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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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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7일 (수) 10시37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결의안
  6.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결의안
  6.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7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27일 1일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40분)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월시키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2차 추경예산요구시 누락되어, 부득불 연말연시에 바쁘신줄 알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고자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1,451억 6,500만 원에서 329억 8,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1회 추경에서 1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02억 6,100원이 편성되었으며, 3회 추경은 예산의 증감 변동 없이 명시이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2억 4,500만 원에서 4억 6,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1회 추경에서 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9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억 7,000만 원, 시비가 2억 6,600만 원, 구비가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7억 3,200만 원은 2006년 12월 21일 현재 보상비로 집행하거나 사고이월이 예정되어 있고, 공사비는 보상완료 후 계약이 가능하므로 공사비 2억 1,800만 원은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반여건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결의안 

(10시43분)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입니다.
    김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훈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훈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거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 9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9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조윤형 의원님, 부위원장은 오봉수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2월 2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즉 독산본동 남문시장 편의시설 건립비 총 9억 5,000만 원 중 올해 집행하지 못한 2억 1,800만 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국비 5억 7,000만 원과 시비 2억 6,6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2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서장인 산업지원과장으로부터 명시이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등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정순기 의원과 오봉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오봉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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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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