폭은 타구 하위권에서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차피 보조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구입니다. 그래서 세목을 교환을 하든, 100% 공동세를 하든, 자치구의 징세율은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전체 재정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를 해서 조세원칙을 깨는 것보다는 조세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 금천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서복성 의원이나 오봉수 위원이 있을 때 이것을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으로 만족하지 상정감이 아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정이 되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의장님이 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정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한발 더 나아가 상위법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50%가 될지 100%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국회에서 할 일을 추월해서 결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봉수 위원과 오늘 아침에 만나고 설득을 많이 했건만, 당의 방침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이것이 당론으로 간다면 어차피 부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율을 하려고 위원장실에서 충분하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오봉수 위원도 발언이 충분하지만 이것은 상정했고, 본회의에 넘어간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 다룬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론을 떠나서 어차피 이것은 본회의 못할 것 같은데, 저하고 오봉수 위원 둘이 찬성한다고 해도 가겠습니까? 어차피 조윤형 위원이나 유은무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히 반대하니까 이것을 오봉수 위원님께서 발의자로서는 모양새가 안좋지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잘 쓰이나 안쓰이나 감시·감독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여기까지 추월해서 넘나들면서 의원들이 서로 발의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위나 발의나 청원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무의미하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선되신 분들이 각 당에서 서로 조율해 가면서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과거와 같이 주는 것 받아먹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는 것이 교부금입니다.
    우리 금천구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같은 서울 아래 살면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자꾸 국세와 지방세가 혼돈이 많이 오는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국세로 해가지고 균형분배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광역시세로 해서 거기서 당당하게 찾아올 것은 찾아오자는 얘기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표결인지 철회인지......?
  
오봉수 위원   표결을 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을 토론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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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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