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10일 (목) 11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우리 금천구의회 조례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제반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심사를 통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안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고 의정활동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21분)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일정안을 잡았습니다. 8월 21일은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회기결정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22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소회의실에서 열리겠습니다. 8월 23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5일에 걸친 의사일정을 낭독해 드렸는데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5분)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위원회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더더욱 금천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심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초선의원들께서 대거 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심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체로 결성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상에는 활동기간을 제108회 임시회 개회시까지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7일부터 2006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서 2005년도 결산안 검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례회 때 본예산을 위한 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훈   2005년도 결산안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설치를 해서 결산승인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훈   이것이 오랫동안이 아니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막바로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다면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윤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구성해서 2005년도 결산안 심사시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일정상 문제가 없고 규칙상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6년 8월 21일부터 2005년도 결산안 심사시 예산안 의결시까지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초선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 해서 전 의원들에게 전반적인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활동기간하고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기간하고 중복되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좀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훈   결산에 대한 것은 통상 오전 오후에 다 끝났거든요.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7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이원화 시켜서 7일 동안 활동하게 되면 3일 정도는 상임위별로 하고 나머지는 특위에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원화 시켜서 상임위 활동을 며칠 하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훈   좋은 생각이신데 7일 중에 3일을 상임위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현장활동 중심 외에는 크게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나머지 4일 동안 초선 의원님들이 다른 파트를 보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 겸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가, 특별위원회로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로 하다가 중간에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가지로 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로 하면 그것으로 계속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로 하면 상임위원회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인 제 판단으로서는 금천구의회의 경우는 의원님들이 적습니다. 다른 구의회는 의원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초선의원님들이 구청의 여러 과를 다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08회 임시회 때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제108회 임시회 때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요. 이번 활동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천구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훈   전체적인 의견은 이번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자는 말씀이고, 우리 오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임위원회 의원이 상임위원회 파트에 있는 국을 감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속해 있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25개 자치구 대부분 현재 상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수가 많으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홉 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네 분, 다섯 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더 넓게 우리 구 전체의 일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볼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는 개정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로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로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 많이 아신 다음, 내년부터는 상임위별로 하면 좋겠다는 의사결정을 해서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훈   그 말씀은 아까 하신 것이고,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복지상임위원이 집행부에 행정복지를 감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 소관을 감사하는 것이 어찌보면 친근감 있는 일처리인데,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행정복지의 상임위원은 재무건설상임위 소관쪽을 감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전체로 보면, 다른 분야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그 상임위원회 것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하게 된다면요.
    
○위원장 김훈   자기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은 집행부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위원회활동을 정식으로 하고, 상임위 일정부분을 상임위원별로 활동을 하고 그것도 가능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딱 한가지만
  
강구덕 위원   딱 한가지로만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본래 취지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전문성 강화로, 각자 전문분야에서 연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지적할 수 있지만, 상임위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야별로 한 분이 여러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것 하나만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극히 상임위원회 활동 쪽으로 해서 본래 취지대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훈   임부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살려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임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고, 다음 내년부터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를 하시자 하는 말씀이었고, 임부재 위원님은 전문성을 살려서 이번부터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부재 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쪽 방향을 원하시면 그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회의자료안대로 위원장이 구성결의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