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7일 (수) 10시5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중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중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복성 위원께서 조윤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된 조윤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조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복성 위원께서 조윤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된 조윤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영, 조윤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윤형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도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도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형 강구덕 위원께서 오봉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오봉수 위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봉수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오봉수 위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봉수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내용은 독산본동 남문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올해에 집행하기 어려운 2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내용은 독산본동 남문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올해에 집행하기 어려운 2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은 지난 12월 15일 정례회가 개회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 예산 집행상 차질을 가져와 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연말 일정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마음 깊이 자성하고 또한 큰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중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남문시장 편의시설건립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7,0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부지매입비로 7억 3,2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나 나머지 편의시설건립 공사비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계획이 불가능하여 2억 1,8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편의시설건립 공사비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은 지난 12월 15일 정례회가 개회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 예산 집행상 차질을 가져와 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연말 일정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마음 깊이 자성하고 또한 큰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중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남문시장 편의시설건립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7,0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 구비 1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부지매입비로 7억 3,2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나 나머지 편의시설건립 공사비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계획이 불가능하여 2억 1,8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편의시설건립 공사비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할인점 증가와 유통채널 다양화로 고객이 감소하는 남문시장을 환경개선사업 실시로 고객 및 매출액은 제고되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9억 5,000만 원 중 보상비 7억 3,200만 원은 계약이 체결되어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거나 사고이월할 예정이며 공사비 2억 1,800만 원은 토지보상비가 완료되지 않아 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할인점 증가와 유통채널 다양화로 고객이 감소하는 남문시장을 환경개선사업 실시로 고객 및 매출액은 제고되었으나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9억 5,000만 원 중 보상비 7억 3,200만 원은 계약이 체결되어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거나 사고이월할 예정이며 공사비 2억 1,800만 원은 토지보상비가 완료되지 않아 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3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3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봉수 위원 집행부의 졸속행정과 악습인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부의안건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은 미리 공고하지도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부의한 집행부는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오각성하시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