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3월 11일 (목) 10시4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10시4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선임의건은 금천구위원회조례중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선임의건은 금천구위원회조례중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창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창식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창식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위원장님께 자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 , 장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창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창식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창식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위원장님께 자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길환 , 장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창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창식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민과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일제정비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자치법규정비 작업이므로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금천구 자치법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 또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자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 또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자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창식 안영식위원께서 김훈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김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된 김훈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김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된 김훈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훈 감사합니다. 사실은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안영식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선배위원님과 연배위원님들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오늘 개최된 회의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차기 임시회의 중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계획서 작성 및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