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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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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9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부터 되겠습니다. 283쪽을 보시면 우리구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24억 3,5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온수보일러 도시가스 전환 공사비 외 2건에 3억 8,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3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결산서 28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온수보일러의 연료비절감을 위한 도시가스전환공사비 1억 2,600만 원과 그 다음에 보건소소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보조금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4,100만 원, 그리고 시흥2동 금천길 벽산중심상가 앞 교통사고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 불용액은 지출 결정액을 제외한 잔액 20억 4,600만원과 지출 후 집행잔액 5,800만 원을 합한 21억 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과 지출내역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3,500만 원으로서 문화체육센터 도시가스 전환공사 외 2건에 3억 8,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인 바, 시흥2동의 교통사고 예방시설공사는 이 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2005회계연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증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구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한 교통사고방지 시설공사로서 그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국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5,608만 원의 구비부담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구비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서 구민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의 초과지출사유라고 할 수 있으나, 연료비절감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시행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온수보일러 도시가스 전환공사는 사전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비비의 지출결정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박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승인의 건 중 첫 번째,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보일러 전환공사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할 공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1년 3월에 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지난번에 서복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상에 도시가스로 하지 등유를 연료로 쓰도록 했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강남도시가스공사에서 3억을 투자해봐야 10년이 넘어도 원가를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압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도시가스로는 안 된답니다. 순수하게 문화체육센터를 위해서만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10년이 지나도 원가를 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도시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에 우리 구비로 50%를 부담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50%를 부담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들은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도시가스공사에 몇 번 갔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체육센터가 작년에 약 4억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찾다가 등유연료비가 1년에 2억 2,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고자 강남도시가스공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상무하고 담당팀장을 만났었습니다. 상무가 그러면 자기가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기로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우리는 굴착하고 포장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데 약 6,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약 4,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가스로 가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임원진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담당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어 버리면 또 무산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장이라고 해도 당연히 사업 안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급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자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예비비를 전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봤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유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안 중 두 번째,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근태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의 건 중 세 번째,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만선 전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26일간 박만선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14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2,180억 349만 7,000원에 수납액이 2,240억 4,486만 860원이며 지출액은 1,719억 2,631만 1,430원으로 차인잔액은 521억 1,854만 9,43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6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 2,010억 9,824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3.2%인 2,075억 7,616만 1,63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64억 7,791만 4,63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37만 4,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08.8%인 8,743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2만 9,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06.2%인 6억 4,557만 2,090원입니다. 그리고 342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2억 1,68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7%인 157억 3,569만 1,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1,719억 2,631만 1,43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4.7%인 1,627억 3,187만 5,800원이며 이를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49.1%인 798억 558만 1,850원,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7.4%인 609억 862만 8080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13.2%인 214억 9,594만 450원, 민방위비가 전체의 0.3%인 5억 2,172만 5,4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30억 2,568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 4,068만 6,150원입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는 5.3%인 총 91억 9,443만 5,63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03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502만 9,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 1,106만 1,6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44억 2,670만 2,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7,908만 2,7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240억 4,486만 8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19억 2,631만 1,430원으로 차인잔액이 521억 1,854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117억 5,859만 원, 사고이월 156억 9,379만 7,660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634만 4,9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5,981만 6,820원으로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외 11종으로 2004년도말 483억 4,122만 8,328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196억 8,006만 1,937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478억 732만 1,658원으로 차인잔액은 202억 1,396만 8,60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190억 1,517만 3,360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 4,649만 2,540원이 발생하고 52억 7,807만 4,95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채권 보유액은 181억 8,359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38쪽부터 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1만 8,969.53㎡에 4,081억 8,409만 1,825원 건물 4만 7,292.28㎡인 303억 4,940만 5,252원 기타재산 공작물 등은 38억 9,442만 6,000원으로 총 87만 9,758.54㎡에 4,424억 2,792만 3,077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4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은 5억 1,414만 7,000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2억 9,114만 5,000원으로 2005년도말 물품 보유액은 69억 342만 4,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기에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011억 2,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은 1,488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간주처리와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522억 4,400만 원(35.1%)이 증가한 금액이며, 2004회계연도 예산 1,780억 5,600만 원 대비 12.9% 증가한 수준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80억 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240억 4,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19억 2,600만 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21억 1,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6,000만 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3.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5%로서, 전년도의 94.2%보다 0.3%가 상승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비율 94.1% 대비 0.4% 상승하여 수납율이 약간이나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구세)수입 205억 5,300만 원과 세외수입액 610억 4,600만 원을 합한 815억 9,900만 원이며, 총수납액에 대한 비율은 39.3%로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60.7%)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꾸준한 세원발굴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지역여건의 낙후성과 지역개발의 지연 등에 의한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군부대 이전의 조기완료, 대규모의 문화 경제 사회시설의 유치, 뉴타운 개발의 조기추진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구의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구세)의 결산결과, 2005회계연도 구세 세입결산액 205억 5,300만 원은 전년도 결산금액 201억 800만 원에 비해 4억 4,500만 원(2.2%)이 증가하였으며, 구세 세입의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전년대비 9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는 99억 6,4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세목에 따라 큰 변동이 있었는바,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재산세제의 전면 개편에 따른 현상이며, 그밖에 면허세 세입에서 3,000만 원, 사업소세 9억 9,800만 원, 과년도수입에서 1억 9,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의 결산결과, 2005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액 610억 4,600만 원은 전년도 결산금액 535억 7,800만 원에 비해 74억 6,800만 원(13.9%)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315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3,500만 원 증가하고, 전년도이월사업비가 2004연도에 비해 42억 2,2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과 그 처리내용의 결산사항을 보면, 미수납액 119억 7,900만 원 중 10억 8,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08억 9,6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바, 지방세수입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14억 8,900만 원이고 그중 7억 3,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7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외수입부문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104억 9,000만 원으로 그 중 3억 4,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01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의 세입 미수납액 분석결과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함께 미수납액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결손처분액은 2004년도에 비해 4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4년간의 결손처분액을 비교하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세원의 발굴노력도 중요하지만, 체납세원에 대한 관리(독촉장발부, 압류, 주소파악 등)를 철저히 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하여 세입의 결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 의하면 지방세의 수입은 계속하여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세외수입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감소 또는 소폭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문화체육센터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통하여 수익증대를 기함은 물론,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결손처분과 다음연도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의 세입으로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는 27억 7,300만 원,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의한 조정교부금은 833억 8,500만 원,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11억 6,000만 원,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04억 6,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81억 9,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의 세입총액은 1,259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60.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1,871억 1,900만 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체) 139억 7,900만 원을 합한 2,010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27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이고 불용액은 153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불용률은 7.6%로, 전년도의 불용률 15.5%보다 7.9%, 직전 3년간의 평균불용률 12.6%보다 5% 낮은 것으로서, 예산현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7.3%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률은 큰폭으로 감소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불용사유의 분석결과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의 많은 부분이 구민상 시상 등 구민과 관련한 행사비용으로서, 이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되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8%로서 안정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회계로서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69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74억 8,800만 원 대비 3.3% 감소한 수준이며, 징수결정액은 268억 3,000만 원, 수납액은 164억 6,900만 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1.4%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8.8%로서 전년도 수납율 107.4%에 비해 1.4% 상승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39.7%로서 전년도 대비 5.3% 상승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6.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재원은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시비보조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며, 200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62억 1,7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7%로서 전년도 수납율 99.0%에 비해 2%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0.6%로서 전년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금 수납율의 감소원인은 과태료수입 징수율(37.5%)과 과년도수입징수율(10.9%)이 전년도 대비 각각 30.6%와 0.8% 감소한데 따른 것이므로, 과태료와 체납세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다음연도이월액은 103억 6,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8.6%에 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융자금의 체납과 주차과태료 및 범칙금의 체납으로서 고질적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체납세원의 관리와 체납금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의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140억 1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9억 300만 원을 합한 169억 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91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4%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4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2%이며, 불용액은 32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4%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불용률은 19.4%로, 전년도의 불용률 35.6%보다 16.2%, 직전 3년간의 평균불용률 21.1%보다 1.7% 낮은 것으로서, 예산의 운용형태가 수지균형측면에서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불용률은 83.1%로서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회계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의 4건 1억 4,6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1건 200만 원 등 총 5건에 1억 4,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2005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관련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직원본인, 가족사망 및 재해보상신청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 원, 보조사업인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추가소요금액 595만 원,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독산1동 151번지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시설한 장난감대여점 설치사업의 추가소요 시설비 8,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단속 직원의 직무수행경비 부족금액 198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19건 127억 8,200만 원으로, 재난환경과와 가정복지과의 신설, 위생과의 폐지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간 소관예산을 이체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74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0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비는 117억 5,9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56억 9,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의 사유분석 결과 21건 중 16건이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미착공,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이고, 손실보상 지연 1건, 지급시기 미도래 1건, 성과품 납품지연 2건, 기타 1건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단년도원칙 등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 등 사고이월요인의 발생방지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4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의 독산동청사 신축공사 등 6건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시흥2동주차장건립 등 총 7건으로, 2004년도의 이월액은 53억 3,600만 원이고, 200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86억 3,600만 원이며, 그 중 47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7,7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재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주차장건립사업은 손실보상의 지연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다른 사업은 공기부족의 사유로 분석되나, 이미 1회의 이월이 있었던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의 조달 및 공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2억 1,4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사업수요의 정확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금의 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계획의 수립시 사업수요의 면밀한 분석과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의 여유자금의 관리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박석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도 충분히 다루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었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미 걸러왔던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소모도 되고, 우리 위원들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   정회 전에 재무국장님께 잠깐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구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39.5%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39. 5%는 숫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가 본청에서 돈을 많이 갔다 쓰면 자꾸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의 의미이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상의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9.3%로 했을 때 25개 자치구 중 20위권 안에는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서 3위정도 되지 않나......
  
오봉수 위원   그러면 32.9%대나 별 차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부서별 심사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   의회위탁교육비 500만 원 전액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임귀모   의원님들께서 교육위탁비로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받지 않아서 남았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건물번호판 조달구매에서 제작기간이 지연된 점과 기획예산과에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에 대한 성과품 납품지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업체선정 및 납기기한을 제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기 바랍니다.
    또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에서 직제개편으로 민방위업무가 재난환경과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체되었고 특히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수련원건립기금 사용은 지난 의회에서 의회승인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앞으로 수련원건립기금 13억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기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오봉수 위원   집행할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오봉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나 예산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전만수   구금고 계약을 우리은행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계약을 할 때 우리은행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서울시가 60년대에서부터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종전 수기로 관리할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수납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만이 그런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5년도에도 서울시도 우리은행과 했고, 저희구도 우리은행과 재계약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가 맡긴 돈의 안전성이나 이자수입률을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행자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원칙으로 계약된 금고하고만 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다소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 금융기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다른 은행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우리은행에서 자기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타 금융기관에서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면 여기도 같이 갑니다.
  
서복성 위원   제2금융권이나 지방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재무국장 전만수   그런 데는 전산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성만 보장되고, 전산망 구축에 따른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에 예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서......
  
○재무국장 전만수   우리와 계약해서 하기에는 새마을금고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런 조건을 갖춘 금융업체가 없으면 우리은행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재무국장 전만수   예. 그래서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투자를 해서 그러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서복성 위원   혹시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공익요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부서별 현황을 파악해 봤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물론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부서별 배치할 때도 어제 보건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업무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서에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서복성 위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제2금융권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예산을 우리은행에 다 하는데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우리 금천구의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국의 예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금고하고만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다른 금융기관하고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다소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 금융기관과도 금리를 비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송금의 문제입니까? 왜냐 하면 우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보면 24시간 전화상으로도 송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동사무소 쪽에 돈을 보낼 때에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관계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돈을 송금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은 금천구 금고관리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산도 다 해서 넘기고 있는데, 그런 곳은 그런 것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훈 위원   농협 같은 곳도 불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넣었을 때 몇월 며칟날로 결산이 되어 전산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6년 9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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