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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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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1일 (월) 13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3.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3.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8월 22일 화요일에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자료를 검토하여 계수조정 한 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검토 하셨겠지만 가능한 생산적 지출은 늘리고, 소비적 지출은 억제하여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시10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항상 구정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총 1억 2,963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출장여비 인상분이 8,730만 원이고 2005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중 잔액 반납을 위하여 4,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이 잠정적으로 4. 9% 인상된 반면에 토지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자가 교통행정과 부서로 부서이동을 하였기에 결국 재무국에서는 806만 8,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설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을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아까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경우 총 1억 2,963만 1,000원이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금회 추경안에 되어 있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없으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분 인상분 8,730만 원과 계약, 지출자료관리, 그리고 세무자료관리 인부임 인상금 또한 토지관리과의 인부 부서이동에 따른 감소분 등 80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시비보조금의 반환금 4,984만 원과 2006년 7월 14일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회참석수당 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4쪽과 125쪽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125쪽입니다.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 반환금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2005년도에 복식부기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직원급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쓰고, 16만 1,000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복식부기 도입이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을 만들어서 작년서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유은무 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적용합니다.
  
○유은무 위원   금년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재무국장 전만수   금년에 준비 중입니다. 아직 가동 안되고, 금년도 회계가 12월 말에 가출력은 가능합니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125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임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재무국장 전만수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 국고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시에서 구 자치단체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서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그냥 회계에서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지출과정을 거쳐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넣은 것인데, 지금 재무국에서 국·공유지 관리위임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4,700만 원이면 1억 3,800만 원 중에서 많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주는 기준이 후하다보니까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지출했는데도 부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은 과장 네 분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 것입니다. 국장인 저만큼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7쪽과 128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127쪽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이 법률이 금년도에 발효가 됐고, 또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참석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9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부서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전만수   일용인부임이 우리 토지관리과에 지적정리를 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1명을 배정받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용역이 다 끝났어요. 특별히 일손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손이 많은 교통행정과로 그 직원이 갔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주던 임금을 삭제하고 대신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일용인부 업무 자체를 바꿔서 한다는 것인데, 일용인부는 업무가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꼭 옮겨서 써야 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인사문제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의 업무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만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시14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예산서 155쪽에서 161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4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재무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3억 5,155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도시관리과 예산이 7,466만 원이며, 주택과 1,980만 원, 건축과 1,980만 원, 공원녹지과가 12억 3,729만 원입니다.
    먼저 155쪽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유은무 위원   설명은 질문할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국장님은 포괄적인 설명만 하고, 각 과별로 묻는 말에 답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러면 각 과장이 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추경 1차분 예산은 13억 5,15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9,154만 8,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 1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분 인상분 9,990만 원, 공원녹지관리 15명의 인부임 인상분과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인부임 감소 등 인건비 2,746만 2,000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2,778만 1,000원과 노점·노상적치물의 효과적인 지도·단속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와의 용역 2,000만 원, 공군부대 추가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 원 또한 가산동 145번지 등에 쉼터, 수목식재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측량비 600만 5,000원과 삼성산 내 시민휴식공원 준공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증가분 5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독산근린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11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5,1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5쪽과 156쪽에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155쪽에 공군부대 이전 업무추진의 실적을 듣고 싶고요. 156쪽을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라고 설명을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은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공군부대 이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은 육군부대는 사실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부대가 3만 4,000평인데 저희들이 2005년 1월 14일 공군부대 이전요구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작년 1월 14일 보냈고 그리고 금년 6월 22일 육군 도하단 조기이전 완료 및 공군부대 이전확정을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유목 부이사관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공군부대이전 공문을 공군부대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군부대로 똑같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편성한 것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육군시설기획단장 또는 그 이하의 단원들과 공군부대의 부대와 관련되는 분들과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요.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는 제가 설명서에 인쇄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기정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개경쟁계약을 통해서 영포실업 주식회사와 계약체결했는데 1,000만 원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이미 73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연합회를 구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장애인연합회까지 동원이 되어서 저희들 인력 6명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영포실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잔여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상 1,000만 원을 깎아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최소의 금액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000만 원으로 결정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고, 당초 금년예산에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집행을 해서 73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유은무 위원   용역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용역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노점상들이 전국연합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6명 인원 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1~200명, 몇 백 단위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유은무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작년에 마리오사건 때 용역회사와 경찰과 합동해서, 구청 직원까지 동원해서 마리오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증가일로에 있는 곳이 현대시장, 남문시장,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 한신아파트......
  
○유은무 위원   마리오 같은 경우는 한 사업건을 근거로 해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작년에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물량 통보를 하는데, 계약을 할 때에는 1인당 단가가 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 300만 원, 2,300만 원이면 지금 얘기한 현대시장, 남문시장,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독산한신아파트 주변 일대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그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이 용역회사의 노임이 주로 계상된 것입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실적은 별로 안보여요?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마리오 했고, 지금 현재까지 700만 원 가지고 총 43회에 걸쳐서 968건을 정비했습니다. 현대시장이 323건, 가산디지털단지가 441건, 독산한신아파트가 204건인데,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청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고 감독·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사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로부터 필요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단속 안한다고 또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노점상하는 사람들의 성분 분석을 해 봅니까? 우리 구가 전혀 아닌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사실은 외지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발의뢰를 해서, 그것은 100% 관할경찰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흔히 말하는 우리지역에서 오래 사신 주민이라고 하면, 그 앞에 생계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노점상들도 보면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어서 그 뒤에 조직원들이 한 자리를 점령해서 교통이나 환경에 장애를 주면서 우리 단속에는 반발하고 있고, 단속의 범위를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주민이라고 하면 생계형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주의를 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화 된 팀들이 와서 한다면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 도시미관지역은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목시장, 시장은 노점상 단속은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시흥의 명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점상 단속 일제정비를 함으로 해서 시장이 차츰차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을 하면 골목시장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시장 내지 재래시장은 단속을 안했으면 하고, 우리 도시미관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면 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삭감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그 부분은 동전의 양면성인데, 풍선 한쪽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나오듯이 그것은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 충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칼로 두부자르기 식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단속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유단석 과장께서는 도시관리과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당히 밀접되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위원들 체면도 봐주시면서 달래주시고, 지금 도시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47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총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아서 오봉수 위원님께서 반환금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반환금 730만 원은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작년 12월 13, 14, 15일 발주를 했는데 연말에 도저히 시간상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재무회계법칙상 낙찰차액 보조금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돌출간판이 영업을 않는 곳도 지금 붙어 있는 곳이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건물주와 상의해서 그런 것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홍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이미 사업장이 옮긴 돌출간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인센티브 반납하는 것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단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에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부터 161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공원녹지과 일용인부가 15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오봉수 위원   일용인부는 정원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상용입니다. 한번 채용하면 58세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가산동에 주민휴식공간 조성측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 추경에 서울시 예산으로 장영호 시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나왔는데, 예산배정이 12월 6일날 되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척사항에 따라서 추경이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다음에 시에 설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측량해서 실시계획인가 하고 감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측량까지 하고 예산이 불용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서울시비로 가산동사무소 건너편을 보시면 백운한빛아파트 일곱 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공공용지 결정하고, 시에 설계심의를 받고, 측량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너무 늦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이 되었어요. 측량까지 완료했는데, 작년도에 돈이 없어서 불용이 되어 이 측량비를 못주었어요.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줄려고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30억 이상이 되어야 투자심사를 하고 30억 미만은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왜, 명시이월이 안되고 불용으로 떨어졌습니까?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시비이니까 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불용으로 떨어져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유은무 위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처음에는 시 도시계획국에 있는 예산을 장영호 시의원이 당겨왔어요. 지금은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대충 얘기되기는 내년도에 15억, 2008년도에 15억, 30억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유은무 위원   확실히 서둘러야 확정사업으로 만들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는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하면 한꺼번에 30억을 도저히 확보할 그런......
  
○유은무 위원   느낌으로 그렇잖아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용처리된 사업을 다시 다른 분야로 끌어올려서 한다고 하면 이의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어차피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유은무 위원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본예산에서도 한번 더 다루어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160쪽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폭포수공원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지하수 활용하는 것과 상수도 활용하는 것을 비교검토해 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쪽이 산이다 보니까 지하수 파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하수는 비용 때문에......
  
오봉수 위원   지하수 파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해서 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수돗물로 이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질조사까지 안했고요. 대충 지하 몇 백미터 내려가야 되거든요. 몇 백미터 내려가서 관정을 뚫자고 하면 약 5,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오봉수 위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이용비용과 상수도 이용비용과 비율을 계산해서 지하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하수로 쓰더라도 3분의 1은 하수도세를 내야 합니다. 절약되는 부분이 3분의 2인데, 초기투자비가......,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물이 나올런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일단은 비용관계 때문에......
  
오봉수 위원   투자비는 조금 더 들더라도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요, 사후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이 실질적인 규격보다 적거든요. 넓혀서 하실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일 앞 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길이가 80m, 폭이 46m입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길이도 12m, 폭도 11m 넓혀서 길이 91m, 폭이 56m 그렇게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잔디구장은 실질적으로 구성하는데 11억 정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삭감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별도로 내역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축구장시설이 설계용역 중이죠?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8월 31일에......
  
○유은무 위원   안전망과 야간조명까지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야간조명은 못합니다. 야간조명은 아파트가 양쪽에 있어서 불빛 때문에......
  
○유은무 위원   불빛과는 상관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서치라이트이기 때문에......
  
○유은무 위원   서치라이트가 멀리 비치는 것이 아니고, 하향식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높이가 10m, 15m까지 올라갑니다. 우장산도 가보고, 가산디지털단지역도 가보고, 서울대학교 운동장도 가봤는데 상당히 높아요. 15m정도 되더라고요. 하게 되면 아파트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저쪽 아파트에 비추고, 저쪽으로 하면 이쪽 아파트에 비춥니다.
  
○유은무 위원   안양천 방향으로만 비추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쪽으로만 비출 수 없지요.
  
○유은무 위원   지금 양천구 안양천에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다시한번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공단 내 운동장시설 해놓은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수익성사업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운동장으로서만이 아니고 수익성사업으로도 쓰여질 것으로 봤을 때,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조명문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등 설치는 고려된다 해도 등 설치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아파트쪽에서 반대편으로 비추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폭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용역보고할 때 65m까지 얘기했거든요. 68m에서 105m, 거기를 규격화한다. 폭 56m는 좀 좁거든요. 지난번 조정안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때도 56m밖에 안나왔어요.
  
○유은무 위원   그것이 좁다고 했거든요. 다른데 기본규격을 폭 68m, 기장 95~105m 이런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해야 되겠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계용역보고 할 때 할께요. 그것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이 그 정도가 잡히지 않았다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설계용역보고할 때 정하는 것이, 예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본 위원도 야간조명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규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보고할 때 참여해서 정하도록 할께요. 규격은 예산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조성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 어긋나니까 못받아요.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일종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8%면 면적이 1,400㎡밖에 안돼요.
  
○유은무 위원   8%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8%는 전체 부지면적의 8%입니다. 부지면적이 1만 8,000이거든요. 1만 8,000에 8%하면 1,400㎡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500평밖에 안돼요.
  
○유은무 위원   녹지 60%, 체육시설 40%라고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새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체육시설의 종류를 많이 나열시키면서, 근린공원 내에서는 다른 시설이 많이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노인회관·도서관·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의 40%에 20%밖에 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에 20%이니까 부지면적이 8%밖에 안됩니다.
  
○유은무 위원   근린공원이 부지가 그래도 5,456평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운동장대비 축구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1,800평이 안되네요. 1,700평......, 1,700평이면 90m에 60m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91m에 56m입니다. 축구장 최소면적이 폭 45m, 길이 90m입니다. 이것이 최소규격입니다. 이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라든가 연장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있다보니까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서 제약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유은무 위원   라이트문제는 걱정스러워서 말하는데 시설할 때 같이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잡아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켜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봉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길이문제에서 최소규격이 90m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91m이지 않습니까? 보통 94m, 95m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율이 61. 1%잖아요. 다만 길이를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현실적으로 넓힐 곳이 없어요.
  
오봉수 위원   최대로 넓힌 길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일단 법상으로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다시 변경시키는 안으로 해서 조성계획이라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이것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법망을 우회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실상 그전보다는 11m씩 늘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부대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해야 하는데......
  
○유은무 위원   배트민턴장을 없애고 그 면적만큼을 축구장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서 3면에 이것을 없애고, 통로에 있는 것을 축구장으로 뒤로 갔다 붙여서 2면정도는 살려놓아야 되거든요.
  
○유은무 위원   게이트볼도 없애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게이트볼장을 없애면 노인들이......
  
○유은무 위원   용역보고할 때 없애면서 축구장을 키우자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게이트볼장은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은무 위원   이 공간도 나무를 심어주어서 녹지로 만들어 주고, 그 프로테이지를 축구장으로 넣자, 그렇게 청장님과 말씀을 했는데...... 그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다 줄였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래서 축구장을 규격화하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날 설명회 한 것과는 많이 변화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광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배트민턴장 3면이 없어지고 그 면적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 규격에 맞도록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규격대로?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네, 56m와 91m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청장님의 수정설명한 것과는 영 다르게 나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도 면적이 이 정도만 되면 축구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어차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규격화된 축구장을 만들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래도 이 정도로라도 가지고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이 사람들이 과천시에서도 광명시에도 법이 바뀐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법상에 어긋나는 것은 제동에 걸립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설계용역 설명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156쪽에 삼성산 시민공원 있지요? 휴식공원 여기가 3,060평이나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 밑에 있습니다. 삼성체육공원이 있는데, 지상은 공원이고 밑에......
  
조윤형 위원   체육공원에는 있는데, 휴식공원 거기가 3,060평이란 말입니다. 길 건너 화장실 가기에는, 낮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주택주변에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난리고,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밤에는 전기를 사용을 안해야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등에 삿갓을 씌워서 주민들에게는 안 비추게끔, 밑으로만 비추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윤형 위원   그곳에는 화장실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화장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체육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조윤형 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급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더군다나 길을 건너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고요. 내가 가서 봐도,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에서 못만들게 해서 못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에다 조성계획을 올려서 시에서 승인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다른 것도 넣으려고 했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그것은 안되다고 해서......
  
조윤형 위원   예산이 다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설비는 구에서 들어가는데, 보상비는 다 시에서 나오고......
  
조윤형 위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 될 같아요. 거기에 네 집인가 다섯 집 있는데, 매일 거기에서 볼 일 보는 사람들 때문이 못살겠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실 화장실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동식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주택가 주변에 냄새나서 안돼요. 산에 주택이 없는 산속 그런 곳은 하는데......
  
조윤형 위원   볼일 보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더라고요. 저녁에는 아무데나 볼일 다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화장실은 지으려고 하면, 화장실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자기 보이는 쪽은 짓지 말라고 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지어 놓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거기는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휴식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해 주던지, 누가 봐도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길 건너에 있는지, 안내판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눈에 표시를 해 주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공원 규모가 적어서 부대시설이 못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유은무 위원   독산 자연공원도 똑같은 민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기는 그 뒤 독산고등학교, 영남초등학교 뒷 편 만수천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리가 거기에서 200m정도 되니까, 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내려가서 길 건너 가기 때문에, 화장실이 남에 집에 있는 기분이 든다고요. 규모가 작으면 모르는데 3,000평이면 엄청 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거리상은 얼마 안 됩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내려온다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조윤형 위원   거기는 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성계획을 시에 올릴 때 짓는 것으로 했다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산은 산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놀 수 있게끔 시끄러운 시설 들어가지 말고 최소한의 시설로 하라고 해서 분수대 놓고 정적인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화장실 문제는 안내표시판이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좋지,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유지비가 나오는지, 아니면 구에서는 유지비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 공원관리유지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시 공원관리유지비는 산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산 속에 있는 공원, 관악산 전체가 시 공원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시에서 주고, 산을 벗어난 생활권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 구에서......
  
오봉수 위원   시 공원관리유지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원래 내려온 것이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오봉수 위원   공원관리유지비와 서울 푸른도시가꾸기 인센티브 이런 보조금이 얼마 내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입찰 붙여서 남은 차액입니다. 작년도에 불용되어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못쓰거든요. 집행할 시간도 없고, 그것이 불용처리 되었다가 우리 예산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시에다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해서 불용된 예산을 작년도에 불용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추경으로 확보해서 시에다가......
  
오봉수 위원   시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불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이 안되어서 불용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사업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면 낙찰을 하면 보통 15%가 생깁니다. 설계가 100%해서 낙찰률이 보통 8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5%정도가 남아요. 그것을 시에다가 못쓰는 돈이니까 불용처리 했다가 올해 예산확보해서 시로 가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161쪽, 방제관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 못쓰는 것이 약 11%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는 국비·시비·구비 세 가지를 섞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국비가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우리 구에 배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감액처리해서 예산형편상 그렇게 절차만 밟은 것입니다. 290만 원의 국비가 줄어요. 예산책정은 되었는데 배정이 안되어서......
  
오봉수 위원   그러면 국비로서 우리가 수령못해 못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병충해 방제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경 안쓴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국비를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받아요. 산림청에서 보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청으로 다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덩치가 있는 돈이 시에도 배정이 적게 되니까 시에서 국비로 우리에게 내려줄 때 290만 원을 덜 배정을 했어요. 예산 재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해 가십니까?
  
오봉수 위원   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8,000만 원 대비 36억 3,700만 원이 늘어난 18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유은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별설명은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포괄적인 인사만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포괄적인 설명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저희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6억 3,700만 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규모가 크지 않아서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번 1차 추경예산에 36억 3,7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 2억 945만 7,000원, 사업예산에 19억 3,000만 원 등 21억 3,94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 9,7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분 인상분 1억 1,970만 원과 송치지원관리 인부임과 도로시설·하수시설 관리원 16명의 인상분 등 인건비 5,578만 9,000원, 시비보조금의 반환금 320만 6,000원 또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과 중앙차로 가로등의 추가분 3,07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시흥동 230-5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과 천주교 시흥동 성당에서 정삼품묘간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확장 보상비 7억 원, 석수역 앞에 복합기능의 횡단 입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 사업계획에 따른 관내 보도 일제정비공사비 5,000만 원, 가산디지털단지역부터 독산역간 미복개 개거 하수시설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 등 일반회계로 21억 3,94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주차단속원 24명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 인상분 3,024만 원, Green Parking조성에 따른 일시사역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 시비보조금의 반환금 9억 3,900만 4,000원과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4억 1,8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 5,000만 원, 불법주차단속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가 발생하고 있는 단속 차량을 대체 구매하기 위한 차량구매비 968만 5,000원, 사업용 택시차량의 불법 상습 장기정차구간인 시흥사거리,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비 4,800만 원 등 14억 9,79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253쪽에서 254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및 예산서 162쪽에서 16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254쪽을 보면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받는 돈을 반납하기 때문에 반환금입니다.
  
조윤형 위원   반납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네. 그렇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Green Parking 조성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 총예산이 얼마정도 금천구에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경상보조비로 4,800만 원과 Green Parking 독산4동 지역에 13억 3,700만 원, 담장허물기에 2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reen Parking지구 시흥3동 같은 경우에 CCTV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지금 Green Parking조성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진척율이 낮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시도했던 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도반환금은 공사할 때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고 나면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받았기 때문에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반납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2쪽에서 16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162쪽, 송치지원관리 인부는 견인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철   송치업무가 당초에는 검찰청에서 이것을 수행을 해서 국비로 사용했던 것인데 2003년도 8월달에 지방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방비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은 2명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했는데, 토지관리과에 있던 상근직원을 저희쪽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1명을 이용해서 송치업무인부임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상으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교통행정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서 256쪽에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및 예산서 16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256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우리 시 택시가 아니고 인근 경기도 택시가 장기주차하면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위치 3곳을 설치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가산역과 독산역, 시흥사거리 그 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차량을 단속해 달라,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아주 정차를 해놓고 손님 기다리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네.
  
○유은무 위원   실태조사하지 않고 이 예산만 세운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우리 구에서 CCTV 설치해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과 독산4동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지도과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은무 위원   외부차량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시는 모범택시하시는 분들이 간담회때 건의했는데,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영업에 지장이 많다,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 때문에 그 쪽에 주로 운행하는 지역입니다. 세 군데정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Green Parking지역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유은무 위원   이것은 주차위반카메라와 성질이 다르지요. 새로운 예산을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관내에 영업용 차량들의 사업실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사업구역외에 영업하는 것은 법 위반이거든요.
  
○유은무 위원   불법주정차 개념으로 단속한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홍보효과도 기대하고요. 예방효과도 기대합니다.
  
○유은무 위원   영업범위에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단순히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간담회에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는 지점이거든요
  
○유은무 위원   이런 단속을 시도하려면 간담회에서 제시가 되었으면 그 현장에 인원이 투입되어서 몇 시간 개념으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에 조사를 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기주차하면서 불법운행하는 법규위반차량단속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독산역 앞이 불법주차도 엄청 많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들입니다. 불법주차, 법규위반차량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어서 여기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을 그동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독산역 앞이나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가면 이런 차들이 장기주차하고 있어서 차선확보도 잘 안됩니다.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에서 168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버스중앙차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이 112개 늘어났습니다. 전기용량은 55㎾입니다.
  
오봉수 위원   시에서 보조 안해 줍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안해 줍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예산서 168쪽, 설명서 68쪽 시흥대로 횡단 입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으면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시흥대로 횡단 입체시설은 저희들이 석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시흥3동 및 석수역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석수역에 관련된 부서가 서울시, 금천구, 안양시, 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와 철도공사와 서울시와는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28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안양시와 철도공사,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비로 보도육교를 하고자 합니다. 또 석수역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우리 구청의 홍보물도 게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한쪽은 안양시를 홍보하고, 한쪽은 서울시 금천구를 홍보하고......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쪽은 서울시 금천구를 홍보하고, 나가는 쪽은 안양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철도청도 관련이 되나요?
  
○토목과장 최영덕   석수역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철도공사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유은무 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요?
  
○토목과장 최영덕   사업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실시설계용역비만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투자심사대상은 아닌가요?
  
○토목과장 최영덕   네,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30억 넘어야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유은무 위원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있지요?
  
○토목과장 최영덕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육교가 아니고 범죄차량을 잡는 시스템입니다.
  
○유은무 위원   조형물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을 봤는데요.
  
○토목과장 최영덕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조형물의 개념을 표현한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보행인을 위한 육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육교는 보행을 다니고 아치교로 해서 야간의 경관시설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께 용역설명회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심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유은무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일단 용역비 아닙니까? 잘못하면 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만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러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최대한 반영하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168쪽 시흥동 산118번지 관악벽산3단지 도로개설 10억이 있지요? 총 공사비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금천초등학교 앞까지 320m구간이 보상이 완료되어서 건물철거까지 완료시켜 놓았습니다. 320m 구간을 공사하기 위해서 7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0억만큼은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동절기에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줍는 작업을 하고 표토작업을 해야만이 내년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억을 주신다면 전체 총액 71억 7,000만 원으로 발주를 해놓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168쪽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 공사비 7억은 어디에 쓰실려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 되었는데, 보상은 다 나간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5년도 9월 29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건영아파트 구간은 기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삼품묘에서 천주교간은 미개설 상태에 있어서 작년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44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44억 요구했지만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7억만 금년 추경에 보상비로 쓸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지역인데 여태까지 이것을 하지 못했던거든요. 뉴타운지역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뉴타운사업지구내에 간접투자비는 시비를 투자해 놓은 곳이 뉴타운사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다 했을 때 간접투자비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로가 어디로 나고, 건물이 어디에 하고 이런 것이 다 나올텐데, 다시 시작을 해놓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은 도시시설결정된 도로확장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물 배치되는 것은 나중에 뉴타운실시설계결과가 나왔을 때거든요.
  
조윤형 위원   정삼품묘에서 천주교구간까지 보상비 7억 가지면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4억인데,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억만......
  
조윤형 위원   7억가지면 일부만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최영덕   일부만 인가고시 해놓은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시작만 해 놓은 것이군요?
  
○토목과장 최영덕   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점자유도블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품으로 해서 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경사진 면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낙상의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때 점자유도블록은 일반인들이 다녔을 때도 미끄러지는데 맹인이 다녔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용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했었는데요. 경사지라든가 이런 곳은 기존 시멘트로 되어 있는 점자유도블럭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평지에는 재활용품으로 하고요.
  
오봉수 위원   그 안에 시설되었던 곳도 교체해 주실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시설된 곳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체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169쪽과 170쪽의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170페이지,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개거시설 실시설계용역이 6,000만 원인데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모완수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간 경부선이 개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수도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개천이 열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철길 옆인가요?
  
○치수과장 모완수   철길 옆인데요. 구거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열려 있는 개천을 복개를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모완수   하수관을 묻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많이 납니다.
  
○위원장 정순기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006년 8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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