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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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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 (목) 11시5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추진사항보고의 건
  3. 2.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추진사항보고의 건
  3. 2.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52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0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차 본 특위에서 위원회 활동방향의 일환으로 국회 및 정부에 청원서 제출을 위한 구민서면운동 전개와 홍보 플래카드 게첨의 건은 정부의 예산반영 추진계획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하고 금천구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의원을 만나 조기착공을 위해 논의해 보자고 본 특위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일자 금천구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의원님을 우리 의회에 초청하여 조기착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개최결과 이목희 의원님께서는 2006년 정부 예산안에 신안산선 용역비 32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급증하는 금천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실천적 의지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회 및 정부에 청원서 제출을 위한 구민서명운동 등은 정부의 예산반영 추진계획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활동기간연장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추진사항보고의 건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동안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광역전철 신안산선 주요현안 설명회를 갖고 기본설계비 32억 원 편성에 대한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역전철 신안산선 기본설계비 32억 원이 현재 국회 예결위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계류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예결위 본회의 및 전체 본회의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간 국가 재정상 신규사업의 억제책으로 신안산선 기본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민간투자 건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에서 제안한 민간투자 건설방안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 2005년 12월말 완료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2005년도 추진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용역이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유대를 강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행정관리국장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님!
  
장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위원회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특별위원회를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장순노 위원님 발언하세요.
  
장순노 위원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다면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더 끌고 나갈 것인지 해체했다가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냥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윤장중   그러니까 연장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장순노 위원   연장은 개회된 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위원장 윤장중 저는 이번 회기에 연장을 하면 6개월 연장해 주고 아니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연장을 해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끝나는 것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완전히 종결이 안난 상태에서 특위 구성되어 있다가 해체를 한다는 것은 좀 주민들한테 면목이 안서는 일 같아서, 연장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만약에 부결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간은 연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회기는 얼마 하게 되어 있어요.
  
○의안팀장 백성수   여기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김대영 위원   한달도 할 수 있고, 두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네.
  
김훈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을 넘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목희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 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연장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결정을 보고 내년에 다시 특위를 결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소모할 명분이 사라졌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좀 더 추이를 보고 이것이 12월말이면 자동소멸되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 존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 일을 보고 다시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위원장으로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이 유은무 위원님 말씀대로 하던 끝이니까 우리가 특위가 이루어져야 12월 30일로 끝나는 것이니까 회기를 조금 연장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   연장여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새롭게 특위를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여기서 몇 개월 연장할 필요성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은무 위원   연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결되면 우리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 그냥 가라앉을 일은 아니잖아요.
  
김훈 위원   제가 특위를 없애자는 발언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특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없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특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 진전도 없는데 자꾸 특위를 만들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2월 30일까지 이것이 존속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부가 결정되고 난 후에 우리가 특위를 만들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성급하게 또 3개월 연장한다든가 6개월 연장함으로써 크게 빛이 나지 않는 이 특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네.
  
김훈 위원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지금 BTO방법으로 주식회사 환화에서 KDI에 타당성용역을 주어서 12월 말로 예정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지금 30억 타당성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심의 중에 있다가 국회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 금천구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도출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위를 없애면 안된다, 이 결과가 12월 말로 보고되어 있고 국회도 12월 20일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는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12월 되면 다시 논의할 근거가 없으니까 두달정도 연장하자, 1월 달은 연초고, 2월 달에 결과보고 과연 우리가 특위를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는 거기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결과 본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16일 제7차 본회의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차기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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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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