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5월 17일 (수) 10시18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5월 12일 윤장중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유은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월 12일 각각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개최코자 하며, 처리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유은무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5월 12일 윤장중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유은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월 12일 각각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개최코자 하며, 처리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유은무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 의원과 윤장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 의원과 윤장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읽고 쓰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1조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매월 142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국내여비기준이 의장·부의장·의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별지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읽고 쓰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1조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매월 142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국내여비기준이 의장·부의장·의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별지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정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대체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월 14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의원 1인에 대한 연간 월정수당액은 연 800만 원 이내의 회기수당에 비하여 904만 원이 증가한 1,704만 원이 될 것이며, 여비를 제외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의 합계액은 연 3,0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정수당 지급금액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 및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월정수당금액 142만 원은 사회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을 비교하여 볼 때 무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정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대체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월 14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의원 1인에 대한 연간 월정수당액은 연 800만 원 이내의 회기수당에 비하여 904만 원이 증가한 1,704만 원이 될 것이며, 여비를 제외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의 합계액은 연 3,0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정수당 지급금액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 및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월정수당금액 142만 원은 사회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을 비교하여 볼 때 무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님!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님!
○윤장중 의원 현재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책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개동에 저의 지역은 2만 1,000명에서 5만 3,0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32만 원을 책정하면서 인구는 곱으로 늘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은무 의원 이것은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의회에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의장 박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이를 반영하여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4조에 이를 반영하여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이를 반영하여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4조에 이를 반영하여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망·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의 조례규정을 개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할 경우 사망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2,640만 원, 장애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1,3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회기수당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65%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의 개정으로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망·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의 조례규정을 개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할 경우 사망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2,640만 원, 장애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1,3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회기수당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65%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의 개정으로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 있지 않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과 금천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 있지 않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과 금천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10시18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5월 12일 윤장중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유은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월 12일 각각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개최코자 하며, 처리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유은무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5월 12일 윤장중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유은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월 12일 각각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개최코자 하며, 처리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및 유은무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봉 3타)
이번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 의원과 윤장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 의원과 윤장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읽고 쓰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1조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매월 142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국내여비기준이 의장·부의장·의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별지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읽고 쓰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1조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매월 142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국내여비기준이 의장·부의장·의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별지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정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대체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월 14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의원 1인에 대한 연간 월정수당액은 연 800만 원 이내의 회기수당에 비하여 904만 원이 증가한 1,704만 원이 될 것이며, 여비를 제외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의 합계액은 연 3,0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정수당 지급금액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 및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월정수당금액 142만 원은 사회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을 비교하여 볼 때 무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정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대체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월 142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의원 1인에 대한 연간 월정수당액은 연 800만 원 이내의 회기수당에 비하여 904만 원이 증가한 1,704만 원이 될 것이며, 여비를 제외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의 합계액은 연 3,02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정수당 지급금액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 및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월정수당금액 142만 원은 사회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을 비교하여 볼 때 무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님!
본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님!
○윤장중 의원 현재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책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개동에 저의 지역은 2만 1,000명에서 5만 3,0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32만 원을 책정하면서 인구는 곱으로 늘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은무 의원 이것은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의회에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의장 박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이를 반영하여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4조에 이를 반영하여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근거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 이를 반영하여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 등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4조에 이를 반영하여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망·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의 조례규정을 개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할 경우 사망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2,640만 원, 장애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1,3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회기수당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65%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의 개정으로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망·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의 조례규정을 개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할 경우 사망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2,640만 원, 장애의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1,3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회기수당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65%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의 개정으로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 있지 않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과 금천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조례안 처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 있지 않은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과 금천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여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0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