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4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
-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5일 상정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6월 23일 심사하였기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4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9억 4,268만 2,000원으로 3억 4,57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7,388만 8,941원을 지출하고 6,78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3,000원을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노인교통수당의 예산부족액 4,200만 4,000원 중 구비 부담금으로 1,69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86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천구 가산동 60-19번지 노상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9,822만 7,941원을 지출하였다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총 세입·세출액 예산현액은 2,049억 6,689만 2,000원에 수납액이 2,077억 1,355만 3,052원이며 지출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으로 차잉잔액은 548억 7,605만 751원으로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74억 7,930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01.3%인 1,903억 7,031만 1,81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28억 9,100만 3,810원이 초과 수납되었다는 처리내용과 특별회계 세입 중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6,051만 2,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07.4%인 6,496만 6,560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445만 4,56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현액 3억 8,543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05.6%인 4억 702만 9,561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2,159만 9,161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0억 4,164만 2,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99%인 168억 7,124만 5,521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 7,039만 6,481원이 감소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총 규모는 1,528억 3,750만 2,301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의 94.5%인 1,444억 8,091만 8,751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39억 7,898만 9,489원이며 집행잔액은 290억 1,939만 9,76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체의 5.4%인 총 83억 5,658만 3,550원을 지출하고 의료급여기금은 6,044만 4,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7,260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6,743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7,813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8억 5,959만 1,26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처리 현황은 세입결산액은 2,077억 1,355만 3,052원 세출결산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으로 차잉잔액이 548억 7,605만 751원으로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83억 6,64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5억 1,648만 1,419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9,753만 7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9,561만 8,572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 22억여원이 선정부지의 부적정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예상 등으로 미집행 처리되었는바 매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하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이상 사회복지분야와 시설투자사업 분야 등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활용기법 운용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본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4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9억 4,268만 2,000원으로 3억 4,57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7,388만 8,941원을 지출하고 6,78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3,000원을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노인교통수당의 예산부족액 4,200만 4,000원 중 구비 부담금으로 1,69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86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천구 가산동 60-19번지 노상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9,822만 7,941원을 지출하였다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총 세입·세출액 예산현액은 2,049억 6,689만 2,000원에 수납액이 2,077억 1,355만 3,052원이며 지출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으로 차잉잔액은 548억 7,605만 751원으로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74억 7,930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01.3%인 1,903억 7,031만 1,81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현액보다 28억 9,100만 3,810원이 초과 수납되었다는 처리내용과 특별회계 세입 중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6,051만 2,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07.4%인 6,496만 6,560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445만 4,56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현액 3억 8,543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05.6%인 4억 702만 9,561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2,159만 9,161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0억 4,164만 2,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99%인 168억 7,124만 5,521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 7,039만 6,481원이 감소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총 규모는 1,528억 3,750만 2,301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의 94.5%인 1,444억 8,091만 8,751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39억 7,898만 9,489원이며 집행잔액은 290억 1,939만 9,76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전체의 5.4%인 총 83억 5,658만 3,550원을 지출하고 의료급여기금은 6,044만 4,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7,260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6,743만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7,813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8억 5,959만 1,26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처리 현황은 세입결산액은 2,077억 1,355만 3,052원 세출결산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으로 차잉잔액이 548억 7,605만 751원으로 처리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83억 6,64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5억 1,648만 1,419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9,753만 7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9,561만 8,572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 22억여원이 선정부지의 부적정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예상 등으로 미집행 처리되었는바 매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하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이상 사회복지분야와 시설투자사업 분야 등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활용기법 운용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본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 중 제4조 의회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자체 홈페이지가 없었으며 구청 홈페이지 서버 일부를 활용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활동상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지만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듣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의회 자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필요했으며, 아울러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에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또한 의회에서 홍보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우리 의회를 대내외적으로 알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내에 행정직 7급 1명, 전산직 9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은무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 중 제4조 의회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자체 홈페이지가 없었으며 구청 홈페이지 서버 일부를 활용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활동상을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지만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듣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한 의회 자체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필요했으며, 아울러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에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또한 의회에서 홍보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우리 의회를 대내외적으로 알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내에 행정직 7급 1명, 전산직 9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별정직과 기능직의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행정직 7급 1명과 전산직 9급 1명 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중 8급상당 속기사 1명을 7급 상당으로, 기능직중 9급 방호원 1명을 8급으로, 10급 운전원 1명을 9급으로 각각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직과 전산직의 증원은 의회의 홍보업무와 홈페이지 구축·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4월의 96회 임시회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증원·결정된 사안이며, 별정직과 기능직 일부에 대한 직급의 상향조정은 해당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력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홍보에 관한 업무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보좌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별정직과 기능직의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행정직 7급 1명과 전산직 9급 1명 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중 8급상당 속기사 1명을 7급 상당으로, 기능직중 9급 방호원 1명을 8급으로, 10급 운전원 1명을 9급으로 각각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직과 전산직의 증원은 의회의 홍보업무와 홈페이지 구축·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4월의 96회 임시회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증원·결정된 사안이며, 별정직과 기능직 일부에 대한 직급의 상향조정은 해당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력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홍보에 관한 업무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보좌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0분)
(10시20분)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 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청소년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 징수·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 중 1일은 500원, 월은 1만 4,000원을 징수하고 그동안 감면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감면대상을 새로 추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소년시설의 수탁범위를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제출된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탁운영 약정사항 및 시설의 명칭·위치는 2조에 의한다고 부칙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청소년 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 징수·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료 중 1일은 500원, 월은 1만 4,000원을 징수하고 그동안 감면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감면대상을 새로 추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소년시설의 수탁범위를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제출된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탁운영 약정사항 및 시설의 명칭·위치는 2조에 의한다고 부칙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금천구청소년육성기관조례 등 청소년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입법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시설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지원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 제정·공포된 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5조는 구청장이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지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시간,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우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0조는 시설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과 청소년시설 규정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안 제9조제2항은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면서, 제12조 내지 19조의 내용을 준용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중복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문의 작성의 형식적인 면에서 법 규정이나 입법형식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금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년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쉼터 1개소가 있고,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 5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시 청소년시설이 구로 이관되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과 같이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의 청소년 정책의 실현과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건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금천구청소년육성기관조례 등 청소년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입법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시설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지원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 제정·공포된 금천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5조는 구청장이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지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시간,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우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0조는 시설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과 청소년시설 규정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안 제9조제2항은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면서, 제12조 내지 19조의 내용을 준용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중복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문의 작성의 형식적인 면에서 법 규정이나 입법형식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금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년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쉼터 1개소가 있고,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 5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시 청소년시설이 구로 이관되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과 같이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의 청소년 정책의 실현과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건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의원님!
○김훈 의원 9조 ‘시설운영을 청소년 등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는 곳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는데 종전의 위탁은 조례가 없이 방침상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학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