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3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첫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첫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이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재무과, 세무1·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가 1월 1일자로 편입되면서 국명이 변경되었고, 현재 5과 21팀 1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29명이나 현원은 121명으로 8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17억 9,200만 원으로 작년대비 8억 3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이 타 국으로 이동한 것이 주 원인이고, 재무과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일이 재무과에 전체가 통합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소관과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이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재무과, 세무1·2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가 1월 1일자로 편입되면서 국명이 변경되었고, 현재 5과 21팀 1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29명이나 현원은 121명으로 8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17억 9,200만 원으로 작년대비 8억 3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이 타 국으로 이동한 것이 주 원인이고, 재무과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일이 재무과에 전체가 통합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소관과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재무과장입니다.
5페이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게 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토지는 122필지 2만 1,528.9㎡입니다.
조사내용은 토지현황이나 이용·점용현황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추진하는 등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3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달청 전자시스템(나라장터) 활용으로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 준공검사 기간이라든지 대가 지급기간을 법정 14일에서 3일내지 1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활용 물품구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정착시키도록 함으로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한 공사와 용역·물품계약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흐름도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입찰 공고에서 투찰, 개찰까지는 전자계약을 했었고, 계약·착공·납품이나 준공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하는 대면계약으로 시행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전 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상대자의 구청방문 횟수가 최소화되고, 인지세 비과세로 인한 입찰참가업체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정기예금 예치 실태 및 금리현황을 보면 구금고 업무취급 약정은 우리은행과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로 5년동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관리실태를 보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공공예금이자 수입 목표를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2월말 현재 14억 7,200만 원이었고, 2006년도 목표대비 52%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회계정보시스템(DAIS)을 활용해서 금년 말까지 처리하고, 내년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조기도입해서 시험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을 시험적으로 추진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이고, 결산대상은 재정상태보고서 작성,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순자산변동보고 작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른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금년 3월까지 재조사하고, 2001회계연도의 자산·부채 증감사항을 반영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산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게 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토지는 122필지 2만 1,528.9㎡입니다.
조사내용은 토지현황이나 이용·점용현황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추진하는 등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3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달청 전자시스템(나라장터) 활용으로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고, 준공검사 기간이라든지 대가 지급기간을 법정 14일에서 3일내지 1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활용 물품구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정착시키도록 함으로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한 공사와 용역·물품계약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흐름도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입찰 공고에서 투찰, 개찰까지는 전자계약을 했었고, 계약·착공·납품이나 준공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하는 대면계약으로 시행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전 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상대자의 구청방문 횟수가 최소화되고, 인지세 비과세로 인한 입찰참가업체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정기예금 예치 실태 및 금리현황을 보면 구금고 업무취급 약정은 우리은행과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로 5년동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관리실태를 보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공공예금이자 수입 목표를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2월말 현재 14억 7,200만 원이었고, 2006년도 목표대비 52%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회계정보시스템(DAIS)을 활용해서 금년 말까지 처리하고, 내년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조기도입해서 시험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을 시험적으로 추진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이고, 결산대상은 재정상태보고서 작성,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순자산변동보고 작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연말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른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금년 3월까지 재조사하고, 2001회계연도의 자산·부채 증감사항을 반영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산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세무1과장 김상권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구 세정여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총 6만 6,059동에 1,132만㎡이며, 토지는 과세건수가 1만 8,893건에 400만 4,000㎡입니다. 법인은 3,636개소로 저희 본점(관내법인)이 3,588개 관외법인이 48개가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추진입니다. 먼저 저희구 세입목표는 지방세의 세입목표 총액이 1,513억 6,200만 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165억 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구세는 4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100만 원이고 시세는 11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268억 1,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310억 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경감 확대입니다. 40㎡ 이하,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서민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은 공동주택에서 개정된 사항은 단독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고 취득유형은 종전에는 최초 분양에 한해서 했는데, 유상거래 및 무상거래가 포함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제한이 없었으나 1억원 미만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866가구 약 1.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강화입니다.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종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사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81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징수세액 164억 7,200만 원 대비 10.1%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토지과세 표준적용비율이 매년 인상된 사항과 과세표준액이 상승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납기는 1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이 되겠고, 2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법인의 50%인 1,818개 법인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인명부 및 현황 일제정비를 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면조사는 5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직접조사는 9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비영리 및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을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개인·법인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실적은 1,505건에 49억 3,6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으로 조세 형평성제고 및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1만 1,147호입니다. 추진일정은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받아서 4월 30일날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끝으로 납세편의 제공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민원 접수처리 결과 회신, 정기분 고지서 및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기 등을 휴대폰 SMS문자 및 전화 자동음성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지방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납세자가 일부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화로 보는 책자를 약 1,000부정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구 세정여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총 6만 6,059동에 1,132만㎡이며, 토지는 과세건수가 1만 8,893건에 400만 4,000㎡입니다. 법인은 3,636개소로 저희 본점(관내법인)이 3,588개 관외법인이 48개가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추진입니다. 먼저 저희구 세입목표는 지방세의 세입목표 총액이 1,513억 6,200만 원이고, 이는 전년대비 165억 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구세는 4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100만 원이고 시세는 11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268억 1,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310억 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경감 확대입니다. 40㎡ 이하,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서민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은 공동주택에서 개정된 사항은 단독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고 취득유형은 종전에는 최초 분양에 한해서 했는데, 유상거래 및 무상거래가 포함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제한이 없었으나 1억원 미만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866가구 약 1.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강화입니다.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종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사항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81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징수세액 164억 7,200만 원 대비 10.1%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토지과세 표준적용비율이 매년 인상된 사항과 과세표준액이 상승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납기는 1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이 되겠고, 2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법인의 50%인 1,818개 법인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인명부 및 현황 일제정비를 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면조사는 5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직접조사는 9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비영리 및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을 목적이외로 사용하는 개인·법인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실적은 1,505건에 49억 3,6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으로 조세 형평성제고 및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1만 1,147호입니다. 추진일정은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받아서 4월 30일날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끝으로 납세편의 제공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민원 접수처리 결과 회신, 정기분 고지서 및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기 등을 휴대폰 SMS문자 및 전화 자동음성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지방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납세자가 일부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화로 보는 책자를 약 1,000부정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세무2과장 문길수입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무2과 일반현황과 18페이지 세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총력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주관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내용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총력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평가목표는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 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구세는 3억 1,2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를 매월 실시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그 다음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직원 목표 배시제 실시 등 체납 재산압류, 공매 처분, 행정제재 등 체납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평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 책자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저희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에 대한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세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착오·누락과세를 예방하고 신고납부안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도 분기별 납기일에 맞추어서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안내는 전자납부제도 휴대폰 문자전송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세원조사 적극 추진 및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경우는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 재산할의 경우는 사업장면적 330㎡초과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종업원할은 매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7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조사는 사업소세 관세대장 및 관련공부를 주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및 징수활동 강화합니다. 주민세는 특별징수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로 구분되어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에 맞추어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신고납부 자료의 대사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무2과 일반현황과 18페이지 세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 및 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총력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주관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내용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총력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 평가목표는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 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구세는 3억 1,2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를 매월 실시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그 다음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직원 목표 배시제 실시 등 체납 재산압류, 공매 처분, 행정제재 등 체납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평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 책자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저희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에 대한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징수활동 강화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세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착오·누락과세를 예방하고 신고납부안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도 분기별 납기일에 맞추어서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안내는 전자납부제도 휴대폰 문자전송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세원조사 적극 추진 및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경우는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 재산할의 경우는 사업장면적 330㎡초과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종업원할은 매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7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조사는 사업소세 관세대장 및 관련공부를 주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및 징수활동 강화합니다. 주민세는 특별징수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로 구분되어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에 맞추어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신고납부 자료의 대사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지역경제과장 김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의 중점목표를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첨단IT 중심 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기업박람회를 서울디지털단지 내에서 5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상품경쟁력과 품질우수성을 인정받은 유망 중소기업 약 40개 업체를 선정,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리 2.8%의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규모는 29억 800만 원이며,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3월에 접수를 받아 4월부터 지원하되, 희망기업이 많을 경우 수출실적 등 별도 기준을 정하여 엄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상 업체와 지원금액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융자 후에는 당초 지원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사용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FT 금천센터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MFT는 수출용 휴대폰 제조 중소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모바일현지 테스트 환경을 구축·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MFT사업은 LG전자가 있는 우리 금천구와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북 구미시 등 2개 자치단체가 정보통신부로부터 2010년까지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사무실 임차,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여 6월경에는 센터의 개소 및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MFT센터가 개소되면 가산동 지역의 모바일 특구화로 관련업체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산본동 남문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문시장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0평 규모의 화장실과 조합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늦어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KOREA IT SHOW 2007” 한국정보통신대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8개 부스로 금천디지털관을 설치하여 유망벤처기업의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첨단디지털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의 중점목표를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첨단IT 중심 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기업박람회를 서울디지털단지 내에서 5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상품경쟁력과 품질우수성을 인정받은 유망 중소기업 약 40개 업체를 선정,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리 2.8%의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규모는 29억 800만 원이며,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3월에 접수를 받아 4월부터 지원하되, 희망기업이 많을 경우 수출실적 등 별도 기준을 정하여 엄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상 업체와 지원금액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융자 후에는 당초 지원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사용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FT 금천센터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MFT는 수출용 휴대폰 제조 중소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모바일현지 테스트 환경을 구축·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MFT사업은 LG전자가 있는 우리 금천구와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북 구미시 등 2개 자치단체가 정보통신부로부터 2010년까지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사무실 임차,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여 6월경에는 센터의 개소 및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MFT센터가 개소되면 가산동 지역의 모바일 특구화로 관련업체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산본동 남문시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문시장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0평 규모의 화장실과 조합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늦어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KOREA IT SHOW 2007” 한국정보통신대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8개 부스로 금천디지털관을 설치하여 유망벤처기업의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첨단디지털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토지관리과장 이태형입니다.
2007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우리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412개소로써 공인중개사가 268개소, 중개인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점검을 하겠으며, 그중 민·관 합동지도·점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뉴타운지역 투기 감시활동 강화,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여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안내책자 제작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업무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간단한 재산관리도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책자로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300부수로써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의 경우 재설치토록 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비용을 징수하고 필요지역에는 신설하는 등 기준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리 기준점은 총 333점으로써 삼각점 6점, 삼각보조점 23점, 도근점 304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일제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수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적측량기준점 중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이나 망실·훼손된 지역 8개점에 대해서는 신설·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국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만 8,000여 필지로써 5월 31일이 결정 고시일이 되겠습니다. 이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 조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특성 조사는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2일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우리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412개소로써 공인중개사가 268개소, 중개인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점검을 하겠으며, 그중 민·관 합동지도·점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뉴타운지역 투기 감시활동 강화,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여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안내책자 제작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업무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간단한 재산관리도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책자로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300부수로써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의 경우 재설치토록 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비용을 징수하고 필요지역에는 신설하는 등 기준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리 기준점은 총 333점으로써 삼각점 6점, 삼각보조점 23점, 도근점 304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일제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수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적측량기준점 중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이나 망실·훼손된 지역 8개점에 대해서는 신설·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국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만 8,000여 필지로써 5월 31일이 결정 고시일이 되겠습니다. 이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 조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특성 조사는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2일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재무과 소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38조 3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적용을 안 받았던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현담 네,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였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하면 국·공유재산에 민간점유자에 대한 임대·대부라든지 기타 운동시설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같은 것을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작년까지는 면제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부과됩니다.
○유은무 위원 자체 자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면세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현담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면세했는데 법 개정으로 면세에서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공공기관도 부과를 하게 된 배경이 민간기업 하고 경쟁에서 불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조세원칙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신설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물 임대는 지금까지 적용받았죠?
○재무과장 고현담 임차를 한 것은 다 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우리 건물을 우리 부동산을 빌려 줄 때 안 받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휘트니스 사용료를 지금까지 부가세 적용 안 하다가 지금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세를 더 받아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4만 원 하던 것을 4만 4,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는 4만 4,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4만 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경쟁에서 민간이 불리하지 않느냐 해서 공공기관이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라 그래야 가격에서 서로 경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처럼 사업자등록하던 것처럼......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똑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중개인이 매장을 3개, 4개씩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실질적으로 본인이 3개, 4개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3개, 4개를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조사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투기꾼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독산4동 구청사 건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세입에 잡아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 구 재산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심도있는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하든 사용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독산4동 구청사 건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세입에 잡아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 구 재산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심도있는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하든 사용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자동납부처리시스템을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과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 자동납부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납부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동납부처리시스템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세무2과장 문길수 자동이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금납부제도에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고 자동이체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심의위원들은 부동산평가사 하고 한국감정평가사 남부지점장 하고 지적공사 구로금천지사장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저희가 주택하고 토지하고 공식가격을 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달라서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필지별로 아니면 주택별로 통보를 해 보면 다섯 여섯 곳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윤형 위원 그리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주택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세무부서에서 주거·준주거 결정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이니 이런 결정하는 것을 필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블록별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블록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세무2과에 19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체납이나 경매처분이라든가 처리를 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경매까지 들어가면 비용 같은 것은 어디에서 냅니까?
○세무2과장 문길수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된 차량의 경우 서울시에서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공매 의뢰를 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거기에 금액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신고납부 및 징수활동강화에 대해서 주민세가 말이죠. 여러 가지 각 세금에 주민세가 다 붙어 있는데 주민세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서 징수되는 거죠?
○세무2과장 문길수 우선 크게 대별하면 20페이지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및 징수활동 신고납부 대상에 보면 특별징수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균등할 해서 주민세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나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 경우는 국세 세금 납부액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예를 들면 세무서에 국세로 소득세를 내면 그 소득세액의 10%는 저희들 지방세로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재경경제국장 전만수 이게 혼동을 하기 쉽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가서 현장에서 고지서를 끊어 드리고 하는 것이지 국세는 아닙니다. 지금 소득세신고를 할 때 구청 직원이 세무서에 나가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거죠.
○세무2과장 문길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득세 신고를 할 때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한꺼번에 「국세법」에 맞추어서 손질이 되어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주민세 10%까지 한꺼번에 세무서에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 옆에 보면 소득세할 주민세가 또 붙어 있고.
○세무2과장 문길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냅니다. 각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때 저희들 월급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액의 10%는 주민세로 별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법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주민세 10%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저희들한테 별도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한 주민세 10%는 저희들 구청에 신고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20페이지 신고납부대상 특별징수주민세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 주민세도 거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원천징수를 해서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20페이지 신고납부대상 특별징수주민세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가 있는 법인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 주민세도 거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원천징수를 해서 구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조윤형 위원 토지관리과에 오봉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증도 없이 빌려서 하는 곳도 있는데 자격증 빌려서 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면 된다는데 그것은 좋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뉴타운 지역에서는 투기조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부동산끼리 나누어서 자기들이 이쪽 하고 저쪽 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물건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투기조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태형 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법에도 금지되어 있고 저희가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기조장 있으면서 물건을 감춘다든지 올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촉진지구 안에 촉진지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완전히 된 것 마냥 확대지정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확대된 것 마냥 집을 팔아먹고 하는데 부동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욕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던 뭘 하던 투기조장을 하고 그 지역에 하다못해 방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세도 없어 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주민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는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게끔 노출을 안 하겠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토지관리과에 담당직원들이 직접 한두 번씩 다니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고서 자주 나가본다든가 하면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6·7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몇 달 만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채용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투기조장을 막아주면 지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구의원님처럼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얘기는 나중에 상담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금천세무서를 많이 방문하는데 안내 및 서류작성 도우미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민원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세무서에......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구정질문했던 기금예치 문제인데요. 시중은행의 이율이 높을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예치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금조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기금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소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현재 세이브된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청사관리기금 이런 것은 소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래서 예치금을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큰 범위 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은행과 5년간 계약을 맺을 때 예치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우리은행과 2010년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물론 그때가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의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소속이 바꾸어서 갑자기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문시장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있는데 현대시장을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인정시장 등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상인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여기서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네요. 갑자기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가서 없어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우리과의 업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제 현대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 담당자가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사항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업무계획을 짜왔는데 눈으로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업무계획만 짜가지고 왔고, 좀 애매하다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하러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현대시장은 상인들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렇기 때문이고요.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오히려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계획이 있기를 바랬는데 빠져 있어서 서운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보고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2007년도 1월 1일자 기준 4개과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입니다. 우리국의 전체 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 확립으로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 4,651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4,14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예산에 2. 2.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관리과장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2007년도 1월 1일자 기준 4개과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입니다. 우리국의 전체 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 확립으로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 4,651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4,14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예산에 2. 2.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관리과장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6개팀에 현원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위원회, 조례·규칙, 도시계획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성과목표는 총 사업이 7건입니다. 신규사업이 4건이고 계속사업이 3건입니다. 그 중 예산사업이 3건, 비예산사업이 4건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청사 주변지역이 상권약화 등 지역경제 슬럼화 우려가 있어 사전에 상권변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후 지역여건에 맞는 음식·문화거리 등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구청사 뒤 대명시장길로 연장 400m에 면적은 4만 700㎡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존 대상지역의 환경·사회·경제적 변화예측 및 문제점 진단과 구청사 이적지 주변의 활성화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고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입니다. 먼저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 약 60.5평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금년도 분기별 부담금 부과 및 교부금 내역을 보면, 2005년도 허가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부과면적은 총 27만 4,000㎡ 이고 금액은 21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징수액의 30%는 국고로 들어가고, 49%는 서울시로, 우리구는 21%가 세입으로 교부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상교부금은 국고는 약 63억 원, 서울시가 103억 원, 우리구가 44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시흥대로 시흥IC에서 안양시계까지 4.9㎞가 되고 규모는 전력선 9.8㎞와 전신주 300본입니다. 지중화공사 총 소요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소요됩니다.
한전측의 지중화공사 추진원칙을 보면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천구가 우리 서울의 서남권 관문이라는 점과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강조해서 최소한 시비 25%를 확보해서 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간 단축, 구비서류 간소화, 홍보강화 등 지원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전문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총 322개 업체로 업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행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까지 단축하고 신원조회, 자격증 확인 등은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 구비서류를 구청에서 직접 G4C확인해서 간소화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등록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 등록처리 후 전화리콜서비스제를 실시해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서 기업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천구심과 더불어 독산 역세권까지 연장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과 작년 6월 및 7월 세 번에 걸쳐서 이전촉구공문을 공군부대로 보낸 바 작년 10월 11일 공군본부 전력기획처 관계관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공군부대 이전의 시급성과 공군부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독산동 1006번지일대 지역주민의 폭발 직전의 주민 민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공군본부 포병, 방공, 포병사령부, 방공3여단 등 공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관계인 4명으로부터 공군부대 이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에는 공군본부 시설처장, 모 준장 외 공군부대 이전 관련부서 책임자 등 4명이 저희 청장님을 방문해서 저희 구가 공군부대 이전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또 개발계획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자기들이 이전하는 위치라든지 부대의 성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흥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 전문기획가팀(M·P) 구성 및 착수보고회를 가진 후에 6월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자문회의를 가졌고, 9월에는 제2차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3차 자문회의를 가져서 국악고 북측과 남측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체계계획을 통해 시흥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계획검토의 필요성,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경우 30%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계획의 공공성을 살릴 것, 그리고 다양한 논리의 접근을 통해서 지구계획 확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는 전문계획가팀 회의를 22차례를 실시하여서 주요토의사항으로 지구지정시 제외되었던 시흥2동 및 시흥5동 일대 22ha에 대한 추가지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리의 검토 및 이 지역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보상과 2010년도에 최대 개발가능지역 도출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으며,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에 개발기본계획 신청을 시로 올리고, 7월에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법에 의거 정비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독산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역계 확장과 용도지역 변경인데, 구역계 확장은 독산지구 일대 약 10만 5,000㎡이고, 용도지역 변경은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6만 5,86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시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계획 또는 추진내용은 1월에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였고, 2월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현황은 예산심의시 충분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위원회, 조례·규칙, 도시계획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성과목표는 총 사업이 7건입니다. 신규사업이 4건이고 계속사업이 3건입니다. 그 중 예산사업이 3건, 비예산사업이 4건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청사 주변지역이 상권약화 등 지역경제 슬럼화 우려가 있어 사전에 상권변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후 지역여건에 맞는 음식·문화거리 등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구청사 뒤 대명시장길로 연장 400m에 면적은 4만 700㎡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존 대상지역의 환경·사회·경제적 변화예측 및 문제점 진단과 구청사 이적지 주변의 활성화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고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입니다. 먼저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 약 60.5평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금년도 분기별 부담금 부과 및 교부금 내역을 보면, 2005년도 허가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부과면적은 총 27만 4,000㎡ 이고 금액은 21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징수액의 30%는 국고로 들어가고, 49%는 서울시로, 우리구는 21%가 세입으로 교부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상교부금은 국고는 약 63억 원, 서울시가 103억 원, 우리구가 44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시흥대로 시흥IC에서 안양시계까지 4.9㎞가 되고 규모는 전력선 9.8㎞와 전신주 300본입니다. 지중화공사 총 소요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소요됩니다.
한전측의 지중화공사 추진원칙을 보면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천구가 우리 서울의 서남권 관문이라는 점과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강조해서 최소한 시비 25%를 확보해서 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기간 단축, 구비서류 간소화, 홍보강화 등 지원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전문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총 322개 업체로 업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행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까지 단축하고 신원조회, 자격증 확인 등은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 구비서류를 구청에서 직접 G4C확인해서 간소화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등록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 등록처리 후 전화리콜서비스제를 실시해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서 기업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천구심과 더불어 독산 역세권까지 연장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과 작년 6월 및 7월 세 번에 걸쳐서 이전촉구공문을 공군부대로 보낸 바 작년 10월 11일 공군본부 전력기획처 관계관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공군부대 이전의 시급성과 공군부대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독산동 1006번지일대 지역주민의 폭발 직전의 주민 민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공군본부 포병, 방공, 포병사령부, 방공3여단 등 공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관계인 4명으로부터 공군부대 이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에는 공군본부 시설처장, 모 준장 외 공군부대 이전 관련부서 책임자 등 4명이 저희 청장님을 방문해서 저희 구가 공군부대 이전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또 개발계획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자기들이 이전하는 위치라든지 부대의 성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흥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 전문기획가팀(M·P) 구성 및 착수보고회를 가진 후에 6월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자문회의를 가졌고, 9월에는 제2차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3차 자문회의를 가져서 국악고 북측과 남측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체계계획을 통해 시흥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계획검토의 필요성,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경우 30%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계획의 공공성을 살릴 것, 그리고 다양한 논리의 접근을 통해서 지구계획 확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는 전문계획가팀 회의를 22차례를 실시하여서 주요토의사항으로 지구지정시 제외되었던 시흥2동 및 시흥5동 일대 22ha에 대한 추가지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리의 검토 및 이 지역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보상과 2010년도에 최대 개발가능지역 도출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으며,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에 개발기본계획 신청을 시로 올리고, 7월에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법에 의거 정비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독산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역계 확장과 용도지역 변경인데, 구역계 확장은 독산지구 일대 약 10만 5,000㎡이고, 용도지역 변경은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6만 5,86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시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계획 또는 추진내용은 1월에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였고, 2월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현황은 예산심의시 충분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이한 사항은 주택과 사무 중에서 전세자금 융자업무가 주거복지업무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 및 각종 현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4건이고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사업이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24개단지 2만 6,840세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 조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4,200만 원, 기타 43개 단지에 보안등 및 유지보수비 지원을 6,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의무관리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대상은 29개단지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된 조례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124개단지 2만 6,840세대이고, 건설공사장 3개소가 있습니다. 시흥5동에 있는 시흥삼천리, 독산1동에 있는 이랜드독산, 가산동에 있는 한일연립 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한일연립은 4층 골조공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업체부도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3월쯤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조합측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공동주택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주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임의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사와 공무원 합동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5단계로 분류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D급판정은 금강연립(3동 42세대)이 있는데 금강연립은 2005년 5월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시공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5회에 걸쳐서 하고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그 동안의 위법건축물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772건을 적출하여 3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율은 40.7%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가 총 1,172건에 9억 4,300만 원을 해서 징수율은 894건에 7억 1,600만 원을 징수해서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적출시 행정절차이행 및 조치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70% 이상, 과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0%이상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후 1차독촉 체납시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공사현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소가 있고 착공 예정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예정지는 한양아파트하고 독산본동의 삼승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곳이 독산1동의 대성연립, 또 시흥3동의 금강연립 2군데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시흥5동의 구현대아파트, 독산1동의 공단연립, 시흥3동의 대도연립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 확정된 1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구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한 재건축계획수립 요청지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이고 아마 금년 5월 정도에 확정이 되어 공표가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아파트공사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점검과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민원관련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해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중인 구역과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구역에 대한 추진절차 안내 등을 통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는 재건축계획수립구역에 포함이 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재건축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개략적인 건축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니까 사전에 컨설팅회사라든가 시공관련 업체라든가 사전에 유착해서 그 쪽에서 비용을 조달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은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 청렴위원회 쪽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던 사항을 시하고 구가 공동으로 50%씩 예산을 부담해서 예산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지정까지 하는 그런 절차로 변경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는대로 널리 알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이한 사항은 주택과 사무 중에서 전세자금 융자업무가 주거복지업무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 및 각종 현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4건이고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사업이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24개단지 2만 6,840세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 조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4,200만 원, 기타 43개 단지에 보안등 및 유지보수비 지원을 6,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의무관리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대상은 29개단지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된 조례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124개단지 2만 6,840세대이고, 건설공사장 3개소가 있습니다. 시흥5동에 있는 시흥삼천리, 독산1동에 있는 이랜드독산, 가산동에 있는 한일연립 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한일연립은 4층 골조공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업체부도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3월쯤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조합측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공동주택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주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임의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사와 공무원 합동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5단계로 분류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D급판정은 금강연립(3동 42세대)이 있는데 금강연립은 2005년 5월에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시공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5회에 걸쳐서 하고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그 동안의 위법건축물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772건을 적출하여 3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율은 40.7%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가 총 1,172건에 9억 4,300만 원을 해서 징수율은 894건에 7억 1,600만 원을 징수해서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적출시 행정절차이행 및 조치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70% 이상, 과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0%이상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후 1차독촉 체납시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공사현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소가 있고 착공 예정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예정지는 한양아파트하고 독산본동의 삼승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곳이 독산1동의 대성연립, 또 시흥3동의 금강연립 2군데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시흥5동의 구현대아파트, 독산1동의 공단연립, 시흥3동의 대도연립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 확정된 1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구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한 재건축계획수립 요청지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이고 아마 금년 5월 정도에 확정이 되어 공표가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아파트공사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점검과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민원관련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해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중인 구역과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구역에 대한 추진절차 안내 등을 통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는 재건축계획수립구역에 포함이 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재건축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개략적인 건축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니까 사전에 컨설팅회사라든가 시공관련 업체라든가 사전에 유착해서 그 쪽에서 비용을 조달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은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 청렴위원회 쪽에 체크가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던 사항을 시하고 구가 공동으로 50%씩 예산을 부담해서 예산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지정까지 하는 그런 절차로 변경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는대로 널리 알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는 건축민원팀, 건축시설팀, 도시디자인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현황, 위원회 현황, 건축사사무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사업 건수가 6건이며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 사업이 4건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이웃과 관계단절된 생활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화 공간 등을 주민주도로 조성하여 공간의 질, 삶의 질 중심의 쾌적하고 특색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층형 주거지역 중에서 40~50개 동 즉, 1통 단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독산3동이 선정되었고 시범 통으로 5,6,9,17,19통으로 5개 통이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2개월이 되겠으며, 사업성격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담장허물기, 화단·쉼터 조성 및 골목길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과 주변의 잉여공간을 활용한 한평공원 조성 등 지역 문화공간 조성, 문화강좌, 작은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포럼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서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1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범가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확장사업으로 철거되어지는 건물 및 보행공간의 정비를 통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가로를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만들기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며, 장소는 시흥대로인 시흥본동 903-13호에서 은행나무 오거리 길인 시흥5동 912-24호까지 약 0.9㎞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 도로확장지역의 건물 및 간판과 보도, 가로등, 전주, 쌈지공원 등 도로시설의 정비를 위한 공간만들기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 및 설문을 통한 주민참여형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확정으로 인한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는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금천구 건축비전 21 시행계획 및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시 우리구만의 건물 및 도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이미지 및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건축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하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도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전에 디자인 자문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허가접수를 하고 허가처리를 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자문단 운영은 전문위원 18명, 각 분야별로 건축, 디자인, 색채, 조명, 조경 각 분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내용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물의 입면, 색채, 조명, 옥외공간계획, 기타 디자인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공공시설인 교량, 공원, 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부가가치 증가 및 디자인 의식을 높이고 주거환경 및 야간경관의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금천구 건축문화상 시상계획 및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시상내역은 우수작 5개에 대해서는 상품 및 상패를 수여하고 가작 5개에 대해서는 책자에 수록토록 하겠으며, 홍보계획은 전시회 및 건축문화상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 대상건축물 선정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되거나 설치된 건축물, 가로시설물, 경관조명 분야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건축문화상 시상 및 홍보사항으로써 심사 및 시상은 금년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하고 홍보는 2008년도 1월 중 책자 제작 및 배포를 하고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기존에 관리 중인 장기 미준공 등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독려로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은 위법예방 홍보 및 점검예고를 통해서 위법 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현장조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기존 위법건축물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하고 위법사항 및 시정방법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86개동인데 매월 하반기 8월에 조사를 하고 중·대형 건축물 304동에 대해서 대형건축물은 6월에 중형건축물은 10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상설점검 건축물은 사용승인에 대해서 100% 분기별 초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상설점검하고 기타는 2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석축·옹벽·건물과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 건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노후주택관리 47개동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중에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해빙기·장마기·월동기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27개동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관리 예식장 4개동에 대해서는 연 2회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1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6개소에 대해서는 연 5회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 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는 건축민원팀, 건축시설팀, 도시디자인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현황, 위원회 현황, 건축사사무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사업 건수가 6건이며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 사업이 4건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이웃과 관계단절된 생활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화 공간 등을 주민주도로 조성하여 공간의 질, 삶의 질 중심의 쾌적하고 특색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층형 주거지역 중에서 40~50개 동 즉, 1통 단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독산3동이 선정되었고 시범 통으로 5,6,9,17,19통으로 5개 통이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2개월이 되겠으며, 사업성격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담장허물기, 화단·쉼터 조성 및 골목길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과 주변의 잉여공간을 활용한 한평공원 조성 등 지역 문화공간 조성, 문화강좌, 작은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포럼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서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1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범가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확장사업으로 철거되어지는 건물 및 보행공간의 정비를 통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가로를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만들기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며, 장소는 시흥대로인 시흥본동 903-13호에서 은행나무 오거리 길인 시흥5동 912-24호까지 약 0.9㎞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 도로확장지역의 건물 및 간판과 보도, 가로등, 전주, 쌈지공원 등 도로시설의 정비를 위한 공간만들기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 및 설문을 통한 주민참여형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확정으로 인한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으로는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금천구 건축비전 21 시행계획 및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시 우리구만의 건물 및 도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이미지 및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건축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하여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도시 시설물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전에 디자인 자문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허가접수를 하고 허가처리를 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자문단 운영은 전문위원 18명, 각 분야별로 건축, 디자인, 색채, 조명, 조경 각 분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내용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물의 입면, 색채, 조명, 옥외공간계획, 기타 디자인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공공시설인 교량, 공원, 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부가가치 증가 및 디자인 의식을 높이고 주거환경 및 야간경관의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금천구 건축문화상 시상계획 및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시상내역은 우수작 5개에 대해서는 상품 및 상패를 수여하고 가작 5개에 대해서는 책자에 수록토록 하겠으며, 홍보계획은 전시회 및 건축문화상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 대상건축물 선정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되거나 설치된 건축물, 가로시설물, 경관조명 분야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건축문화상 시상 및 홍보사항으로써 심사 및 시상은 금년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하고 홍보는 2008년도 1월 중 책자 제작 및 배포를 하고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기존에 관리 중인 장기 미준공 등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독려로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은 위법예방 홍보 및 점검예고를 통해서 위법 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현장조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기존 위법건축물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하고 위법사항 및 시정방법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86개동인데 매월 하반기 8월에 조사를 하고 중·대형 건축물 304동에 대해서 대형건축물은 6월에 중형건축물은 10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상설점검 건축물은 사용승인에 대해서 100% 분기별 초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상설점검하고 기타는 2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석축·옹벽·건물과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 건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노후주택관리 47개동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중에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해빙기·장마기·월동기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27개동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관리 예식장 4개동에 대해서는 연 2회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1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6개소에 대해서는 연 5회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 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우리 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현황 및 공원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금천 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937-2번지 박미고개 한양빌라 일대입니다. 공원 조성면적은 4,835㎡로써 문화회관 1동과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17억 9,700만 원으로써 보상비가 129억 1,500만 원, 문화회관 건립비가 43억 2,400만 원, 공원조성비가 39억 3,0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도 4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독산2동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2동 1056번지 일대입니다. 부지 2,251㎡에 16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13-2번지 일대 만수천 주변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을 위한 학습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수목과 야생초화를 식재해서 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으로써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산초등학교하고 영남초등학교, 안천초등학교에 약 2,700㎡에 자연학습장 및 수목식재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700만 원으로써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입니다. 독산동 한신아파트 방음벽 주변하고 두산아파트 보도하고 시흥대로 등에 면적 1,200㎡에 수목식재를 하여 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으로써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가산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145-39번지 일대 가산동사무소 건너편 백운한비치아파트 앞입니다. 면적은 1,020㎡로써 시비 30억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시 의원님들의 반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걷고싶은 녹화거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흥동 폐가압장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5동 247-19번지, 백운한비치아파트 앞입니다. 면적은 369㎡에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부지 매입계약을 하고 2008년도에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토지보상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산199-6번지, 아카시아 베드민턴장 부지입니다. 보상면적은 4.776㎡로써 시비 20억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95번지 일대, 1.5㎞를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금천로 보호판 정비와 수목보식을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입니다. 시흥동 산84-19 등 3개소에 수목식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독산2동 푸른골공원과 시흥4동 신흥공원에 노후시설을 전면교체하여 지역주민들이 즐겨찾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시흥3동 비둘기공원과 시흥4동 산장공원 독산2동 옥계공원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흥2동 산100-5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8번지 등 12개소에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흥동 836-33번지 은행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뿌리수술, 영양공급 등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시흥동 109-1번지 무지개아파트 방음벽 등 2개소에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벽면을 녹화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지율을 높이겠습니다. 연장 219m로서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빠진 사항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자로 시에서 가산동 제1유수지 5,300㎡에 대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생태관련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3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우리 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현황 및 공원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금천 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937-2번지 박미고개 한양빌라 일대입니다. 공원 조성면적은 4,835㎡로써 문화회관 1동과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17억 9,700만 원으로써 보상비가 129억 1,500만 원, 문화회관 건립비가 43억 2,400만 원, 공원조성비가 39억 3,0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도 4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독산2동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2동 1056번지 일대입니다. 부지 2,251㎡에 16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13-2번지 일대 만수천 주변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을 위한 학습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수목과 야생초화를 식재해서 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으로써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산초등학교하고 영남초등학교, 안천초등학교에 약 2,700㎡에 자연학습장 및 수목식재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700만 원으로써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입니다. 독산동 한신아파트 방음벽 주변하고 두산아파트 보도하고 시흥대로 등에 면적 1,200㎡에 수목식재를 하여 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으로써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가산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145-39번지 일대 가산동사무소 건너편 백운한비치아파트 앞입니다. 면적은 1,020㎡로써 시비 30억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시 의원님들의 반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걷고싶은 녹화거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흥동 폐가압장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5동 247-19번지, 백운한비치아파트 앞입니다. 면적은 369㎡에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부지 매입계약을 하고 2008년도에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토지보상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산199-6번지, 아카시아 베드민턴장 부지입니다. 보상면적은 4.776㎡로써 시비 20억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95번지 일대, 1.5㎞를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금천로 보호판 정비와 수목보식을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입니다. 시흥동 산84-19 등 3개소에 수목식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독산2동 푸른골공원과 시흥4동 신흥공원에 노후시설을 전면교체하여 지역주민들이 즐겨찾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시흥3동 비둘기공원과 시흥4동 산장공원 독산2동 옥계공원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흥2동 산100-5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8번지 등 12개소에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흥동 836-33번지 은행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뿌리수술, 영양공급 등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시흥동 109-1번지 무지개아파트 방음벽 등 2개소에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벽면을 녹화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지율을 높이겠습니다. 연장 219m로서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빠진 사항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자로 시에서 가산동 제1유수지 5,300㎡에 대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생태관련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3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8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가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의회 의원들이 예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월달부터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구청이 2008년도에 들어가는데 2008년도 이후에 용역을 맡기게 되는데 지금 주변 골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까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시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특화거리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것에 따른 용역인데 그 방안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입주해 있는 업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용역회사에는 외국사례 또는 국내에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의원여러분께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입주해 계신 분들도 개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지역 전체 시흥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런 면에서 크게 봐야지 몇 명의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먹자골목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 촉진지구는 3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3월에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는 기본계획이 회의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부분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추가편입지역 시흥2동 5동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시흥3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촉진구역이 있고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촉진구역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지역 존치정비구역은 3년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역 존치관리지역은 3년 이후에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시행 가능시기를 기준이 뭐냐 하면 로우더율이 60%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흥3동 같은 경우는 로우더율이 67% 이상이 되려면 시흥3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5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3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이 서울시하고 용역사하고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흥3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이 서울시하고 용역사하고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그리고 주택과장 말씀하신 게 조합에서 하는 일이 구청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현재 조합을 하고 있는 비조합이라고 할까 임시조합이 여기저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현재 조합장이 된 마냥 하고 또 왜냐하면 임시조합에서 자기네들이 동의서도 받고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천구에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범 서울시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인데 어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상반기에 개정을 하려고 한다, 현재 방침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내용이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흘러 다니는 건 보도자료 밖에 없어요. 신문에 간단하게 난 것. 입법예고가 되는 시점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동장한테 알려주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 소식지에 내용을 게재해서 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인데 시점은 입법예고가 되는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54페이지에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과 대화시간에 보면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에 주민들이 얘기하면 구청장이 즉시 체육시설을 해 주어라 하는데 지금 주변에 여기 보면 등산로나 취약지구 같은데 초소 같은 데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소화기 같은 것을 비취해 놓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광주시가 소화기를 산에 비치해 놓은 사례가 있어서 임부재 의원님이 건의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2만 5,000원 하더라구요. 50개 정도 주요 등산로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가산동 걷고싶은 녹화거리 이것 죽는다 했다가 산다고 했다가 하는데 주민들이 물을 때마다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300만 원인데 어디에 썼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1,300만 원은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유은무 위원 여기 도시계획결정된 여기에도 딱지장사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세대분할은 안 되고 소유권은 현재 7가구인데 6가구가 바뀌었어요. 한집만 그대로......
○유은무 위원 거주자에 한해서는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른 주택이 없는 사람은 딱지가 나오죠.
○유은무 위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게 원래 장영호 시의원님이 계실 때 시의원 발의로 해서 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영호 의원님이 구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종학 의원님도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주관과에서도 예산을 전체 걷고싶은 녹화거리 예산이 30억인데 이것도 우리가 5억 정도를 주무과에서 하고 25억을 이종학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3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반대하니까 주관과에서 넣은 예산도 깎여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고싶은 거리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걷고 싶도록 하는 것인데......
○유은무 위원 그쪽이 원래 골목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걷고싶은 거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실은 걷고싶은 거리 하고는 조금 안 맞다 해서 주관과에서도 이것은 그런 식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하는데, 명목이 합당치 않아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도 1동1마을도 있다가 없어지고 마을마당도 있다가 안 하는 걸로 투기장화 되어 버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그때부터 기획부동산에서 붙어 가지고 그냥 해 버리니까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투기장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전부 사업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지 일단은 이종학 시의원님이 시비 아니면 구비로서는 어려우니까......
○유은무 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도시계획은 공공공지라는 것은 어차피 나무심고 시설물은 들어가지 못하고 환경적인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대 서울시 정책도 영원히 안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봐 가면서 이종학 시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은무 위원 그 동네 주민자치회의 갔다가 주민들한테 아주 혼났어요. 의원들이 그런 것 하나 못하면서 와 가지고 주민들 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잠시 얼굴만 보이고 간다고 욕을 먹었는데 그 주민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근본적으로는 장영호 시의원님이 구속만 안 되었어도 되는데 구속되다 보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른 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장영호 시의원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금천구 전체 중기계획안이 한 청장님이 없으면 그것도 다 중단되겠네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노력 한다든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는 전반적으로 건축물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할 지역이 있고 또 건축물을 제한해야 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사거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선정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큰 변화가 없잖습니까. 이런 데는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역은 건축을 제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라든가 주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관리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반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 구분을 안 두죠. 일률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무진들은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받은 지역이 다섯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지역은 홍보를 많이 해 주고 근방에 사시는 분들 다들 알고 있게끔 서로 간에 특정인들이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것보다도 구민 전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독산동 산199-6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책을 보니까 199-6번지는 없고, 199-1번지 내에 분할된 곳입니까?
그런데 어떤 홍보라든가 주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관리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반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 구분을 안 두죠. 일률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무진들은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받은 지역이 다섯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지역은 홍보를 많이 해 주고 근방에 사시는 분들 다들 알고 있게끔 서로 간에 특정인들이 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것보다도 구민 전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독산동 산199-6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책을 보니까 199-6번지는 없고, 199-1번지 내에 분할된 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작년에 분할된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라든지 지붕해 놓은 것을 전부 철거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성계획에 반영시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시켜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원상복구시키라고 해서, 우리도 아카시아배드민턴장이 적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것은 양성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는 구가 6개 구 뿐인데, 지금 금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8,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거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3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흥3동에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지구입니다. 여기서는 시흥3동, 4동, 5동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특히 금천구 발전에 큰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것이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이야기가 나오다가 구청장께서 6월, 7월 용역이 끝날 때가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고 끝나 봐야 안다, 만약 그 전에 그 내용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청취를 위해서 구의회에 말하게 되면 개발계획정보가 나가서 구속된다 식으로 그 말을 하고 끝났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3월달입니다. 공청회 개최가 4월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매듭짓기 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하고 하는 순서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마는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을 M·P(전문계획가팀)에 3,150만 원의 회의수당과 예산을 잡아주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도 잡아주고 M·P회의를 하라고 비용 다 대줬다고요. 당연히 결론은 알 수 없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이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전부 다 봉쇄되었거든요. 그때 최병인 국장도 옆에 있었어요. 그 말로서 전부 끝났어요. 그러면 7월달 용역 끝날 때 알 수......, 구청장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데요. 보고회를 M·P회의개최 20차였어요. 지역균형발전회 자문을 세 번이나 작년 12월에 다 얻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절차를 한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 13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흥3동에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지구입니다. 여기서는 시흥3동, 4동, 5동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특히 금천구 발전에 큰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것이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이야기가 나오다가 구청장께서 6월, 7월 용역이 끝날 때가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고 끝나 봐야 안다, 만약 그 전에 그 내용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청취를 위해서 구의회에 말하게 되면 개발계획정보가 나가서 구속된다 식으로 그 말을 하고 끝났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3월달입니다. 공청회 개최가 4월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매듭짓기 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하고 하는 순서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마는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을 M·P(전문계획가팀)에 3,150만 원의 회의수당과 예산을 잡아주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도 잡아주고 M·P회의를 하라고 비용 다 대줬다고요. 당연히 결론은 알 수 없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이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전부 다 봉쇄되었거든요. 그때 최병인 국장도 옆에 있었어요. 그 말로서 전부 끝났어요. 그러면 7월달 용역 끝날 때 알 수......, 구청장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데요. 보고회를 M·P회의개최 20차였어요. 지역균형발전회 자문을 세 번이나 작년 12월에 다 얻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절차를 한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다, 기다려라, 주민과의 대화 이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도 관계없지요. 3월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4월에 주민공청회 개최한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대로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은 알릴 단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추가편입지역과 시흥3동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도 저희들이 밝힐 단계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을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냐면, 지금도 계속 용역사에서 M·P회의를 하고 합동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 마다 바뀝니다. 최종안이......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보여드려서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나중에 그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감사하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언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의원님들께 반드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로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M·P 전문계획가팀 회의에서 협의를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은 몇 번 남은 제한수가 없고, M·P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지역이 촉진구역이라 해서 지금 시흥3동 철재상가같은 경우 시계지역, 그쪽 지역은 가능한데 사실 거기는 철재상가가 나갈......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맞습니다.
○서복성 의원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20% 노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같고 시흥3동이 2015년이 되어야 67% 노후도가 되는데, 2015년이 되어야 가능할 계획을 뭐하러 뉴타운을 일찍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뉴타운 용도률로 보면 시흥본동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시흥3동 지역보다는 시흥5동 지역이 빠르고, 시흥본동 지역은 노후도율 조사를 안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시흥3동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금천구 뉴타운 지역결정할 때 모든 요건이 충족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다른 구가 다 있는데 금천구만 뉴타운이 없다면 안되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3동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밀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정책도 좋고 한데, 결국은 표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일 빨리 가능한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지, 금천구가 빨리 뉴타운되든가 말든가 하는데, 제일 어려운 지역을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시흥3동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정책적인 배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고 그 동안 풍치지구부터 시작해서 시계경관지구라든지 너무나 많이 묶여 있었어요. 안양하고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해 준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서라도 빼서라도 개발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까지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안이 나올 때 그거와 다른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청장님께서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흥3동을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관리국하면 우리 26만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시관리국이 상당히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자님들이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 많이 수고 해주시고, 사실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시흥3동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2차에 탈락되어서 시흥3동 주민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바 있고, 그래서 저하고 시흥5동에 뜻있는 분 세 분과 협의를 해서 노후도한계 때문에 시흥3동은 지속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5동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고 시흥2동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면에서 함께 뉴타운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 박천봉 팀장님도 계시고, 전만수 국장님 계실 때 상당히 투쟁하면서 구청장님 나가시는 길까지 막아가면서 시흥2동과 5동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확답을 받고 뉴타운이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서울시와 국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서로 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멋있는 아파트를 빨리 지을까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업체와 협력해서 구청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임시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있지요. 그러한 상황이 자칫 호도되어서 우리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구청의 집행부의 홍보물도 나가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이 2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성이 발생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뜨거운 정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시추진위원회, 그것도 역시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라고 발언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준비위원들이 그 정비업체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권도 먼저 선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호도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너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민원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깊이 깔아서 양측의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고요. 현재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야!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되어가는구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시켜 준 것이 아닌가하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왕 추진한 것 안되어 있는 것까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가서 꾸준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하면 우리 26만 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시관리국이 상당히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자님들이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 많이 수고 해주시고, 사실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시흥3동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2차에 탈락되어서 시흥3동 주민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바 있고, 그래서 저하고 시흥5동에 뜻있는 분 세 분과 협의를 해서 노후도한계 때문에 시흥3동은 지속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5동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고 시흥2동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면에서 함께 뉴타운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 박천봉 팀장님도 계시고, 전만수 국장님 계실 때 상당히 투쟁하면서 구청장님 나가시는 길까지 막아가면서 시흥2동과 5동을 반드시 집어넣어라 확답을 받고 뉴타운이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민들이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서울시와 국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서로 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멋있는 아파트를 빨리 지을까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업체와 협력해서 구청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임시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있지요. 그러한 상황이 자칫 호도되어서 우리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구청의 집행부의 홍보물도 나가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이 2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성이 발생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뜨거운 정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시추진위원회, 그것도 역시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라고 발언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준비위원들이 그 정비업체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권도 먼저 선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호도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너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민원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깊이 깔아서 양측의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고요. 현재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야!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되어가는구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시켜 준 것이 아닌가하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왕 추진한 것 안되어 있는 것까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가서 꾸준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상정된 의안번호 904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최·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장간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 규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 2조의 4조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의 수와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9조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신청과 조정의 기각, 10조는 조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12조는 조정하게 된 분쟁당사자간의 쌍방 등의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4조 15조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분쟁사항을 원만하게 조정하게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상정된 의안번호 904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최·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장간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6개 조문, 규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 2조의 4조는 공동주택의 적용범위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의 수와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9조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신청과 조정의 기각, 10조는 조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12조는 조정하게 된 분쟁당사자간의 쌍방 등의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4조 15조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분쟁사항을 원만하게 조정하게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 제2조의 적용범위인 「같은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우리구의 경우 모두 124개 단지 402동으로서 2만 6,840세대입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심의·조정대상은 「같은 법」제52조 5항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구성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운영을 또 제6조에는 회의 소집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당연직위원은 제외하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쟁당사자로서 조정 신청하는 사항을 제9조에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방법과 기간을 각각 규정합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를, 제11조에는 조정된 합의를 또한 제12조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분쟁조정 신청사항이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때, 분쟁조정 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16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2005년 12월 23일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 제2조의 적용범위인 「같은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우리구의 경우 모두 124개 단지 402동으로서 2만 6,840세대입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 심의·조정대상은 「같은 법」제52조 5항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구성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운영을 또 제6조에는 회의 소집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당연직위원은 제외하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쟁당사자로서 조정 신청하는 사항을 제9조에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방법과 기간을 각각 규정합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를, 제11조에는 조정된 합의를 또한 제12조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분쟁조정 신청사항이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때, 분쟁조정 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16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2005년 12월 23일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검토결과에서 말하듯이 이 조항이 2005년 12월 23일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2005년 12월에 개정된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분쟁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쟁을 조정했을 때 당사자들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조에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양쪽에 합의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툼이 있을 여지는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유은무 위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에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법원에다 먼저 이의를 제기할텐데, 법원의 판결보다는 하나의 조정할 뿐이지, 당사자간의 악화된 시비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주택과장 김영범 법원에다가 제소를 할 경우 법원에서도 일단 판결 전에 조정에 의한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을 1차로 하고, 또 비용의 부담 문제, 또 절차의 까다로움, 아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다 옛날에 임의규정으로 했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사전에 접수를 받을 때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라는 그런 각서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겠다. 법원에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쪽에서는 바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영범 25개 구의 제정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임의규정 때에도 공동주택이 많거나 이런 구는 기 12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구는 아직도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제정을 검토하면서 적극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2005년 12월 23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었는데 왜 이제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영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지원조례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보면 시행할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영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해놓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이지, 조례로 정했다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영범 그런 부분이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할 때 1억 2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수준정도면 크게 획기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공동주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같은 규모로 예산을 요구했고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 1억 2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단지 내에 도로·하수·어린이 시설까지 경로당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지요. 지금 예산을 올려보지도 않고 예산의 범위 말씀하시는데, 전체 예산의 몇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주택과장 김영범 소관 과장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하수도·보안등·공동전기료 등 여러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공동주택을 지원을 안 했었느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강남 같은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개념은 사실 불특정다수인, 차가 통행하는 통과 도로도 아니고 그런 차별성 있는데, 단지 내 일부 주민은 우리도 똑 같은 주민인데 왜 차별화하느냐, 이런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재정여건이 조금 좋은 구부터 조금씩 지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결국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작년 1년에 조례가 시행되고 1억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정여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단지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씩 점증하는 형식으로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무조건 조례에 정해진대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무 위원 법 하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정해야 된다라고 검토가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영범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제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유무는 분쟁이 얼마나 생기느냐, 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서 이용실적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널리 홍보를 해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금천구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금천구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총괄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4개과 20개팀으로 정원 144명 현원 138명입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146억 2,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5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은 211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소관부서별로는 담당과장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총괄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4개과 20개팀으로 정원 144명 현원 138명입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146억 2,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5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은 211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소관부서별로는 담당과장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5급 승진)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교통행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육(5급 승진)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교통행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진구 교통행정팀장 김진구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Green Parking사업 조성추진은 시비·구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및 보행권 확보는 물론 여유공간에 녹화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reen Parking사업은 작년 서울 인센티브 장려구 사업으로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흥2동 243-12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총 사업비 39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1,600㎡에 지평식 57면 주차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이주대상 34세대 중 32세대에 대하여 이주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대상지 건물 중 12개동 중 8개동을 철거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으로 독산1동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4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에 주차면수 120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금년에 교육청과 협의완료토록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완료계획이 있으며, 사업개시는 하반기 학교 신축시 주차장 건설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차실태조사는 매 2년마다 주차장 형태 관리주체요금 등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어바니엔씨와 2006년 12월 22일 용역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시범학교인 독산고등학교와 문성중학교 등 20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200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6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및 시설보수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3,591면 중 구획신설 200면, 삭제 500면, 재도색 600면, 번호도색 1,200면, 라벨제거 500면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물은 총 435개로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신설하고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Green Parking사업 조성추진은 시비·구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및 보행권 확보는 물론 여유공간에 녹화사업을 병행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reen Parking사업은 작년 서울 인센티브 장려구 사업으로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흥2동 243-12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총 사업비 39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1,600㎡에 지평식 57면 주차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이주대상 34세대 중 32세대에 대하여 이주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대상지 건물 중 12개동 중 8개동을 철거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으로 독산1동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4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에 주차면수 120면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금년에 교육청과 협의완료토록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완료계획이 있으며, 사업개시는 하반기 학교 신축시 주차장 건설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차실태조사는 매 2년마다 주차장 형태 관리주체요금 등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어바니엔씨와 2006년 12월 22일 용역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시범학교인 독산고등학교와 문성중학교 등 20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200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6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및 시설보수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3,591면 중 구획신설 200면, 삭제 500면, 재도색 600면, 번호도색 1,200면, 라벨제거 500면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물은 총 435개로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신설하고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교통지도과장 신봉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2쪽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차량소통의 원활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통장애와 위험을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지구 내와 타 시·도 사업용차량 택시의 상습 불법주차 해소를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40대 설치 주차단속을 하겠으며, 무인카메라 단속상황실 운영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휴일에는 금빛공원, 패션거리 마리오, 예식장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밤 10시까지 순찰단속을 강화해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운행 문화를 원활히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항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압류 확대와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소요기간을 최대 단축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한 체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1차 독촉고지납기 경과 후 자동차를 즉시 압류하고 상습 체납자는 체납회수 10회 이상에서 5회 이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업용 차량 버스운전 질서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노력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시흥사거리 주변의 심야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는 자동차 무단 장기방치로 인한 안전위험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병행해서 처리전담반을 운영해서 방치기간이 최소화되고 적극적인 순찰과 신속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부설주차장 점검관리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5,790개소 5만 7,600면을 증면해서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정 및 원상회복을 통해서 주차장 기능 회복과 뒷골목 교통소통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사항은 사업촉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과 인센티브사항을 홍보하고 부설주차장 대수가 20면 이상인 건물과 학교시설물 등에 대해서 건물주를 방문·설득해서 야간개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2개소 이상 개방해서 야간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는 노후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보강·보수하고 주차장 이용안전과 내구성 유지로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양질의 공영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이 노후되어 슬라브 녹물누수, 옥상바닥 파손, 빗물누수, 방수불량에 대해서는 방수 등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2쪽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차량소통의 원활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통장애와 위험을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Green Parking 사업지구 내와 타 시·도 사업용차량 택시의 상습 불법주차 해소를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40대 설치 주차단속을 하겠으며, 무인카메라 단속상황실 운영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휴일에는 금빛공원, 패션거리 마리오, 예식장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밤 10시까지 순찰단속을 강화해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운행 문화를 원활히 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항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압류 확대와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소요기간을 최대 단축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한 체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1차 독촉고지납기 경과 후 자동차를 즉시 압류하고 상습 체납자는 체납회수 10회 이상에서 5회 이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업용 차량 버스운전 질서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노력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시흥사거리 주변의 심야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는 자동차 무단 장기방치로 인한 안전위험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병행해서 처리전담반을 운영해서 방치기간이 최소화되고 적극적인 순찰과 신속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부설주차장 점검관리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5,790개소 5만 7,600면을 증면해서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정 및 원상회복을 통해서 주차장 기능 회복과 뒷골목 교통소통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사항은 사업촉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과 인센티브사항을 홍보하고 부설주차장 대수가 20면 이상인 건물과 학교시설물 등에 대해서 건물주를 방문·설득해서 야간개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2개소 이상 개방해서 야간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는 노후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보강·보수하고 주차장 이용안전과 내구성 유지로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양질의 공영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이 노후되어 슬라브 녹물누수, 옥상바닥 파손, 빗물누수, 방수불량에 대해서는 방수 등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 최영덕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시흥대로에서부터 은행나무 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동 904에서 시흥동 911의 3으로서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금번에 300m를 확장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7월 6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6년 12월 15일 수용재결확정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중 지장물 철거 발주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21억 6,000만 원을 서울시 추경사업에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3차) 하겠습니다. 위치는 흥일초등학교~여민교회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폭 10m로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3억 9,000만 원 중 880m를 기 개설완료하였고, 이번에는 200m 구간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2월 22일날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8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2008년 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흥동 산118번지에서부터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시흥동 218-14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 12m, 연장 3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장기계속사업으로서 360m 구간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1차 계약은 2006년 12월 5일 14억 원을 계약하였고, 2차 계약은 2007년 2월 1일 40억 원을 계약완료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비 부족분 26억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3동 937-1부터 시흥동 424-2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 6m를 1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36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2월에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를 내고, 2007년 3월에 손실보상계획수립 및 공고하도록 하고, 2007년 4월에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는 14억 1,800만 원 중에서 연장 140m 구간을 토지 11필지 사업실시 인가고시를 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3동 979-2호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4번지(석수역앞)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안양시부담 총 공사비 30% 범위내인 12억 원은 안양시에서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안양시와 공사협약 체결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흥대로에서부터 독산동길, 난곡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 1059번지부터 관악구 신림동 663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 20m, 연장 1,900m, 터널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5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년 금년부터 유관부서 의견을 협의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완료하여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단위공사는 우기철 이내에 공사완료하도록 하고,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비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단위공사는 6월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단가계약공사는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시흥대로에서부터 은행나무 오거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동 904에서 시흥동 911의 3으로서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금번에 300m를 확장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7월 6일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6년 12월 15일 수용재결확정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중 지장물 철거 발주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21억 6,000만 원을 서울시 추경사업에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3차) 하겠습니다. 위치는 흥일초등학교~여민교회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폭 10m로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3억 9,000만 원 중 880m를 기 개설완료하였고, 이번에는 200m 구간을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2월 22일날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8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2008년 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흥동 산118번지에서부터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시흥동 218-14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 12m, 연장 3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5일 장기계속사업으로서 360m 구간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1차 계약은 2006년 12월 5일 14억 원을 계약하였고, 2차 계약은 2007년 2월 1일 40억 원을 계약완료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비 부족분 26억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3동 937-1부터 시흥동 424-2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 6m를 1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36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2월에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인가를 내고, 2007년 3월에 손실보상계획수립 및 공고하도록 하고, 2007년 4월에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는 14억 1,800만 원 중에서 연장 140m 구간을 토지 11필지 사업실시 인가고시를 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3동 979-2호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4번지(석수역앞)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안양시부담 총 공사비 30% 범위내인 12억 원은 안양시에서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안양시와 공사협약 체결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흥대로에서부터 독산동길, 난곡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 1059번지부터 관악구 신림동 663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 20m, 연장 1,900m, 터널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5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년 금년부터 유관부서 의견을 협의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완료하여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단위공사는 우기철 이내에 공사완료하도록 하고,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비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단위공사는 6월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단가계약공사는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모완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기 투자액이 31억 3,700만 원이며, 금년도 13억 6,600만 원 해서 총 45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500HP짜리 두 대를 신설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월 현재는 토출관로인 강관 추진 공사와 배수펌프를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4월에는 배수펌프를 현장에 설치하도록 해서 금년 우기전에 시운전까지 완료해서 금년 장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산2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독산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수지 체육공원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서 유수지바닥 5,150㎡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수로 덮개공사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우기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금천한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육교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산동 아주레미콘 앞은 작년도 9억, 금년도 7억 해서 총 16억 공사로서, 기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지역주민들과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민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독산동 현대아파트는 23억 공사로서 기술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방 및 저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로서 금천한내(좌안) 제방정비 1.2㎞, 토출관로가 있는데 웅덩이가 5개소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또 철산교 주변에 퇴적토가 많이 쌓였습니다. 준설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및 저수로 정비사업은 하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구비사업 4건, 시비사업 3건 해서 총 7건에 53억 2,900만 원이 드는 사업되겠습니다.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동에서 독산역간 개거정비입니다. 경부철도변이 개거상태로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정비해서 민원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산동 219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에스에스패션 건너편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관경이 900㎜인데 확대해서 1,350㎜로 개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산빗물펌프장 주변 유입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펌프장 증설과 연계해서 주변용량을 키우고 해나가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하수암거 내부의 철근노출이라든가 균열, 박리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8억을 지원받아서 보수보강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60%정도 정비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수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조직편성은 6개반 82명 단계별 근무요령은 평상시는 치수방재과에서 2명이 근무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근무가 좀 바뀐 부분은 작년에는 구청 전 직원이 단계별로 2분의 1, 4분의 1이 근무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기능부서에서만 한정해서 근무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필요시에 본부장 명에 의해서 전 직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방대비해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인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기계분야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미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장기간 정비가 요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미리 예방하고자 해서 정비를 해서 수방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서 양수기점검이라든지 역지변 점검을 3월에 점검해서 4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방요원도 수방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수방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대비 가상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째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쟁대비 실시하는 을지훈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자부에서 하고, 훈련일시는 매년 4월 말경에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방법은 도상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하고, 재난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기획상황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향상과 유관기관의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조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놓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캠페인과 병행해서 각 동에 안전복지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강남도시가스가 참여해서 저소득층 10여 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무료안전점검 및 보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A·B·C급 465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 8개소 해서 총 473개소가 있습니다. D·E급인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인 A·B·C급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기 투자액이 31억 3,700만 원이며, 금년도 13억 6,600만 원 해서 총 45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500HP짜리 두 대를 신설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월 현재는 토출관로인 강관 추진 공사와 배수펌프를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4월에는 배수펌프를 현장에 설치하도록 해서 금년 우기전에 시운전까지 완료해서 금년 장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산2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독산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수지 체육공원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서 유수지바닥 5,150㎡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수로 덮개공사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우기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금천한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육교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산동 아주레미콘 앞은 작년도 9억, 금년도 7억 해서 총 16억 공사로서, 기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지역주민들과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민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독산동 현대아파트는 23억 공사로서 기술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방 및 저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로서 금천한내(좌안) 제방정비 1.2㎞, 토출관로가 있는데 웅덩이가 5개소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또 철산교 주변에 퇴적토가 많이 쌓였습니다. 준설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및 저수로 정비사업은 하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구비사업 4건, 시비사업 3건 해서 총 7건에 53억 2,900만 원이 드는 사업되겠습니다.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동에서 독산역간 개거정비입니다. 경부철도변이 개거상태로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정비해서 민원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산동 219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에스에스패션 건너편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관경이 900㎜인데 확대해서 1,350㎜로 개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산빗물펌프장 주변 유입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펌프장 증설과 연계해서 주변용량을 키우고 해나가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내하수암거 내부의 철근노출이라든가 균열, 박리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8억을 지원받아서 보수보강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60%정도 정비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수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조직편성은 6개반 82명 단계별 근무요령은 평상시는 치수방재과에서 2명이 근무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근무가 좀 바뀐 부분은 작년에는 구청 전 직원이 단계별로 2분의 1, 4분의 1이 근무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기능부서에서만 한정해서 근무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필요시에 본부장 명에 의해서 전 직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방대비해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인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기계분야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미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장기간 정비가 요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미리 예방하고자 해서 정비를 해서 수방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서 양수기점검이라든지 역지변 점검을 3월에 점검해서 4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방요원도 수방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수방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대비 가상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째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쟁대비 실시하는 을지훈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자부에서 하고, 훈련일시는 매년 4월 말경에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방법은 도상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하고, 재난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기획상황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대응 향상과 유관기관의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조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놓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캠페인과 병행해서 각 동에 안전복지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강남도시가스가 참여해서 저소득층 10여 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무료안전점검 및 보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A·B·C급 465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 8개소 해서 총 473개소가 있습니다. D·E급인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인 A·B·C급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우리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조직에 맞게 국명, 부서명을 변경하고, 기타 관련조항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기존의 기관명에서 금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금천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으로는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재난관리기금 운영관으로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편된 조직명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우리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조직에 맞게 국명, 부서명을 변경하고, 기타 관련조항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기존의 기관명에서 금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금천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으로는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재난관리기금 운영관으로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편된 조직명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2007년 1월 1일 금천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에 있어서, 안 제4조제1항에 그 위원의 자격을 남부경찰서장·구로소방서장·남부교육청교육장 등 기존의 기관명에서 금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금천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범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행정관리국 재난환경과에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바, 제5조의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제6조 제1항 및 제2호 중 “운영계획”을 “운용계획”으로 용어를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10조에는 현행 재난관리기금 업무별 국장 및 부서명을 그 기능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범위에 있어 유관기관의 명칭변경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할구역 등으로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한 2007년 1월 1일 금천구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행정관리국 재난환경과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조례」의 일부를 용어 및 그 기능에 맞도록 변경개선·보안한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 예방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한편 구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2007년 1월 1일 금천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에 있어서, 안 제4조제1항에 그 위원의 자격을 남부경찰서장·구로소방서장·남부교육청교육장 등 기존의 기관명에서 금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금천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범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행정관리국 재난환경과에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바, 제5조의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제6조 제1항 및 제2호 중 “운영계획”을 “운용계획”으로 용어를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10조에는 현행 재난관리기금 업무별 국장 및 부서명을 그 기능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범위에 있어 유관기관의 명칭변경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할구역 등으로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한 2007년 1월 1일 금천구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행정관리국 재난환경과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조례」의 일부를 용어 및 그 기능에 맞도록 변경개선·보안한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 예방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한편 구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