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4일 (수) 10시05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9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복성, 오봉수 의원이 2007년 2월 2일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추가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2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서복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1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9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복성, 오봉수 의원이 2007년 2월 2일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추가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2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서복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기간을 2006년 11월부터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출연을 희망하는 각 직능단체와 뜻있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기준을 정하여 다량배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감량·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기간을 2006년 11월부터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금하여 출연을 희망하는 각 직능단체와 뜻있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기준을 정하여 다량배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감량·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제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7년 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금천구청 행정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재난환경과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치수방재과로 통합개편되면서 업무별 국명 및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의 자격을 기존의 기관장에서 금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금천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범위 확대 및 관계를 명확히 개선·보완하는 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07년 2월 1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7년 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금천구청 행정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재난환경과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치수방재과로 통합개편되면서 업무별 국명 및 부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의 자격을 기존의 기관장에서 금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금천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범위 확대 및 관계를 명확히 개선·보완하는 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07년 2월 1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최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는 6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최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