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2일 (목)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3.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 4.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5. 2005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6. 2005년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안
- 7. 2005년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8. 2005년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0. 2005년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1. 2005년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2. 2005년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3.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 4.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5. 2005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6. 2005년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안
- 7. 2005년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8. 2005년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0. 2005년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1. 2005년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2. 2005년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12월 2일 오늘은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부서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12월 2일 오늘은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부서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11월 25일 추경예산안 본회의 상정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11월 25일 추경예산안 본회의 상정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지금 쭉 한번 살펴보았더니 운용계획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인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가 한 장도 없어요.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이번에는 안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제가 14건에 대해서 전부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번에는 검토보고서 없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제출한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및안전기본법으로 대체입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숫자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에다가 전부 연락해서 오늘 올라온 안은 전부 정정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특히 수련원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숫자가 틀려서 정정해서 정확한 숫자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말고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검토보고 없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승낙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발언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검토보고서 건은 전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면 다시 검토보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재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래서 사안별로 검토보고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면 전문위원이 힘드니까. 전체를 그냥 본회의처럼 검토보고를 다하게 한다든가 여기서 그런 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전번 회의 때 소회의실에서 하는 특위에서는 검토보고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래서 회의 전에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검토할 사안이 없어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십사라고 했고, 또 구두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하면 사안별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명예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의견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자의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아무리 필요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통합해야 될 것도 있고 없애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지, 자기가 결정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 이야기입니다. 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는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들이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김대영위원님 말씀대로 보좌관이 없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줘야 심사를 하지,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즉흥적으로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김훈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보니까 다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없어요. 전문위원님! 어제 분명히 제가 작성한 것을 보고 있었는데 왜 작성을 안 했다고 위증을 하세요?
○전문위원 김대기 작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김대기 이 내용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잠깐만요. 이 부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위원장 유은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도 깔지 않고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왜 안 깔았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안 된 것은 안 된대로 이렇게 깔아 주세요.
○전문위원 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김대영위원님.
○김대영 위원 21건의 간주처리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심사 후에 대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간주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9회 간주처리 중에서 버스체계개선사업홍보 인센티브사업은 우리구가 이번에 21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국장님이 개괄보고를 하셨지만 8개 분야에서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4개 분야에서는 탈락을 했고 9개 분야는 내년 5월까지 걸쳐서 계속 평가가 12월, 1월, 내년 5월 이렇게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했던 버스체계개선사업홍보 인센티브사업에 이번에 인센티브 시비보조금이 5,000만원이 시달된 겁니다.
그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했던 버스체계개선사업홍보 인센티브사업에 이번에 인센티브 시비보조금이 5,000만원이 시달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그 중에 경상보조금은 직원에 대한 격려로 쓰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을 사는 것으로 많이 씁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궁금하거든요. 인센티브사업을 받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느냐 궁금합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인센티브 받아서 쓴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서면답변하시기로 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 주시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경상보조금은 직원들 격려비로 쓰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 부서와 관련된 장비라든가 그런 걸 쓰는데 사용합니다.
○김대영 위원 몇 년 전에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상하고 잔치하고 해외 갔다오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길 수도 있고 인센티브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더 잘 하라고 하는 성과급이었는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상세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마침 정병재위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하신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간주처리가 대개 국·시비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1,305억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1,700억이 넘었거든요. 대개 400억 정도가 수시로 간주처리 됩니다. 오는 즉시 우리구 예산에 편입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부서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질의를 자료에 의해서 예산총칙 일반회계 부문까지만 단계별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중에 간주처리까지 다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이후에 질의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지금 일반회계 중에 간주처리까지 다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이후에 질의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김대영 위원 25페이지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정비 공사에는 이것이 물이 새 가지고 추경에서 4,700만원을 승인했는데 수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고장이 나서 물이 새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명시이월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잘못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가 장동이 안 되고 있다. 파이프 부분에서 물이 새 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4,700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명시이월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예산운영이 방만하다는 얘기이고 계속 물이 새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명시이월할 항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가 장동이 안 되고 있다. 파이프 부분에서 물이 새 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4,700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명시이월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예산운영이 방만하다는 얘기이고 계속 물이 새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명시이월할 항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가산동 동 청사에 설계대로는 공사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하자보수만 하려고 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근본적으로 파이프가 정규적인 파이프를 안 쓰고 예산관계 때문에 2mm짜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2mm를 써야 된다고 하면 1mm짜리 파이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1999년 당시에 예산때문에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설계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접합부분을 접착제 식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터져 가지고 지난 봄에 전기 변압기가 전부 파괴되어서 재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시공한 회사는 부도가 났고 하자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하자보증회사에서는 지금현재 자기네가 공사대로 했는데 하자는 시공을 해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자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2mm를 써야 된다고 하면 1mm짜리 파이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1999년 당시에 예산때문에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설계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접합부분을 접착제 식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터져 가지고 지난 봄에 전기 변압기가 전부 파괴되어서 재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시공한 회사는 부도가 났고 하자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하자보증회사에서는 지금현재 자기네가 공사대로 했는데 하자는 시공을 해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자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추경에 급히 4,7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은 파이프가 움직여서 물이 자꾸 새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급히 추경에서 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활동을 나갔기 때문에 좀 주제넘지만 설명을 과장 대신에 제가 드릴게요.
하자가 전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배관 연결 용접형으로 되어 있어요. 용접한 부분이 터져 나가 버렸어요. 그 부위가 숫자가 많거든요. 그 숫자를 전부 용접을 브렌지형으로 교체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하자보증금에서 받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응급한 처치를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들어있으면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자가 전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배관 연결 용접형으로 되어 있어요. 용접한 부분이 터져 나가 버렸어요. 그 부위가 숫자가 많거든요. 그 숫자를 전부 용접을 브렌지형으로 교체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하자보증금에서 받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응급한 처치를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들어있으면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못한 부분이 지금 파이프를 교체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데 선례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파이프를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파이프를 교체하지 않고 바로 한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례도 찾아 봐야 되고 그래서 파이프까지 교체하는 것을 강구 중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파이프까지 교체하려면 4,7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연결부위만 전부 보수하려고 예산 올린 것 맞죠?
○위원장 유은무 제가 볼 때는 그 파이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김대영 위원 저는 그 내용보다도 명시이월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급하게 추경에 올려놓고 수리도 안 하고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예산목적에 안 맞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앞에서 문제되었던 점은 수리를 했으나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4,700만원 가지고 땜빵만 해서 응급조치만 해서 넘기느냐 하자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전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쓸려고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앞에서 문제되었던 점은 수리를 했으나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4,700만원 가지고 땜빵만 해서 응급조치만 해서 넘기느냐 하자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전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쓸려고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정병재 위원 그 부분은 김대영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하기 이전에, 아직 한 달 못 남았지요. 돈이 부족하면 보태서 예비비에서 갔다 쓰면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것은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예산을 아예 안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자보증기간도 안되어 있는 것을 돈을 받아서 하자보증기간을 기다려서 안되면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차라리 이것을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시켜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내년에 예산을 받아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정 급하면 우선 예비비로 갖다 쓰시고 우리한테 다음에 설명해서 받으시든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불용처리하세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것을 자꾸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갖고 그것을 잡았다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데 못 썼다고 여러분들 추궁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예산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불용시키고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받으세요.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것을 갖고 그것을 잡았다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따지고 보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데 못 썼다고 여러분들 추궁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예산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불용시키고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받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우리가 처음에 판단을 못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하자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예산을 보다 더 신중하게 쓰고 집행해야 되고, 우리는 세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정병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과 소협의회를 하든가 하기로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차관계인데요. 26페이지와 28페이지가 혼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 Green Parking은 우리가 시에서 받은 돈이고, 28페이지는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분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차관계인데요. 26페이지와 28페이지가 혼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 Green Parking은 우리가 시에서 받은 돈이고, 28페이지는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분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에 26쪽에 나와 있는 Green Parking은 당초 사업비에 잡혀 있는 CC-TV설치할 공사가 아직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28쪽에 있는 인센티브는 금년에 교통 주차분야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해서 얼마 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을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적당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담장허물기사업 하는데 포함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에 26쪽에 나와 있는 Green Parking은 당초 사업비에 잡혀 있는 CC-TV설치할 공사가 아직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28쪽에 있는 인센티브는 금년에 교통 주차분야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해서 얼마 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 1억을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적당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담장허물기사업 하는데 포함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담장허물기도 Green Parking의 일환입니다. Green Parking의 사업은 독산4동이면 4동, 시흥3동이면 3동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담장허물기는 이런 대상사업이 있으면 전 동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러면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예산도 한계가 있었고,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했던 것인데 담장허물기는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렇습니다. 주관을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더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Green Parking을 각 동별로 선정해서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시에서 오는 보조금은 7월 31일 끊기고, 그리고 Green Parking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내집주차장갖기는 완전히 끝나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은 가령 대문을 헐면 100만원, 담장까지 허물면 최고 200만원, 담장·대문 허물면 150만원, 마당만 하면 70만원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졌는데 우리가 주도해서 예산을 투자한 범위도 더 커졌고,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CC-TV는 지구대와 구청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훈 위원 대개 6시 이후, 오후에는 당직실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에서 설치한 골목CC-TV 이런 것들이 전부 저녁에는 당직자들이 봅니다. 네 분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관내순찰을 나가시고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개인 볼 일을 가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혼자서 이 CC-TV를 다 관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CC-TV를 개설하고 확장하게 되면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밤에 쓰레기투기를 하는 경우를 집행부에서 잡지 못해요. 그것을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쓰레기 투기장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서 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알려주어서, 결국은 다시 CC-TV에 녹화된 것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CC-TV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최소한 두 명 이상을 24시간 볼 수 것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밤에 쓰레기투기를 하는 경우를 집행부에서 잡지 못해요. 그것을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쓰레기 투기장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서 봤어요. 집행부에서는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알려주어서, 결국은 다시 CC-TV에 녹화된 것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CC-TV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최소한 두 명 이상을 24시간 볼 수 것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이것을 설치하면서 충분히 운영방법을 연구해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방범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구대와 연계해서하니까 당직실에서 하는 것과 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기본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 쓰레기 투기, 방범에 관한 것까지 총괄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Green Parking사업이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담장이 허물어지면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방범차원에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Green Parking을 하면 도로 골목에 있는 차량을 집안으로 들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사업목적이 없어집니다. 주차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기능은 전부 다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찍는 것이니까 찍히는 것 다 하죠. 이것은 지구대와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시흥3동 Green Parking사업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안영식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몇 대정도 계상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청소과에서 구입한 것이 대당 500만원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약 30대인데, 시흥3동에 Green Parking한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청소과에서 구입한 것이 대당 500만원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약 30대인데, 시흥3동에 Green Parking한 가구 수가 몇 가구죠?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설치대수와 가구 수는 68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골목에 전부 설치가 됩니다.
○안영식 위원 골목에 설치된다고 해도 지금 금액 1억 5,000만원이 청소과에서 구입한 것이 대당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대량 구입한다면 가격이 싸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한다면 골목골목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집에 한 대씩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이것을 대수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대와 구청의 운영시스템도 설치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이것은 예산이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할 때는 기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수 이상의 예산이 남으면 예산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서 구입한 것이 최고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있는 기계 전체 다 해서 대당 500만원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범문제는 강남구와 서울시와 해서 2005년도에 각 구에 방범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은 일부 희망구에 한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안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것은 설치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설치비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안영식 위원 사실은 저희구가 설치해야 되는 구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28개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8개 경찰서 중에 치안이 제일 열악한 구가 남부경찰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아!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찰서와 연계되는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Green Parking과 다릅니다.
○안영식 위원 다른데, 제 이야기는 내년 2005년도에 서울에 이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전 예산은 강남구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지요? 왜 우리 금천구는 그것을 해준다고 해도 안받겠다는 이유가, 운영경비 때문에 안받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어느 날 청장님이 강남구청 비서실장에게 그 말 들었다고 우리도 신청하라고 해서 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강남구청에서 50%의 설치비를 떼고 나머지를......, 저희들은 처음에 나머지 50%는 시에서 대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우리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자치경찰제가 아직은 시행이 안된 상황이라, 처음 설치비 50%까지는 부담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려면 몇 년 남았는데, 자치경찰제 실시전까지 운영비 부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처음에는 우르르 다 신청했던 타구들이 우르르 다 빠져 버리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구도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식 위원 우리 남부서 관내가 치안이 제일 열악한 경찰서로 서울시에서 꼽힙니다. 그러면 방범차원도 좋고, 청소과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CC-TV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범CC-TV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도 단속이 될 수 있고 방범도 될 수 있고, 1석2조 아닙니까?
방범CC-TV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도 단속이 될 수 있고 방범도 될 수 있고, 1석2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필요성이나 공감성은 저희도 십분 이해하는데, 경찰서쪽에서도......, 우리 내부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초기설치비 50%를 대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자체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잘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물론 그 동네가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잘 상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물론 그 동네가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식 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50% 준다고 하면 얼른 받아서 우리 지역의 치안도 생각하고 쓰레기문제도 덩달아서 해결하고, 어차피 상황실에서 CC-TV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녹화된 CC-TV를 확인해서 범인도 잡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1년의 유지관리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하겠다고 방침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유은무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시고,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 위원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발언을 안하려고 노력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1억 5,000만원이 든다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 지역 어린이놀이터 노숙자가 있다 해서 밤 10시에 가니 10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밤 1시에 나가니까 한명도 없어요. 아침 7시 40분부터 10명이 상주해서 또 먹을거리를 먹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저하고 노숙자를 놓고 숨바꼭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1억 5,000만원이면 안전을 위해서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 지역 어린이놀이터 노숙자가 있다 해서 밤 10시에 가니 10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밤 1시에 나가니까 한명도 없어요. 아침 7시 40분부터 10명이 상주해서 또 먹을거리를 먹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저하고 노숙자를 놓고 숨바꼭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1억 5,000만원이면 안전을 위해서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토론을 갖도록 합시다. 저도 CC-TV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토론을 갖도록 하십시다. 저도 CC-TV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토론합시다.
○정병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을 하실 것이 아니고, 본예산안 다룰 때 그때 또 가면 그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청소에 나오든, 방범에 나오든, 안되면 우리가 편성을 하면, 우리가 추가로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넣게 한다는 방법이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유은무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 CC-TV설치에 관한 토론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별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경찰에서 방범용으로 촬영한 것은 예를 들면 3년간 보존한다, 1년간 보존하는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Green Parking과 관련한 CC-TV 설치는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정병재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답변서를 지금 읽어봤는데요. 우리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부분들이 좀 빠졌는데요. 빠진 것은 인센티브에서 받은 경비 중에서 사용내역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답변서 3쪽입니다. 추진사업 해가지고 총 시상금 4억 6,812만 5,000원 중에서 경상보조금 4,237만 5,000원을 제외한 이 경상보조금이 수고한 부서별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일부는 해외연수도 가고 일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4억 2,575만원은 밑에 사업내역에 다 명기를 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느 직원, 무슨 부서에서 어디를 갔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왕이면 그런 것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직원들이 여행 갔다고 해서 누가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 했다고 하지요. 왜냐 하면 좀 껄끄러우니까 뺀 것 같은데, 투명하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가산동 청사 보수비 그 부분도 지적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4,700만원을 올릴 때 우리 가산동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려고 사실 추경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했던 업체가 도산되고 없고, 단지 보증을 했던 회사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증에 대한 돈을 받고 만약 안 되면 이것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산동을 제가 나가서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잘 못할 경우에는 그 전체가 위험한 상태가 오면 이 돈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명시이월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4.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시17분)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200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나 또 의제와 거리가 멀거나, 의제와 다른 질문은 삼가 해주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나 또 의제와 거리가 멀거나, 의제와 다른 질문은 삼가 해주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청사건립기금 총액은 현재 집행잔액이 427억 9,000만원과 내년도에 시에서 받는 보조금 127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11억 5,000만원을 합쳐서 내년도에 56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의 기금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집행 총액은 450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내년 초에 집행하게 될 토지매입비 369억 8,000만원, 설계용역비 23억 6,400만원, 건설공사 발주 선금으로 약 49억원, 총 444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련원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5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2억, 그리고 이자수입 2,100만원을 합쳐서 7억 2,100만원으로 수련원건립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까지 운용해 오던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3월 10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분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운용하던 것을 이 법적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사내역을 전부 합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3년으로 나눠가지고 100분의 1에 해당금액 1억 2,234만 7,000원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할 예산은 1억 2,234만 7,000원으로 적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됩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유은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청사건립기금 총액은 현재 집행잔액이 427억 9,000만원과 내년도에 시에서 받는 보조금 127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11억 5,000만원을 합쳐서 내년도에 56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의 기금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집행 총액은 450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내년 초에 집행하게 될 토지매입비 369억 8,000만원, 설계용역비 23억 6,400만원, 건설공사 발주 선금으로 약 49억원, 총 444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련원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5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2억, 그리고 이자수입 2,100만원을 합쳐서 7억 2,100만원으로 수련원건립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까지 운용해 오던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금년 3월 10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분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운용하던 것을 이 법적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사내역을 전부 합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3년으로 나눠가지고 100분의 1에 해당금액 1억 2,234만 7,000원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할 예산은 1억 2,234만 7,000원으로 적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됩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8년까지 구의 종합청사 건립 완공을 목표로 시비보조금과 구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운용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사회경제사정의 변화와 군부대이전사업 지연 등의 요인으로 연차적 기금조성목표의 조정과 청사건립부지의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사업규모의 변경내용은 2002년도의 청사건립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는 토지 1만 857평, 연건평 1만 3,300평, 총 사업비 1,069억원이었으나, 2003년 9월 시흥동 113번지 상으로 건립부지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규모는 토지 5,203평, 연건평 1만 3,200평, 총 사업비 1,317억 1,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맞추어 토지 5,203평, 연건평 1만 1,260평, 총 사업비 995억 4,1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사건립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사업 등에 395억 2,58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들은 본래 2004년도 완료할 예정으로 기획·추진된 사업으로써 토지주 및 토지사용자 등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중 기분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2004년도에 43억 4,600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23억 6,400만원으로 19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청사건립부지매입비는 2004년도에 304억 3,762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 369억 8,007만원으로 65억 4,245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2004년도의 평균지가상승률 11.9%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증가액이 과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사업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예산액의 증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정보의 수집과 적극적인 대처로 예산의 절약과 사업목적의 달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금천구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년까지 총 4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5평 규모의 객실 50실 내외의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기금의 연차별 조성과 적정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수련원 건립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구민의 복지욕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의 통합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양 기금의 통합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8년까지 구의 종합청사 건립 완공을 목표로 시비보조금과 구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운용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사회경제사정의 변화와 군부대이전사업 지연 등의 요인으로 연차적 기금조성목표의 조정과 청사건립부지의 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사업규모의 변경내용은 2002년도의 청사건립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는 토지 1만 857평, 연건평 1만 3,300평, 총 사업비 1,069억원이었으나, 2003년 9월 시흥동 113번지 상으로 건립부지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규모는 토지 5,203평, 연건평 1만 3,200평, 총 사업비 1,317억 1,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맞추어 토지 5,203평, 연건평 1만 1,260평, 총 사업비 995억 4,1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사건립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사업 등에 395억 2,58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들은 본래 2004년도 완료할 예정으로 기획·추진된 사업으로써 토지주 및 토지사용자 등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중 기분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2004년도에 43억 4,600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23억 6,400만원으로 19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청사건립부지매입비는 2004년도에 304억 3,762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 369억 8,007만원으로 65억 4,245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2004년도의 평균지가상승률 11.9%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증가액이 과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사업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예산액의 증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정보의 수집과 적극적인 대처로 예산의 절약과 사업목적의 달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금천구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7년까지 총 4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5평 규모의 객실 50실 내외의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기금의 연차별 조성과 적정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수련원 건립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구민의 복지욕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의 통합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양 기금의 통합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며, 관리기금을 은행에다 넣고 있는데, 어느 은행에 어떻게 적립을 시켰는지, 이자가 많은 은행에다 하는지, 일반 은행에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은 운용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평균 잡으면 3% 정도 됩니다. 가장 이자가 많은 것으로 쪼개 가지고 한꺼번에 총액으로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5억 100억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금을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정확한 이자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하게 되는 이유는 구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서울시 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5%입니다. 8월 26일자 변경된 이자율이 3.5%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전체 14건의 기금운용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기금을 더 할려면 갹출할 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 넣는다든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엉뚱하게 서울시금고니 뭐니 해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14개 운용기금이 전부 다 그래요. 기금을 많이 모을 때도 있고 기금을 조성하려면 이자수입이다 그외수입이다 서울시에서 준 것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얼마한다든가 해서 자꾸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늘려야 되는데 운용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1.3%면 얼마에요? 청사관리기금 427억에서 1.3%면 연간 5~6억 되는데 이런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14개 운용기금이 전부 다 그래요. 기금을 많이 모을 때도 있고 기금을 조성하려면 이자수입이다 그외수입이다 서울시에서 준 것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얼마한다든가 해서 자꾸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늘려야 되는데 운용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1.3%면 얼마에요? 청사관리기금 427억에서 1.3%면 연간 5~6억 되는데 이런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대한 이율을 처음에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은행 지점장을 불러서 타 은행보다 가장 높은 이율로 처음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지금 은행이 경쟁인데 대출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대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금을 받아 들여야 되고 하니까 각자 경쟁입니다. 그러면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곳을 찾아서 1년에 5억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그걸 왜 그렇게 방치해서 운용하면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4대 시중은행보다는 0.2%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은행에서 했을 경우에는 5억이라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 하게 한 책임이 과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으셔야지 여기서 실실 웃으시면서 타 은행보다 몇 % 높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시에서 우리은행 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은 하셔도 안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기구일 수도 있는 건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뻑하면 서울시 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옮길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돼요.
청사건립부지 매입비가 2004년도에는 304억이었고 2005년도에는 369억으로 약 65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평당 얼마이며 2005년도에는 평당 얼마로 오른 사유 그 다음에 군부대 1,700평까지도 계상이 된 거죠?
그리고 무조건 시에서 우리은행 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은 하셔도 안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기구일 수도 있는 건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뻑하면 서울시 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옮길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돼요.
청사건립부지 매입비가 2004년도에는 304억이었고 2005년도에는 369억으로 약 65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평당 얼마이며 2005년도에는 평당 얼마로 오른 사유 그 다음에 군부대 1,700평까지도 계상이 된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예.
○김훈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2004년도에 삽을 파겠다는 말씀도 자주 하신 바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늦은 이유 이것은 추진반에서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지 못 하는 책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일을 이런 식으로 잘못 하시면 사퇴를 하시고 다른 분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구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NGO 쪽에서도 상당히 거부반응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지어야 된다고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문제다 이겁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것이 시흥역 인근에 짓던지 아니면 군부대이전 후에 원래 장소에 짓던지 그것은 관계가 없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건 쏙 빼버리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 여론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다시 여론조사에 자신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양분되어 있는 주민의 이반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도 놓치면서 계속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분명히 88% 주민의 대찬성이 있었다. 반대파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청장께서 혹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강한 의지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여론조사를 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일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 계속 발목을 잡혀 가면서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일을 이런 식으로 잘못 하시면 사퇴를 하시고 다른 분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구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NGO 쪽에서도 상당히 거부반응 내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지어야 된다고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문제다 이겁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것이 시흥역 인근에 짓던지 아니면 군부대이전 후에 원래 장소에 짓던지 그것은 관계가 없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건 쏙 빼버리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 여론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다시 여론조사에 자신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양분되어 있는 주민의 이반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도 놓치면서 계속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분명히 88% 주민의 대찬성이 있었다. 반대파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청장께서 혹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강한 의지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여론조사를 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일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 계속 발목을 잡혀 가면서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무 발언하시는 김훈위원님! 가급적이면 의제와 관련된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진행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그런 발언으로 제한을 해 주셔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예산이 작년보다 65억 4,244만 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평화자동차 토지가 21개 필지에 1만 795.3㎡가 되는데 평당 50만원의 공시지가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는 10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고요.
군부대도 공시지가가 ㎡당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만원을 계상했는데 8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총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군부대도 공시지가가 ㎡당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만원을 계상했는데 8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총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군부대 필지가 7개 필지에 6,404㎡입니다. 1,703평이죠.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8억 2,345만 8,000원은 집행예정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장 크게 집행된 것이 건설경기당선작 시상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구청사 타당성조사용역비가 금년 3월 달에 5,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상공고 신문수수료 385만원 설계경기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그리고 12월에 설계경기 기성금 나갈 것을 약 5억을 예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공고가 11월 3일 해 가지고 11월 18일날 공고가 끝났고요. 12월 18일까지 토지주가 토지보상법이 바뀌는 바람에 감정평가사를 토지주가 한 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시기가 12월 18일 한달간의 기한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도 안 한 상태이고요. 공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감정평가 끝난 이후에 바로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불응할 경우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는 보상협의 단계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길환 위원 청사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액수가 몇 년도에 내려왔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여러개 은행으로 쪼개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내려 올 때는 시에서 구로 내려 왔는데 임의대로 구에서 쪼개서 넣어 놓았는지 아니면 우리은행에 한 군데에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이 총 202억 8,500만원입니다. 구 출연금이 165억 8,700만원이고요. 시에서 받은 건 202억 8,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100억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에 12억 8,500만원 2003년도에 70억 이렇게 해서 202억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전부 우리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식 위원 수련원건립기금을 보면 2007년도까지 총 4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5평 규모의 객실 50실 내외를 콘도식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무지매입금은 얼마이고 건축비는 얼마로 계상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44억만 계획을 했고요. 정확한 토지매입비 건축비에 대한 것은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 처음 44억을 할 때는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지금 수련원건립기금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수련원이 지금 어디로 예를 들면 충남이면 충남, 태안이면 태안, 옹진이면 옹진, 어디로 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44억으로 이렇게 했는지 장소를 정해 가지고 어디로 한다든가 지난번에 수련원건립 위치는 통과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운용계획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난번에 금천구 수련원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11월 23일 했습니다. 선정위원 열여섯 분이 모두 참석해 가지고 금천구 수련원 건립부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93-1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44억에 대해서 총괄로 해서 올려 가지고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총액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회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의기금계획운용안과 건설교통국......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끝내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식자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의기금계획운용안과 건설교통국......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끝내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식자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안
7. 2005년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8. 2005년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9. 2005년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0. 2005년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 2005년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안
12. 2005년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2시09분)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시간이 약간 경과했는데도 저희국 소관에 대한 기금안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8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타기금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기타 불우이웃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914만 7,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680만원 그래서 4억 5,594만 7,000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로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경로당 월동대책비 등 1,766만 4,000원이고, 자체사업비로 금천노인복지관 45인승 버스구입비 부족분 2,133만 2,000원으로 지출총계가 6,263만 2,000원입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331만 5,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으로 총 4억 3,731만 5,000원이며, 지출은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4,06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적립예상액은 3억 9,671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자수입 감소, 지출액 증가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부터는 지출액을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입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입입니다. 200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했는데 기금목표가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액도 적다고 실무자로서 느끼는데 일단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 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금조성 완료에 따라 출연금은 없이 이자수입 851만원이고, 지출은 5,66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건축주에 대한 융자지원사업 5,000만원과 보조사업 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으로 약 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집행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집행액을 제외한 1억 5,900만원은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타기금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2007년까지 총 6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495만 9,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214만 5,000원 총 3억 2,714만 4,000원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없어 전액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적립기금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1,230만원과 2004년도 이월금 2,71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정기예탁 만기회수금 3억원 등 총 4억 3,945만 4,000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이 되어 독립점포를 필요로 할 경우 1개 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한 자금 7,050만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과 신용보증 지원사업 등에 320만원, 2개의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총 8,37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57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도록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2004년도 현재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목표액은 5억원이며 2007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한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억 5,525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이자수익금이 525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난 ’95년 분구시 24억 5,000만원을 구로구로부터 할당받은 후 ’95년도에 10억원과 ’96, ’97, ’98년도에 각각 5원씩 총 25억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34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67억 5,000만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으며, 금년말 기금통장 잔액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31억 2,0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22개 업체에서 2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05년도 이월금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 상환된 금액이며, 이자액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6억 2,000만원과 융자기한 만료되어 상환되는 18억 2,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등 총 20억 8,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제조업소 시설자금, 일반 및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7억 6,900여만원과 2004년도의 이월금 5,400만원, 시보조금 3,000만원 등 총 8억 5,700여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융자 6억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2,300만원 총 8억 7,566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내역은 융자금회수 5,3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출연금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4,100만원 등 총 7억 4,379만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으로 6억 5,0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잔액은 5,3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금예산은 융자금회수 7억 6,900여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 등 총 8억 7,566만 6,000원으로 2004년도보다는 1억 7,100여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목적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한 대금을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장비 및 시설개선에 재투자했으며,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 판매금액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재활용판매대금 4,800만원, 적립금이자 694만원 등 총 5,494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망 및 봉투구입 2,000만원, 분리수거함 구매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장비 36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 400만원 등 총 5,760만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내역은 재활용판매금액 3,840만원, 이자수입 766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537만 4,000원 등 총 2억 4,144만 1,000원을 조성하여 운영사업비 5,220만원중 재활용홍보물품 및 재활용센터 홍보간판 분리수거함 구매 등으로 3,5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말 집행잔액은 1억 8,924만 1,000원을 2005년도에 이월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금예산은 기금수익금 5,494만 1,000원과 예치금 1억 3,883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5,041만 1,000원 총계 2억 4,418만 2,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274만원 1,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5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대여기금, 올해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2005년도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2억 515만 3,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218만 4,000원, 상환금 7,814만 9,000원, 적립금 이자가 482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2억 515만 3,000원 중 융자금으로 환경미화원 14명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3,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경과했는데도 저희국 소관에 대한 기금안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8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타기금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기타 불우이웃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914만 7,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680만원 그래서 4억 5,594만 7,000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로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경로당 월동대책비 등 1,766만 4,000원이고, 자체사업비로 금천노인복지관 45인승 버스구입비 부족분 2,133만 2,000원으로 지출총계가 6,263만 2,000원입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331만 5,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으로 총 4억 3,731만 5,000원이며, 지출은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4,06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적립예상액은 3억 9,671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자수입 감소, 지출액 증가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부터는 지출액을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입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입입니다. 200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했는데 기금목표가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액도 적다고 실무자로서 느끼는데 일단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 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금조성 완료에 따라 출연금은 없이 이자수입 851만원이고, 지출은 5,66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건축주에 대한 융자지원사업 5,000만원과 보조사업 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으로 약 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집행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집행액을 제외한 1억 5,900만원은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타기금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2007년까지 총 6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495만 9,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2,214만 5,000원 총 3억 2,714만 4,000원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없어 전액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적립기금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1,230만원과 2004년도 이월금 2,71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정기예탁 만기회수금 3억원 등 총 4억 3,945만 4,000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이 되어 독립점포를 필요로 할 경우 1개 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한 자금 7,050만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과 신용보증 지원사업 등에 320만원, 2개의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총 8,37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57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도록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2004년도 현재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목표액은 5억원이며 2007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한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억 5,525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이자수익금이 525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난 ’95년 분구시 24억 5,000만원을 구로구로부터 할당받은 후 ’95년도에 10억원과 ’96, ’97, ’98년도에 각각 5원씩 총 25억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34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67억 5,000만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으며, 금년말 기금통장 잔액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31억 2,0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22개 업체에서 2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05년도 이월금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 상환된 금액이며, 이자액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6억 2,000만원과 융자기한 만료되어 상환되는 18억 2,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등 총 20억 8,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제조업소 시설자금, 일반 및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7억 6,900여만원과 2004년도의 이월금 5,400만원, 시보조금 3,000만원 등 총 8억 5,700여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융자 6억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2,300만원 총 8억 7,566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내역은 융자금회수 5,3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출연금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4,100만원 등 총 7억 4,379만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으로 6억 5,0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집행잔액은 5,3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금예산은 융자금회수 7억 6,900여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 등 총 8억 7,566만 6,000원으로 2004년도보다는 1억 7,100여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목적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한 대금을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장비 및 시설개선에 재투자했으며,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 판매금액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재활용판매대금 4,800만원, 적립금이자 694만원 등 총 5,494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망 및 봉투구입 2,000만원, 분리수거함 구매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장비 36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 400만원 등 총 5,760만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내역은 재활용판매금액 3,840만원, 이자수입 766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537만 4,000원 등 총 2억 4,144만 1,000원을 조성하여 운영사업비 5,220만원중 재활용홍보물품 및 재활용센터 홍보간판 분리수거함 구매 등으로 3,5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말 집행잔액은 1억 8,924만 1,000원을 2005년도에 이월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금예산은 기금수익금 5,494만 1,000원과 예치금 1억 3,883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5,041만 1,000원 총계 2억 4,418만 2,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274만원 1,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5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대여기금, 올해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2005년도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2억 515만 3,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218만 4,000원, 상환금 7,814만 9,000원, 적립금 이자가 482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2억 515만 3,000원 중 융자금으로 환경미화원 14명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3,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운용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및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연례적 행사지원과 복지시설 위문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이 한정되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라는 기금설치목적에 미흡하므로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의 발굴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원까지 융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사업계획은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600만원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요의 조사와 기금의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까지 구비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이 될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활공동체사업장 임차대여 등 4개 사업은 기금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2004년도의 기금사업계획이 집행되지 못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육성발전을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95년 이후 2004년까지 총 252억 6,200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세한 유망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사업은 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융자대상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융자금의 회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사업 중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600만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원으로 산출기초 없이 연례적으로 총액 계상하고 있는데, 2004년도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은 39건, 27만원에 불과하여 예산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부문의 연평균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에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의 규모가 작고 기금사업이 단순하여 기금으로써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관련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도까지 3억 4,356만원의 구비출연금과 기금예치이자수입 1,008만원 등 총 3억 5,36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말까지 7억 9,345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7,815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고 7,000만원의 신규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은 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운용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및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연례적 행사지원과 복지시설 위문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이 한정되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라는 기금설치목적에 미흡하므로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의 발굴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원까지 융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사업계획은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600만원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요의 조사와 기금의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까지 구비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이 될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활공동체사업장 임차대여 등 4개 사업은 기금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2004년도의 기금사업계획이 집행되지 못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의 안정적 육성발전을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95년 이후 2004년까지 총 252억 6,200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세한 유망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사업은 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융자대상업체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융자금의 회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사업 중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600만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원으로 산출기초 없이 연례적으로 총액 계상하고 있는데, 2004년도 신고보상금 지급 실적은 39건, 27만원에 불과하여 예산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부문의 연평균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에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의 규모가 작고 기금사업이 단순하여 기금으로써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관련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도까지 3억 4,356만원의 구비출연금과 기금예치이자수입 1,008만원 등 총 3억 5,36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말까지 7억 9,345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7,815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고 7,000만원의 신규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은 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연례적인 행사, 복지시설 위문 등이 편성되어 있어, 기본 설치계획 취지에 맞지 않는데, 새로 발굴해서 할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노인복지기금의 기본 조성목적이라든지 이용도에서 노인복지증진이라든지, 금천구노인지회에 대한 지도·육성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운용하면서 새로 발굴한 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일거리 사업과 일자리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거리사업과 일자리사업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제 복지기금의 지원은 노인회 지회를 중심으로 일거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청소라든지, 길거리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일거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이 관련법령이 ’98년 4월 10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해야 의무가 부여된 시설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98년 4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보조금은 500만원 이하까지 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98년 4월 10일 이후에 신규 설치되는 신규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연리 1%로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개·보수 시설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할 때는 8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300만원정도로 하고 금년부터 저희가 소식지 같은 곳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김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훈 위원 장애인협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산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어요. 방문을 해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 80여명이 일회용주사기 그 사업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청까지 줘서 거의 약 200여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공장을 할 때에는 시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 도움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용사촌, 보훈공단, 신생공사 이런 곳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지방자치단에도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공동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장애인 기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창식 위원 독산1동에다가 장애인복지설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좁은 땅에다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산1동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매입해서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비좁고 주택단지에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상근복지회라는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쪽을 둘러보다 자기네들 예산을 생각해서 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요.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발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에 관련된 그런 질의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각 건물의 편의시설이 있지요.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적극 불허하는 경우가 있지요. 적합하고 꼭 해야 되는데 불합리 한다든가 그럴 때 거기에다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어제 답변 드렸듯이 현재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규정에 맞도록 의무조항으로 해서 되는데, ’98년 이전에 건물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융자를 이렇게 해줄테니까. 이 돈으로 해 보십시오. 이런 식인데 지금 기금이 2억원이라 미미하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적합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가령 희망병원 같은 경우 편의시설을 꼭 해야 된다. 병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했어야 하는데, 상황이 지금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심의하는 심의기구도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법률사항이라 그냥 직원들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적·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건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98년 이전 건물은 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조성목표액은 5억인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사회보조임의단체 같은 곳에는 별도로 지원이 있고 이것은 기금이 1억 밖에 없으니까.
○박준식 위원 그래도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을 선정해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요. 기금만 설치한 것 아니라. 대상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앞으로 5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기금만 5억원을 조성한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여성을 위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일반회계로 추진을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지금은 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데요.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수출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특허 기업자, 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업자 등 지원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신청자중에서 수출업자한테 제일 먼저하고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현재 고정된 기업체가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융자해준 명단하고 금년도의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도 넉넉한 업체인데, 이 자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4명으로 해서 10회를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4명인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 수에 따라서 한번 융자금 신청을 했는데 4~5개월 오래 기다려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윤장중 위원 이 문제도 좀 특별한 사업자가 따로 시설비 자금 같은 것도 융자받는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받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융자된 것 명단하고 금년도 것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순노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정구 아닙니다. 일단은 신고를 한 영업장.
○위생과장 김정구 위생과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돈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은행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대출과 같은 담보가 전제되든가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장순노 위원 그런데 한 번 받으러 갔다가 취소하고 말았어요. 하도 골치 아파서. 은행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자만 조금 싸지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말았는데 이것도 이자는 똑같습니까?
○위생과장 김정구 이자는 틀립니다. 시설개선자금은 3%고요 화장실개선은 1%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훈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보상금 6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을 산출기초없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상하시면서 결국은 지급실적이 신고보상금 실적이 39건에 27만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정구 부정불량식품은 39건에 27만원인데 이것이 왜 금액이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현재 자동판매기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신고보상금이 건당 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보상금이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취향은 지금 부패변질된 만두파동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한 건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현재 600만원으로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취향은 지금 부패변질된 만두파동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한 건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현재 600만원으로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연도별로 신고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추해서 하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를 나열해 놓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편성할 때 전년도 것 하고 금년도 실적건수를 가지고 또 신고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 그것은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10원짜리도 있고 20원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요. 팔아서 또 그것을 잡수입으로 계속 넣느니 다른 기금들은 일반회계 하고 쓰는 혼용됩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기금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재활용품만큼은 현장에서 사다가 페트병 이런 것을 분리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30원짜리 10월짜리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충당하니까 실제 기금목적이 그래서 그걸로 재활용센타 간판도 해 주고 이것으로 환경미화원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돈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기금 목적이.
장애인도 그렇고 기금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재활용품만큼은 현장에서 사다가 페트병 이런 것을 분리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30원짜리 10월짜리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충당하니까 실제 기금목적이 그래서 그걸로 재활용센타 간판도 해 주고 이것으로 환경미화원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돈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기금 목적이.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게 되면 금전에 입·출입이 분명치 않죠. 왜냐하면 재활용에 의해서 이 기금이 현재 만들어진 게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절약해서 이 정도로 현재 쓰고 남았다는 그런 의미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의미도 되고 재활용품 백도 주고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견학 각 동별로 의원님 한번씩 갔을 때 가방 같은 것을 선물로 주고 하는데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편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상필 저희 구에 하루에 재활용품이 25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한달에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쓰레기를 앞으로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시켜야 됩니다. 곧 재활용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용 활성화가 저희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내년에는 재활용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매립지에 가지 않고 자원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홍보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활용 활성화가 저희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내년에는 재활용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매립지에 가지 않고 자원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홍보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사 윤장중 재활용품 가능자원 혼수품목 판매금액으로 한달에 350만원이 모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용이 잘 되면 쓰레기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씽씽이도 만들고 하는데 집 수별로 따져서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그것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현재 쓰레기 숫자도 50%는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재활용 판매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분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증액해서 예산기금이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재활용 판매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분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증액해서 예산기금이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필 지금 작년까지 2003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되는 것은 보통 주민이 알고 있는 병이나 캔, 페트병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비닐류 폐기물 예를 들어서 과자봉지 라면봉지 빵봉지 모든 것이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서 상당부분이 재활용 됩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재활용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쓰레기가 15%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20%의 쓰레기를 줄이겠다, 줄인다는 것은 곧 재활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쓰레기를 20%를 줄여 가지고 자원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서 상당부분이 재활용 됩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재활용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쓰레기가 15%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20%의 쓰레기를 줄이겠다, 줄인다는 것은 곧 재활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쓰레기를 20%를 줄여 가지고 자원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재활용 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구로구 때 온수동인가 그쪽이 1등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창고를 만들어 놓고 모터 같은 것을 분리해서 굉장한 수입을 올렸거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쓰레기 수거방법을 처리할 때 집수에서 만약에 잘못 나왔을 때는 그 집을 수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하신다면 이 자금이 월등히 늘어납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쓰레기봉지가 되면서 언젠가는 청소과에서 지역에서 수입된 파지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판 돈을 구청에 넣어라는 바람에 그때 이게 문제가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가 잘 되고 있고 기금이 사는 것은 세 가지 분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쓰레기봉지가 되면서 언젠가는 청소과에서 지역에서 수입된 파지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판 돈을 구청에 넣어라는 바람에 그때 이게 문제가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가 잘 되고 있고 기금이 사는 것은 세 가지 분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5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 기금은 전부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아까 박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기금 전체에 대한 구 금고문제라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루어져서 청사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똑같이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가용돈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쪼개서 이율이 높은 곳에 넣어 놓았고 그렇지 않은 건 정기예금에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로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는 내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로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는 내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