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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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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5.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5.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0시06분 계속기록)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고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와 관련하여 수집·관리되는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이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및 다양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민간기록물은 그 생산 주체와 기록 형태가 다양하고, 수집된 기록물의 보존·활용 등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자문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안을 잡아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1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11명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범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산은 위원회 열릴 때 1인당 7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분기나 반기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의를 해야 기록물을 보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을 때 개최할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11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예산은 7만 원 선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7만 원으로 잡고, 심의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물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은 조례만 되어 있고, 기록물 심의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문화 쪽에서도 그 단체가 또 만들어졌죠? 금천구에 송○○씨가 뭐하고 있다면서요? 그것과 유사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것은 문화재 유산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이 아니고 민간기록물,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책자를 냈다든지 우리 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해서 보존해야 된다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저장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금천구에 산 증인,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작고하셨잖아요. 그것을 잘 모르는, 외주에서 들어와 이 지역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보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든지 이렇게 녹음을 하듯이 저희들도 우리 금천구와 관련 역사에 대해서 전언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자료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해서 우리 구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동의하지만 세부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412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도 2413호. 호만 1호 2호로 틀리고, 제안사유도 똑같아요,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4항 추가 제15조제2항만 신설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법령도 지방자치법 제28조 똑같아요.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이것 한번 보세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이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의 내용이 유사한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면 무슨 큰 효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기본근거를 두고, 마을공동체는 특별한 상위법은 없지만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로 만들어 가는데, 추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파트별로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업무와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업무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검토보고를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마을과 사회적경제는 지난 10년간 각 파트별로 성장하였으며 전환기를 맞이하여 양 파트를 균형 있게 융합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사업발굴 및 그 시행에 따른 수시 점검이 확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꼭 분리해야만 하는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원 체계가 틀리고, 이번에 직영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위탁도 할 수 있고 파트가 틀립니다. 2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이것이 합쳐지지 않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계 아닌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통합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맡기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인력 관계는 오히려 센터별로 위탁을 줘서 센터장 두 분이었던 것을 한 분으로 줄여서 각각 운영하는 사업을 한 센터장이 관여를 했을 때 마을과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쪽까지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정순기 위원   언제쯤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사전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올라온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준비해서 왔습니다.
정순기 위원   2건에 대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와서 그런 거예요. 내용 전체가 다 유사해요. 법령도 똑같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조직을 통합조직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10년간 별개의 건으로 조례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통합구축을 하면서 조례도 가급적이면 한 건으로 진행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양쪽 각각의 사업과 주체나 모든 것이 10년간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편사항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향후 통합체계 구축 후에 업무 추이나 아니면 의견 수렴, 각각의 사항을 종합적인 추이를 보고,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까지 향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근거는 없어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구청에 뭐 없나 하고 엄청 눈에 불을 켜고 줄을 대려고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겠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이것이에요. 크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줬었던 것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 결국 나아갈 방안은 통합방안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이런 것을 통합해 나가겠다는 것이 결국 목적인 것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민간의 영역에 자꾸 구청이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10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것이 있는데”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공동체 지원센터가 직영이 되면 직영센터장은 공무원이 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센터장을 뽑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새로운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개 다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새로운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센터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고 이렇게 많이 지적도 하셨고, 저희가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되어보니까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확장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이유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2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영을 해서 본래 목적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직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탁하는 경우와 직영하는 경우에 인력의 변동 같은 것, 예를 들면 보통 위탁인 경우에는 센터장을 뽑고 나머지 보충인력에 대해서는 센터를 위탁하는 기관에게 맡겨두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위탁을 했을 때는 재단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인력은 센터장이 두 분이었던 것을 한 분으로 하고, 인력도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센터장 한 사람만 바꾸고 인원은 그대로 충원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 각각 사회적경제라든지 마을공동체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위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았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했을 때는 한 9,0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로 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셔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인력현황이 4명, 4명 해서 총 8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만약 이번에 지원센터가 되면 인력 배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인력이 지금 센터장 한 분에 ‘나’급과 ‘마’급이 각각 세 분씩 해서 여섯 분입니다. 4명, 4명 하던 것이 4명, 3명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가서 전반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근무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같이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을 한다고 해서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네요. 보통 8명이 7명이 되고, 저희 직원이 2명이 더 나가면 솔직히 인력이 줄어들거나......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인건비는 많이 줄어드는데, 인력은 저희가 하던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적은 본래 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행정지원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센터장은 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여기 가서 충분히 역량을 펼칠 만한 팀장님이나, 아니면 보직이 없으신 6급 공무원분들이 가실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행정 쪽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마을과 사회적경제는 다방면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센터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번에 저희가 센터장 뽑을 때도 각 자치구에서 다양하게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경험도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오셔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미 뽑으셨다고요?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센터장을 임용을 해 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1월 2일부터 임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지금 과정인가요? 아니면 과정을 마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공고해서 지금은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이미 선출되어 있는 과정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국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 결국은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선출을 하겠다, 결국 마을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원에 대한 임용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각각 오시는 분들이, 전에 의원님들도 그러셨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많이 활성화를 하라고 주문도 하시고 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양적으로 활성화가 됐는데 질적으로 조금 더 추진해 볼까, 그리고 이번에 채용할 때도 거기에 계셨던 분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데서 경험했던 자원도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훌륭하시고 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 때 센터장을 외부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민간위탁이 조금이라도 집행부나 아니면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직영으로 돌아오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력구성을 보면 위탁이나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동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달라지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5분 계속기록)

○위원장 도병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례를 봤을 때 조례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의미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구성을 할 때 제15조제4항 단서조항입니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간 것은 혹시 반성적 고려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것은 남녀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운영하되 그 운영위원회가 어느 한쪽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남자 8명, 여자가 2명 이런 식으로나 반대로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비가 균형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현재도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위원장 도병두   지금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도병두   팀장님, 혹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이에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례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기존에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단서조항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성적 고려로 들어온 것인지를 질의하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뒤에서 달라지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비율을 낮춰놓아, 단서조항의 성비비율을 한쪽으로......
○위원장 도병두   현재는 비율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런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엄청 찬성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비가 잘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창피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런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서 사실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15명인데 지금은 단서조항에 들어있지 않아서 성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예전 조례에도 있습니다. 성비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비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그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하는데, 이러한 조항이 들어온 것을 보고 좋아서 칭찬하는 과정이었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이런 성비 조항에 맞춰서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대 초대 때 청장님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죠? 잘 모르시나요? 대충 알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정순기 위원   그때 29명을 편성해서 올라왔었는데,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요. 그때 한 사람 제척했다고 통보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다시 30명이 되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고무줄처럼 인력을 쉽게 늘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30명분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29명으로 편성했는데 한 사람 제척으로 뺐다고요. 그러면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30명이 올라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앞 조례와 같이 이제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도병두   나중에 중간지원조직을 아까 통합한다고 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도병두   중간지원조직은 사실 엄청 많이 필요한 조직들이거든요.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굳이 뭐 통합하실 필요는 없고, 중간지원조직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43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4항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금 시흥3동 목욕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는데 민간업자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한 달에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적자 본다고 하셨죠? 그러면 1년이면 지금 얼마 돼요? 한 2억 되지요. 위탁금액이 2억 2,985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시흥3동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환해 볼까 하고 공론장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다 원했고, 지금 위탁금액이 2억 2,900만 원인데 그 인건비가 2억 5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으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 한번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봤는데요. 그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이용객이 부족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사실은 여름에 적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흥3동에 목욕탕 2개가 있는데, 남자전용 여자전용인데 그분들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했을 때 계속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홍보를 했을 때 민간업자들은 어떤 타격을 받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 있는지 고심도 했고.......
정순기 위원   지금 관에서 지원하는 목욕탕은 유일하게 마포에 LH에서 지으면서 해주는 목욕탕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마포 하나밖에 없다니까. 마포 목욕탕은 LH에서 지어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용객이 노약자들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금천구는 유일하게 규모도 작지만 여기를 언제까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언젠가는 폐쇄해야 돼요. 계속 돈만 넣고 있는데 발전성이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목욕탕 차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마포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2,000원인가 받는데 저희들은 5,000원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을 7,000원을 받고 있어요. 다른 곳의 목욕탕이 조금 낙후되어 저희 쪽으로 온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목욕탕 기능도 있고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전국적으로 대중목욕탕이 70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문을 닫아요. 우리 금천구만 봐도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독산동에 해모수 있었죠? 또 독산 남부시장에 천지인 있었죠? 규모가 얼마나 좋았어요. 해모수 같은 곳은 외부에서 엄청 왔어요. 그런데 왜 운영을 못하고 닫아요? 8,000원인데 일반인 표를 40장을 끊으면 5,000원이에요. 일로 끊으면 8,000원이에요. 그런데 8,000원 내고 하루종일 있어버리는 것이에요. 전기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다 문 닫았잖아요. 이용해 봤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용도 해 봤고요.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목욕탕 시설이 언제 잘 되었느냐면 1991년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잘 되었는데 2001년에 우리 금천구 전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돼 버린 거예요. 공급이 되니까 집에 온수 나오잖아요. 집에서 다 해 버리잖아요. 그 뒤로 목욕탕이 하향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 금천구도   계속 손실 보는 목욕탕을 갖다가 어디까지 투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언젠가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규모가 작고 시흥3동 전체 인구가 1만 80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몇 % 이용하겠어요? 수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말씀하신대로 집에서도 샤워를 하고 또 체육관이라든지 휘트니스센터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곳에 가기 힘들고 하니까 찜질방 겸으로 해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정순기 위원   시흥5동 청사 자리에도 목욕탕 해달라고 주민들이 1만 명을 썼다는데 그 1만 명 사람들이 1년에 2번만 이용해도 그 사업 내가 해요. 이용을 안 하는데 그게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 이음센터의 경우는 특수하게 마련되고 조성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성 강화되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설립되는 과정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진행을 좀 더 해 보고, 다른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51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금년에는 위탁기간을 1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정순기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2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정순기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금액이 11억 3,750만 원으로 계약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올해 위탁금이 11억 3,7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2억 4,80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올해 것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는 2년으로 계약하는데 업체가 이 사람과 같이 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 쪽이라 그대로.......
정순기 위원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정순기 위원   내용 그대로 예산편성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정순기 위원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를 하는 구가 지금 몇 군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아홉 군데가 안 하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쪽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16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도 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처음에 할 때 다른 데도 많이 다녀보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기는 하지만 해도 우리 구가.......
정순기 위원   모든 것을 주민자치회에다 맡겨버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갔다 오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구청에서는.......
정순기 위원   우리 구가 그래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자치과에서 지금 총괄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벤치마킹해 갖고 각 동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야지, 본인들만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갔다 오는지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같이 다니고, 또 각 동에서도 다닐 경우도 있고 실제 갈 때는 저희들이 안내해서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만 듣고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지금 반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주민자치회를 좋게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고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이 오히려, 동 자치가 객이 주인이 되어 버리는 식이래요. 너무 자치회가 센 것 같아요. 위원장 책상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진을 치고 있고 나머지 들락날락하고, 직원들은 개 닭 보듯하고 말입니다. 상당히 불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참고해서, 직원들한테 주민자치회가 대단한 것 같이 권위 세우고 말입니다. 제대로 해서 그런 것 자제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위탁 맡기는 것이요. 위탁하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때도 비슷하게 들었었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같이 했고, 지금 주민자치회관을 그때 기간제로 했는데 지금은 위탁으로 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때보다 위탁이 지금 더 들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단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병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일식 주무관   김일식 단장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단 인건비를 빼고 나면 직영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위탁금에다가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이 안 돼 있어서 위탁비용이 높게 보이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비슷하게 인상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여기 인력을 2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의 인력이 계속 지금 그만두시잖아요. 연속성도 없고.
○김일식 주무관   그렇습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사무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위탁하기 전에는 그분들 안 힘들었어요?
○김일식 주무관   행정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업무가 없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주민자치의 사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 그 두 분의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것은 새로 생겨난 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민자치회 사무가 늘어날 게 뭐가 있어요?
○김일식 주무관   실제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과활동이라든가 주민총회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고영찬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원들이 하실 일을 이분들이 해요.
○김일식 주무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 분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쏠려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 처우 문제 때문에 그만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개선 안 되고 있고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에서도 불만이 많은데 계속 사고가 나더라고요.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우리 동향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예전보다 지금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김일식 주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주민자치회관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면 개방을 하면서 시설과 관련된 사고,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오기는 옵니다만 그것이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관에서 직접 직영으로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안전해요?
○김일식 주무관   그것은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더 신경 쓰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일식 주무관   그 부분은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당연히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의회에서 감시도 하고 관내 지침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완전 다른 조직 아닙니까? 다 불만인데 이것을 우리 구는 왜 하고 있고, 왜 해야 돼요?
○김일식 주무관   주민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랐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회관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치회관 운영 위탁을 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치회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다고 하는 강점들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영찬 위원   이것 운영하는 것도 빠듯하다고 하시는데 무슨 설계가 되고, 무슨 발전이 있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뭐가 있어요?
○김일식 주무관   빠듯하지만 동별로 인구 특성이라든가, 또는 그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도 많고 불만도 많아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량을 줄이고 일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사무보조를 위해서 인력도 주고 했는데 장점만 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안 하거나 미루거나, 또 요청을 해요. 이분들 이것 해줘서 불만 없어졌나요? 불만은 계속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 위원들하고 사무국 관계에 그런 불만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가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하는 것을 커트시키고, 방어차원에서 일찍 끝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이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조금 힘들지만 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한 차원이고요. 문제점은 있는데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활성화라는 표현이,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무엇을 더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쪽으로만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도 해 보고 마을 일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 주민들과의 만남도 있는 주민자치 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서 다른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 뽑아놓은 것이에요. 이분들한테도 그분들이 대우를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 젊은 사람들이 오면 구조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들 모집하는 것도 바꿔 보려고 합니다. 단체하고 개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단체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시기를 분기나, 아니면 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던 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영찬 위원   무슨 연계를 또 해요? 안 되니까 연계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추첨하셨죠? 지금 뽑고 있죠? 그러면 언제 바꾸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왜 시범사업은 빨리 끝내서, 앞서 간다고 하면서 조례도 안 되어 있고, 구비도 안 하면서 돈부터 쏟아 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1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이 2회차인데......
고영찬 위원   그날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십억 원을 몇 년 동안 부으면 이것이 활성화되고 자치 되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 금액까지 포함되어야겠네요. 제가 보니까 액수가 한 100억 돼요. 일반 주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 들으시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어차피 주민자치회관을 위탁을 안 줘도 우리가 운영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헬스장 기구 같은 것은 바꿔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동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한정해서 운영해 가면서 들어가는 총비용은 21억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인력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 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신분이 보장이라도 되잖아요. 이분들은 불안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또 이용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도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지금 돈 늘리는 것만 계속 하니까 앞서서 정순기 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생활임금에 맞춰서 올라가서 인건비가 지금 각 동별로......
고영찬 위원   돈 올라간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떠나서 돈이라도 많이 주든지, 처우라도 좋든지 해야 하는데 둘 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개선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전처럼 공무원으로 뽑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용역하신다고 해서 용역에도 그런 것이 없고, 노력도 없고. 내년에 하면 빨라도 후년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하반기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이 이제 1년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시범사업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하셨어야지. 전 동에 이것을 빨리 실시해서,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는 전 동 아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개 동이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모니터링을 해보고 하셨을 텐데, 제가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때는 저희가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커트도 되고 했었는데.
고영찬 위원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인력을 따로 뽑아놓으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더 악화되고.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몇 년 지나고 쌓여보세요.” “몇 년 지나보세요.” 이랬던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례도 개정해 가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계속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시고, 제가 정말 질의 못 하겠네요,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는 민간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할 수 있어요?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만약에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은 일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경쟁이 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구나 시에서 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런 민간사업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혹시 민간 공모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김일식 주무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도병두   답변하세요.
○김일식 주무관   사업담당자 김일식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외부 기관에 공모한 것은 공공기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금고중앙회 같은 경우는 없고요. 서울시라든가 공공행정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 자원을 가지고 온 사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장미꽃길 공원 조성하면서 서울시 공원 가꾸기 공모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일부 사업들을 같이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주민자치회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김일식 주무관   주민자치회는 2017년 12월 13일부터 출범을 했고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습니다.
정재동 위원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5년 동안 혹시 그런 사업을 몇 개 정도 하셨나요?
○김일식 주무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저희 구의 청소과라든가 환경과에도 그런 공모사업들을 응모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금액도 굉장히 커요. 1억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고영찬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이 안 되어 관두는 경우잖아요. 이런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언가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김일식 주무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인건비가 있는 사업도 있고, 사업비만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데가 있고 제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재동 의원   그런 것을 찾으셔야지요.
○김일식 주무관   찾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만큼의 일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급여를 많이 주면 고급인력이 올 것이고, 급여를 적게 주면 그냥 적당한 분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을 각 동 자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 기획예산과 내 성과관리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사전에 발췌를 다 합니다. 전국 단위, 민간 포함해서 다 발췌를 하고 있고,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 사업들을 관계 부서라든지 관계 단체에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는데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업무의 가중으로 연결될까 봐......
정재동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인건비도 줄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서류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도 몇몇 분들의 생각이 아닌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 공모를 하면 그 일을 맡을 사람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안 합니다. 구조가 뭐 하나 확장하기가 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자치회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회 안 한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치회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요.
공모사업도 자치회에서 지역사업이나 뭐 한다고 구청 예산 올리죠? 좋은 사업이면 서울시에 반영도 하고 올리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하잖아요.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과 달라서 공모사업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답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것도 하려면 조례가 먼저 되고, 주요안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조례도 안 올라오고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사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진즉에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못 챙긴 것도 집행부 문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순기 위원   사업 계획은 청장한테 방침까지 받아놓고 조례는 개정도 안 해놓고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조례는 이번에 용역하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초에 바꿀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 바꿔요?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최종 결과보고 했어요?
○김일식 주무관   최종 결과보고회는 했지만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작년에 제가 이 용역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어서요. 보고회를 했다는데 보고가 안 된 것도 문제기는 한데, 저희한테 용역보고를 주셔야죠. 꼭 제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해야 주십니까? 작년 예결위 때 제가 이 용역 관련돼서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용역 결과가 오면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순기 위원님 말씀 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를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가 방대하고, 주민 접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고 저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확인해 보겠다는 말도 좋은 말이니까요.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뒤집히는 과정에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일 많으시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답변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2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총 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별로 할까요? 아니면 통합해서 질의 마치고 표결로 갈까요?
고영찬 위원   그런데 질의가 더 있나요?
정순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합해서 바로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집행부 상대로 질의는 없지만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병두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사발언 진행을 신청해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다른 안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G밸리 어린이집 매입 건은 우리 금천구청 개청 이래 굉장히 큰 행정실패의 사례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사야 되고 예산도 드려야 되고 다 알겠는데요. 행정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전망도 없이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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