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 (화) 10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순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3일은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12월 4일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중 총무과·주민자치과의 세출예산안을 12월 5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민원봉사과·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안과 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반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재무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2월 6일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12월 7일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과 10일은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으며12월 12일 마지막 날은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결과를 간사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예결위의 일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조 존경하옵는 장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저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세출예산중 금년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이 발생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코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일반회계가 당초는 961억 6500만원에서 96억 30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1차 추경에서는 1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6억 12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77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에 제출하게 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시흥본동 구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순노 네.
○박준식위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페이지 별로 혼자 읽는 식으로 하지말고 페이지 별로 하나하나......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여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자치구 부담분으로 2002년도 저희들 예산액의 30%인2억 6,200만원을 2002년도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보조금이 6억 1,200만원이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하고, 21쪽을 보시면 우리구 부담분은 부득이 2억 6,200만원은 예비비에 감편성해서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은 시비 6억 1,200만원, 구비 2억 6,200만원을 합해서 총 8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을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흥동지역 일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 사업이 약 총 6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서 보상비 및 설계비로 31억원을 기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3억 5000만원이 10월 29일자로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으며나머지 공사비는 2003년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에서 교부한 공사비 23억 5000만원을 금년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흥본동 어린이집 신축보상비 및 공사비가 8억 7400만원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공사비 2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현재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대해서 23억 5,0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안되므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자는 지금 내용이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 서울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에 6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도착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윤장중의원 이것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윤장중의원 그러면 큰 무리없이 내년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어린이집 관계는 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9페이지 보시면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세입으로 6억 1,200만원이 시에서 교부되었는데 이 자금은 당초에 저희 계획은 내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요청을 시에다 했는데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시의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다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집을 각 구별로 10개를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고 금년 예산 중에 강남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예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강남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투자심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서 그것을 저희가 시를 찾아가서 얘기해서 우리 구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우리 구비를 일정액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2억 6235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같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청사와 같이 짓는 방법이라든지 대지를 물색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비로 구비를 일정액 확보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우리 구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시흥4동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입니다.
시흥4동 다목적광장은 금년 제1차 추경 때 31억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었고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끝나는대로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설계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금년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10월 29일날 특별교부금 23억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사비인데 공사는 금년에 발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2003년도 예산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억 5000만원정도 내년에 더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오길환의원님!
○오길환위원 거기 다목적광장이 은행나무에서 산기슭 공원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다목적광장, 양지연립 동양연립을 흡수해서 다목적광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길환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나 아니면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동시에 공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는 도로대로 1차하고 또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은 광장대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하는지?
○토목과장 최영덕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도로건설을 도로건설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목적광장은 다목적광장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광장에서 양지연립이나 동양연립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이루어지는대로 철거하고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지금 현재 10m 도로가 나게 되면 양지연립이 잘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라도 보상협의가 먼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양지연립만이라도 그렇게 될 때에는 거기라도 먼저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토목과장 최영덕 사업추진 배경에 첫째, 도로건설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지연립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지연립 측에서 확대보상요구를 했는데 확대보상을 해줄 수 없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연립과 노후된 동양연립을 흡수해 가지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에 저촉된 양지연립 일부를 갖다가 도로건설 사업비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광장 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유은무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은무위원 시흥본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2억 6,200만원을 전용시킨다고 했는데 예비비가 얼마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있는데, 2억 6,200만원을 쓰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2페이지 보시면요. 기정예산액이 16억 2,895만원이 기정예산입니다. 거기서 2억 6,235만원 빼면 13억 9,06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8분)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3년도 구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목적은 우리구 숙원사업인 청사건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원활한 신청사건립 등에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12억 8500만원구비가 20억 8750만원그리고 2001년까지 적립된 203억 34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9억 2300만원이 발생되어 2001년 보다 43억 증가한 총 246억 29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수입예상액은 시비보조금 23억 3000만원과 구비 10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기금적립에 따른 이자발생수입이 약 12억원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 예상수입은 약 45억 3000만원이 증가한 291억원을 내년에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지출예상액을 말씀드리면 군부대이전이 정상적으로 될 것에 대비하여 신청사설계 응모시상금 등 6400만원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청사부지 약 4800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10% 및 중도금 30% 57억 6000만원총 59억 24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부지대금 등 59억 2400만원을 지출하면 내년말 보유금액 잔액은 약 232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신청사건립기금안은 청사건립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안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2004년도 상반기중 신청사 설계응모시상금 6400만원하반기에 신청사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구청사 토지매입비 계약금 10% 및 중도금 30%인 57억 6000만원총 59억 24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청사기금안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목적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응급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관련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와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면 내년도 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예산액이 2389만 3000원이며2003년 기금 총액은 2002년도 12월말 기금예산잔액 1억 3276만 1000원과 2003년도에 발생할 예산이자 462만 5000원을 합하여 1억 61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현재 기금은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8개 구좌에 1억 3000만원과 보통예금 276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은 6개월에 4.7%12개월은 4.9%입니다. 향후 기금사용계획은 기금적립 총액이 1억 3000만원의 작은 규모여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하여 적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나 긴급재난상황 발생시에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정한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노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두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과 개별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담금·출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는 것으로써 기금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은 자체적인 수입이나 민간부담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드물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세입·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구 전체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릭구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1995년 이후 2002년까지의 기금운용실적을 보면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115억 8300만원시비보조금 139억 400만원민간부담금 27억 1500만원자체수입 5억 1900만원이자수입 69억 200만원 등 총 356억 2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사업비 2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사업에 228억 3900만원을 대출하고 176억 8400만원을 회수하여 대출미수금은 51억 55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기금 총액은 27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하면 출연금 등 수입금은 구비 14억 7000만원시비 23억 3000만원민간부담금 등 8억 2300만원이자수입 14억 9800만원융자금 회수수입 18억 4000만원 등 총 79억 6100만원이며집행예정액은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57억 6000만원 등 사업비 72억 1400만원과 융자사업비 29억 3000만원을 합한 101억 4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말 기금은 255억 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따로 배부해 드린 “금천구 기금운용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 기금은 구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총 투자소요액은 1069억 20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구비 출연금 75억 8750만원시비보조금 132억 8500만원이자수입 37억 5740만원 등 총 246억 2991만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비 10억원시비 23억 3000만원이자 12억원 등 45억 3000만원을 조성하고 신청사 설계공모 등 초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군부대이전이 확정·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활한 청사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기금확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금으로 하여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억 3276만 1000원이며2003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은 2389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지금의 설치목적인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연구용역 등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위원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청사계획은 아직까지도 구청장이 독산동 군부대가 계속 청사부지로 확정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설정한다고 했는데, 군부대이전 자리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청장의 방안대로 한 것인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시간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충질문을 못했는데, 청사계획은 그대로 군부대이전 자리를 그대로 고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그것이 아니고요. 이 기금안은 연도말에 의회를 거쳐 통과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기금안은 군부대를 하느냐, 타지역으로 하느냐는 청장님 복안이 군부대가 재판중인데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대로 그것이 안되면 다른 후보지를 해서 사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신데요. 이 기금은 일단 군부대를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초안을 작성했고요. 만일 그것이 바뀐다면 기금안을 재심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다시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식위원 그런데 그 주요사업계획안에 설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왔으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가상해서 기금안을 심의하고 바뀌면 다시 심의 요청을 한다.
○총무과장 이정문 네, 다시 심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또 다른 위원님, 박찬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길위원 박찬길위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예비비에서 적립하는 것이니만큼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라도 아니면 언제든지 부지가 확보되면 쓸 예산인만큼 또 재난기금하고 모든 것을 승인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순노 다음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이것은 안인데, 이 안에서 지출계획에 조금 상식선이 넘는 산출내역이 있는데, 건축설계공무시상금 우수작 3,000만원인데 공모를 해서 시상을 주면 이 권리는 우리가 소유한다 이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건축을 만약 하게 되면 이 건축설계도면을 가지고 초안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당초에 이 안 자체가 작년에 방침을 건축과에서 개략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이것이 안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설계비는 별도로 또 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그렇지요.
○정병재위원 이것은 공모해서 저작권만 우리가 받아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다시 설계사무소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이지만 다음에 참고를 하셔서, 왜냐 하면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정병재위원 이것은 안이지만 다음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청사건립부지도 이것은 독산동 군부대를 예상하고 평당 30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군부대로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군부대가 다른 곳보다 우리가 300만원 정도 싸니까 우리가 지금 군부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비싸다고 하면 굳이 군부대로 하지 않고 다른데로 갔을텐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때 당시 재작년에 까르푸 자리라든가 코카콜라도 있었고 동아출판사 자리 롯데마그넷도 600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거든요.
480평은 물론 가상평수인데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평수만 넣은 것인거든요. 우리가 원래 지금 군부대를 이전을 안 할 때 1만 5000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대시설도 있고 공원포함해서 1만 5000평이고 4800평은 건물만 올라올 수 있는 평수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은 여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상치지만 3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국방부라든가 기존의 그런 사람들이 싸게 줄지는 몰라도 조금 코스트를 높여서 책정을 해 주는 게 차후에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빠듯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기금운용을 할 때 막상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는 대출을 한다든가 그럴 수밖에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정문 청사 짓는만큼은 시에서 100% 토지매입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는 싸지만 그 지역 공시지가가 그동안 ㎡당 77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22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3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은건대, 군부대 자체가 추진이 가시화되면 모를까 전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그냥 잡았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추진이 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청사가 군부대를 끌고 온 게 10여년 정도 될거예요. 제가 초선 의원으로 출마하기 이전부터 홍보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계속 우려 먹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있는 건물을 꼭 매입은 않지만 그러니까 코스트를 높여 주는 게 그래야 시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산출내역을 시에서 보더라도 코스트가 높여져 있는 것이 다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식위원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 청사건립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했고 여러 가지 설계공모 여러 가지 작품모집도 했는데 그동안에 한 것은 다 무효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정문 현재는 군부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그나마 국방부에서도 이전을 검토하고.
○박준식위원 그동안의 경비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정문 그것은 저희 청사건립기금으로 넣었고요.
○박준식위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든가 또 설계용역을 했다든가 하는 경비는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설계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군부대이전 추진관계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군부대 업무협조 그러니까 1년에 2,000만원인가 그 정도 도시정비국에 해서 그 쪽에서 집행한 것 외에는 군부대 건립을 위해서 한 것은 기초작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순노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은무위원 청사건립기금이 중기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우리 구청 예산이 10억원이고 시에서 23억 3,000만원을 시에서 줄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하면 그러면 약 33억 정도가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구 예산에 10억이 올라가 있고 내년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려 놓은게 23억 정도로 올렸는데 실무진으로부터 주겠다, 또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 해서 33억 정도가 내년 기금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유은무위원 시비는 시비고 구비가 2002년도에도 20억 8,800만원인데 2003년도 계획은 31억 8,700만원으로 중기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이자포함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자 넣고 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10억을 넣었거든요.
○위원장 장순노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지금 이과장께서 말씀하신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 쉬울 일을 가지고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사실 자금건립기금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저 하고 장순노 위원장님하고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기금운영위원회를 해서 여기를 거칠 때는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어려울게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고정틀에 박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당연히 의결해서 넘어갈 사항일 때는 우리가 답변을 하고 하면 과장님이 쉽잖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루어질 일이라면 위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기금의 사용잔액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타기금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이며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참여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이웃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391만 8000원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이자수입 1316만 1000원 총 3억 707만 9000원이며 집행은 경로당 50개소에 대한 냉방기 전기요금 1750만 8000원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30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현재액은 2억 7663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700만원으로 총 3억 9363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경로당 냉방기 전기요금지원 노인회행사지원 등 경상적 경비로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당해연도의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할 계획이며 내년도말 기금잔액은 3억 5093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당초 기금의 조성계획은 금년도까지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자수입의 감소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노인복지기금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영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200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연차별 조성키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내년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5245만원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적립금 이자수입 502만원 총 1억 747만원으로 지출은 기금조성 후 2004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2003년에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04년부터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잔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6년까지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현재액이 1억 49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3년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내년 수입 총액이 2억 1225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5520만원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고 2003년도말 기금잔액은 1억 5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10평내의 점포를 전세임차하여 자활공동체에 일정기간 임대하는 무료점포지원사업으로 자본적 지출의 5000만원이 사용되겠으며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민간합동 자활지원사업 연구사례발표회 개최비용과 상업자금 대출시 보증인이 없어 곤란한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비용 지원 등으로 5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난 ’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시에 24억 5000만원을 구로구로부터 할당받은 후 ’95년도에 10억원과 ’96년’97년’98년 각각 5억원씩 총 25억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26억 5000만원을 포함 총 66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58억 4000만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고 7억 7000만원이 우리은행 기금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42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6개업체에 25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3년도 이월금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상환된 금액이며 이 자금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전년도이월금 7700만원과 융자기한만료되어 상환되는 17억 1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26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으로 40%는 서울시에 귀속되고 60%는 우리구 기금으로 운용되어 2002년도에는 서울시 보조금 3억 1900만원과징금 수입 5700만원이자수입 2000만원을 포함 4억 6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으로 3억원이 사용되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 등으로 8557만원을 사용하였으며9600만원은 우리은행 기금통장에 예치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기금의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기금이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보조금 1억원과 과징금 수입 6000만원융자금 원금수입 5200만원전년도 이월금 1억원이자수입 1200만원을 포함 총 3억 2400만원의 예산기금을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으로 2억 5000만원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기금운용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에 530만원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및 부정·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에 2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 사업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의 재투자에 있으며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564만 4000원적립이자 669만 3000원재활용품 판매대금 6348만 1000원 등 총 2억 1581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구입비 1720만원 컴베어시스템 유지관리 2400만원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결식아동돕기 중식비 500만원다음연도 이월금 1억 6761만 8000원 등 총 2억 158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대여상환금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억 1854만 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인 1억 4062만 9000원상환금 7691만 6000원적립금 이자 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2억 1854만 5000원 중 융자금으로 융자대상 30명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38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노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한 것이며2002년도까지 구의 일반회계로부터 3억 1999만원이 출연되었고양로원 등 노인수용시설에 대한 지원 및 노인위문 등 사업비 92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2002년도말 기금총액은 이자수입을 합하여 2억 7663만입니다.
2003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구비출연금 1억원사업비지출 427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총액은 3억 5093만원이 될 것이며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위문경로당 월동대책비 및 전기사용료 지원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2004년까지 2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구비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2003년도에 구비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2006년까지 6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구비 1억원을 출연하였고2003년도에 구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2002년까지 구비출연금 25억원과 이자수입금 27억 960만원 등 총 52억 960만원을 조성하여’95년 이후 총 206억 1200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71억 7353만원을 회수하였고잉여기금 중 1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조치하였으며2002년도 말 기금액은 상환미수금을 포함하여 42억 96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융자사업비 26억원상환예정액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2002년도까지 시비보조금 6억 1900만원민간부담금 1억 2500만원이자수입 등 총 7억 6095만원을 조성하여 영업장시설개선자금 등 5억 7000만원의 융자사업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사업비 등 8965만원을 집행하고2002년도말 기금잔액은 1억 130만원이며2003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억원과 민간부담금 6000만원을 기금에 증액하고융자사업비 2억 5000만원기타 식품위생 관련사업비 597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2002년까지 5억 5107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4억 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2003년도에는 판매대금 수입금 6348만원재활용 사업비 지출은 482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1억 676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자녀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2002년까지의 기금조성액은 구비출연금 3억 4356만원과 이자수입 267만원을 합한 3억 4623만원으로6억 5659만원을 융자하여 4억 5099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비 출연없이 상환금 등 2억 1854만원을 수입금으로 8000만원의 학자금 대여를 시행할 계획이며연도말 기금액은 1억 385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7개 기금의 검토결과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추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 등은 연간 기금조성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보다 과감하게 투자하여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7개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곘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한승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이종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여기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5,2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지출이 하나 없고, 내년도에도 또 책정이 되어 있고, 2004년까지 2억을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일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져야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한다든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성금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금액을 조성한 다음에 그때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관계로 인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승강기 리프트 관계인데, 이런 것을 연말까지 고치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시상금이 나와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진상복지관에 지원을 해주었고, 자체의 시흥3동복지관도 조성을 했고, 동사무소도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면 내년에라도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아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금조성액이 일정액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정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등 이런 것을 설치할 목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편의시설이니까 사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개선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쓸 수 있잖아요. 구태여 2억원을 모아서 그때 계획도 없는 것을 쓰기는 좀 그런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은 각종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물들은 업체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의무시설들을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을 하면서 다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크게 위법한 사항들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백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주로 무슨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점차 법이 바뀌어 갑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기준들이 상향되어 가고 법도 바뀌어 가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상응하는 시설들을 융자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백위원 그리고 지하철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다른 지하철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되어 있어요. 독산역이나 시흥역은 그런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구 예산으로 하기 어려워도 구에서 건의라도 철도청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장애인들 다니기 때문에 요구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순노 네, 박찬길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길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경로당이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여름철에 노인정을 다녀 보면 에어컨 켜는 노인정이 없어요. 몇백만원씩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돈, 부유한 동네의 노인정 차원에서 보면 자기 주머니나 찬조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소득층에서는 사실상 찬조금도 없고,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냉·난방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대한노인회 금천지회에 지출한 것은 510만원이고 52개소 그러니까 여름철과 겨울철 다하면 2,800만원밖에 안되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57만원, 겨울철 난방비와 하절기 냉방비하고, 너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금천구지회에서는 노인정에 가입비라는 명분으로 매월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체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지회는 51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주고 노인정에는 미미하게 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형평성도 있고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운영할 정도의 기금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컴퓨터·프린터 구입비가 200만원이고 회의용 탁자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것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한 번 지원해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난방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주관하지만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각 노인정에 참여해서각 노인정에 같이 지원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고그 다음에 냉·난방비 말씀하시는데이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연간 1억씩 해도 5억 조성하는데5억으로 이자라는 것이 상당히 박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경로당이라는 것이 지원도 있지만 자체 오시는 분들의 회비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민경제 생활수준이 높아져 있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사회복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경로당의 운영비가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운영비로 2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이것도 구별로 격차가 있어 가지고 금액은 같지만 구비와 시비의 부담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지원이 많고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로 60만 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 시비가 35만 5000원이고 구비가 27만 8000원이 되겠고요이것이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기금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난방비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구입해 드렸거든요. 구입해 드릴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노인정에 에어컨을 구입을 해드려 가지고 원만하게 쓸 수 있을지 하는 문제들운영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결국은 지원해 드렸는데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드렸느냐 하면 13평에서 18평까지 하절기 4달 동안 월 3만 9000원을 계상해서 대당 15만 6000원씩 지원해 드렸고20평 이상인 경우에는 6만 8000원씩 계상해서 4달 동안 27만 2000원씩 지원해 드리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로서는 한정된 예산에서다른 구에는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해 드린 것이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을 더 많이 해드릴려면 우리 구나 국가경제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길위원 그런데 실제로 에어컨을 주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으로밖에 안돼요. 전시만 해놓고, 요즘 3만원 가지고 여름 한달동안 경비됩니까? 우리가 써도 보통 에어컨을 키면 10만원 20만원이 나오는데, 예산 그냥 묶혀서 거기에다 잠겨 놓았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인정에 선풍기를 몇 대 더 샀으면서 오히려 그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선심성으로 한 것 아닌가, 앞으로 해줄 때도 노인회 운영하는 형편을 생각해서 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한 노인정을 가니까 몸으로 온돌방을 때운다고 하고, 아직 난방도 안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13단지 가니까, 실제로 그런데는 우리 금천구에서 가장 저소득층에 모여 있다는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융통성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노 다시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김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훈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11월 30일까지 융자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융자사업으로 나간 기금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상환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 대출을 받아간 중소기업체 중에서 혹시 부도나 기타 사항으로 전혀 회수가 안 되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6개 업체에 25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보통 1개 업체당 1억원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은행에 줄 때 우리는 기업체한테 4%로 대출을 해주는데 0.8%를 우리은행에서 자기네 수수료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4.8%가 되는데, 대신에 우리은행은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우리한테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상환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훈위원 현재 11월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7억 7,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4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2년이나 3년만에도 갚습니다. 그래서 이 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조기 상환된 돈입니다.
○위원장 장순노 다음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구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위험부담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정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선정자체는 구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기업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안정적으로 잘 되는 기업에만 이 돈이 나갑니다. 이 자금이 대출이자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 기업사장도 이 돈을 받아가지고 골프회원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골프회원권 오르니까 골프회원권이 공짜로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연구비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구청에서 대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맞는 용도에 쓰여지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기업이 대출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왜냐 하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업에는 못 주고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율이 저렴하니까 받아가지고 타 용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저희도 사실 이 기금은 운용하면서 그런 문제를 예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운영자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써도 사실상 그것을 감시할 어떤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만한 능력도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육성자금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던 간에 일단 어떤 돈이 지원이 된다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하면서 그 기업에 발전이 되어야 직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활용을 하면서 써서 우리 금천구에 기여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쓰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자체는 결과적인 이야기로 금천구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배를 불리면서 비웃고 있다라는 이런 자체가 선정기준에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 하기사 우리 구청이나 우리은행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하겠지만 조금전에 김훈위원님이 질의할 때 미상환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상환이 안 되어도 우리은행에서 상환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네.
○안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선정할 때 좋은 쪽으로 선정하겠지만 은행 역시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곳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기업이 되는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기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기업은 어디까지나 경쟁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는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면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을 가지고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영식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업 구청에서 주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해주고 중소기업은행에서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해주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못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아무튼 앞으로 선정을 좀 잘해서 우리 금천구 안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담보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잘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타 용도에 써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하고 같은 모임을 하시는 회원중에 이 중소기업자금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IMF때 받아서 그때 당시에 회원권 값이 많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회원권이 올라서 회원권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선정하실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그 중소기업체를 실태조사를 나가는지, 전혀 나가지 않고 어떠한 서류상으로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실태조사는 안 하고요. 심사표가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좋았다든가 매출액이 좋다든가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라든가 전망성이 있다든가 그러한 융자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도 받고 재무재표도 받고 그런 기타서류를 다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이 선정되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채점표에 의해서 우선순위 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있을 때 선정해 버리는데, 그러나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행정, 직접 그러한 기업체를 방문해서 알아봄으로써 정당한 중소기업에게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내년에 출연할 것이 1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경로당위문금이 금년에 월 5만원씩 지급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석하고 연말에 5만원씩 경로당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만원씩을 지원했는데, 5만원은 상당히 적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적어도 약 10만원씩을 지급을 해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 기금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5만원씩 지급을 해서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병재위원 금년에는 5만원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일반회계에서 5만원, 기금에서 5만원, 그리고 이것 외에는 지출할 방법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어렵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안 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정병재위원 그렇지만 좀 편법을 써서라도 더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이 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정병재위원 일반회계는 없고 이 기금을 더 쓰면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공동체사업장 임차대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6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보시면 자활공동체사업장 임차대여 1개소인데 저희가 스스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물세탁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소득을 직접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물세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병재위원 그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우리 금천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정병재위원 언제 생겼어요. 금년에 생겼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작년에......
○정병재위원 지원은 어떻게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지원은 안 했습니다.
○정병재위원 결국은 앞으로 이 단체에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물세탁사업을 하려면 장소를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병재위원 그러면 물세탁장을 만들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거기서 일을 하고......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동안에 수입이 되면 융자금도 갚고 자기들 수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담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장소를 임차를 해가지고 구의 명의로 우리가 전세권을 갖고 임차계약은 맺으면 우리 임차인을 구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또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를 이루려는 차원입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임차인을 구로 하고 우리가 5,000만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금을 대여 주는데 못 받을 염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대이니까 소비성 경비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연구발표회를 1회 하는데 거기에 많은 인원이 오니까 그 인원들의 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2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자활사업이 될 것인지, 속초에 서울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장소 대여료는 없는데 식비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재위원 발표회를 하는데 이쪽에 사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배우고 오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배우고 오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자세한 설명은 예산설명서에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할 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기금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투융자기금이 있거든요. 개인은 약 1,200만원, 사업하는 경우에는 2,6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신용보증 비용 전부를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 특히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니까 지원을 한번 해줄 계획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단체에게는 되는데, 개인들은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신용보증 비용을 해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다음 박찬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길위원 식품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저희들 식품명예감시활동 사례금으로 해서 3만5,000, 5명, 12회 21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요. 사실 식품명예감시원 제가 당사자였어요. 저는 반 청장 때 임명장을 받았는데 임명장 받는 날 식사 한번 한 것 외에는 활동하라는 지침도 없었고 사례금을 받은 적도 없어요.
마치 이것을 보니까 잡혀 있는데 나는 이게 나오는 줄도 모르는 사항이었고 그동안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확실하게 집행이 되었나 누구한테 집행이 되었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할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할테니까 이것을 어차피 임명장을 주었으면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러한 행정을 이제는 하지 마세요. 저도 의회에 진출한 만큼 지적하는 것이니까 좋게 받아 들이시고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구 명예식품감시원은 서울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10여개 지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동점검을 할 때 주로 명예식품감시원들이 각 구에서 차출된 직원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도 명예식품감시원을 시작하면서 2002년 올해부터 식품감시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관련 공무원과 같이 방문해서 하는데 올해는 방문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 있어서 국가나 시에서 충분히 업소에 계도나 홍보가 되어 있어서 올해에는 감시원 활동이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금천구에 몇 명이나, 환경미화원의 기준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분들도 환경미화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말하는 환경미화원에는 용역회사 환경미화원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채용한 환경미화원들이 104명입니다.
○유은무위원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일반 동에는 용역업체에서 수거 작업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 업무에 미화원이 투입되고 있고 또 재활용하는데 1개동에 차량이 한 대씩 배정이 되고 큰 동에는 두 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한 명에 미화원 두 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 104명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104명에 대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지금 재활용품 기금운용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무단투기 순찰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에 7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1월 중순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구매를 해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일반회계에서 구입한 카메라도 있고 또 특별기금에서 구입한 카메라도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한 가지가 궁금한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가 보면 거의 365일 중에서 300일을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단체에다가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주로 와서 단속에 임하시는데 그것은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갈 때 구청 직원 3명 또 경찰관 또 단체 이렇게 해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전문성은 저희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면서 전문성이 생기는거지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나갈 때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킵니다.
○김훈위원 보니까 300일이면 거의 매일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돌아가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감시계 직원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1년에 300일에 두 사람을 쓰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서 누구누구 이런 계획이 전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A라는 사람도 100일 B라는 사람 50일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그것은 아닙니다. 돌아갑니다.
○김훈위원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그날 오시면 오실 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실질적으로 시흥5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속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왔다가 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단속을 정말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그냥 그날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건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건지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애요.
민간인 두 명 따라 다녀서 뭐합니까?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좀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분들을 이용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그러한 단속도 감시도 필요하고요. 정 그것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정구 저희들이 위생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민간인도 같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뜻에서 인천호프 사건 이후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적인 낭비라든지 또 불필요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훈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고 저도 민간인하고 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민간인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냥 따라 다니면서 돈을 3만원씩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규정에 있습니까? 반드시 민간인이 두 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필요없다 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규칙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정구 이것은 25개 구청이 전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문제점 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단속하는 입장에서 같이 혼연해서 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소요자금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것도 조금전에 말한 중소기업처럼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홍보비로 해서 1,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고 해서 제작비해서 6만 5,000원씩 해서 32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홍보비로 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됩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현재 160개여가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모범음식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홍보비라고 하는게 책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홍보비겠죠. 그 외 무슨 홍보비가 있어서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거북하시면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장순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2003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도시가스·통신·전기 등 지하매설물 시공시 금천구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굴착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유관기관의 신청물량에 의해 기금수입과 지출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말 기금잔액은 9억 2800만원이며금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내역은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 10억 8688만 9000원과 복구비 부담금 6억 9873만 1000원이자수입3293만 7000원을 합하여 총 18억 1855만 7000원이며지출은 감리원 인건비 1824만 8000원과 굴착복구공사비 8억 6752만 3000원재료비 등 기타 431만 6000원다음연도 이월금 9억 2847만원을 적립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03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억 2847만원과 복구비 부담금 7억원이자수입 4165만원을 합하여 총 16억 7012만원으로서 2002년대비 1억 4843만 7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지출은 굴착복구공사의 감독보조원 인건비 3200만원과 공사비로서 굴착복구공사 6억원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원도로정비공사 3억원 등 10억원이며소요물품 기타 비용으로 490만원 등 총 10억 3690만원이 되며 다음연도 이월금 6억 3322만원을 합하면 총 16억 7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은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7개 구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립된 도로굴착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구 도로를 깨끗이 정비함으로서 주민통행불편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2003년도 재해 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말 기금잔액은 4억 500만원이며금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내역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422만 4000원과 기금전출금 9657만 5000원 및 이자수입 1억 871만 1000원을 합하여 총 6억 4951만원이고지출은 사업비 2억 4376만 3000원으로 2002년도 기금잔액은 4억 5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74만 7000원과 기금전입금 9557만 4000원이자수입 2117만 1000원을 합하여 총 5억 2249만 2000원으로서 2002년대비 1억 2710만 8000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충당금 4778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4억 7470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이월금 4억 574만 7000원과 2003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4778만 7000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적립·운영하고재사용 발생시 즉시 사용되는 사업충당금 4778만 7000원은 단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노 김진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건설교통국이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7억 7464만원으로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18억 46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200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9억 2847만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예상수입 7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한 16억 7012만원을 재원으로도로·맨홀정비공사굴착복구공사 등 10억 369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기금액은 6억 33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기금의 재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구비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액은 6억 8786만원으로수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양수기 구매 등 2억 8211만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4억 575만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구비출연금 수입 9557만원가로등 분전반 안전점검 등 사업비 지출 4778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4억 747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의 사용용도에 맞게 적정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특히 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한승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 김훈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아까 이야기했던 재난관리기금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재해대책기금사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통령령으로 재해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꼭 재해대책예방을 위한 도로사업이 아닌 곳에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대책을 위해서 도로의 개설사업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수과장 이진용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과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어제본회의에서도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으로 알고 있고저희 재해대책기금은 요새 자연재해소위 풍수해라든지 지진태풍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97년 이후에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와 같은 자연재해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그래서 ’97년부터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한 내용 중에서 도로 쪽에 사용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쓸 수 있는 용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 것들이 사전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곳그 다음에 이미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응급복구로 쓰여야 될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작년도에 썼던 도로시설물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가산동쪽에서 가로등에 의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히 분점반을 높이고 누전차단기를 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 예는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맨홀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온 것으로서는 숫자가 한 1만개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뒷골목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정비가 되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것이 뭐 넣어서 수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되던데, 예산처리된 것으로 보면 예산액을 잡을 때는 한 10억 잡아 가지고 8억 6,700얼마 전년도 예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실제현장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기본숫자가 용역사업으로 나간 것이죠? 맨홀 청소하는 것 직접 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정비비 1만개가 아니라, 저희가 1억을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맨홀정비공사정비가 1억이군요. 그 얘기구나, 제가 맨홀정비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맞죠?
○토목과장 최영덕 네.
○윤장중위원 그런데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금액이 나가서 우리가 용역에 처리가 되는데 실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짰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만이 지금 예산서의 기본을 운용비에 대해서 이상이 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맨홀정비 예산을 1억하는 것은 맨홀정비를 한 다음에 원인자한테 징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맨홀이라는 것은 하수도 맨홀도 있고, 상수도 맨홀도 있고, 체신맨홀도 있고 도시가스 맨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맨홀관리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수도 맨홀이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 맨홀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는데, 맨홀뚜껑이 침하가 된다거나 요철이 생겼을 때 그러면 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부담금을 관리청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처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토목과장 최영덕 맨홀관리 자체는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4차 예결위에서는 2003년도 본 예산중 의회사무과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주민자치과 예산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장순노 박만선 안영식 박찬길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유은무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11인)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생활복지국장이상호
건설교통국장김진환
총무과장이정문
사회복지과장이종백
지역경제과장조선구
위생과장김정구
청소환경과장정해석
토목과장최영덕
하수과장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