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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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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3일 (금) 10시5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1.    심사된안건
  2. 1.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3월 26일과 3월 27일 이틀간은 금천구종합청사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1.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10시54분)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윤형 위원님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금천구청 청원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조윤형 위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은 뉴타운 개발에 탑동초등학교가 시흥5동과 시흥2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토지이용이 저하되고 뉴타운으로 개발될시 학교가 중간에 위치하므로 도시가 나누어지는 등 아파트 배치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탑동초등학교를 경계로 하고 있는 학교부지가 부정형의 부지로서 뉴타운 개발시에 땅의 효율성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인들께서는 기존 탑동초등학교를 학교와 경계로 하고 있는 산108-1 임야 약 5,800평을 도시계획을 하여 학교를 옮겨달라는 것이며, 기 시행하고 있는 10m 우회도로를 선형을 바꾸고 그 아래에 있는 약 5,800평의 임야에 학교를 이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과 청원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108-1번지로 변경이 된다면 뉴타운 개발의 최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탑동초등학교에 대하여 5동과 2동 사이가 단절되고 있는 뉴타운 부지를 같은 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추가도로 개설로 인하여 2동의 경우 자체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흥5동과 2동을 같이 개발하면 뉴타운촉진지구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동과 2동을 분리하여 개발시에 각각의 계획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이후 학생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학교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발변경계획이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도로의 굴곡이 매우 심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그 부지에 탑동초등학교를 이전하여 각각 분리된 5동과 시흥2동을 통합하여 개발하므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 이후 늘어나는 학생수 수요를 고려하고 규모확대가 필요하여 기존 오래된 탑동초등학교 부지면적 약 3,700평을 이전하여 약 5,500평의 부지에 새로 건립하고 그 건축비는 모두 시흥5동과 2동 조합원에서 부담하기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탑동초등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감소된 공원면적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시 약 7만 5,700㎡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보다는 더욱 더 많은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옮기는 비용문제는 기존 학교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편입시키고 임야변경을 학교부지로 바꾸게 되면 학교이전에 따른 모든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소요경비 비용은 ‘주민들이 전액 부담으로 할 경우 가능하다’는 서울시 교육지원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적극 수렴하여 금천구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청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를 바라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청의 청원」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관련자료를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3쪽을 참고하시면 청원에 관계되는 의의라든지 절차가 6쪽에 거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권리 중에 하나로써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 이런 사항들을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쪽을 참고하시면,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입니다. 채택할 수 있는 청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나 의회에서 처리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 해당되겠고, 채택되지 아니할 청원으로서는 이미 완료되어서 청원취지가 달성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채택되지 아니할 청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장이 처리하도록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된다고 인정되는 청원과 구별해서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헌법」과 「청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등을 10쪽에 걸쳐서 기재를 해놓았고, 10쪽부터 12쪽까지는 청원 문제가 되는 청원에 대한 각종 현황,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종합개발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리고 탑동초등학교 이전관계에 대한 서울시의회에 청원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된 내용관계 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2쪽에서부터 50쪽에 걸쳐서는 관계되는 법령 등을 첨부해서 붙여 놓았고 맨 뒷쪽에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2·3·4·5동 일대의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소규모 지역 난개발 예방 및 기형적인 구역부지를 정형화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질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흥2동의 기존 반곡형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설계변경하는 한편 공원용지인 이곳을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키고,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탑동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하되 훼손되는 공원용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부담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에 있어 서울 탑동초등학교의 이전요구에 관하여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미 2006년 7월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2006년 9월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 그 내용은 2003년 개축과 2005년 탑동유치원 설립경비 등 111억 원이 본 학교에 기 투자되어 이전하는 경우 예산낭비 초래가 우려되며, 공원용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고, 또한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소요경비는 현 서울 교육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 또는 건설업체에서 부담할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요구에 있어서 구청의 관련부서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추가지정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경우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이 양호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된 지역이므로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추가지정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어 있고, 도로개설 노선변경의 경우 서울 탑동초등학교의 지반고는 현재 45m이나 이전대상지는 78m로 표고차가 33m로서 이전시 학교진입로의 경사도 확보 및 개착식 도로 시공의 경우 현재 경사도는 2.7%로 지반굴토가 5m이나 적정경사도인 2.9%나 최대치인 11%를 적용하면 17m~31m의 지반굴토가 불가피하여 절개지 시공선에 의해 7,350㎡~1만 1,500㎡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형변경은 불가하며, 또한 서울 탑동초등학교 이전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서 학교는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하고, 도시공원의 정비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따라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 대체공원이 지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시흥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공간·문화복지시설·교육여건 등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 탑동초등학교의 인접지역으로의 이전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추가지정·도시계획도로의 직선 설계변경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추가지정 요청지역은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이 양호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상 추가지정은 곤란하며,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개착식 도로 시공시 현재 경사도 2.7%인 지반굴토 5m가 17m~31m로 증가되어 대규모 산림 훼손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형변경은 불가한 한편 서울 탑동초등학교의 이전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서 학교는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시공원의 정비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대체공원이 지정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령상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탑동초등학교의 이전은 서울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본 학교에 이미 2003년 이후 개축·탑동유치원 설립경비 등 111억 원이 기 투자되어 이전 및 신축하는 경우 예산낭비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소요경비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한편 본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외에 2개의 특수학급과 병설된 유치원이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본 학교의 지반고를 살펴보면 현재의 지반고는 45m이나 이전대상지는 78m로 표고차가 33m로서 학교진입로 경사도 확보가 불가한 점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청원 건은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는 쾌적한 주거공간, 문화복지시설, 교육여건 등이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종합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은 관련 법령상의 제약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 시공시 대규모 산림훼손의 문제, 서울 탑동초등학교 이전 및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 또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급 학생·유치원생들의 통학 편의성, 표고차에 의한 학교 진입로 경사도 확보 불가 등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금천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청원심사 중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건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원요지를 보면 현재 공사 중인 시흥4동 삼성체육공원에서 시흥2동 관악산 벽산3단지 간에 도로개설계획구간 중에 시흥2동 230번지 일대의 반곡형 구간을 직선으로 설계변경하고 직선으로 설계변경된 도로아래 주택가 쪽의 잔여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탑동초등학교를 이전,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내용 중 먼저 도로개설계획구간 중 시흥2동 230번지 일대, 반곡형 구간을 직선으로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시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산림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현재 산기슭 주변으로 도시계획 선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하신 노선변경 대상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급경사를 현재 이루고 있으며, 또 노선변경지역의 지반고가 36~40m정도로 높아서 대규모의 굴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절개지 시공을 하기 위한 면적이 1만 1,500㎡정도로 당초 면적의 5,160㎡보다 2배 이상 증가된 사항인데, 현재 노선을 변경할 경우 도로로 인해 임상이 양호한 공원이 양분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도로변경 선형변경 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심의 시 대체용지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이며, 또 당초에 심의를 할 때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녹지공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고 훼손되는 사항을 금기로 하기 때문에 노선변경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건설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도시계획변경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선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변경 후 주택가 쪽의 잔여부지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요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이 지정요건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노후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나 상업, 공원지역,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체지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원지역의 경우는 현재 건축물 밀집지역이 아니고 임상이 양호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고차가 30~40m정도 되는 경사지로서 현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용역진행 중간보고한 상태에서 추가지정을 안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된 지역은 지역의 어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발전 등을 고려해서 거의다가 지역에 대한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선정했을 때 범위를 어느 한 구청을 들어주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상 추가지정이 곤란한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지정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에 따른 노후율도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설계변경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검토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약도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고차가 많다라는 것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도로의 굴곡현상이 바로 잡히는 그런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 검토하고 기안하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청원을 낸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우리 의회에까지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원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며,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서 기안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봐서 기안을 안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 것입니까. 지금 기안해서 서울시에 올려본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안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까. 변경요청을 한 내용이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기안을 해 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했고,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도 동시에 우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하려고 기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전체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맞아야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약 6만 4,000평정도 시흥2동, 5동 일대 추가지정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을 또 추가로 요청에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서장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한 기안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청원을 낸 주민들에게 답을 이렇게 해 드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청원은 오늘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유은무 위원   지금 청원인들이 구두적으로 먼저 와서 의장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서부터 도대체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물론 설명하려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이야기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이 되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 사업을 구의회에 청원을 접수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 내용은 청원 들어오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과로 정식으로 진정을 넣었거나, 그런 어떤 서류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문으로 답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청원인이 이야기한 부분은 실명까지 거명을 했어요. 그런 직원들이 금천구 도시관리를 하는 업무를 본다는 것은 안타깝다할 정도로 표현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민원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갈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또 땅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욕심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주장을 자꾸 무시하면 안 되지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지정 건하고 민원이 정식으로 문서로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화라든지 또는 찾아와서 우리 실무진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들 용역 전문가 회의가 있습니다. MP회의라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과정을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사실 도시계획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가능성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또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서라는 예외적은 규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천구에서 기안만 해주면 서울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따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주민들을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폭이 크다고 할까요. 요구하는 자와 답하는 자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지만 현재 선형을 직선화시키는 계획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가려가지고 구청에서 안 될 수 있는 사항까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로 올린다면 구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따른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도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공원이라는 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훼손은 지금까지 1㎡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역 자체를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로를 당초에 직선으로 하지 않고 곡선화 한 것도 자연공원을 최대한으로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산기슭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선으로 한다면 도로 건너편 땅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탑동초등학교로 옮기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 도시자연공원 훼손 자체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현재 면적감소라는 것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뻔히 알면서 구청에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러이러해서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저도 지금까지 지도상으로 보나, 주민들의 요구, 또 학교이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고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에 올려주면 정치적으로 풀던지 몸으로 풀던지 풀겠는데 왜 알 올려주느냐, 이런 딱한 하소연을 들어봤을 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표고차 약 40m인데 이것은 시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표고차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민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이 보다 법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도 도시계획 쪽에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려운 것도 풀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정치의 권력이 힘이 들어가면 다 푸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을 우습게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청원이 안 들어오도록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접수된 것이 지난 2006년 7월 5일날 서울시의회에 청원이 된 사항하고 같습니까?
  
○전문위원 노성호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보시면 서울 탑동초등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구한 사항은 이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도시계획 관계까지 해서 촉진지구를 추가로 확대해 달라는 것 이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11쪽에 보시면 2006년 7월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9월에 서울시 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다음에 9월 13일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유관기관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교육감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전부 이송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통보된 사항은 그 아래 11쪽 하단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약간 요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건가 부의하지 아니 할 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총괄검토를 하셨고, 또 해당부서 국장과 과장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편차, 급경사가 심해서 도로가 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선형으로 직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직선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임야에 대한 훼손 면적이 현재 5,000㎡에서 1만 1,000㎡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조윤형 위원   그런데 이 도로의 터널을 뚫으면 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도로훼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만약에 터널을 하더라도 지금 이건 말이죠. 이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5,300평인데 그러면 7만 5,700㎡라는 공원이 새로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도 그것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촉진지구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공원이 어디에 생긴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하고 근린공원 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산을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하는 것은 촉진지구에 당연히 기반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하는 근린공원입니다. 소유주체도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이고 근린공원은 우리 구가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에 청원한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전에 대한 것은 공원용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고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소요경비를 주민이 부담한다면 그 공원부지로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자연공원 하고 근린공원은 대체부지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지정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체지정이라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은 대체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청원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준 것은 일단 공원용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고 하나의 막연한 전제를 해놓고 그것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윤형 위원   촉진지구로만 여기에서 올리면 촉진지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현재 일부 용역진행 중인 추가지정도 서울시에서 현재 불가능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원심의위원회에서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린공원 하고 도시자연공원 하고 다른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사항은 실제 도시계획 자체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물론 지금 현재 대체지정이라든가 공원용지 훼손을 일체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막연히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윤형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뉴타운 MP회의에 관련된 사람이 이것이 법에 맞다고 나중에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여기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보내준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저희들 MP회의를 24차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한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설명하세요.
  
○뉴타운사업추진팀장 민광식   뉴타운사업추진팀장 민광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시설 면적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공원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과 별개예요. 그것은 당연히 확보를 하고 해제되는 만큼의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그만큼 공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조윤형 위원   다른 곳 산에 그린벨트 이런 곳에 공원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니예요. 사유지도 지난번에 보니까 공원용지로 해 놓았데요. 그런 곳에 해 놓으면 되죠.
  
○뉴타운사업추진팀장 민광식   그것을 해야 되는데 대체공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과연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조합이라는 것이 적법하게 구성되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현재는 그런 조합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임의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획이 나누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조윤형 위원   조합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거 아니예요. 조합이 끝난 다음에는 이 일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다 끝난건대. 조합하기 전에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임시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용가치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면 탑동초등학교 빼놓고 이쪽 2동은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체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금천구에서는 조건이 안 맞다고 올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현재 촉진개발지구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거기서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 뉴타운사업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추가편입이 안 된 문제하고 지금 현재 시흥3동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 관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원심의위원회 관련 건도 있는 문제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편입을 고려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진행한다면 우리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언제 완료될지 모릅니다.
  
○유은무 위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는데 요건이 노후주택의 프로테이지가 적용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기히 뉴타운지구로 현재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추가지역으로 삽입했을 때 추가주택의 노후된 건물의 요율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개발연도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시흥5동 같은 지역은 빠르면 2008년도 늦으면 2009년도면 현재 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노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800평 도시자연공원이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도촉법」의 규정을 보면 호수밀도라고 1㏊당 건축물 수를 따지거든요. 그게 현재는 48.45예요. 그래서 기준치인 48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5,800평 공지를 추가지정을 하게 되니까 호수밀도가 38호가 나와요. 그 기준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면 2008년도에 재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했을 때 호수밀도가 38호로 되어 가지고 재개발방식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재건축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 지역을 포함시켰을 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유은무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위임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나 류단석 과장께서 확고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팀장께서 MP회의에서 그런 뉘앙스를 남기니까 그것을 듣고 나가서 말을 그런 식으로 대체나 조합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계속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말이 일원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요구하니까 된다는데 MP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조금 전에 뉴타운팀장을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뉴타운팀장이 24차례 MP회의를 했는데 그때 전부 참석을 했어요. MP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를 조윤형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들으셨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 자료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청원서가 서울시의회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서울시의회 및 각 처리부서에 이송이 되어서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해당부서에 집행부에 진정서나 의견서로 대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유은무 위원께서 발언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건에 대해서 정회동안 의견을 조율한바「시흥2동 도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본 청원은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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