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 (금) 10시10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7. 제4기(2007~2010)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
-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성)
- 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6. 2007년도 예산안
- 1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2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2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2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2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30.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7. 제4기(2007~2010)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
-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성)
- 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6. 2007년도 예산안
- 1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1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2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 2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2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 2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30.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일정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 총 30건을 각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일정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 총 30건을 각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10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9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연간회의 총 일수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2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임부재 의원이 2006년 11월 1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연간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연간회의 총 일수 내에서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한 회기는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임부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금천구의회 회기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10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9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연간회의 총 일수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2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임부재 의원이 2006년 11월 1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연간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연간회의 총 일수 내에서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한 회기는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임부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금천구의회 회기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제4기(2007~2010)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
(10시17분)
(10시17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시한 조례안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맞추어 주민생활과 관련한 구 본청의 일부 부서를 개편하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과·문화체육과·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본청의 일반직 정원을 617명에서 35명을 줄인 582명으로 조정하며 구 본청의 기능직 정원을 173명에서 14명 줄인 159명으로 하고, 12개 동 및 분소의 일반직 정원을 114명에서 35명 증원하여 149명으로 하고, 동의 기능직 정원을 12명에서 14명 증원하여 2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20세 이상 주민”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강료를 인상시켜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7년부터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운동시설 사용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금액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설별로 인상 조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영수지 적자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중 사용료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우리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레 일부개정조례안(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이용검사의뢰 또는 진료를 받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함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시한 조례안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맞추어 주민생활과 관련한 구 본청의 일부 부서를 개편하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며, 주민생활지원과·문화체육과·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본청의 일반직 정원을 617명에서 35명을 줄인 582명으로 조정하며 구 본청의 기능직 정원을 173명에서 14명 줄인 159명으로 하고, 12개 동 및 분소의 일반직 정원을 114명에서 35명 증원하여 149명으로 하고, 동의 기능직 정원을 12명에서 14명 증원하여 2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20세 이상 주민”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강료를 인상시켜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7년부터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운동시설 사용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금액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설별로 인상 조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영수지 적자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중 사용료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우리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레 일부개정조례안(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이용검사의뢰 또는 진료를 받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함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까지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까지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26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66번·제867번·제887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전산발급 되는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현실에 맞게 증명발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한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66번·제867번·제887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전산발급 되는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현실에 맞게 증명발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한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성)
(10시29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에 대한 주요내용은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동청사 신축이 재정여건상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구 독산4동청사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여, 동청사 건립비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 주변 300m 이내에 주민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 12월 4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에 대한 주요내용은 금천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동청사 신축이 재정여건상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구 독산4동청사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여, 동청사 건립비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 주변 300m 이내에 주민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 누구나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 12월 4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봉수 의원 좌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봉수 의원 좌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의 건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독산4동 구청사 매각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복지시설로 활용해 주실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진행하는 권위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여 공공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면서도 구 소유의 본 건물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비싼 임대료를 지출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각절차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물 매각을 왜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매각 예정 건물을 2007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행위인 행정편의주의 실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민의가 반영되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1억 원 이상 시설투자나 장비물품 구입시 의회와 충분한 사업계획 입안시에 의회와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의 건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독산4동 구청사 매각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복지시설로 활용해 주실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진행하는 권위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인근의 건물을 임대하여 공공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면서도 구 소유의 본 건물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비싼 임대료를 지출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각절차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물 매각을 왜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매각 예정 건물을 2007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행위인 행정편의주의 실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민의가 반영되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1억 원 이상 시설투자나 장비물품 구입시 의회와 충분한 사업계획 입안시에 의회와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께서 독산4동 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성)」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은 기권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수도사업본부 폐가압장 토지취득계획-공원조성)」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2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는 사업 3건으로 예산액은 73억 3,559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의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공원녹지과의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목과의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2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는 사업 3건으로 예산액은 73억 3,559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의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공원녹지과의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목과의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07년도 예산안
(10시4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736억 5,09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6억 2,107만 원에서 4,0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66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66억 2,107만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14억 4,57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4억 477만 9,000원을 비목 신설 및 증액하여 1,66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70억 7,084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종 예산편성 자료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736억 5,09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6억 2,107만 원에서 4,0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66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66억 2,107만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서 14억 4,57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4억 477만 9,000원을 비목 신설 및 증액하여 1,665억 8,010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70억 7,084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동의합니다.
○의장 박준식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예산안」을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예산안」을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46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의사일정 제29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금천구 청사건립 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3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모두 13개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금 전출금이 수정된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신설, 증액했습니다.
또 우리구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 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신설, 증액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천구수련원 건립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련원 건립 장소로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금천구 청사건립 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3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모두 13개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금 전출금이 수정된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신설, 증액했습니다.
또 우리구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 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신설, 증액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천구수련원 건립 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련원 건립 장소로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의사일정 제29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수정한 기금은 수정안대로 기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의사일정 제29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수정한 기금은 수정안대로 기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9항까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수해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수해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장 오봉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위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7월 7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약 3개월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올해도 1,146㎜의 비가 내리고 태풍에 에위니아가 지나가는 등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구는 큰 피해 없이 우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수해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7월 16일 시흥4동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의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13일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사유실위험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리고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해 토사유실 피해를 본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고는 공사준공을 단축하고 우기를 앞두고 완료하였던 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미리미리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실제와 같은 연습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응급복구체계를 갖추는데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해예방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재해없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위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7월 7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약 3개월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올해도 1,146㎜의 비가 내리고 태풍에 에위니아가 지나가는 등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구는 큰 피해 없이 우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수해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7월 16일 시흥4동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의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13일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사유실위험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리고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해 토사유실 피해를 본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고는 공사준공을 단축하고 우기를 앞두고 완료하였던 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미리미리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실제와 같은 연습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응급복구체계를 갖추는데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해예방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재해없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수해대책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봉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19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26만 구민의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봉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19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26만 구민의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