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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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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4.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6. 5.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6.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7.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8.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4.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6. 5.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6.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7.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8.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11.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13.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독산2동 청사 신축의 건 외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있습니다.
    금번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5일 오늘은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부서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 주민과 각종 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제공 시설인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연차별로 확보 수련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5억 원의 적립금과 2005년도에 8억 원을 적립해서 이자수입 1,650만 원을 합한 금년도말 총 기금 현황은 13억 1,6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와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리고 토목현황, 측량수수료 등을 지출한 내역으로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내용은 세입부분에서 당초 2억 원이던 기금출연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6억 원을 증액하여 이자수입과 함께 8억 1,65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에서 수련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와 측량수수료 등 4,484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수련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재원의 전입과 건립에 필요한 사업의 조기시행 등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금재원의 추가조달과 사업여건의 변경에 따른 기금지출계획의 변경 등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용역비 3,600만 원, 토목측량수수료 600만 원 그리고 2회에 걸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해서 4,484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찬   네. 변경계획안 이 자체가 10월달에 내려와서, 11월달에 의회에다 변경계획안을 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약간 시기가 늦어져서 변경계획안이......
  
김대영 위원   이 측량이 끝났잖아요? 이미 시행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토목측량은 안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용역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용역도 안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같은 것은 지금현재 안했습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계획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 84만 원도 이미 지출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84만 원도 지출 안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회의를 두 번 했는데도 지출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금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4,484만 원에 대한 지출변경승인안, 그것만 승인 얻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찬   그것과 저번 추경때 6억의 기금이 더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 6억 원과 이것하고 해서 변경계획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기금이 5억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기금 2억 원을 출연했어요. 그러면 7억 아닙니까? 그런데 6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6억을 저번 추경 때 출연했지요. 출연한 것하고 당초에 2억 원이 있었고, 추경할 때 더 추가출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4년 5억하고 해서 13억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4,484만 원만 쓰겠다는 운용계획이죠? 그 이상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찬   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식 위원   건축 설계는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설계가 아니고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설계경기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본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금천구 수련원건립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요?
  
김대영 위원   그 사항은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안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 드릴려고......
  
박준식 위원   6억을 지난번 추경에 올렸고 다 된 것 아닙니까? 의회절차를 밟기 위해서 변경안을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먼저 지출을 승인받은 것이죠.
  
박준식 위원   당초 계획대로 변경사항 없이 건립추진은 계속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찬   네, 건립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짠 것을 보면, 우리가 지역여건도 그렇고, 김대영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한대로 금천구는 재정여건도 어렵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복지면에 많이 기여를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적은 반면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조금 뒤로 미루면서 선후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지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금 설명드린 것은 변경계획안이어서 일단 조성된 금액, 13억 중에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계획안이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적립기금 운용형태를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은행에 5억 원이 되어 있고, 8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예정이다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일반회계만 잡혀 있고, 기금으로 아직 안넘어 왔으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만 잡아놓고 아직 기금으로 전용을 안받았지요. 12월달에 받습니다.
  
○유은무 위원   5억 원은 기금으로 전용되어서 우리은행에 있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작년 것이니까요.
  
○유은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11월 25일 추경예산안 본회의 상정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 위원!
  
박준식 위원   독산3동 독서실 신축 문제에 대해서 3억 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까?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안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는 집행하도록 의결해서..., 나는 독서실안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예산부서와 타결이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고현담   일단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뿐만 아니라 독산2동, 시흥1동,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비 4건이 한꺼번에 추경에 3억씩 되어 있었는데, 당초 3억이 토지보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소요액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계약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4건 다 전액을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와 합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다 시켰습니다.
  
김대영 위원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언제 쓴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과 이 부분에 3억씩만 된 것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아니, 명시이월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되어 있잖아요? 몇 년도에 명시이월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장중   잠깐만요. 현재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발언신청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전에 발언신청한 다음에 하십시오.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박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주민자치과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2동·3동·4동, 3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1동, 2동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았죠?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입니까? 내가 물은 것은 독산3동 독서실 신축안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것을 왜 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야지, 왜 가정복지 과에서 설명하십니까? 예산과장이 가정복지과장에게 예산설명까지 하라고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죄송합니다.저에게 답변하라고 하신 줄 알고......
  
박준식 위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추경에 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본 추경에서 한 것을 가지고 임의대로 투자심사에서 청사신축안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2동·3동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독산3동은 여건상 안된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개소를 3억씩 했는데 독산3동은 청소년독서실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듯이 투자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니까 그것을 죽이고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의원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산은 내년에 살릴 수 있도록, 현재 죽어 있지만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만 하는 것이지, 명시이월을 해놓고 내부적인 예산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추경에 다시 잡아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준식 위원   먼저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2동하고 3개동이 올라왔지요. 4개 동을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 때에......
  
박준식 위원   아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일이 있고 마음대로 올렸다가 이월하고 그러면 됩니까. 할 수 있는 사항만 해서 올려야지 몇 건을 한꺼번에, 만약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순서를 잡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건은 해당과에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원님들께서 3억으로 하자고 해서 추경에 확정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왜 할 수 있는 사항만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예산타령만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제일먼전 낙후된 동, 그리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동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꺼번에 해서 자금이 없다고 해서 통합청사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동에 맞지도 않은 자치센터에 맞지 않은 그런 운영계획을 세운 것은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다른 동은 모르지만 독산3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상 그쪽에는 학교가 많고 통합청사를 짓는 것도 합리적으로 안 되고 독서실도 2003년도 올려야 될 것을 그때 안올리고 2004년 추경에 올렸으면 그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짓도록 다른 것보다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늦추고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급하니까 금년에 빨리 땅을 매입해서 해야지 왜 이제까지 벌써 추경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가격도 정하지 않고 위치도 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문제는 해당과하고 해당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정질문 하실 때에도 제가 답변을 했고요. 제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 욕심에 복지사업을 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투자사업에 복지사업만 약 28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비가 100억밖에 없으니까 전부 추경으로 미루고 작년에 3억씩 되어 있는 것도 이것가지고 못하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나머지 동도 추경으로 넘겨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아야 내년에 안 되어도 예산기법상 사고이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놓은 것이고 독서실 문제는 당초에 위원님 질문에서 독서실로 잡았는데 그것이 통합되면서 투자심사라는 것이 심의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먼저 되었던 것을 죽이고 동청사에 타동과 같이 하라고 해서 그것은 죽어 있고 예산은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의회에서 답변드렸듯이 3개 필지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예산삭제 등으로 변경된 사항이라 그것을 청소년독서실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에 제로상태에서 다시 중기재정계획으로 해서 다시 살려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가 하는 것은......
  
박준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상 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합청사계획을 마련할 때 3개동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계획 순서를 자치과에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박준식 위원   독서실하고 통합청사 짓는 것을 한꺼번에 심의해서 예산상 통합청사를 짓기로 결정해가지고 예산과에서는 우리가 추경한 것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하고 통합청사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준식 위원   승인안에 나는 반대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닙니다. 정회 때......
  
박준식 위원   나는 반대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정회 때 제가 위원님한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청소년독서실하고 동청사하고 통합청사로 가면 내가 이해를 할테니까 어린이집을......
  
박준식 위원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계속 그것은 수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러다가 다시 회의가 속개되어가지고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박준식 위원   무슨 소리예요. 조건부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본 안대로 해야 되고 저희 통합청사는 반대한다, 만약에 통합청사를 하려면 그곳 독산3동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동하고는 다르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다시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준식 위원   예산과장한테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독산3동에 독서실을 짓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본 예산에 못 세웠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박준식 위원   그렇게 되어서 사과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박준식 위원   사과를 하고 추경에 세워서 꼭 독서실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랬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자하고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통합계획안에다 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박 위원님 관할 동에......
  
박준식 위원   관할 동, 어떤 개인 동을 이야기하지 말고 왜 개인 동을 이야기를 합니까?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어떤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인도 참여를 하고 여기 의회의원님도 참여하신 구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내용이 다시 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인데,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박준식 위원   투자계획승인안을 올렸을 때에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해서 예산과장 또 복지과장이 있을 때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말씀드리기를 통합청사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면 지어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됐어요. 뭐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윤장중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이 문제는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앞전 추경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박준식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구청장이 동순회시에 언급이 된 부분이고 또 합의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리 구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당동 의원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동의를 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왔고,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국장답변하고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서로 다르고 말이지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동 의원에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효율적으로 통합청사로 하겠다는 해서 허락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난상으로 펼쳐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각 동의 보육시설을 감안해서 통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판단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추경하고 또 내년에 재정이 없으니까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본 예산에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예산에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재원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재원이 몇 백억 생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안 되면 내년으로 미루고 또 안 되면 다음 2007년도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도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독서실도 주민의 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이고 주민의 복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사유를 적어놓았습니다만 이 사유를 보니까 막연한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3억을 반영하고 나서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겠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에도 편성이 이 4건 중에 한 건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은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하겠다라고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복지시설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복지수요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지역현안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분이라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은 것을 모르고 방침을 받아서 3억 원씩 우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약 80억정도 4개동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각동의 현안을 빨리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소관 부서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꺼번에 같이 밀고 나가자고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양해가 아닙니다. 추경에 3억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은 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전부다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다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거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의 현안사항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투자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어 온 것을 우리가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서 한 것이 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정례회 때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예산을 심사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폭 감액을 해서 여기에다 반영을 해도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식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독산1동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독산1동은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금천구 12개동 중 제일 큰 동입니다. 그리고 원래 분소지역은 분동이 되어야 할 동인데 분동이 안 되다 보니까 동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데, 분소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 추경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소모품비, 경상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삭감이 되어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경이 내년 몇 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추경은 정한 달은 없고요. 우리구는 통상 8월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 사항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이니까......
  
장창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쓰겠다는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명시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2차 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못 쓰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은 한번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2회가 안 되고, 사고이월은 가능한데 사고이월도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땅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도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추경에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지금 수련원건립기금 13억인가 있지요. 그것을 빼서 이쪽으로 옮기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이 약 200억정도 모자른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죄송한 결과를 가져왔고 공교롭게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는 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일제히 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본청에 내년에 추경현황 전망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상당히 내년에는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전부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가령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게 있으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돈이 충분히 추경재원으로 확보되면 일제히 다 같이 하겠지만 안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일제히 밀어 놓았다가 내후년에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장창식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반드시 청소년독서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유를 설명한 것을 보면 의회에서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3억을 결정해 놓은 사항인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죽이는 것 같은 개념으로 조건부 심의를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우선순위가 아니고 절차상으로 투자심사는 저희 구에서 했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 이후의 그 내용보고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보고를 합니다.
  
○유은무 위원   의회에서 이미 예산 3억 원을 의결해 놓은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죽인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원을 청소년독서실로 할 때는 청소년독서실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득했고요. 추경에 예산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이 가던 중인데 거기에 독산3동 동청사를 신축을 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옆에 독서실들을 같이......
  
○유은무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 들어요. 다 아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회를 경시한 게 아니냐, 아니면 의회가 결정해 놓았어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 확정한 것을 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삭감했느냐, 그 문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박준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지금 예산과장 얘기는 추경에서 독산3동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추경에서는 안 되지. 본예산에서 해야지.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은 나중에 추후에 올리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진행사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이 발언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집행부와 대화가 된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진행사항에 자꾸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니까 진행에 좀 따라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대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명시이월로 다 보냈잖아요.
  
○유은무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조건은 빼야죠.
  
○위원장 윤장중   추경에는 되지 않고 본예산에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명시이월 문제를 통과시킨 다음에 본예산에서 또 심의하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으로 심의하니까.
  
○위원장 윤장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 심사시 예산반영 여부 등을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 즉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잔액인 10억 9,1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06억 원, 내년도 이자발생 6억 5,200만 원을 합쳐 22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342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나 이는 청사건립이 계속사업으로 금년말까지 561억 원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총액은 223억 4,300만 원이며,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기금으로 159억 8,100만 원과 준공금 30억 2,600만 원, 관급자재 구입비 30억 4,000만 원 등 22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부대비로 장비구입비로 4,000만 원과 기타경비 1,10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사건립 추진이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사업은 200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고 지난 11월 29일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시비 및 구비의 조달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청사건립기금 2006년도 매도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시에 요청한 예산 요구액이 206억입니다. 일반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160억이고 특별보조금이 46억입니다. 46억 구민회관 건립기금은 특별보조금이고, 본청사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일반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상정된 금액이 160억 하고 일반회계에서 160억이 상정되어 있고요. 특별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 몫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6억이 시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206억을 신청했는데 매도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매도된 금액이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8일 시의회에서 예결위가 열린답니다. 그게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영 위원   아까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변경계획은 승인이 되었고요.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4억 2,8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현재 2005년도 건립기금이 아까 승인한 것처럼 1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다 2006년도에 전출금이 2억입니다. 그러면 14억을 어떤 내용으로 지출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지출계획서를 보시면 기본설계하고 설계경기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착공한다는 것으로 8억 8,000만 원을 잡았고요.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대체 산림조성비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여기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수련원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련원 건립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건립기금도 2008년 8월까지 건립을 하도록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이 어려운 형편에 내년부터 기금조성이 되기도 전에 일부 조금 되었다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만 구민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지역개발 문제에 비해서도 이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도 충분히 렌트를 통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도 전에 일부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14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지금 2005년도 일부 조성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운용계획은 내년부터 기금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조성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요구할 때 8억을 요구했는데 깎여 가지고 2억 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적립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 다음에는 저도 금천구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복지문제라가 이런 것도 알지만 이 정도는 편성하는 것은 문제없지 않느냐, 그것이 매년마다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13억 원이 되는데, 매년 조금씩 적립해 나가야지, 50억 이상 되는 것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김대영 위원   아니,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립니다. 공사를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적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 반대 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신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명시이월해 가면서, 복지수요도 못따라 가는데, 공무원들도 후생복지도 조금 더 인내해 가지고 감수해야 합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다수의 복지수요는 뒤로 하고 이런 것을 짓겠다고 내년부터 14억을 공사에 투입합니까? 이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찬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김대영 위원   지금 내년에 14억 2,845만 원 지출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김대영 위원   이 공사는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미루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이니까 공사를 내년에 안하더라도 기금은 적립하되 공사는 내년부터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그런데 시작을 해놓고 난 뒤에 매년마다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해놓고 난 뒤에, 2007년도에 또다시......
  
김대영 위원   본 예산에 2억 원이 승인될 것을 생각 안하고 이것을 합니까? 이것도 심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벌써 이것도 포함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기금을 먼저 심의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기금 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같이 고통을 분담해 나가면서 해나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시설은 계획대로 밀고나가고, 지역개발비와 지역복지비에 대해서는 재정이 없다고 미루는 일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은무 위원   우리가 일반예산 심의를 안했는데,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일반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유은무 위원   2억이 전입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가결시켜주면 안되지요. 본예산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류해서 심시하고 우리가 일반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장학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이 다 일반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운용계획이 먼저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찬   기금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안을 낸 것이지, 본예산에서 변동있다면 당연히......
  
김대영 위원   제가 설명드린 것은 본예산에 기금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기금통과 시켜주면 본예산 심의할 필요할 없잖아요. 이것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심의중인 의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목희 의원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이목희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심사중인 의사일정 제4항의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지 않고 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장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2005년말 12억 7,166만 원의 이월금과 2006년 예산 2억 원 및 이자수입 4,191만 원으로 2006년도 총수입은 15억 1,357만 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76만 원, 기본 및 설계경기용역비로 5억 6,560만 원, 건설공사선급금 8억 8,000만 원과 대체산림조성비, 복구예치비 등으로 7,504만 원으로 총 14억 2,845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6년 말에는 8,5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 거주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한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1월 18일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를 공포하고, 재단설립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편성하여 전액 기금전출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후 본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 대피명령, 강제대피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비 및 임차비용 융자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법정적립액은 1억 3,4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으로는 법정적립액 1억 2,234만 7,000원과 이자수입 2,90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침수대비 비닐방수팩과 경보기 구입에 504만 8,000원이 지출되어 2005년말 집행잔액은 8억 7,539만 1,000원입니다.
    200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법정적립액 1억 3,471만 1,000원과 이자로 3,333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수해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 등에 5,000만 원이 산정되어 2006년말 집행잔액은 9억 9,343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운용으로는 당해연도 지출액 5,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원건립 기금은 구민과 구의 소속 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5년 4월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를 건립대상지로 선정하고 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수립시 총사업비 규모를 4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요건의 변경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의하여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완료를 위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등 재원조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2006년도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5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학재단의 설립과 학업에 장려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2005년 4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관련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법적인 기금을 확보하고 재난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점검, 시설의 보수 및 정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즉시에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   본예산에 대해 심사하는데, 본 예산이 삭감되면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본예산에서 삭감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변경계획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 위원님!
  
박준식 위원   장학재단 설립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바로 5억 원을 출연하는 것보다 민간을 유도해서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향, 금천구도 대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우선 붐 조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여기에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음으로서 우리 구 예산도 적게 들어 갈 수 있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금천구에서 대기업을 하는 사람, 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하는 것으로, 우선 5억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2억정도 출연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좋은 말씀인데요. 장학기금재단을 설립하려면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5억입니다. 최하금액이 5억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조성하자 이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기금 운용을 하게 되면, 전부 편성해서 그때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할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5억을 한꺼번에 출연할 필요 없이 5억을 낮추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일단 법인설립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기위원을 40명 내지 50명으로 하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기금의 출연금을 모집해서 발기인총회하고 법인등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법인발기인하기 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아야겠다, 그런 취지로 최소금액 5억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재 위원   전자에 박준식 위원님 말씀에 이은 것인데, 10월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조례안을 제정할 때 재단법인 금천장학회를 만들면 그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2달정도 되지요. 그 안에 타이틀이라든가 기본골격이 맞추어져 있는지, 그래야 우리도 어느정도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는 대의명분이 설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찬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만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 계획을 월별로 해서, 최소한 내년 6월 전에는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도 있고, 그 안에 구체적인 준비를 세워서 5억만 출연하는 것으로, 그래서 발기인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정병재 위원   그 이야기는 조례안을 만들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정병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타구 같은 곳은 기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땅을 기탁하신 분들, 무엇을 하시는 분들 해서, 우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큰 재력가들이 없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골격이 잡혀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그렇게 하려면 먼저 발기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발기인을 만들어서 기금조성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정병재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발기인을 만들려고 할 때 발기인을 누구 누구, 옛날 문화원을 할 때 동일여교쪽 재단 이사장을 영입해서 그분이 1억을 출연한다든가 그랬던 식으로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찬   전혀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전혀 없이 그때 당시 조례안 해주라니까 해주고, 아직까지도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때도 그 이야기 하셨지만,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심성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더라도 6월 이후에 추진하려고, 그러면 발기인을 구성하려면 최소한도로 6월 넘어서 추진해서 내년 연말쯤......
  
김대영 위원   법인도 6월 이후에 만들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찬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작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찬   추경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대영 위원   금천구 개청 10년에 그동안 안하던 것을 지금 갑자기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은 공감하고 좋은데, 아까 정병재 위원 얘기하셨듯이 문화원 설립 당시에 골격을 가지고 대충 기탁해가지고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뜻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기금을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찬   옛날에 문화원도 했습니다만 문화원 할 때처럼 사전에 누가 기탁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장학기금이 때문에 일단 발기인을 먼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기금조성에 들어가야지, 문화원 설립하고 장학기금 설립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발기인에 따라서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단체의 장들은 재력하고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몸으로 봉사를 못하면 재력봉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룰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발기인 중에서 기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발기인에도 안 들어갔는데 투자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발기인에 들어가서 장학회 회장이 되었는데 돈 없으니까 명예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명예도 안 주는데 누가 돈을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도 괜찮은 건설업체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면 모르지만, 그냥 명예만 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격을 갖춰놓고 발기인을 만들어야지, 발기인을 만들어놓고 골격을 갖춘다는 것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찬   기금조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발기인에 따라서 기금출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병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약 일주일동안 심의를 하니까 예산심의하는 기간내에 명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 지역사업을 하지만 그 보다 더 불요불급한 것도 있어요. 당장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못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5억을 출연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억씩이나 출연해 주는 기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한테도 못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억을 이렇게 할 때에는 위원들한테 명분을 세워줘야 됩니다. 발기인대회를 해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하자고 하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비출연금이 약 10억 4,458만 원, 현재 이자수입이 약 2,000만 원인데 어느 은행에 몇%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우리은행에 변동금리로 3.4%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제가 몇 번씩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차이만 나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물론 우리은행을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금천구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이익간 그 부분만큼의 우리한테 따로 우리은행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만들면서......
  
박준식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은행에다 한 것인데, 왜 이자가 낮은 곳에다 예치를 했느냐,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 것인지, 그러면 따라서 했으면 서울시에서 이익을 본 것만큼 우리한테 환원을 해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는 금천구 경리회계규칙에 의해서 구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했는데, 우리은행이 금천구 금고로 지정받고 있는 이유는 타 금융기관이 금천구 금고로 들어오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적정한 금고 하나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모든 자금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수납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있는 은행이 우리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은행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은행도 서울시 금고로 들어오려고 무척 노력을 했으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려면 약 10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 외에는 하기 힘이 듭니다.
  
박준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모순된 점은 우리가 기금조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수입이 되는 곳으로 기금관리상도 그렇고 운용상에도 좋은데,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같은 은행을 필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해서 이윤이 많이 곳에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세, 구세 등등 세금들이 들어오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를 금고로 지정을 하고 그 금고로 지정한 은행에다가 우리의 모든 기금을 예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IMF이전에 기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가지고 금융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받지 못할 확률이 있어요.
  
박준식 위원   서울시에서 시장이 말해서 농협에 얼마를 줘라고 하니까 주던데요. 그러면 시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단, 이것을 바꾸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내려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재정법이나 지방의 규칙을 바꿔가지고 농협이나 또는 모든 금융회사에 기금을......
  
박준식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법을 서울시장이 어기는데 자치단체에서 좀 어기면 어때요. 우리가 이익이 많은 곳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여러 번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이율이 높은 기관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준식 위원   지금 보면 구청사건립기금 같은 것도 황호순 의원이 서울시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는 구청사 부지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준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된바가 있는데, 그런 기금을 갖다 놨으면 운용을 잘 해서 약 200억을 10년동안 0.6%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했으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을텐데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운용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법을 바꾸어 나가야지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보존을 해준다면 모르겠어요. 2·3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50%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박준식 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를 하신 것이니까. 서면으로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9.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2.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14시05분)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기금을 7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타기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57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3,000만 원, 이자수입 1,653만 1,000원이며, 총 4억 5,2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3,3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888만 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 원, 이자수입 1,403만 4,000원으로 총 4억 4,291만 4,000원이며, 지출은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4,174만 원이며, 2006년도말 적립예상액은 4억 1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출연금 감소, 이자수입 감소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일반회계 예산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사용하는 등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익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이며, 2004년도까지 2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약 2억 1,604만 9,000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완료에 따라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560만 원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건축주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으로 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집행은 당해연도 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예금으로 이율을 연 3.4%로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은 2002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을 출연하여 2007년도까지 총 6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나 2006년도는 긴축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는 예산부서의 통보로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출연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08년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2,715만 4,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1,253만 원 및 자활사업 수입금 5,434만 2,000원으로 총 4억 9,402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은 물세탁사업을 향기나는 마을로, 금년 6월 1일 창업한 자활사업단에, 6월 22일 전세작업장 임대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4억 8,402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2006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540만 5,000원과 2005년도 이월금 902만 5,000원 그리고 전세작업장 임대수입 28만 원 및 정기예금 만기회수금 4억 7,500만 원 등이며 총 4억 9,971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이 되어 독립점포를 필요로 할 경우 임대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할 자금 7,05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간 대여자금 신용보증 지원사업 200만 원, 2개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8,25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721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04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목표액은 5억이며 2008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억 5,990만 원으로 2006년도 긴축예산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5,525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465만 원입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1억 5,990만 원을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95년 분구시 구로구로부터 24억 5,000만 원을 할당받은 후 95년에 10억 원과 96년 97년 98년도에 각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0억을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35억 8,000만 원을 포함 총 75억 3,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66억 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으며 금년말 기금통장 잔액은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36억 3,000만 원으로써 금년에는 29개 업체 27억 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그 결과 2005년도 이월금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상환된 금액이며 이 자금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9억 3,000만 원과 융자기한이 만료돼 상환되는 18억 7,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 등 총 30억 3,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3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항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목적은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의 재투자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시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판매금액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재활용판매금액 4,920만 원 적립이자 503만 7,000원 합한 5,423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망 및 마대구입 1,350만 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 원, 폐형광등 전용회수장비 530만 원, 재활용품수집 선별장비 360만 원 등 총 5,84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재활용기금 운용내역은 재활용판매대금 4,800만 원, 이자수입 694만 원 1,000원, 금년도 이월금 2억 3,712만 4,000원 등 총 2억 9,206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운영사업비 5,760만 원 중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재활용 선별장비수리비 등으로 1,00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말 집행잔액 2억 3,446만 5,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기금수익금 5,423만 7,000원, 예치금 1억 4,392만 4,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 9,054만 1,000원을 합한 총 2억 8,870만 2,000원으로 2005년 보다 4,4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있는 기금운용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5일 시대에 부응하여 2006년도에도 재활용 활성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금액은 총 2억 3,788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914만 6,000원, 상환금 5,313만 2,000원 적립금 이자 561만 원입니다.
    기금지출은 환경미화원 12명에게 학자금 6,000만 원을 대여할 예정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7,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및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연례적 행사지원과 노인시설 위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국한되어 노인의 건강·교육·취미·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업이 미흡하므로 기금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과 기금융자사업으로 4개소에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05년도의 계획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검토하고 사업수요의 조사와 기금의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여 기금의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차대여, 생업자금 등 대여자금의 신용보증비용 지원, 자활사업단 운전자금 지원 등의 사업시행계획은 기금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이며, 당초의 기금조성계획은 2007년도까지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2006년도의 출연목표액 2억 원을 2008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는 재원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족한 자금을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기금간의 통합운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업목적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육성발전을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관할 구역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중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업소당 2억 원 이하를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총 282억 6,200만 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세한 유망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사업은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융자 대상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융자금의 회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에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업규모는 1996년 이후 연평균 5,100만 원으로서 그 규모에 비해 기금의 적립잔액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요금액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저소득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다른 기금에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5년도까지 3억 4,356만 원의 구비 출연금과 기금예치 이자수입 1,656만 원 등 총 3억 6,012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5년말까지 8억 2,973만 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5,314만 원의 융자금을 회수하고 6,000만 원의 신규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이 5억 원인데 현재 조성액이 4억 1,888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올해는 3,000만 원인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노인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취미활동이나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텐데 어떻게 출연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까지 목표액도 조성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기금의 운용이 계획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재정이 열악하다 하지만 기금조성도 1,000만 원 밖에 안 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노인복지기금은 그동안 2000년부터 매년 1억 내지는 5,000만 원 3,000만 원을 재정운영 형편에 따라서 일정액이 아니라 그때그때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예치된 금액이 전부 4억 4,200만 원이 금년 연말로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 했습니다만 1,0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건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 문제는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목표연도에 기금이 조성도 안 되고 3,0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 했다가 그때그때 하니까 너무 무계획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기금도 2005년도와 똑같이 3,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당초에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했으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박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생활복지국 소관은 서민을 위하고 노인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금년도에 좀더 많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적게 편성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면보다는 금년도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쪼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   다른 곳에, 금년에 안 해도 될 곳에 예산이 들어간 곳이 많아요.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데 생활복지국은 정부 측면에서도 지금 서민을 위하고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금천구는 복지에 대한 문제는 생활복지국장이 잘못 해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도 통감을 하는데요. 예산 편성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개별로 쪼개다 보면 적은데 기금이나 모든 게 저희들이 열심히 요청도 했지만 기금관계는 그런 게 있고 또 예산 편성단계에서 저희는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사정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예산심의 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병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1주일 동안 예산심의할 때 추가해서 더 올려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훈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 위원   먼저 김대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시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다음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우노인돕기가 있거든요. 산출내역으로 보면 불우이웃돕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겨우 해봐야 단체적으로만 도와 주셨는데, 잘 아시죠? 우리 차상위계층의 노인들,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들었는데요.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구출연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안하고, 기금조성을 1년 연장해서 2008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금조성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있잖아요. 자금이 없다고 마음대로 1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기금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연장하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일시에 다 하면 좋지요. 우리 파트에서야 좋은데, 예산파트에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돈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운용의 묘를 기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보고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금조성 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08년까지 조성하겠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운용계획안에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제안한 것이니까 여기서 의결되시면 의결되는대로, 금년도에 다 하라고 1억 주면 다하는 것이고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뉘앙스는 받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방침에 의한 것은 어렵더라도 빨리해야 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은 기금조성 안되었다고 늦추어도 되고 이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고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런 문제는 기금의 운용 목적대로 기금조성 계획대로 또 증액을 하든지 안되면 계획대로라도 잘 운용해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가 복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모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의 집행잔액이 9억 3,86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운용계획에 육성기금에 대한 회수금을 빼서 내년도 융자계획은 3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운용하게 되면 2006년도 말에는 잔액이 3,300만 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구할 때 구로구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또는 출연금 해서 25억 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용했는데 2006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3,3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가지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회수된다 하더라도 얼마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가지고 2006년 이후 2007년 운용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운용하실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운   이것은 연2회 정기회수금이고요. 그때 당시는 연 4%가 됐기 때문에 사전납부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이지요.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운용계획을 예상해서 30억 융자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 말에는 잔액이 3,300만 원 밖에 안남아요. 그러면 회수할 때 상환액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운   네, 있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김대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융자회수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운   지금 이 도표로는 3,300만 원이지만 연 2회 회수금이 있고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회수금을 얼마나 예상하느냐고요.
  
○산업지원과장 김운   약 8억 내지 9억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9억 3,000만 원가지고 2006년도 융자액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산업지원과장 김운   또 2007년도에 회수금이 있거든요.
  
김대영 위원   내년도에도 2007년도 운용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 앞을 보고 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3,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운용계획이 30억에 대해서......
  
○산업지원과장 김운   그러니까 조기상환이 8억 내지 9억이고, 연 2회 상환금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운용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이후, 2006년도 융자재원에 대해서는 너무 불투명하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융자금회수 정기 1회, 2회 회수금이 2006년도가 18억 원이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금년도만 해도 25억 원이 됐습니다. 약 20억의 정기회수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기상환금이 8억 내지 9억이고요. 그래서 연간 약 30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래도 9억 내지 10억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어야 다음연도에 상환금과 합해서 융자금액을 30억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업지원과장 김운   저희들이 정기예금 5억을, 1억씩 5구좌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해지를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하여튼 융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해는 30억 해주고, 어떤 해는 10억 해주고, 어떤 해는 5억 해주는 그런 경우 없도록 운용 잘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창식 위원님!
  
장창식 위원   내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비, 어떤 것을 제작하는데......
  
○청소과장 이태형   저희가 일반 주민홍보용으로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장창식 위원   그것이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청소과장 이태형   내년 봄, 가을 이렇게 해서 두세번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장창식 위원   수거함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이것은 형광등 수거할 때 쓰는 파란 직사각형 함입니다.
  
장창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년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4시44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매년 굴착신청 물량에 따라 기금수익과 지출의 증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은 8억 1,213만 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16억 3,800만 원, 지출은 15억 4,400만 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 써 주민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액은 14억 5,013만 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4,440만 원으로 4,66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당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와 관련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창식 위원님!
  
장창식 위원   지금 상수도 공사한다고 해서 다 파헤쳐서 한달 이상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기금으로 해서 빨리 해 줄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원인자굴착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한달 이상 방치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빨리해서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도로 상태가 아주 안좋은데다가......
  
○토목과장 최영덕   현재 11월부터 굴착통제기간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장창식 위원   그것도 날씨가 풀려야 도로복구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김훈 부위원장님!
  
김훈 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하고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비, 감리비, 일반운영비라고 하셨는데요. 대체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비는 우리가 연간단가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비는 예를 들면 어느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개 기관이 중복굴착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굴착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도로 포장공사비는 저희들이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훼손되었다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도로정비공사이고 여기에 나온 노후도로 포장공사는 굴착으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을 공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 감리비는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야간에 굴착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감리를 1명을 둬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흥5동 지역에 LNG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사람 말에 의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혼자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러한 부담금을 구에서 출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도 이곳에서 출연이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그것은 안 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해서 원상복구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지, LNG가스를 신청할 때에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강남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조성액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저희들이 원인자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징수를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설치연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월금으로 쓰는데, 그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당해연도만 따졌을 때 부족했던 것이지 기금은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금에다가 그냥 적립을 시켜 나갑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적립시켜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영 위원   이 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기금내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됩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까지 적자를 본 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금년말에도 8억 1,200만 원정도 잔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복구할 때에는 복구비용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복구를 할 때에는 아주 단단하게 보기 좋게 복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구할 때에는 도로면이 단단하고 깔끔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시57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일반 및 특별음식점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의 융자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포상금 등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8,498만 원, 2005년도 이월금 8억 3,534만 7,000원, 시보조금 8,996만 5,000원, 과징금 수입 22,079만 원, 이자수입 4,468만 원 등 총 10억 5,576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융자 4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5,2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4,322만 원 등 총 5억 5,576만 원 1,000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6억 9,172만 5,000원, 시보조금 8,996만 5,000원, 융자금회수 2억 756만 4,000원, 이자수입 964만 원 등으로 총 9억 9,889만 4,000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에 9,000만 원,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354만 8,000원 등 총 1억 6,354만 8,000원을 집행하여 2005년도 집행잔액 8억 3,534만 7,000원을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융자금회수 8,498만 원, 2005년도 이월금 8억 3,534만 7,000원, 시비보조금 8,996만 5,000원, 과징금수입 2,709만 원, 기금이자수입 2,468만 원 등 총 10억 5,576만 1,000원으로 2005년 9억 9,889만 4,000원보다 5,6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운용방향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 및 제조업소 시설자금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 홍보사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사업 등의 일반사업에 1억 576만 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민간융자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목적사업에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12명이 12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59명 2회를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12명인데 교육받은 분은 59명씩 2번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하셨잖아요. 몇 군데에 1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느 위생업소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명은 야간단속을 할 때 활동하는 사람들의 실비로 하루에 3만 5,000원씩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김훈 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일반인으로 옛날에는 명예식품감시원입니다. 지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훈 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위촉을 해서 2년씩 하고 있으며, 재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 식품을 총망라해서 50명들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59명, 연간 2번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대체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서울시 각구 공통사항인데요. 이 분들을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키는 의미는 교육도 또 식품관련 분야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하고 제조업공장 같은 것에 직접 견학도 가고 이런 측면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외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1회 교육할 때 1인당 12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로 멀리 1박2일로 다녀오신다든가 이런 교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네, 주로 1박2일인데요. 거기에는 차량임차료라든지 숙박비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융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건에 4억 9,000만 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시 자금인데 10건으로 3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구 자금입니다. 7,000만 원 2건을 해줬고 역시 구 자금으로 화장실개선자금 1개 업소당 1,000만 원씩 3건으로 3,000만 원으로 총 15건에 4억 9,000만 원을 지금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거치기간은 1년에 연리 3%, 화장실개선자금은 연리 1%가 되겠고요.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비가 3만 5,000원으로 2분이 하시는데, 이 분들도 위촉하신 분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네, 맞습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식 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비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비를 저희들이 연간 50개로 예상을 해놓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이 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판은 음식점에 들어가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산꽂이 같은 것, 앞치마, 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일반포상금은 얼마씩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일반포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했을 때 건당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를 잘 선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지출보다도 수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기금이 2005년도 보다 더 많아졌는데. 시비보조금 8,900만 원이 있는데 이 시비보조금은 계속 내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이것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수입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융자회수금으로 재원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식품진흥기금을 잘 운용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영업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의 지원과 연계가 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 기금을 이용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해서 이런 것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성과를 측정했다든지, 이렇게 이 기금을 활용할 방안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연간 교육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약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 전에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덜 버리기, 또는 음식물 덜 남기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수익이 많고 지출이 적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업소에 저리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까 시설자금 8,000만 원은 연리 3%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교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8,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회수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 면담을 해 보면 사정이 그렇습니다. 기금융자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는 적은 것은 아니고요 많은 편입니다.
  
김대영 위원   기금이 잘 회수되고 목적한대로 되어야 할텐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경기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융자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귀찮아서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 기금을 운용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식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기여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영세 식당들도 잘 활용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용이 되어야 될텐데 그냥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용되는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목적한대로 융자가 안 되고 이런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생과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에 결부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체크를 해 가지고 포상도 하는 방법도 해 가지고 이 기금의 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김훈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 위원   산출내역 중에서 재미난 것이 있어요. 2006년도 금천구 맛있는 음식 발굴 품평회를 30개소를 지정하신 모양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저희들이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30개소에 실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 재료값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모셔 놓고 우리 금천에도 이러한 음식을 잘 하는 업소들이 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군데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해서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맛있는 음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때는 매스컴을 동원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 음식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서 품평회를 하는 건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단석   내년에 계획 잡기로는 금천구민의 날 행사 전후에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금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금천구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하면 30개소 이상, 더 많은 음식점이 참여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선별할 것인가가 고심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금천구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4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결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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