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3일 (수) 11시2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8월 23일 각 국별 종합심사를 끝내고 마지막날인 8월 24일 계수조정을 한 후 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의 계수조정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8월 9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국별로 자세하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난 8월 21일자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설명이 있던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139억 9,5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 필수적인 경상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가급적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1억 8,7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7.9% 증가한 1,657억 3,300만 원이고, 3개의 특별회계는 9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2005년도는 순세계잉여금 56억 4,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700만 원을 합하여 총 61억 9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종합부동산세 7억 2,300만 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18억 원이 추가교부되었으며, 본예산 편성시 통보된 가내시액보다 감액하여 확정내시된 재정보존금 600만 원과 각종보조사업비 5억 1,800만 원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3.6% 증가한 29억 1,100만 원이고, 그 중 인건비가 1.9% 증가한 10억 2,900만 원, 경상적경비가 7% 증가한 18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는 기정예산대비 12.7% 증가한 87억 2,800만 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비가 5.8% 증가한 24억 5,190만 원, 자체사업이 22% 증가한 23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쓰고 남은 반환금으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 보신 것이기 때문에 쪽을 읽지 않고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3억 8,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잔액 3,900원을 합하여 1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2,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보고서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도로건설 정보도서관 신축 등 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고, 신규직원 임용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여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의 세입재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증가된 세입규모는 139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1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18억 8,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61억 900만 원과 의존재원 59억 9,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총 세입재원 121억 700만 원의 50.5%, 의존재원은 4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6억 4,200만 원과 이월금 4억 6,7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2005년도 결산의 의회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재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금년은 지방선거의 실시로 결산안의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 제1차 정례회의가 9월로 연기되었고, 결산의 실질적인 확정시점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확인을 거친 시점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의회의 2005년도 결산검사는 금년 5월말로 종료가 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 사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를 기준으로 32.9%이고 추경예산안 기준으로는 32.5%로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평균 54.4%, 서울 자치구평균 5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자체수입, 즉 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연도 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04년도 541억 1,400만 원, 2005년도 691억 6,100만 원, 2006년도 538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자주재정의 실현을 위하여 세입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억 4,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 4,600만 원 등 총 18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경비성질별 분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상비(인건비+경상적경비)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규모의 51.2%이 사업예산 총계규모인 투자비 비중은 47.5%이며, 예비비는 1.2%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증액편성내용은 투자사업비 49억 2,800만 원과 경상예산 90억 6,7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부문이 도로개설·보도정비·정보도서관신축·시흥4동 청사신축 등 44억 6,000만 원, 특별회계부문이 시흥2동 주차장건설 등 4억 6,800만 원이고, 경상예산은 일반회계부문이 신규직원인건비 등 76억 4,700만 원, 특별회계부문은 민간융자사업비 등 14억 2,000만 원입니다.
    도로개설·동청사신축·주차장건설 등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급여와 환경미화원의 노사협약결과에 의한 임금인상분의 반영 등 법정경비의 소요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은 재정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는 소모성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박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회의 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안녕하세요. 임부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되면 그곳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상임위원장실과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도록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소문제가 따르는데 현재는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상임위원회실이 설치가 되면 청소 등 환경문제를 임부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안도 말씀을 안 하시고 답변을 끝내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서 대안을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대안을 제안을 해 드리든지,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청사와 임대청사가 있는데 지금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약 2년정도 한시적으로 청소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 청소요원을 채용하기에는 불합리할 것 같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귀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87쪽 일용인부임에 직원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 인부임 인상분 2명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채용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인상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유은무 위원   총무과 소관에는 일용인부가 2명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89쪽에 중형버스 구입비가 있는데요. 재무건설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차량 30인승인데 현재 우리 청사가 임대청사인데 지금 우리 구청 전체 차량이 104대입니다. 104대인데 전부 분산을 해서 저희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시흥1동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에서 지난 4월 9일 일요일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FRP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옆에 있었던 차량에 옮겨 붙어가지고 차량이 완전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화재감식을 했는데 일단 방화가 아닌 원인미상의 화재로 판단을 해서 지금 미제사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량은 보험에 들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주차장 관리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청구해서 1,019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차는 2001년도 4,7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내년도에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4월 9일 당시 차량가액이 1,0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19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100% 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훈 위원님께서 차량관리에 부주의의 소재가 있다고 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차량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셔서 그 관리대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104대가 있는데요. 구청 본관에 12대, 3별관에 12대, 보건소에 8대, 그 다음에 시흥1동 유수지에 20대, 자원재활용센터에 37대, 동에 12대, 그리고 수출의 다리 밑에 토목과 차량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시흥1동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20대를 주차를 하는데 그 곳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면서 우선 그 곳에다가 운전원 1명 당직자를 거기에다가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시카메라 설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곳에 근무요원을 상시 근무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직자 중에서 당직자를 거기에다 상주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금 우리가 당·숙직할 때는 운전기사 1명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기사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기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구청 본관 기사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이동해서 대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방치를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방치시킨 것보다는 공영주차장 내인데 거기에는 별도로 공익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약간의 부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 자체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공단에서 관리도 확실하게 못하는데 꼭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공단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 자체도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자체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버스를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사실상 관용주차장에서 관용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창피한 문제이고요. 꼭 누가 책을 져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좀 주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 있어야지 그냥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취해지고 그렇게 하면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 위원   버스에 구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8,87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사양 ABS 외 33종에 7,585만 원인데 그러면 선택사양에 어떤 것이 선택사양으로 해서 8,878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차량 구입하는 목적이 직원들 출·퇴근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행사에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연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보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VTR 같은 것도 선택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어떠어떠한 품목을 선택사양으로 했다라고 명확하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89쪽에 원탁, 칸막이, 의자 등이 있는데 사무실 하나가 개설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부구청장님실에는 옛날 사각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너무 권위적인 것이라고 해서 원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집기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금천구청장실이 한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육안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가도록 방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 청사가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를 감사원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정을 해서 줄이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앙일보에 16평인가로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간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일보에 항의를 하니까 자기네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해서 입씨름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은데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물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희가 보도에 대응을 미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우리는 16평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유은무 위원   지역신문도 아닌 중앙지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자체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일로 다쳤을 때나 혹은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 양호선생님으로부터 간호도 받고 양호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꼭 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양호실, 침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곳을 갖추고 있지 않지요?
  
○총무과장 김찬   현재는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당직실에 침구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후송을 하면 되고......
  
김훈 위원   구청내에 침실이 있습니까? 각 부서나 아니면 국장실이나 구청장실이나 침실방이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침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대기 야간훈련 이럴 경우에 상시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가능하면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침실이 있는 곳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싶어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라고 해서 피곤도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없고 5급 이하 직원들이 더 피곤치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직위가 높다고 해서 그러한 쉴 수 있는 침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의자 침대 하나 놓은 겁니다. 옷장 하고 혼자 누울 수 있는 침대인데 비상대기 때 외에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데 비상대기 때 대기할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놓은 겁니다. 나중에 방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김훈 위원   구청장실이 좁다고 하지 마시고 부구청장실이 좁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를 터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받거나 오해받을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왜 침실을 놓느냐구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몸이 아프거나 쉴 곳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직실에서 쉬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필요없다 이것이죠. 공직자들이 거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 답변이 아니라면 치워버리고 용도를 업무실로 사용하라 그 얘기죠.
  
○총무과장 김찬   비상대기하면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대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다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청장 집이 멀다 해서 관사까지 다 있습니다.
  
김훈 위원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24시간 밤을 새어야 될 정도로 열중하신다면 그런 침실과 또 목욕실까지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용도라면 폐기처분하시고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89쪽, 전화기 핸드폰 구입 4대인데 왜 필요한지 사용자는 누구인지 요금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핸드폰은 현장근무자라든가 급히 연락해야 될 사람에게 공용으로 핸드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이 노후되어 가지고 4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현장 근무자는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청소과 순찰을 돈다든가 토목과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합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요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요금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신규직원 33명이 어떤 부서에 채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찬   9급 공무원이 시에서 신규채용해 가지고 저희에게 배정되어 각 과에 배치하는데 3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조윤형 위원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예산심의 한다고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받아 가지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리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고 해서 증감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을 보고 반복된 질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지훈련기간입니다. 잠도 못 자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이 되었던 부분은 상임위원회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하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추경은 본예산의 10%도 안 됩니다. 적은 액수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흥본동 청사 같은 경우는 증액을 했고 가산동 정보도서관에서는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는데 가산동 것은 감액이 되었고 시흥본동 것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울러 문화공보과 가을맞이 행사는 전액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일을 주고 행정감사를 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전액삭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증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반복된 질의가 없도록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시고 각 과의 예산도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필요성과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순기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했으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훈 위원   정순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서 심도있게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히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고 속도있게 하신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감을 해 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서 또 증액할 수도 없고 이것을 번복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질의하시고 계수는 내일 하는 것이니까 질의는 하세요.
  
○위원장 조윤형   9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봉수 위원   가산동 복합청사 하자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가산동 복합청사는 2000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수리보수한 것이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가 입찰회사 선정 과정에서 회사가 조금 부실한 회사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습니까?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청사 짓는데 하자보수기간을 계약서상에는 일괄적으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건축 하자는 분야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조는 5년이고 방수는 1년, 전기 같은 것은 2년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는데 계약당시에 일괄적으로 5년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서너 번 보수한 것을 또 원시공사가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회사의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비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봉수 위원   관급공사는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길 것은 철저히 시공사로부터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가산동 복합청사 관계에서 다른 각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방수가 상당히 악성적으로 발생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김용진 과장한테 기술적인 자문역할을 했는데 옥상방수보다도 절반 정도 남아 있는 공간인데 지붕을 만들어 버리면 그 공간을 실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방수효과도 본다는 얘기죠. 1,000만 원 가지고 잡을 방수가 아니예요. 그렇게 하기로 김용진 과장이 했는데 왜 계획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옥상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을 해 주시면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조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내용을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매 41대에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 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당초 금년도 예산에 전 부서에 사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각 과에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민원처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주려고......, 기존에 있는 기계가 오래 되어서 새것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각 노인정에도 프린터기가 없는 노인정이 많거든요. 쓰고 남은 것 재활용으로 돌려주셨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형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97쪽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설명이 제가 보이지 않아서 묻고요. 98쪽에 자체 인센티브사업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비품구입비는 실제로 필요한 비품을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예비비 개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의회로 말하면 상임위가 갑자기 구성이 되면 필요한데, 앞으로 12월말까지 혹시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이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98쪽, 자체 인센티브사업 평가는 사실 인센티브 사업이 각 과에서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과는 그 인센티브 사업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과를 위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해서 그 과만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부서로 표창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평가대상이 동사무소는 제외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동사무소는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실적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기로......
  
○유은무 위원   동사무소들 간에 비교분석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면 기존 사업부서에도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본청에 인센티브 사업이 없는 부서는 다 해당됩니다.
  
○유은무 위원   없는 부서에 한해서 한해서만?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
  
○유은무 위원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연말에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99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하기 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처음에 조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구립도서관, 가산동 청소년정보도서관, 기타 위탁가능시설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진단개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진단용역을 어디에서 하느냐......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평가단에 외부 용역 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같은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서 다루는 것보다 조금 미루었다가 본예산에서 다루자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경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하셨는지, 아니면 회수가 이번 행복위원회에서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심도 있게 17분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물론 속기록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계수조정이 남아 있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고,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문화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부재 위원   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문화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를 하면 체육센터와, 체육 그것만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흥동지역, 시흥3동지역, 가산동지역, 독산1동 이런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은 음악회나 연극 하나 보려고 해서 여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역별로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곱 번정도 행사 했는데, 올해는 1억 6,000정도 밖에 예산이 없어요. 올해는 금빛공원 행사 한 번 했고, 지난번에 월드컵때 시흥역앞에서 토고전 응원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약 3,000만 원정도 밖에 없어서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어제 집에 가서 검토한 결과 다른 구랑 비교해 보았는데, 저희 구가 문화쪽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다른 구와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마포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비가 약 5억정도 잡혀 있고, 구로만 해도 4억 5,000만 원, 관악 3억 정도, 우리는 1억 6,000만 원으로, 정말 우리 금천같은 경우는 문화기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티렉스영화관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천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못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라도 주민들한테 문화행사는 해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주민들이 타 구 주민들에 비해서 문화분야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셈입니다. 되도록이면 문화행사는 올해 2,400만 원정도이니까 올 하반기에 꼭 할 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문화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금천구가 돈을 안들여도 자기들 돈으로 문화행사를 하겠다, 놀이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금천구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모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민 참여하고 아주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그런것조차 못하면 무슨 문화의 불모지로 예산을 올린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 부분은 통일음악회라고 지난번에 금빛공원에서 한다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정치적 행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쭉 그렇게 봐 왔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에는 금빛공원이 유일한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인데 거기서 시위라든가 집회성행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못했던 것인데,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판단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 부분을 문화공보과에서 입수를 했으면 거기 가서 ‘그것 아니다. 우리구는 하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모 구에서는 강당까지 빌려주면서 그것을 하게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화되어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물론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잘 살려서 올리셔야지, 무조건 달라고 하면 못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영리목적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각 주무과장, 국장님이 판단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인오락실 회수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소요가 증가할 것 같은데, 그것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여대를 보관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330여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일반운영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되면 좋지요.
  
서복성 위원   증액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전쟁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형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사일정으로 많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제가 어제 심도 있게 같이 얘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6년도 문화행사 실적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작년도 문화행사 중에서 금빛공원 준공개념행사라든지 KBS노래자랑이라든지 월트컵개막전 거리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행사의 실적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 구에서도 했던 것이고, 필수불가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문화 쪽의 자료 몇 군데 보면 인구비례로 문화를 척도하는 것도 문제 있겠지만 금천구의 문화행사가 올라온 것보다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지만 문화행사는 아직 적극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의 금액을 떠나서, 큰 금액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탁인데, 행복위원회 위원은 서복성 위원님밖에 안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다시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금천가을맞이 문화운영이 9월 말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약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 10월달 앞으로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2,400만 원이 제대로 된다면 한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1회정도 할 예산밖에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다음쪽에 금천문화원 주최로 하는 한가위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10월 5일이지요. 그랬을 때 행사기간이 중복되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중복은 안되게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원과 우리 금천구와는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가을맞이 문화운영이 행복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증액했을 때 3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지금 현재 예산과 2,400만 원 하면 3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유은무 위원   105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 5억 4,000만 원 요구했는데, 3/4분기까지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유은무 위원   그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래서 작년에 개편한 것이 아니고 개편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3분기까지만 예산편성하고 4분기 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작년에 편성 안했던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 다 올렸는데 예산이 그때 적으니까 추경에......
  
○유은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는 언제......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구로를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구에서 위탁계약기간이 끝나서 구청으로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소송, 강제집행까지 주민들과 소요(소요)가 1년여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계약기간이 9월말로 끝나는데, 우리는 1년정도 현재 있는 직원들과 식당, 매점이라든가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1년정도 유예를 두고 이 분들이 계약해지 해도 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계획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체육센터 업무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인원까지 증원시켰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천휘트니스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면서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채용할 때 행정요원 7급 1명 9급 2명인가 이렇게 3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번에 채용한 것은 결원자 채용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아닙니다.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휘트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아닙니다. 행정직을 채용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직은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했는데 전산요원이 5급 상당인데 연봉이 배정도 되는 개인회사로 가서 이번에 충원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는 계속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계속은 아닙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누차 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센터는 사회체육진흥회 금천지회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자체가 불합리한 계약이었다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 때문에 보류된 되었습니다. 구로구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부재 위원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적자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고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적자 문제 때문에 이용료를 조정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이용료는 작년 초에 했는데, 지금 현재 금천문화체육센터는 이용료가 다른 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조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체육분야는 요금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조례상 이용한도액을 다 받고 있는데 지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정의 투명성에 대한 잡음의 요인들입니다.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털 것은 털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금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사회체육진흥회 금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전체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1층 소극장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 행사도 있고 또 공익을 위한 주민들 모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 사회체육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종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신청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입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공사기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월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정공정이 전체 공정에 27%입니다. 그 27%중에 현재 12%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터파기공사가 지난 7월 15일날 완공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기계실과 전기실, 주차장, 정화조, 주차장 출입램프, 공연장 바닥 등의 옹벽공사, 바닥공사, 철골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하2층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철골공사는 12층까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에 투입된 업종의 계약서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체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태까지만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경상적 경비는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직원들 인건비적 성격의 여비입니다. 금년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통사항인데 단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라 저희 부서도 2만 원으로 조정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답변을 이상으로 종료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일 8월 24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4일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