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7일 (수)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은 지난 12월 15일 정례회가 개의하였음에도 저희 집행부서의 실수로 인해 예산집행상의 차질을 가져와 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연말 일정에 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마음 깊이 자성하고 또한 깊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중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남문시장 편의시설건립 총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7,0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토지매입 및 부대비 즉,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7억 3,2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나, 나머지 편의시설 건립공사비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사계약이 불가능하여 2억 1,8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편의시설 건립공사비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중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남문시장 편의시설건립 총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7,0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토지매입 및 부대비 즉,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7억 3,2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나, 나머지 편의시설 건립공사비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사계약이 불가능하여 2억 1,8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편의시설 건립공사비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유통시장개방 후 대형할인점 증가와 유통채널 다양화로 고객이 감소하는 남문시장을 환경개선사업 실시로 고객 및 매출액은 제고되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9억 5,000만 원 중 보상비 7억 3,200만 원은 계약이 체결되어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거나 사고이월할 예정이며, 공사비 2억 1,800만 원은 토지보상비가 완료되지 않아 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유통시장개방 후 대형할인점 증가와 유통채널 다양화로 고객이 감소하는 남문시장을 환경개선사업 실시로 고객 및 매출액은 제고되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9억 5,000만 원 중 보상비 7억 3,200만 원은 계약이 체결되어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거나 사고이월할 예정이며, 공사비 2억 1,800만 원은 토지보상비가 완료되지 않아 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지가가 그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 간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또 다른 집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사실 이 건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서 의원들과 집행부가 불편함을 느낀 점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하면 부지매입도 못하고 사업전체를 반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구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매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진행을 속히 시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매사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오늘 서울신문에서도 보면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우리 기초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내일처럼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임시회 자체도 세심한 부분까지 행정을 아신 분이었다면 오늘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은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국비가 5억 7,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600만 원, 구비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배분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 쪽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창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40% 속에서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억 5,000만 원 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서 30억이라면 우리가 좀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유창기 10억이 넘으면 투심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짓는 것하고 지가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창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유은무 의원님 계실 때 담당과장 하고 상의해서 9억 5,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창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창기 10억이 넘으면 시에서 투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창기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현재로서는 금액에 맞추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110평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나와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