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5일 (화) 10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관과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 범위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관과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 범위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7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2개 동사무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립도시관 등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6년 하반기와 2007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1쪽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6월 18일 월요일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동안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동안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쪽 동 감사위원 명단과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때에는 9쪽의 별첨2,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류요청서 양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경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대해서 계획서에는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서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7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2개 동사무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립도시관 등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6년 하반기와 2007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1쪽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6월 18일 월요일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동안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동안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쪽 동 감사위원 명단과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때에는 9쪽의 별첨2,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류요청서 양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경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대해서 계획서에는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서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자료 8페이지에 동 감사위원 명단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 선거구별로 감사를 하고 차후 연도에는 바꿔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반, 2반의 위원명단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동 직원들과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복성 오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획서 안에는 출신동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의견대로 작년과 반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획서 안에는 출신동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의견대로 작년과 반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2쪽에 감사일정과 장소에서 진행내용을 보면 증인선서, 구 간부소개를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한번도 안 했어요. 부구청장이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구민의 대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구청장의 직접 선서를 하고 행정책임자가 선서를 하고 간부를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은무 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저도 엄청 화가 났어요. 청장님이 직접 증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각 국장들의 준비자세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감사실시선언하기 직전까지도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증언할 사람도 선택이 안 되어 있고 증언할 사람도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일일강평 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냥 말로 하다가 말았는데 청장은 형편상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예하의 수감자들은 감사기간동안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똑같이 흐리멍텅했어요. 또 지난번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하루 감사를 안 하더라도 난리를 쳐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대영 위원 「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의무가 감사인데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관계가 감사받는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감사는 수감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챙겨서 감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한말씀 올리겠는데 매년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감사장이 상당히 소란스럽고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연유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챙기고 또 문이 한쪽으로만 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용무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례 그럼으로써 감사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긴박감이 없어진다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장을 조금 쇄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장이 한 군데로만 되어 있는 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장을 조금 쇄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장이 한 군데로만 되어 있는 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훈 위원 그때는 가리개 없이 하다 보니까 더 소란했었어요. 그래서 가리개로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앞서서 하기 위해서 이런 면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장을 두 개로 만든다든가 해서 분위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날에 위원장님이 취합을 하셔서 어느 쪽은 어떤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미리 배분하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종전처럼 감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을 부르면 옆에서 동시에 부르니까 질문할 시기를 놓쳐 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상임위원회가 있는 다른 구의 실태가 조사된 것이 있는지요.
○임부재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5월 31일까지 질의서를 내니까 타 위원회 것은 그때 내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특이한 경우니까 그때 같이 처리해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구의회는 구정질문도 전체 의원이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9명이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별로 하고 다른 위원회 것을 알고 싶으면 5월 31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제 기억에도 작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자기가 꼭 감사할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타 상임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대......
○김훈 위원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자체를 존중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 기획상황실 외에도 다른 장소를 구청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만들 수 없다 장소가 임대라서 이것밖에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구청에도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정표를 보면 소관 부서별로 해놓았는데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 장소를 둘로 나누어서 행정복지위 소관의 감사를 이쪽 방에서 하면 그 다음에 재무건설위는 이쪽에서 하고 다음날은 바꾸어서 하면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감사위원이 9명인데 장소를 두 군데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게 또 부르게 되니까 지금 19일부터 21일까지는 행정복지위 소관이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재무건설위 소관이거든요.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바꾸어서 부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건설 것을 19일부터 행복위에서 불러 버리든지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끼리 조율하면 중복이 안 됩니다.
○정순기 위원 유은무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재무과장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혼선이 오니까 비켜갈려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복성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7일 동안 아무 때나 부르면 공무원이 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감사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틀간 행정복지위원들은 행정복지위에 관계된 사람만 불러서 질의를 하시고 재무건설위원들은 재무건설위에 관계된 질문을 하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행정복지위에서는 재무건설 쪽 공무원들을 불러서 감사를 하시고 재무건설위에서는 행정복지 쪽 공무원들을 불러서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훈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부르게 되면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어찌 보면 7일은 짧습니다. 아홉 분이 어마어마한 금천구청의 모든 행정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베테랑 전문가들이 내려올 때는 금천구에서 최소한 7일 내지 10일 심지어 보름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7일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빼서 혹시나 다른 상임위원회 담당부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부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두 군데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복지 쪽으로 감사를 하는데 재무건설 쪽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는 배제하고 집중적으로 해보고 또 이것이 단점이 드러난다면 내년에 다시 다른 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빼서 혹시나 다른 상임위원회 담당부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부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두 군데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복지 쪽으로 감사를 하는데 재무건설 쪽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는 배제하고 집중적으로 해보고 또 이것이 단점이 드러난다면 내년에 다시 다른 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군데를 나눈다면 위원장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분야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재무건설만 감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도 두 명으로 나누어야 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감사장의 질서가 소란하고 집중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것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감사를 하면 이러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감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감사대상이거든요. 옆에서 보고 듣고 함으로 해서 반성할 점이나 시정할 점이 직접 불러다 얘기는 않지만 느낄 수 있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전년도에 했던 방법대로 하되 저희가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준비도 하시고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도 준비도 시키고 하는 조율을 하면 보다 멋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감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감사대상이거든요. 옆에서 보고 듣고 함으로 해서 반성할 점이나 시정할 점이 직접 불러다 얘기는 않지만 느낄 수 있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전년도에 했던 방법대로 하되 저희가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준비도 하시고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도 준비도 시키고 하는 조율을 하면 보다 멋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전문이 아니면 감사 1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수박 겉핥기예요. 공무원들은 감사원감사에 대비해서 서류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전문이 아니면 못 잡아냅니다. 또 잡아낸다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정신상태 기강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님 말대로 옆에서 자세만 봐도 감사하는 기능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자료요구도 충분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파고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혼선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정신상태 기강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님 말대로 옆에서 자세만 봐도 감사하는 기능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자료요구도 충분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파고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혼선이 별로 안 옵니다.
○김훈 위원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구청에 대한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파헤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원들께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배우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조금 떠나서 집행부가 긴장감을 갖도록 강력한 행정감사가 필요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별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행정감사도 개인 대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면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나 타 광역자치에서 하는 행정감사를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야 준비가 안 되었지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에는 아마 정이 개입되지 못하고 긴장감과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실시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라도 꼭 그런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다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별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행정감사도 개인 대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면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나 타 광역자치에서 하는 행정감사를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야 준비가 안 되었지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에는 아마 정이 개입되지 못하고 긴장감과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실시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라도 꼭 그런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피감기관에 확실한 준비를 시키고, 감사자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현재 여건에서 질 높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피감기관에 확실한 준비를 시키고, 감사자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현재 여건에서 질 높은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계획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동사무소 감사위원 중 제1반 감사위원을 제2반으로, 제2반 감사위원을 제1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계획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동사무소 감사위원 중 제1반 감사위원을 제2반으로, 제2반 감사위원을 제1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위원장이 정리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위원장이 정리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