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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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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6일 (목)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5. 4.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6. 5.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7. 6.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8. 7.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과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6. 4.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7. 5.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8. 6.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9. 7.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10.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9.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독산1동 구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등원하신 장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러면 선서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금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금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6일 금천구의회의원 장 창 식.
  
○의장 김대영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새로 금천구의회에 등원하신 장창식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 단상에 서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 고향인 지리산에서 1년 4개월 동안 수양을 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금천구 발전과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힘차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합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해 주고 또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면서 우리 금천구가 화합이 되어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의 의원선서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 혁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윤장중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11월 3일 안영식의원 외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흥4동청사건립의건, 가산동 535-111외 1필지부지매각의건, 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유 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의원과 오길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14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훈의원입니다. 지난 9월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수마가 핥기고 지나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한시바삐 복구가 되어 모든 수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금천구에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자연재해야말로 항상 경계해야할 대상이며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9회 및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차에 걸쳐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2003년 5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하고 제79회 임시회 개회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일 제1차 회의에서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3년 4월 12일 제78회 임시회에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수해대책 종합보고를 청취하여 금번 수해특위에서는 수해대책 종합보고를 생략하였으며 5월 6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독산 2동 1059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과 가산2빗물펌프장 및 가산동 371-62 우림라이온스빌딩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9월 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시흥5동 장미연립 재건축현장과 가산동 IB벤처개발 건축현장 및 가산동 LG전자 건축현장 방문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능별 제취약부분을 점검하여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5.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6.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7.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 1필지부지매각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한 시흥4동청사건립의건 외 3건의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7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의 문앞을 둔 시점이라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움츠리게 하는 이때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안영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설치 및 동시행령 20조의 3 특별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설치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과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우리구 의원의 정수와 계획안 및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본회의 의결까지로 예결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구의 재산과 관련된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도예산안 및 관계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보다심도있게 심사요구되는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안영식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사회를 보는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으로 오길환의원님이, 간사에는 안영식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안영식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길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길환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금천구공유재산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의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오길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안영식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적극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시흥4동청사건립외 3건에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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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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