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 (금) 10시4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시흥2동 금천길 벽산중심상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비로 2억 원을 배정받아 1억 6,428만 6,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1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시흥2동 금천길 벽산중심상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비로 2억 원을 배정받아 1억 6,428만 6,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1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토목과에서 1억 6,428만 6,000원으로 집행한 급경사지 도로부속 시설공사인바 시흥2동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벽산 중앙 중심상가 옆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중앙보호책과 과속방지턱, 태양열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을 시행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안의 불확정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전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도로부속서설 공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으로 경찰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대책회의 및 현장조사 결과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집행한 것으로써 사업시행상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짐으로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토목과에서 1억 6,428만 6,000원으로 집행한 급경사지 도로부속 시설공사인바 시흥2동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벽산 중앙 중심상가 옆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중앙보호책과 과속방지턱, 태양열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을 시행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안의 불확정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전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도로부속서설 공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으로 경찰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대책회의 및 현장조사 결과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집행한 것으로써 사업시행상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짐으로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5년 8월 31일날 2.5톤 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옹벽에 부딪힌 후 보도에 있는 모녀 3명을 충돌해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9월 5일날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남부경찰서 경비과,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이렇게 합동대책회의를 했는데, 우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 방호책을 설치하는데 사업비 1억 1,500만 원, 미끄럼방지포장은 전폭으로 설치를 했는데 면적은 약 1,015㎡, 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방호책과 미끄럼방지포장은 조달청구매 설치로 시행을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에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서 차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소 안전사고예방에는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거기 하행선 제한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지금 그 구간은 60km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60km에 대한 안전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지금 60km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경찰청하고 협의가 중차량을 제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안전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다시는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서 대형차는 불안한 요소를 항시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호압사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은 우회하라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우회도로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호압터널을 지나서 안양 석수역 앞으로 돌아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있는데, 대형차는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계속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겨울철이라든가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회를 시키도록 할 수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박만선 전 의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6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는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해당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되는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박만선 전 의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6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는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해당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 사항 이외에 우리구 전체 소관에 대해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에 대한 각 과에 대한 것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 2,010억 9,824만 7,000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2,075억 7,616만 1,630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64억 7,791만 4,63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19억 7,863만 2,07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10억 8,287만 4,65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6억 9,575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0쪽부터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는 48쪽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억 4,294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한 것이 9억 2,640만 3,000원이고 2억 1,653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말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90억 1,517만 3,360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44억 4,649만 2,540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또 52억 7,807만 4,950원이 소멸하여 결국 2005년말 채권보유액은 181억 8,359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토지가 81만 8,969㎡에 4,081억 8,409만 1,825원이고 건물은 4만 7,292㎡에 303억 4,940만 5,252원으로 기타는 38억 9,442만 6,000원입니다. 87만 9,758㎡에 4,424억 2,792만 3,077원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체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우리구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신규취득 등이 5억 1,414만 7,000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2억 9,114만 5,000원으로 2005년도말 물품 총 보유액은 69억 342만 4,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각 과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총액에 대한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를 심의하실 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와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 사항 이외에 우리구 전체 소관에 대해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에 대한 각 과에 대한 것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 2,010억 9,824만 7,000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2,075억 7,616만 1,630원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64억 7,791만 4,63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19억 7,863만 2,07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인해서 10억 8,287만 4,65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06억 9,575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0쪽부터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는 48쪽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억 4,294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한 것이 9억 2,640만 3,000원이고 2억 1,653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말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90억 1,517만 3,360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44억 4,649만 2,540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또 52억 7,807만 4,950원이 소멸하여 결국 2005년말 채권보유액은 181억 8,359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토지가 81만 8,969㎡에 4,081억 8,409만 1,825원이고 건물은 4만 7,292㎡에 303억 4,940만 5,252원으로 기타는 38억 9,442만 6,000원입니다. 87만 9,758㎡에 4,424억 2,792만 3,077원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체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우리구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신규취득 등이 5억 1,414만 7,000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2억 9,114만 5,000원으로 2005년도말 물품 총 보유액은 69억 342만 4,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각 과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총액에 대한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각 과를 심의하실 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와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010억 9,824만 7,000원, 징수결정액 2,195억 5,479만 4,000원, 수납액 2,075억 7,616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수납율 94.2%보다 0.3%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2005회계연도 구세 세입결산금액은 205억 5,3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결산금액 201억 787만 8,000원보다 4억 4,512만 4,000원이 증가하여 2.2%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535억 7,838만 4,000원보다 74억 6,774만 3,000원이 증가하여 13.9%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2억 2,194만 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107억 3,531만 7,000원과 과년도수입 9억 5,224만 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감율은 110.7%로서 집행부에서의 세입징수 노력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7억 7,317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5억 4,412만 2,000원, 보조금은 386억 5,973만 5,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11억 4,294만 원으로 9억 2,640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바, 세출예산은 구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서 국유재산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9,602만 원,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473만 원, 세입 체납정리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699만 원,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구축 사업 3,613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 11억 4,294만 2,000원 중 불용액은 2억 1,653만 6,000원입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예산절감 9,342만 원, 예산집행잔액 7,34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69만 9,000원입니다. 구 전체의 2005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90억 1,517만 3,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44억 4,649만 3,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52억 7,807만 5,000원, 당해연도 현재액 181억 8,359만 1,000원입니다. 구 전체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말 현재액은 80만 6,009㎡ 3,775억 4,431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5,1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46억 6,7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만 9,757㎡ 4,424억 2,792만 4,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말 현재액은 1,490개 66억 2,50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7,93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4억 974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32개 69억 342만 4,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195억 5,479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075억 7,616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수납율 94.2%보다 0.3% 상승한 94.5%이며, 특히 지방세 세입의 경우 수납액이 205억 5,300만 2,000원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서울시 평균 징수율인 27.2%보다 높은 31.8%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5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 11억 4,294만 2,000원으로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불용률인 7.6%에 비하여 18.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010억 9,824만 7,000원, 징수결정액 2,195억 5,479만 4,000원, 수납액 2,075억 7,616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수납율 94.2%보다 0.3%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2005회계연도 구세 세입결산금액은 205억 5,3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결산금액 201억 787만 8,000원보다 4억 4,512만 4,000원이 증가하여 2.2%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액 535억 7,838만 4,000원보다 74억 6,774만 3,000원이 증가하여 13.9%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2억 2,194만 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107억 3,531만 7,000원과 과년도수입 9억 5,224만 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감율은 110.7%로서 집행부에서의 세입징수 노력이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7억 7,317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5억 4,412만 2,000원, 보조금은 386억 5,973만 5,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11억 4,294만 원으로 9억 2,640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바, 세출예산은 구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서 국유재산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9,602만 원,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4,473만 원, 세입 체납정리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699만 원,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구축 사업 3,613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 11억 4,294만 2,000원 중 불용액은 2억 1,653만 6,000원입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예산절감 9,342만 원, 예산집행잔액 7,34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69만 9,000원입니다. 구 전체의 2005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90억 1,517만 3,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44억 4,649만 3,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52억 7,807만 5,000원, 당해연도 현재액 181억 8,359만 1,000원입니다. 구 전체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말 현재액은 80만 6,009㎡ 3,775억 4,431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5,1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46억 6,7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만 9,757㎡ 4,424억 2,792만 4,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연도말 현재액은 1,490개 66억 2,50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7,93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4억 974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32개 69억 342만 4,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195억 5,479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075억 7,616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수납율 94.2%보다 0.3% 상승한 94.5%이며, 특히 지방세 세입의 경우 수납액이 205억 5,300만 2,000원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서울시 평균 징수율인 27.2%보다 높은 31.8%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5회계연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액 11억 4,294만 2,000원으로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불용률인 7.6%에 비하여 18.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재국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재국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를 보시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 다음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4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차례에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의 보고순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예산 총액이 2억 7,401만 1,000원이며, 이 중에 2억 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87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9쪽을 보시면 주요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재무과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인쇄비, 출장여비, 그리고 계약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총 집행잔액은 7,28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8,417만 4,000원 중 6,681만 5,7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735만 8,29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 집행잔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920만 원 중 1,440만 8,8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79만 1,2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현액 1,720만 원 중 예산절감으로 10%인 1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100만 원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9,046만 4,000원 중에 4,775만 1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271만 3,83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 잔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총 1,220만 원 중에서 819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00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 요인입니다. 포상금은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4만 730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2,090만 원 중에서 2,070만 1,9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9만 8,09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말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료의 3개의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4년도말 539만 5,410원에서 당해연도에 6,300만 6,430원이 발생하고 6,488만 4,32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351만 7,52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2004년도말 571만 20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8,281만 3,310원이 발생하고 4억 8,852만 3,51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없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2004년도말 9억 6,243만 8,400원에서 당해연도에 6,562만 1,450원이 발생하고 10억 2,805만 9,85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없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분입니다. 2004년도말 3,602만 9,780원에서 당해연도에 1,409만 2,940원이 발생하고 1,864만 25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3,148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33쪽부터 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재산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 433쪽을 보시면 2005년도말 우리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81만 8,969.53㎡이며, 200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현재액은 4,081억 8,409만 1,825원이고 건물은 연면적 4만 7,292.28㎡로 「취득가 및 지방세법」에 의한 2005년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출한 현재액은 303억 4,940만 5,252원에 상당합니다.
기타 재산은 주차장 공작물 6동 1만 3,483.73㎡, 콘도회원권 13구좌 등 19건 1만 3,483.73㎡로서 취득가 기준으로 산출한 현재액은 38억 9,442만 6,000원으로 총 1,383건 87만 9,758㎡에 4,424억 2,792만 3,077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용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며, 보존재산은 법규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행정재산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변동 현황은 전년도말 77만 4,624.91㎡ 3,537억 922만 6,000원 상당에서 7만 2,240.67㎡ 608억 8,644만 7,167원이 증가 변동되었고 2005년도말 1,288건 84만 6,865.58㎡ 4,145억 9,567만 3,167원입니다.
행정재산이 증가한 사유로서는 구·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도로개설 부지매입,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 등과 토지의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감소 부분은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부지 주택 4동의 멸실처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속하는 보존재산은 2005년도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잡종재산은 토지의 재산변동 현황은 전년도말 8,707.20㎡ 66억 2,684만 7,000원 상당에서 면적은 1,792.90㎡가 감소하고 현재액은 17억 9,391만 1,400원이 증가 변동이 되어 2005년도말 현재 54필지 6,914.30㎡ 84억 2,075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도로의 용도폐지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재평가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토지의 매각이나 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행정재산화에 따른 관리화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일반회계 공유재산 총 현황은 전년도말 78만 3,332.11㎡ 3,603억 3,607만 3,000원 상당에서 7만 2,240.67㎡ 608억 8,644만 7,167원이 증가 변동되었으며, 토지 1,274필지 80만 9,987.03㎡ 3,997억6,118만 6,025원, 건물 68동 4만 3,779.85㎡ 229억 5,450만 3,542원, 콘도회원권 13구좌 3억 74만 2,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는 1,355건 85만 3,779.88㎡에 4,230억 1,643만 1,567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업무 소관별로 재무과 외 25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행정재산 토지와 건물 등은 주차장에 관한 것입니다. 전년도말 2만 2,677.50㎡ 172억 824만 3,000원 상당에서 3,301.16㎡ 22억 324만 8,510원이 증가되었고, 토지는 18필지 8,982.50㎡ 84억 2,290만 5,800원, 건물 4동 3,512.43㎡ 73억 9,490만 1,710원, 공작물은 6동에 1만 3,483.73㎡ 35억 9,368만 4,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28건 2만 5,978.66㎡ 194억 1,179만 1,51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시흥4동 효봉공용주차장 건설 및 가격재평가 등이며, 감소한 사유는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상 주택 멸실처리 등입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은 없으며, 재산관리는 주차장 업무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전반적으로 총액을 보고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2004년도말 보유액 66억 2,507만 2,000원과 신규취득 매각 등 2005년도말 현황은 국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를 보시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 다음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4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차례에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의 보고순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예산 총액이 2억 7,401만 1,000원이며, 이 중에 2억 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87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9쪽을 보시면 주요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재무과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인쇄비, 출장여비, 그리고 계약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총 집행잔액은 7,28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8,417만 4,000원 중 6,681만 5,7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735만 8,29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 집행잔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920만 원 중 1,440만 8,8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79만 1,2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현액 1,720만 원 중 예산절감으로 10%인 1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100만 원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9,046만 4,000원 중에 4,775만 17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271만 3,83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 잔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총 1,220만 원 중에서 819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00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 요인입니다. 포상금은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4만 730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2,090만 원 중에서 2,070만 1,9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9만 8,09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말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료의 3개의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4년도말 539만 5,410원에서 당해연도에 6,300만 6,430원이 발생하고 6,488만 4,32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351만 7,520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2004년도말 571만 20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8,281만 3,310원이 발생하고 4억 8,852만 3,51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없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2004년도말 9억 6,243만 8,400원에서 당해연도에 6,562만 1,450원이 발생하고 10억 2,805만 9,85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없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분입니다. 2004년도말 3,602만 9,780원에서 당해연도에 1,409만 2,940원이 발생하고 1,864만 25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3,148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33쪽부터 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재산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 433쪽을 보시면 2005년도말 우리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81만 8,969.53㎡이며, 2005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현재액은 4,081억 8,409만 1,825원이고 건물은 연면적 4만 7,292.28㎡로 「취득가 및 지방세법」에 의한 2005년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출한 현재액은 303억 4,940만 5,252원에 상당합니다.
기타 재산은 주차장 공작물 6동 1만 3,483.73㎡, 콘도회원권 13구좌 등 19건 1만 3,483.73㎡로서 취득가 기준으로 산출한 현재액은 38억 9,442만 6,000원으로 총 1,383건 87만 9,758㎡에 4,424억 2,792만 3,077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용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며, 보존재산은 법규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행정재산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변동 현황은 전년도말 77만 4,624.91㎡ 3,537억 922만 6,000원 상당에서 7만 2,240.67㎡ 608억 8,644만 7,167원이 증가 변동되었고 2005년도말 1,288건 84만 6,865.58㎡ 4,145억 9,567만 3,167원입니다.
행정재산이 증가한 사유로서는 구·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도로개설 부지매입,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 등과 토지의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감소 부분은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부지 주택 4동의 멸실처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속하는 보존재산은 2005년도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잡종재산은 토지의 재산변동 현황은 전년도말 8,707.20㎡ 66억 2,684만 7,000원 상당에서 면적은 1,792.90㎡가 감소하고 현재액은 17억 9,391만 1,400원이 증가 변동이 되어 2005년도말 현재 54필지 6,914.30㎡ 84억 2,075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도로의 용도폐지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재평가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토지의 매각이나 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행정재산화에 따른 관리화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일반회계 공유재산 총 현황은 전년도말 78만 3,332.11㎡ 3,603억 3,607만 3,000원 상당에서 7만 2,240.67㎡ 608억 8,644만 7,167원이 증가 변동되었으며, 토지 1,274필지 80만 9,987.03㎡ 3,997억6,118만 6,025원, 건물 68동 4만 3,779.85㎡ 229억 5,450만 3,542원, 콘도회원권 13구좌 3억 74만 2,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는 1,355건 85만 3,779.88㎡에 4,230억 1,643만 1,567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업무 소관별로 재무과 외 25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행정재산 토지와 건물 등은 주차장에 관한 것입니다. 전년도말 2만 2,677.50㎡ 172억 824만 3,000원 상당에서 3,301.16㎡ 22억 324만 8,510원이 증가되었고, 토지는 18필지 8,982.50㎡ 84억 2,290만 5,800원, 건물 4동 3,512.43㎡ 73억 9,490만 1,710원, 공작물은 6동에 1만 3,483.73㎡ 35억 9,368만 4,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28건 2만 5,978.66㎡ 194억 1,179만 1,51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시흥4동 효봉공용주차장 건설 및 가격재평가 등이며, 감소한 사유는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상 주택 멸실처리 등입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은 없으며, 재산관리는 주차장 업무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전반적으로 총액을 보고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2004년도말 보유액 66억 2,507만 2,000원과 신규취득 매각 등 2005년도말 현황은 국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냥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결산검사의견을 우리가 청취함으로 인해 결산서작성에 대한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부분은 그냥 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노성호 쉽게 말하면 참고적으로 해서 같이 보는 것인데요. 검사가 끝내서 일종의 승인해 주는 과정이니까 구체적으로까지......
○유은무 위원 세부적으로 검사위원 3명이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 위원의 의견을 좀 들으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재무국장 전만수 필요하다면 그 분들을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검사위원들이 오랫동안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게 정리를 했다라는 이런 의견을 들으면 최종 검사하는데 있어서 소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분들을 출석시키면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물론 이렇게 서면으로도 되지만 서면보다는 검사위원들의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서 하게 되면 검사위원들이 한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은무 위원 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했지요?
○전문위원 노성호 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예산결산특위에서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지금 우리가 재무국 총괄사항이라고 해서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사항을 전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총괄사항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사항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어떻고, 채무가 어떻고, 물품이 어떻고 하는 것은 이미 검사위원들이 하셨으니까 놔두고 이 보조자료에 있어서 실제 집행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세부적으로 검사를 한 검사위원들이 우리가 집행잔액을 별도로 첨부했으니 이 부분만 검토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사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충분히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설명하실 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이 의견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 의견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보조자료에 의해서 이 보조자료는 법적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들의 결산심의를 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각 과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큰 책자 가지고는 큰 틀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잔액이 많고, 이 금액을 지출했는데 정당하게 지출했는지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채권 소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 44억 4,600만 원 정도이고 소멸은 52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멸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채권은 우리 금천구에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납을 받았어도 채권 소멸사유가 됩니다. 상환해 주는 것은 상환 받았으면 소멸사유가 되고 다시 상환을 해줬으면 그것은 채권발생이 됩니다. 체납된 금액을 받았어도 소멸사유가 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세입분야가 있고 세외수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주로 세입분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그 자료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세입분야가 있고 세외수입분야가 있고 무슨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결손처분액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4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결손처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법적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5년이 지났으면 시효소멸 된다거나 이런 법적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유은무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사항으로 끝이 납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 김상권 세무1과장 김상권입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 중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 중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참고로 2004년도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을 저희구가 세입분야 모범구로 해서 9,000만 원, 세외수입 부분 모범구로 1,500만 원과 1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로 쓰고 남은 예산집행잔액이 395만 6,000원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 619만 2,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세무1·2과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주는 금액입니다. 2005년도 체납을 받으면 체납액의 1%를 포상금으로 주고 다음연도부터는 5%씩 줍니다만 월요일 조례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 금액입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원인은 저희 재산세 납세안내문을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약 11만 5,000건을 고지서하고 동봉해서 발송했기 때문에 약 2,5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워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만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워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만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살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는 어떤 물품을 구입한 것 보다는 공통경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알뜰하게 운영을 했냐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랬을 때 지금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집행했습니다. 과연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2과의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제일 적습니다. 그런 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불만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2과의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제일 적습니다. 그런 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불만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과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9,263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7억 8,379만이며, 집행잔액은 6억 6,11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4,770만 8,000원인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용역 및 가산·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6억 6,740만 원, 건축과 금천구 건축비전21 기본계획용역 5,500만 원, 공원녹지과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및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97억 2,531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9,263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7억 8,379만이며, 집행잔액은 6억 6,11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4,770만 8,000원인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용역 및 가산·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6억 6,740만 원, 건축과 금천구 건축비전21 기본계획용역 5,500만 원, 공원녹지과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및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97억 2,531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은 주택 및 도시개발,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 개발 업무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액은 158억 9,262만 6,000원이며, 이중 47억 8,378만 8,000원이 집행되고 104억 4,770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6,112만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율은 4.2%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3억 원과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시설결정 지연으로 인한 90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 사항으로 가산·독산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3억 6,740만 원, 건축비전21 기본계획용역 5,500만 원, 삼성산 시민공원 조성공사 5억 9,000만 원, 금천폭포근린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 1억 3,500만 원 등 4건 모두 11억 4,270만 8,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억 6,11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써 그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471만 1,000원, 예산절감 1억 3,50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8,20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24만 8,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세출예산은 158억 9,26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112만 9,000원입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7.6%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집행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은 주택 및 도시개발, 공원관리 등 지역사회 개발 업무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액은 158억 9,262만 6,000원이며, 이중 47억 8,378만 8,000원이 집행되고 104억 4,770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6,112만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율은 4.2%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시흥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3억 원과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시설결정 지연으로 인한 90억 원, 그리고 사고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 사항으로 가산·독산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3억 6,740만 원, 건축비전21 기본계획용역 5,500만 원, 삼성산 시민공원 조성공사 5억 9,000만 원, 금천폭포근린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 1억 3,500만 원 등 4건 모두 11억 4,270만 8,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억 6,11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써 그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471만 1,000원, 예산절감 1억 3,50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8,20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24만 8,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세출예산은 158억 9,26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112만 9,000원입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2%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7.6%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집행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도시관리과 경상적경비에 각 부서별로 전부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포상금을 거의 집행을 안 했거든요. 도시관리과 경상적경비 포상제도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저희 도시관리과 포상금은 공공용지 무단점용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발굴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인데 실적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국내여비는 저희 도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공무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국내여비는 업무상 관내 출장이나 관외 출장을 갔을 때 기준이 되는데,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고 우리 금천구 직원 모두 해당되는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출장갔을 때 실비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다음연도 이월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유은무 위원 도시정비에 2억 2,000만 원이 있고......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뉴타운용역이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어야만 그 용역비는 지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출된 것이 없고요. 납품이 되었을 때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도 그런 사유로 해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확인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출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기준을 했을 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내로 지출이 안 된 경우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 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정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을 때에는 의회승인 없이 단체장의 권한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제 말씀은 어떠한 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는 계약금이라든가 그 기간 등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금천구의 대표자로서 누가 참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말로만 뉴타운용역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단위사업으로써 그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 그 부분은 설명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뉴타운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용역사업비 등 진행사항, 지금 현재 지출된 내역,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 뉴타운은 경호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2차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라고 하는데 기성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청구가 있어야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 진행사항 이것은 작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관계를 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쓰고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비라든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업체 측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지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금년으로 넘어온다든지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하면 공기가 끝나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오봉수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는 경우에 내년으로 이월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봉수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일한 부분만큼은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면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기성고도 나가고 집행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거나 또 시의 보조금이 연말에 나올 때는 그 사업을 연말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월사업비 예산으로 되어 간주처리 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회사 측에서 각종 분야별 담당기사, 또는 업체 사주, 그리고 저희들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관련 과장과 팀장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견조율이 되어서 뉴타운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의 성숙단계에 갔을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금천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역 대표라든가 의회 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듣고 개선책을 찾든가 해야지, 전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손만 들어주고 박수만 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다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에 대해서 서울시나 우리 뉴타운 팀 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일날 서울시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뉴타운만 다루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계획이라든가 용역발주같은 것은 금천구에서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 뉴타운팀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일주일인가 2주일에 한번 걸쳐서 국·과장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뉴타운담당팀한테 저도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뉴타운팀담당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뉴타운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금천구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다 요구하면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뉴타운만 다루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계획이라든가 용역발주같은 것은 금천구에서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 뉴타운팀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일주일인가 2주일에 한번 걸쳐서 국·과장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뉴타운담당팀한테 저도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뉴타운팀담당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뉴타운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금천구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다 요구하면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참고로 지금 12차까지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서울시하고 교류한 내용이라든지, 회의 일자별로 계속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면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26만 금천구민은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선정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되고 차후 그랬을 때 그 실망, 우리 구민의 실망을 생각했을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자체사업 도시정비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은 가산·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비인데요. 금년도로 사고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2005년 8월 9일날 되어 납품이 2007년 2월 2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이광복 이것은 연말에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우수주택 건설관계자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울시 공동으로 작년에 선거관계로 이것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시상자체를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광복 공동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광복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이광복 그 자체를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광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건축비전21 기본계획용역이거든요. 작년도 추경에 5,500만 원 확보를 해서 12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11월 14일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9월에 가지려고 하는데 의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되면 구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일반운영비를 너무 절감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시에 우리가 특별검사원 수당을 그때 당시 300건을 예상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66건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디자인적으로 잘 하려다 보니까 경제력과 반비례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주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 위원 공원녹지과 자체사업에 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시설부대비 하고 시설비의 차이점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설비는 공사하는 금액이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감독 여비라든가 소규모 인건비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이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책정된 게 600만 원인데 작년에 시에서 300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300만 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를 예산 세워 놓고 그대로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민간위탁금은 다 썼습니다.
○유은무 위원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그린벨트 내에 발생되었을 때 장비로 철거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92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금천폭포근린공원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70억 원을 받은 것 하고 작년에 구비로 20억 원을 해서 90억이고요. 그 다음에 폭포근린공원의 설계용역비가 3억이 있다가 이것을 지출원인을 2억 4,8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요.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가 8억인데 그 중에서 지출된 돈이 2억이고 나머지 5억 9,000만 원 해서 총 97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가 8억인데 그 중에서 지출된 돈이 2억이고 나머지 5억 9,000만 원 해서 총 97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5,496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29억 6,075만 8,5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4,977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4,442만 8,8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02쪽에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2억 1,6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9억 6,405만 6,0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7억 3,569만 1,3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102억 2,836만 4,650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62억 1,68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90억 1,106만 1,6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2,670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2,76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11억 6,100만 6,33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5,218만 5,4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843만 4,66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475만 7,0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5,496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29억 6,075만 8,5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4,977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4,442만 8,8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02쪽에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2억 1,6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9억 6,405만 6,0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7억 3,569만 1,3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102억 2,836만 4,650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62억 1,68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90억 1,106만 1,6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2,670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2,76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11억 6,100만 6,33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5,218만 5,4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843만 4,66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475만 7,0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및 치수·하수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300억 5,496만 4,000원이며 229억 6,075만 9,000원이 집행되고 50억 4,977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0억 4,442만 9,000원(6.8%)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로는 남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 도로개설 9억 7,659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사항으로, 금빛공원 조성에 12억 5,157만 7,000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간 하수시설정비 기본설계용역 3,526만 5,000원, 금천한내 자전거도로 및 연결 교량 확장공사 8억 7,406만 4,000원, 금천 한내 진입보도육교 및 연결교량 기본실시설계용역 5,702만 원과 수용재결 신청예정인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230번지 5간 도로개설 9억 7,659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억 4,44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6.8%로서,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 원, 예산절감이 2억 9,238만 원, 예산집행잔액 17억 51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0만 5,000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3,5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62억 1,684만 7,000원, 징수결정액 259억 6,405만 6,000원, 수납액 157억 3,569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6%로 전년도 수납율 64.2%보다 3.6%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 중 138억 6,869만 1,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8,064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8,804만 7,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62억1,684만 7,000원이며 90억 1,106만 2,000원이 집행되고 44억 2,67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70억 7,908만 3,000원(17.18%)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로는 독산3동 Green Parking 조성사업 2억 8,200만 원이며 사고 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사항으로, 독산4동 A·B지구 Green Parking 조성사업 8억 4,968만 7,000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2,000만 원이며 손실보상지연 사항으로 시흥2동 공영주차장 18억 7,501만 6,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17.28%로서,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9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5,598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5,347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억 3,900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162만 2,000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상적 경비간 전용으로서, 주차단속 직원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직무수행경비 198만 원을 인건비에서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1종으로서 2004연도말 현재액은 11억 6,100만 6,000원이며, 2005년도의 수납액은 14억 5,21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43만 5,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75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산은 300억 5,49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44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8%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7.6% 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259억 6,405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이 157억 3,569만 1,000원으로서, 징수율이 전년도 수납율 64.2%보다 3.6% 감소한 60.6%로 저조한 상태인 바, 이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의 노력은 경주하고는 있으나 시 교통국 전산정보센터의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지연에 따라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162억 1,6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3,000 원으로 불용률은 17.1%로서, 구 일반회계예산 불용율 7.6%에 대비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는 그 해당 특별 회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및 치수·하수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300억 5,496만 4,000원이며 229억 6,075만 9,000원이 집행되고 50억 4,977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0억 4,442만 9,000원(6.8%)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로는 남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 도로개설 9억 7,659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사항으로, 금빛공원 조성에 12억 5,157만 7,000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간 하수시설정비 기본설계용역 3,526만 5,000원, 금천한내 자전거도로 및 연결 교량 확장공사 8억 7,406만 4,000원, 금천 한내 진입보도육교 및 연결교량 기본실시설계용역 5,702만 원과 수용재결 신청예정인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230번지 5간 도로개설 9억 7,659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억 4,44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6.8%로서,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 원, 예산절감이 2억 9,238만 원, 예산집행잔액 17억 51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0만 5,000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3,5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62억 1,684만 7,000원, 징수결정액 259억 6,405만 6,000원, 수납액 157억 3,569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0.6%로 전년도 수납율 64.2%보다 3.6%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 중 138억 6,869만 1,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8,064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 8,804만 7,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62억1,684만 7,000원이며 90억 1,106만 2,000원이 집행되고 44억 2,67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70억 7,908만 3,000원(17.18%)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로는 독산3동 Green Parking 조성사업 2억 8,200만 원이며 사고 이월로는 절대 공기부족사항으로, 독산4동 A·B지구 Green Parking 조성사업 8억 4,968만 7,000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2,000만 원이며 손실보상지연 사항으로 시흥2동 공영주차장 18억 7,501만 6,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17.28%로서,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9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5,598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5,347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억 3,900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162만 2,000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상적 경비간 전용으로서, 주차단속 직원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직무수행경비 198만 원을 인건비에서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1종으로서 2004연도말 현재액은 11억 6,100만 6,000원이며, 2005년도의 수납액은 14억 5,21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43만 5,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75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산은 300억 5,49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4,44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8%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7.6% 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259억 6,405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이 157억 3,569만 1,000원으로서, 징수율이 전년도 수납율 64.2%보다 3.6% 감소한 60.6%로 저조한 상태인 바, 이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의 노력은 경주하고는 있으나 시 교통국 전산정보센터의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지연에 따라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162억 1,6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3,000 원으로 불용률은 17.1%로서, 구 일반회계예산 불용율 7.6%에 대비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특별회계는 그 해당 특별 회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국 차원에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예산은 162억 1,68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9억 6,405만 6,000원입니다.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이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네 차례나 선정을 했다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아는지 와서 집단민원을 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명 정도 연서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지 말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현재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명 정도 연서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지 말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현재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원래 공영주차장 이 내용은 Green Parking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생활에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변의 주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독산4동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 입장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지금 현재 특별회계주차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독산4동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 입장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지금 현재 특별회계주차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한 300명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그런데 주차장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Green Parking과 관련되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하는 것으로서 건립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개념은 아닙니다.
○오봉수 위원 독산4동 전 지역주민들도 주차장의 필요는 절실한데 부지선정에서 많은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4동의 주차장 건립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징수할 때는 현 연도분하고 과년도분 두 가지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 연도분은 당해연도의 부과했던 과태료입니다. 징수률이 40%정도 되고, 과년도분은 과태료 부과 시작된 이후로 이제껏 누적된 체납액을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서 불어난 상태입니다.
○유은무 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액보다는 늘어났다, 이렇게 과년도 체납액이 많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매년 10억을 부과하면 약 4억정도는 징수하고 6억을 체납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현 연도에 약 10억, 11억정도 징수하고, 과년도분도 약 10억정도 해서 , 연간 21억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9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이것이 매년 누적되어 나가면서 쌓여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요.
○유은무 위원 주로 체납액의 주요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과태료인데, 세금하고 틀려서 납부시기가 결여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개념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연간 90억 정도?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년 누적되어서요.
○유은무 위원 누적되어서 오면 1년분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프로테이지정도 수납이 되고, 남는 것을 보면 1년정도의 평균체납액이 90억이다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그것이 아니고요. 과년도분 100억이 있는데, 체납된 100억이 있는데 체납된 것 일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 중에서 10억은 받습니다. 그러면 현 연도분이 24억정도 연간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서 10억은 받고, 14억정도는 다시 더 누적이 됩니다. 받는 금액보다 현 연도 부과분이 더 많기 때문에 체납된 누적액이 자꾸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2005년도 예산서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는데, 숫자로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금액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60.6%고 작년같은 경우는 64. 2%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비교했을 때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연도별 부과징수결정액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전용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상적경비는 전용으로써 주차단속직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것이 현재 부족한 직무수행경비가 189만 원이 났는데, 고용직으로 했을 때는 얼마이고, 기능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가 되며, 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떻게 전환이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인사체계가 변경되어서 작년도에 지도직으로 있던 분이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봉급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상 변동이 주로......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고용직도 퇴직금이 나가고 기능직도 나가는데, 봉급체계가 바뀝니다. 고용직으로 했을 때 급여와 기능직으로 할 때의 급여의 차이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조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고용직은 기능직이 되면 정규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상승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고용직이 무작위로 뽑은 것보다도 옛날에 경찰서에서 활동하던 방범대원 그 분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신분이 고용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서울시에서 채용된 과태료단속원이라고 해서 민간으로 채용해서 그 분들한테 실적으로 지급하는데, 구가 스티커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지만 수입소관은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업무가 주차장관리업무인데, 이 수입하고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노성호 이것은 2005년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유은무 위원 이제까지는 주차관리 세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 있고 2006년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2006년도부터 잡혔나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업무를 계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으로 위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업무를 계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으로 위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냐, 일반회계로 가느냐......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이것은 주차장회계로 들어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대주고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우리 금고에 넣어 줍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관리업무에 대한......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경비는 구청 특별회계에서 주고, 수입도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아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업무가 교통지도과 주차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서관같은 경우도......
○유은무 위원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약 30억정도 됩니다.
○유은무 위원 13억 9,000, 얼마에요?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그것은 결산해서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되겠고요. 총 세입은 30억가량 됩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시킨 이익금이 자료를 보면 13억 9,000여만 원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 것이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예결위원회 때 보고해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부터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부터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방규익 2005년도 1월 1일부터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손익계산의 결산에 의해서 발생된 수익금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냐, 일반회계 세입이냐 자꾸 묻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해서 예결위원회 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봉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봉수 위원님!
○토목과장 최영덕 금년에는 40%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치수과장 모완수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도량 확장공사에서 작년도 국비 10억 하고 구비 10억을 추경에 받아서 이월된 금액인데, 금년 5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2005년도 예산이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9억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이월되어서 금년에 공사 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9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9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