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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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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1일 (토)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활동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활동계획서작성의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장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현행 행정여건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하여 시민생활과 불부합한 민원행정사례가 파생되고 있어 지방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여건에 걸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천구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활동일정 및 세부추진계획과 자치법규정비범위 등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활동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4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제1차적으로 본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관련 지방자치법규를 심사한 다음 추후 일정에 맞추어 집행부의 민생관련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안은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 기초안으로써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을 한 다음 최종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에 의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안을 검토하시면서 위원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없으시면 3쪽입니다.
  
이종학 위원     1쪽에 보면 의회관련 자치법규 검토대상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창식   11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넘어갑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9쪽입니다. 플래카드가 필요없는 부분은 빼셔도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1쪽입니다.
  
이종학 위원     11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의안팀장 백성수   조례가 있는데 조문을 보면서 나중에 검토해야 됩니다.
  
박준식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플래카드를 지금 이대로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창식   사무과 직원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직원 이덕기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조례에 관심을 갖도록 주민들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지금 조례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꼭 그 조례에 깊이 관여해서 개정할 때 알려드리는 것보다 구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에다 더 첨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종 조례들이 다 나와 있는데,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해 놓아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시용 같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 싸이트에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이덕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천구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을 인터넷에 상세히 넣어 주세요. 조례를 일체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활용하기 좋겠죠.
  
정병재 위원     게첨장소가 시흥대로변 시흥4거리 홈플러스가 있는데 시흥4거리는 까르프하고 같으니까 되겠고 롯데마트 앞에 하나 더 하고요, 은행나무길에 오룡약국에서 남부여성발전센타 구간은 짧으니까 되는데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문성로 옆까지는 20m 구간이 너무 길어요. 그 중간에 남문시장 앞 정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 더 게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흥4거리는 까르프 하고 비슷한 지점이니까 4거리에 하던 까르프에 하던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홈플러스는 적합한 장소이고 롯데마트 쪽은 그쪽이 외진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게첨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안한 담당팀장이 일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일정표가 문서로만 되어 있지 우리 머리 속에 잘 안 들어와요. 계획수립한 다음에 위원회 개최, 활동계획승인 이런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2004년 11월까지 나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기간을 소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안팀장 백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법규정비특별활동계획서안이 작성되면 5월 4일날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안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5월 6일에서 5월 17일까지 의회관련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을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실무위원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실무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사무과장 간사는 의안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1차로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을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실무위원회에서 6월달까지 상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8페이지 다섯 번째 칸입니다. 88차, 89차 임시회 때 특위를 한번 더 열어서 우리 실무위원들이 검토한 자치법규를 여기서 상정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개정을 할 것인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안이 채택이 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6월달까지 끝나면 7월에서 8월까지 구집행부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을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실무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각 실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협의한 다음에 거기서 특위를 다시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8월, 9월달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다시 심사한 다음에 전반기 한 번 한 것과 후반기 한 번 한 것을 다 합쳐서 본회의에 상정한 다음에, 마지막 예정은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례회 때 활동결과보고를 최종보고할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1차적으로 우리 의회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을 한 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특위에 넘겨서, 전부 다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구집행부 것을 다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작업을 거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고, 의회와 구청집행부 것을 다 합해서 8월 9월에 임시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삭제를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의안팀장장 백성수   네, 맞습니다.
  
정병재 위원     안건이 좀 난해하다고 하면 금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의안팀장장 백성수   네.
  
정병재 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들이 바쁘기도 하니까 세부적인 집행사항을 우리 의안팀에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건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장 백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홍보물제작이라든가 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병재 위원     실무팀도 늦게까지 한다고 식비라든가 그런 것은......
  
김대영 의원     별도 2,000만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비라고 우리 공동경비내에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5개인데 몇 개 더 추가하더라고 10개면 100만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박준식 위원     예산을 추경에서 잡든지 해서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지요.
  
김대영 의원     그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안팀장 백성수   예산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홍보물을 게첨할 수 있는 곳이 5군데인데, 아까 정병재위원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유은무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 의회홈페이지에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조례에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위원 여러분! 계획서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훈   계획서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안에 9쪽의 플래카드 게첨장소를 롯데마트 앞과 남문시장 앞, 협진사거리 부근 게첨을 추가 수정하였고, 플래카드 사양 및 안내문에 ‘자치법규는 금천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 수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간사님! 시흥역 앞에도 하나 더 넣읍시다. 거기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고, 중간에 넣으면 모르거든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장창식   추가로 시흥역 앞에 게첨하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김훈   추가로 시흥역 앞에 게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간사님의 수정내용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므로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차기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지방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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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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