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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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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7일 (일)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정비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의건
  7. 6.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정비안
  6. 5.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의건
  7. 6.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의건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장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구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며 상위법과의 괴리 등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본위원회는 2004년 3월 11일 금천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2004년 5월 4일 제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정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의회관련 조례 규칙 13건과 집행부관련 자치법규 제193건 등 총 209건으로서 원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을 자치법규정비 실무위원으로 편성하여 분야별로 검토를 실시하였고, 집행부와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된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동별 1개소에 플랫카드를 게첨하였고, 금천구소식지와 구·동게시판에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안내문을 게재·게시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의 활동결과 본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발급한 안건이 5건, 집행부의 제출한 안건이 6건으로 총 11건이며,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
    집행부 제출안건 6건 중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검토의견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서 집행부에 관련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이 선행하여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4건의 구 규칙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정권자이므로 구청장에게 제정을 권고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 심사하여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3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자치법규는 본 특별위원회 실무위원이 발굴한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으로써,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금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금천구주민투표조례, 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6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10시12분)

○위원장 장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담당팀장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후 자치법규정비 이의유무를 묻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실무위원으로써 해당안건을 직접 검토한 실무팀장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좌팀장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에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전무위원보좌 박석철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써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검토결과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조례검토결과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부분에 위원회를 총괄하는 사무를 감독하는 부분에 ‘직무보강’이라고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간사」부분입니다. 간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에 중심이 되어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간사로서의 실질적 의미는 실무적인 의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회 위원회에서 간사역할은 제6조 ‘간사’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 대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실제로 보조직원들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 에 이 간사라는 의미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금년 5월 25일 위원회관련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직명을 부위원장을 다 개정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는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서 신설해서 넣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법이나 이런 데에는 전문위원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발언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의규칙에도 없고, 위원회조례도 없고 우리 의회의 경우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의장의 허가, 또 관계공무원 발언에 대한 의장의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회의규칙에도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을 하고 위원회 조례에도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회법에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허가 가 없더라도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는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 참고자료 부침에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8조는 9조로 조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정비안에 따른 검토의견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보좌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박준식 위원     금천구의회조례규칙 제정에 있어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과 8조 규칙에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지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조에 「위원장의 직무」부분이 본래는 위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하는 부분을 보강한 적은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국회나 이런 곳을 보면 대개 간사이지,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데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는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간사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섭단체별로 다 나오거든요. 교섭단체별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실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간사라는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생길 때마다 간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부위원장으로 격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영 위원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부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감도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품격이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정병재 위원     개정안건을 심의해서 신설된다든가, 개정된 안건을 통과시키면 오늘이후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아닙니다. 다음 정기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정기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면 그때는 간사가 부위원장으로 되겠네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제5조에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하는 신설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무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은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언하는 사항도 녹음, 녹취하는 사항 전부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사무라는 것은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직원의 관리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회의록의 작성·관리라든가 모든 위원회에 관련되는 사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가 시작을 해서 끝났을 때까지의 모든 행정절차까지 다 감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전에도 사실상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용어로 규정이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명시를 시킨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전에는 일반적인 면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 줬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시켜서 직원들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킨다든가 그런 권한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네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예산은 별도로 위원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방향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가령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그것도 좀......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현행으로는 예결위원회에만 예산이 배정이 되고 다른 위원회는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앞으로는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행자부에서 고시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위원회 예산도 앞으로는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그렇지요. 그것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만약 상임위원회가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간사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안영식 위원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되면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사가 없이 부위원장이 간사 역할을 합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기초나 광역의회는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이 1명입니다.
  
안영식 위원     부위원장이 있고 또 간사가 있잖아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아닙니다. 간사는 없습니다.
  
안영식 위원     타구의 상임위원회도 거의 간사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바꾸는 구는 안 바꾸는 구는 안 바꾸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안영식 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 이렇게 바꾼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구는 없습니다.
  
안영식 위원     저희가 처음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시만 5월에 바꾼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 갈려고 한 것입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지금 알기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창식   네,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신청을 1~2번을 다투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좌담회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넣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이 법적인 규정과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일을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면 전문위원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8조의 규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위원회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제4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전원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7인 이상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같은 통상적인 위원회는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또는 청원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을 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 11인이 다 참여하게 되면 좀 방만하고 조사의 밀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하고, 11인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조사의 강도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5인내지 7인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조례에 위원정수는 행정조사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 페이지 2제6항을 보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경우는 의원님이 12분입니다. 12분인데 특별위원회 하나를 구성하게 되면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과반수가 넘어가면 안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분인데 과반수면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7인이 위원회 위원이 되어가지고 모든 의사를 결정했을 때 본회의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의사는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 위원수는 과반수가 넘으면 안 됩니다. 본회의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의원님 수가 적고 또 상임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임위윈회가 구성되면 적어도 2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한 분이 두 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누어서 5~6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우리가 군부대이전특위인가를 할때 소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데도 그냥 참관을 해서 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는 제2조6항에 위원정수는 7인이상 11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은데 한 두 분을 빼면 그 분들이 좀 그런 같고......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을 지키면 너무 위원님 수가 적고 참여기회가 없어서 또 문제가 되고 지금과 같이 하면 의사결정에 좀 문제가 되고 양쪽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위원회조례는 구색은 다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특위제도는 서로 존경하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8인으로 소위원회를 해봤고 또 부위원장 제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사실 소외는 특위도 있습니다. 수해특위 같은 것은 위원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위원회조례는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다음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대영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깊은 뜻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 위원회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이 얼마나 계시냐 하는 문제하고, 또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신 분들은 참여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낮추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인 이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팀장님의 말씀대로 7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춰서 3인 이상이라든가 4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행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할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그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4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인 이상 또 그리고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 상한선을 그냥 11인으로 나두면 양쪽으로 다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장중 위원     저는 7인이상 11인 이내로 해도 괜찮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위원회에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특위의 기본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인 이상으로 11인 이내로 하되, 지금 김훈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안이 있어 특위를 구성할 때에는 현재 시간적으로 그런 제약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인원을 7인으로 낮춰서 해도 되는데, 단 본회의에서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 생각은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저 생각은 기본적으로 김훈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지책을 여기에다 넣어두고 실제로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신 힘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구성할 때 10명이나 1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만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창식   다음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일방적인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일방적인 의사를 염려해서 7인 이하로 한다든가 과반수를 넘지 않게 하는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힘을 주기 위해서라만 7인 이상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힘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 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그런 힘을 가지게 하시려면 구성할 당시에 위원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박준식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일방적인 의사를 말씀하시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집행부 견제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위원회 역할이 그런 힘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으면 과반수 안 되어서 이야기만 하다 끝나면 특별위원회 필요 없지요.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270~280명이 되는데 위원회 위원수가 30명~4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40명이 아무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인원수가 많으면 또 다시 심의를 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조해 볼 때 우리는 특별위원회가 의원수를 전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양심에 따라 한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전문위원은 숫자가 적으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전문위원 발언권에 대해서도 동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을 같은 공무원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힘의 균형에 의해서 밀어붙이기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이런 법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이 12명이더라도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렵다, 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특위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힘이 다수결로 본회의에서 힘이 있을 때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걸러 내는 쪽으로 7인 정도 내지 8인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지금 6항에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운영위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의 적절함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2조에 보면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등 안건을 심사하고 2항에 보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위해서 예결위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계와 자격에 관한 것도 심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기했던 부분인데 조례 제정 개정 심사에 관한 것도 2항과 같이 삽입해 두면 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심사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문구 하나도 수정할 시간이 없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개정을 특별위원회 조항에 집어넣어서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 개정심사라는 것은 기초의회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지방자치법 사항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곳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상임위 설치 제한법규를 없애 버리고 마음대로 기초의회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엄연히 상임위 설치근거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한을 무시하고 그것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 이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개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그런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아니에요. 그런 곳이 있어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제가 알기로는 법 취지하고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는 1, 2, 3항에서 명시한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여기 명시되지 않는 부분도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항 2항 3항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중요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경우에 특별한 심사를 위해서 무슨무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예결위원회처럼 당연히 거쳐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통상적으로 오는 것을 보면 중요한 조례는 1년에 두 세 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구 고치는 것 문구 고치는 것 상위법 개정해서 용어정리하는 것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를테면 주민투표조례라든지 주민소송에 관한 것 소환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주민투표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그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하더라도 이 법령하고 하등의 위반이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창식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는 11인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한 청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신속성 효율성 보안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소규모로 하는 것이 실제에 접근하고 조사의 기동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근성 신속성 효율성 보안성이 11명이 전부 참여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상임위원회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뜻으로 이야기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실체가 상당히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명이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김훈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없는 위원도 있고 또 방만하고 신속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진실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창식   김훈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김대영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주민의 집단민원이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의회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나 타당성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도 손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벌써 7인 이상으로 넘어 갔을 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한 그것이 아닌 집행부의 주민에 대한 잘못 된 점을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자칫하면 7인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로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4인 이상으로 할 때는 충분히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는 모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조사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4인 이상으로 하면 또 열한분을 다 충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꼭 7인 이상으로만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왕 이런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개정해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폭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오늘 개정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이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12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인 7인 이상 11인 이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지적한 적이 있지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이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특위의 숫자가 줄면 그룹형태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7인 이상 11인 이하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인 이상 11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인 이상이라는 것이 안 되고 꼭 7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윤장중 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김훈위원님 말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4인 이하로 했다.
  
김훈 위원     4인 이하가 아니고 4인 이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윤장중 위원     4인 이상이라면 4명이 되었을 때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이 본회의에 와서 힘을 발휘하지 못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김대영 위원     힘을 발휘 못 하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의회인데 4명이 했다고 힘을 발휘 못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정병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셔서 인원을 조정을 하든 조정이 안 되면 찬반으로 가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창식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보좌팀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2조제6항 특별위원회 위원정수에 대해 논의한바 있고, 토론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의를 합니다.
    2조 6항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을 검토결과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제정비안 대하여 심사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정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 

(11시11분)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보좌팀장께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에 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회조례에서 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데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항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2 「감사·조사위원회」 부문에 1항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또 2항에서 나오는 ‘간사’의 용어는 ‘부위원장’으로 고치는 것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수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왜 검토를 하게 됐느냐 하면, 뒷 페이지 개정이유에 국회의 경우 2000년 2월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2를 신설해서 ‘국정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나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하고 예비조사권을 전문위원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예비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정보와 자료의 수집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되는 제3항에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의장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할 것은 뒤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법 제42조제3항을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계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하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4항에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나 광역의회에서의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그 의결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그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 2항에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넣음으로써 본회의와 조사위원회에서의 의결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재해석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해석하는 부분과 제가 신설할 조항과 해석상 상충이 될 있다고 봅니다. 보지만 이러한 조항을 개정·신설함으로써 나중에 이 개정조항에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고 행자부에 해석이 따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권한을 조금 더 찾는데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신설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상의 조항과 해석상 차이가 있고, 상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자치법규의 개정을 시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폭이 넓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의문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에 따른 검토의견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보좌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박준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원활동에 있어서, 위원의 단독조사에서 불충분한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행정사무를 하는 전문위원이 조사를 하고 정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삽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이것은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심사한 정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정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 

(10시18분)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보좌팀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검토의견과 자구정정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조 「발언의 허가」는 아까 위원회조례 설명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 회의규칙이나 다른 조례에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7조 「발언의 허가」 조항은 ‘위원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할 수 있다’하는 조항인데, 거기에다가 4항을 신설해서 ‘전문위원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58조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조례에 간사의 직명이 부위원장으로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회의규칙에 나오는 간사의 직명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구정정안입니다.
    현재 회의규칙을 보면 인쇄의 잘못 또는 본래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자구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구정정은 회의규칙 25조 「의안의 정리」에는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쭉 발췌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의장에서 자구정정토록 건의를 하게 되고 의장은 그에 따라서 자구를 정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의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고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보좌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 위원     앞에서 말한 전문위원 발언과 제27조 전문위원발언권과 상충되는 것이죠?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네.
  
윤장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에 대하여 심사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정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정비안 

(10시23분)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정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팀장께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백성수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실무위원을 맡아 활동한 의안팀장 백성수입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 의해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8월 26일 제90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투표청구인수 완화와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13조 3항에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표청구심의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제13조 2항에 ‘부구청장은 당연직위원장’이고 같은조 제4항제2호에 ‘구의회의 구의원이 3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구의원은 공무원수에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위원은 최소 4명이 됨으로써 제3항에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9인 이상이 되어야 됨으로 제3항에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을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누어 드린 개정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창식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 검토의견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는 ‘구의원이 공무원 수에 포함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자이거든요. 그래서 법률보다 이러한 서울시 지침이 앞서가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안팀장 백성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게 되어있거든요.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어원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공무원과 공직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의 일을 보는 사람, 공공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한테 공직자라고 하고요.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와 공무원은 법률적으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법률보다 더 앞서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안팀장 백성수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업무상 재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상을 해줍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그것은 혜택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의 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다음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투표조례에 관한 사항을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의원을 3인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7인을 9인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정비의건에 대해서 심사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정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의건 

(11시30분)

○위원장 장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팀장께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백성수   입법예고에과한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7월 3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2조의 입법예고 대상에 있어,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을 종전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는 입법예고토록 하고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제2조를 전면 정비하여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입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그 다음 제4조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는 컴퓨터 통신을 인터넷으로 바꾸어 지식정보화시대로써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4조 문안 중 지역신문·지역방송·컴퓨터 통신을 인터넷·지역신문·지역방송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눠드린 입법예고에 관한 검토결과 개정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검토의견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3항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입법예고를 아니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몰라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이를테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현재의 법률 조례를 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없을 때 보상에 관한 특별한 조례 같을 것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어느 선까지 보상할 수 있다. 무슨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그와 같은 것이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는데, 현재 있는 법률 조례가지고서는 대처할 수 없을 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하면 시일이 걸려서 보상을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룰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해서 바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까?
  
○전문위원보좌팀장 박석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정비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의건 

(11시48분)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팀장께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백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10월 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제3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던 중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있어, 주민소득지원금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와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융자금 대출이율을 25개 구청 중 17개 구청이 3% 이율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적용하는 대출이율 5%는 높은 편입니다. 또한 타 법규에 의거 지원하는 융자금을 비교해 보면 산업과에서는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3%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금리를 3%로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5조제2항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 5%로 한다를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 3%로 한다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별 기금운용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단위가 빠진 것 같은데, 단위는 만 단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검토의견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안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있어서 기업자금이 5%, 저소득 전세자금은 3%인데, 사실 이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중고기업체를 보면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왕 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완전히 기업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이율을 더 낮춰서 해주고,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융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과장 김 찬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각 구청마다 3~5%인데 우리만 특별하게 무이자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백성수   담당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올해는 2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2003년도는 상반기에는 10가구, 하반기에는 2가구, 2002년도에도 상반기에는 10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산업과에서 하는 중소기업자금이 4%인데 아주 까다롭고 은행에서 대출한 것하고 똑 같습니다. 담보제공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라든가 이런 구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승인해 주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까다롭고 그런데 이것을 전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자는 올 상반기에 26가구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5%로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죠.
  
김대영 위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건에 대하여 심사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위원회안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정비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에 대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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