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7일 (금)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3. 2.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4. 3.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3. 2.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4. 3.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5.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오길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청사건립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청사건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과 중국 상해시 보산구에 방문함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동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상정에 따른 시흥4동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청사는 1982년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장애인 편익시설과 주민을 위한 주차시설이 없고, 간선도로인 20m 도로에서 약 200m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 차량을 이용하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며, 동청사가 동관내 외곽지역인 시흥5동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흥4동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m 도로변인 독산동길에 인접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매입가능 토지 및 거래가격을 조사하였으며, 건물연면적 600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동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62억 7,000여만원, 부지매입비 23억, 건축공사비 등 39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공사비는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공간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밝고 깨끗한 동사무소 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흥4동 청사를 이전·신축하기 위하여 청사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시흥4동 청사건립계획에 의하면, 동의 중심지역에 신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2006년 1월에 개청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구비 62억 6,7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 23억 1,000만원, 공사비 등 39억 5,700만원이고, 부지매입은 2004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는 2005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가 동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건물이 노후하여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수행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계획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부지의 매입과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명세가 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되어 있고, 사업 후 현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이 누락된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의 재원을 전액 구비로 계획하면서도 건축공사비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단계에서 협의가 선행되어 재원이 확정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의 2003년 중기재정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바,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동청사건입안의 사업비를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재정과 예산운용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건전재정 운용과 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업안에 대한 투자심사와 재정계획의 수립이 선행되는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청사 하나 이전하더라도 장기적인 구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금마련이라든가 부지, 보상문제 여러 가지 추상적인 면에서 계획된데 대해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잘 검토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 12개 동청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12개 동청사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느냐, 지역주민과 여기 올린대로 주차장 문제, 장애자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시흥4동의 주민들의 건의가 이런 사항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이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독산3동에 제일 처음에 구획정리 시작될 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불편한 점 따지면 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하나라도 해결하고 지나가자, 시흥3동에 있던 보건소를 통합청사를 해서 옮겼듯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항, 필요한 것을 한데 묶여서 할 수 있는, 구의회가 이렇게 세를 얻어서 비교시찰도 많이 해봤지만 창고같은, 어느 하나 시흥4동에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부지를 더 구입해서 따로 의회도 같이 짓는 것을 한다든지, 조그만 것이라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장창식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선서하고 잘 모릅니다마는 의회경험을 살려서 한번 훑어보니까, 몇 년도에 동청사가 건립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8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장창식 위원     82년도면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도 불편은 다소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지장없이 지내왔는데, 동청사 건물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건물자체는 지하실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부......
  
장창식 위원     그것은 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불투명하게 계획성 없이, 실효성 없이 재정을 62억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지금 시비에서 공사비 받고 구비에서 어떻게 한다는데 일관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산재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동청사는 나둬도 사용할 수 있는 청사 아닙니까? 62억이라면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큰돈인데, 이런 돈을 할 때는 개요성 있게 주민자치과장이 제대로 밟아서 해가지고 와야지,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 없이 시간낭비만 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확고하게 시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고, 구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해서 해야지, 무조건 올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성 없이 일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부적절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2005년도에 건물을 짓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의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확약을 받아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현재입장에서 미루어 봐도 동청사를 짓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2005년도 것을 지금 갖다놓고, 지금현재 계획이 있으냐, 없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청사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김훈위원님!
  
김훈 위원     장창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장창식위원님의 의견대로 모든 계획이 바로 세워져 나왔으면 그런 말씀을 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장창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선 제가 시흥5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시흥4동을 늘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구로서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벌써 20여년이 지났으면 모든 건물도 그렇지만 동청사도 수리 및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차체하고라도 우선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가중되어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시비 지원 건에 대해서 그것은 원인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보니까요. 지금 2005년도 사항을 지금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시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발생되어야 그 원인을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를 보고 우리 박준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보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파악이 되었어요. 물론 동 행정 차원이라든가 동청사도 우리 구 프로젝트를 보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동청사가 산발적으로 몇 년에 1건씩 정도 있었다든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동청사를 빈번하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재정운용에 있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이 덜 훼손되었다고 하더라고 보조가 있으면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추상적으로 시에서 보조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온 안에서 보면 특별보조금 요청 추진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그것이 예당초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이 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그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그 뒤에 들어왔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아침에 받았으면 바로 복사를 해서 첨부를 시켜줘야 되지요.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하시기를 중장기계획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왔던 어떻게 해서 왔던 간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다가 바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어야 늦게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해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두절미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복사를 해서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의 테마는 이렇습니다. 저도 시흥4동의 동사무소는 알아요. 구석쪽에 있는 꼴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낡았다는 것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정도 교통이 용이하다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사용하기에 용이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교통도 복잡스럽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물도 낡았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야 한다. 우리 김훈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첫째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아마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목적이 좋은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건의 제일 말미를 보면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예산조치에서 건축공사비는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검토보고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식이었고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원인행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을 발생시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위에 올려서 심사요청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건물공사비를 요청을 해야지, 지금은......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생겨야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우리 관리계획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예산도 없이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지금처럼 또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라도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비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정병재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례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나가고 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줬는데, 동청사 같은 것은 관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금천구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어제도 투자심사를 담당하시는 담당팀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대화를 하면서 동청사 같은 경우도 주는데 왜 우리는 신청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잘 해서......
  
정병재 위원     다목적광장 짓는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교부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아까 제가 신축을 하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성이 없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듣고 저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일이 이루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방행정이나 시 행정에 자금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긴축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뜻인데, 첫째는 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 할 때 사전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낭비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오늘 동사무소 청사계획이 올라 온 것을 보면 사실 준비가 안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서류가 뒷받침되었다니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동청사 신축문제 대형화 이렇게 말이 되겠는데 땅을 200평 이상 크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복지센터라는 거대한 명목만 달아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종이접기를 하느니 뭐 하느니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참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형화 되어가지고 이것이 주민복지센터 형태로 간다면 참 좋지요. 그래서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오늘 같이 심도 있게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이야기를 잘 소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전에 한 것만도 3곳이 됩니다. 시흥3동 청사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아직도 말뚝도 못박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산4동은 땅을 매입했는데, 시흥본동은 지금 매입단계에 있지 아직 땅이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시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대형화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 주민센터가 앞으로 복지센터로 변해서 거기에다가 소도서관 형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보면 소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200평이상 5층 건물을 짓는다면 1개 층을 소도서관화 시킨다면 상당히 금천구로서는 보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같이 답변하도록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서울시 예산은 30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투자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그것은 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장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억이상은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10억이상은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창식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받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장창식 위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씀하셔야지, 저는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단계라서 무의미하다는 이 뜻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유은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계획안에 동의를 하면서 부언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구청사건립과 연관시켜서 청사건립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별로 계속 발생되는 동청사계획을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건물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획된 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동청사를 주민자치센터 교양프로그램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차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다.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꼭 해야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지금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곳도 있고 건물의 시설문제 때문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동청사 건물을 설계 계획할 때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를 주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주민들은 뭐 15명, 10명 이하 이런 프로그램은 폐강시키고 이런 강제적인 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호응이 낮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직능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분야라든가 봉사분야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회비들을 회비를 내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잘 운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을 억지로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직능단체들이 회비들을 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사무실 이런 부분도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서 동청사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 속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청사 건립은 분명히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앞으로 구청사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로비의 평가도 되는 이런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꼭 방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시흥4동 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학 위원     질의가 대강 비슷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시흥4동의 동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사실 시흥4동 청사를 찾는데 골목을 몇 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병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실지로 가 보니까 많이 지난 세월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건축을 관계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화된 건축과는 달라서 20년이 지나도 많이 노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창식위원님께서 30억 이상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료를 일단 만들어서 했을 때 지금현재 30억을 미리 승인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통과하고 나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토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종학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수합해서 의회에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은 그 후에 요청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장창식 위원     모든 것은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동청사를 지으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순서이지, 뭐든지 얼마의 돈이 있는데 이것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올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승인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종학 위원     제 물음에 답변을 먼저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토지매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단계로 합니다.
  
이종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 놓고 나중에 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 장 내 소 란 )
  
윤장중 위원     여기는 사실 의회입니다. 이종학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이종학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현재 장창식위원께서 30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뒷받침을 해서 할 때 가만히 계셨다가 이종학위원님이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된 것을 다시 질문을 하셔야지 그런데 장창식위원님이 혼자서 우리 복덕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은 신사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모든 절차가 그렇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려면 돈이 얼마 들어 갑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불발이 될 것인지 실행이 될 것인지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금액은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승인이 난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30억이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칙절차의 순서이지 그것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틀렸다 이 뜻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종학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일단 토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2005년도 사항이니까
    ( 장 내 소 란 )
  
정병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얘기는 전부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대는 형성되었을 거예요. 질문이 자꾸 중복되니까 간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길환   윤장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되었을 때 자치과장이 내년 예산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특정인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위원이 발언을 할 때는 좀 자중하고 계셨다가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해야 연계성이 되어서 만들어지는데 물론 찬반은 있어요. 그럴 때 표결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할 때 옆에 김훈위원님이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룰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 내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길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간사 안영식   먼저 선배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니까 정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열심히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982년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건축된 동청사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독산3동 청사가 79년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간사 안영식   지금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도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82년도에 지었으면 사실 노후건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주민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예.
  
○간사 안영식   그리고 지금 보면 동행정을 축소를 했죠? 직원이 30~40명 있다가 17~20명으로 줄였죠?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동 고유업무는 축소하는 과정이고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 것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영식   그런데 굳이 600평으로 대규모로 크게 청사를 지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타가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동 이쪽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포크댄스를 한다고 해도 장소도 부족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도 주민자치센타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100평 정도해 가지고 5층 정도로 짓는 것이 지금 서울시 추세입니다. 요즘 짓는 동사무소는 거의 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거의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간사 안영식   그러면 추세가 그렇다면 옛말에 거름지고 장에 가면 같이 따라 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 갈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구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아무리 운영이 잘 된다고 해도 한 두 개 층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굳이 5층까지 이런 600평 규모로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합니까?
    저희 가산동은 복지센타가 3, 4, 5층을 쓰고 있고 독산1동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가 3, 4, 5, 6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센타 운영하기 위해서 5층까지 600평 규모로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간대가 있고 지금 가산동이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도 시간대 요일별 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층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5층까지 600평 규모로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자치센타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흥4동 그쪽 분들은 이용을 하려고 해도 외부로 멀리 나가기 전에는 이용을 못 했었거든요.
  
○간사 안영식   시흥4동은 오히려 구민체육센타가 가깝기 때문에 독산동 보다도 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맞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산동 보다 오히려 시흥4동이 구민체육센타가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맞습니까?
    시흥4동에서 구민체육센타가 가깝습니까? 독산동에서 구민체육센타가 가깝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4동이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흥4동은 바로 고개만 넘어 가면 구민체육센타입니다. 맞습니까? 산기슭공원에서 바로 넘어서면 바로 있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독산동도 독산1동을 기준으로 하느냐 독산3동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사 안영식   물론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거리상이나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간사 안영식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600평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올리실 때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청사를 보다 더 활용해 가지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크게 짓는 것이거든요.
  
○간사 안영식   크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산동에 와 보시면 주민자치센타 2층에서 약 50평 규모로 다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500평 600평 지어서 이용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흥4동 주민복지센타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어서 구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간사 안영식   답변이 위원님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지금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간사 안영식   그러면 청사를 지을 때 이런 규모로 짓는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2층은 어떤 사무실로 쓰고 3층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600평 대형으로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계획성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방금 전에 안영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당황해서 그런지 답변이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건축비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해당동의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토지매입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아까 정병재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은무위원님께서도 지금 표결로 들어가자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박준식 위원     지금 유은무 부의장이 표결로 들어가자고 한 것은 빨리 통과시켜 주자는 것인데 먼저 계획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가결해야지, 물론 가결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동청사 진입이 어렵고 하면 해야 되는데 왜 크게 하느냐 등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가결을 해야지 가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하니까 끼워넣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게 잘못 된 겁니다. 짜집기식으로 한 것에 대한 것이 계획성 없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질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쳐 가야지 덮어 놓고 우물우물 넘어가면 됩니까? 동청사 짓는 것은 짓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그 지역에 민원이 있고 하니까 갑자기 끼워넣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부결되어야 됩니다.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오길환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창식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김용진입니다.
  
장창식 위원     김용진과장님!!
    다른 데서 근무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시청에서 왔습니다.
  
장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성실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아까 안영식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시청에서 그렇게 답변했어?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면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 답변이 어디 있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선출해서 나온 위원님들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11년간 의정생활을 했지만 이런 답변은 처음이에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변하고 있어? 김용진과장님! 알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길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안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위원님들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마침 국장님이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만족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장이 사과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제가 위원님들을 속된 표현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무튼 말을 잘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노 위원     장순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 쭉 들어보고 멍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다 검토하셨을 줄 믿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씀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안이 올라온 것이니까 가결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우리 의회가 회의진행에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서로간에 존중을 좀 해주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긴히 할 수 있는 얘기라면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크게 불만이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올라와서 예산 잡아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자료가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따질 일이지, 여기서 이것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나는 마음이 좋지 않은 심정입니다. 서로 좋은 얼굴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어수선한 것을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다는 법이 없어요. 서로 인격존중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박준식 위원     회의진행 중에 장순노위원님의 말씀은 잘못되신 말씀이고,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위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장순노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박준식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지, 다른 부분의 답변은 잘하신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총괄해서 답변을 이렇게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잘못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이 서울시에 올라가도 될지 말지 하지만, 지금 올려서 해야되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크고 작고 이런 문제, 600평이다, 300평이다 이런 문제도 예산할 때 깎아주면 됩니다. 그때 하도록 하시오. 하고 충분한 답변만 해주면 더 질의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언성을 높이고 그런 사안이 아닌데,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지, 오늘보니까 회의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을 알고, 또 전문위원도 금천구에 서 역사상, 그전 같았으면 전문위원 다음에 불려나가서 구청에 나가서 혼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제대로 잘 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주도록 하는 것을 언성을 높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오늘 저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토의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길환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먼저 김용진과장이 사과를 하니까 마음이 풀리네요. 기분은 안좋았습니다. 그런 자세는 안되니까 고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하든 우리가 하든 잘못된 일은 지적하고 좋은 일은 밝게 나가서 고쳐서 우리가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의회상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뭔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대형화로 간다, 이것이 서울시전체 추세라는 것은, 제가 새마을문고 서울시지부의 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520개 동을 거의 제가 압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 와보니까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많은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의회에서 작년도도 통과되어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자금이 어떻게 유통이 되었는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새마을문고쪽에 지원되는 자치센터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300만원씩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별로 3,600만원 결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래방에서 노래교실하는데 동별로 하니까 10명 7명이 하시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종이접기도 얘기들이 15명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밀려서 3층으로 올라가든지, 강의를 못한다는지 이런 것이 있고, 서예 같은 것도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문화센터에서 작품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대학물을 먹는다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했느냐 보니까 주위의 어머니들이 좋은 작품을 냈더라구요. 역시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이것은 전부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당황했는지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본위원이 사실 그동안에 수양 좀 하고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지나간 과정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년동안의 의정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답변한 것이 참으로 옛날과 틀려요. 성실하지 못하다, 모르면 차라리 ‘모릅니다’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하는 투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다소 불쾌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그 한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청사건립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
3.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 

(10시32분)

○위원장 오길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길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가산동 535번지 111호외 1필지 278㎡는 칠성2차 재건축조합에서, 시흥본동 841번지 42호 209.4㎡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흥교회에서 매수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가산동 535번지 111호와 가산동 523-18호 부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칠성2차 재건축 부지내에 위치한 진입도로로서 가산동 535번지의 111호는 249㎡, 가산동 523번지의 18호는 29㎡로서 총 278㎡입니다.
    2000년 11월 9일 사업승인시에 이미 재건축 부지 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2003년 7월 10일자로 용도폐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주체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시흥동 841번지 42호 부지는 209.4㎡로써 매수신청자인 시흥교회 부지 내에 있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 2003년 9월 4일자로 용도폐지된 대지로서 구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5항 7호에 의거 장기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흥교회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가산동 535-111번지외 1필지 278㎡와 시흥동 841-42번지의 토지 209.4㎡ 등 총 487.㎡의 잡종재산을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가산동 535-111번지외 1필지는 구유잡종재산으로서 칠성2차 재건축조합의 부지에 포함된 토지이며, 당해 조합의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조합주택 건설자에 대한 국·공유지의 매각우선권에 따라 당해 조합에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시흥동 841-42번지의 토지는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인접토지주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대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한 조치이며, 당해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기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지금 가산동 278㎡는 100평이 안되지요?
  
○재무과장 조동권   네, 85평이 됩니다.
  
박준식 위원     공원으로나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안되나요?
  
○재무과장 조동권   재무과장 조동권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인데, 재건축 승인날 때 조합부지에 포함시켜서 재건축 승인이 난 땅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 없고, 여기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가라든지 일반토지매가를 붙여서 해주었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보았습니까?
    현지가는 나와 있을 것이고, 일반매매에 대한 지가로서의 토지가는 얼마 되는지 그 가격을......?
  
○재무과장 조동권   가산동 땅은 7월달에, 시흥교회에 있는 땅은 9월달에 용도폐지가 된 땅입니다. 도로로 있다가 대지로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시지가는 도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대지매각대금이 나오겠습니다.
    현재시가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공시지가 가산동 땅은 106만원이고, 시흥본동 땅은 99만원인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재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네, 유은무위원입니다.
    칠성2차 재건축조합에 미리 계획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권   조합주택이 승인이 날 때 2000년 당시에 11월달에 조합승인이 났는데 재건축부지에 포함되어서 했는데 이 땅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저희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로1동의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짜투리땅이 여기만 금천구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구로서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유은무 위원     활용가치가 없는 땅인지는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그렇게 됐어요?
  
○재무과장 조동권   2000년 11월 9일자입니다.
  
○유은무 위원     11월 9일자로 우리 구의 동의 없이 그 부지가 포함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우리 구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저희 구청에 협의가 와서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때 협의를 해주고 매각은 지금 한다.
  
○재무과장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관계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재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지역에 우선 매각토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사업지역에 포함시킨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금천구 땅인데 그 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조합부지로 길을 내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이 땅 자체가 칠성2차연립은 구로1동에 있는데, 도로가 진입도로입니다.
  
○유은무 위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재무과장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용도폐지가 도시관리과에서 7월 10일자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재산이 넘어와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의도 받고, 지금 철거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진행사항 때문에 용도페지신청이 늦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만약에 이것이 개인 사유지이었다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땅이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권   지금 현재도 칠성연립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유은무 위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 이전에 매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했는데 사용료는 징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네, 사용료는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사용료는 1년에 얼마씩이나 징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로 해가지고 7월 10일자로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안 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대지로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     제가 초면이기 때문에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네, 조자 동자 권자입니다.
  
장창식 위원     칠성아파트 도로진입로를 2000년도에 구로구와 금천구가 협의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협의를 할 때에 의회에 협의요청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관끼리 협의만 하면 되고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협의가 왔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와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은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안 하면 건축하기 힘들지요.
  
○재무과장 조동권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할 때에는 도로로 되어있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2억이상 가액이 되었을 때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도로이고 면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것이 대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땅값도 많이 상승해서 지금은 2억이 넘을 것으로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장창식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국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정영모   정영모입니다.
  
장창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지금 대지로 되어서 가격이 상승되어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2억이상 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창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이해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산동535-111외1필지부지매각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학 위원     여기 시흥동841번지 현황 도면을 보면 시흥교회 옆으로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밑에 보면 길이 교회 안으로 나 있어요. 현황 도면을 보면 교회 바깥으로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이 땅은요.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있다가 9월 4일자로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저희과로 이관된 땅인데요. 시흥교회 부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종학 위원     밑에 도면을 보면 시흥교회에서 나중에 매입한 땅입니까? 여기 보면 교회 가장자리로 길이 있는데, 나중에 구입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종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본동841-42부지매각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11시51분)

○위원장 오길환   의사일정 제4항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가산동청소년독서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건립 추진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핵가족화와 모든 정보가 온라인화로 공개되는 정보화사회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및 보호육성이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거환경이 타지역보다 열악하여 각 가정에서 학습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가산동 및 독산1동 일부지역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독서실을 건립 제공하여 저소득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동기를 부여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한 주변환경의 개선효과는 물론 청소년의 건전 보호육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할 청소년독서실의 규모는 대지 약 100여평에 연면적 180여평의 건물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으로 이중 부지 매입비 7억 2,200여만원, 건축비 약 1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부대비용으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영세가정이 밀접한 독산1동과 인접한 가산동 지역으로 확보하여 2004년 8월까지 토지를 매입코자 현재 선정중에 있으면 총 사업비 20억원 중 토지매입비 7억 2,2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지역의 청소년독서실 이용예상현황을 보면 가산동의 현재 청소년 인구수가 약 3,900명입니다. 그리고 독산1동 1통에서 약 10통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약 850명으로 약 4,760여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그중 독서실 이용예상율을 약 5%로 봤을 때 약 237명 정도 이용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신축할 독서실의 좌석도 약 120명 좌석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가산동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가산동청소년독서실 신축계획은 가산동236번지 일대에 120석 규모의 독서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구비 20억 115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 7억 2,200만원, 공사비 등 12억 7,865만원이고 부지매입은 2004년도에, 건축공사는 2005년도 시행하여 200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독산1동, 독산본동, 시흥3,4,5동 등 5개소가 있으며, 가산동 청소년독서실이 개관되면 기존의 독서실과 함께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어 청소년들에게 독서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청소년독서실 건립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10월달에......,
  
박준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청장님 공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복지시설 확충 그런 측면인데 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다시피 시흥동 지역에 약 3개 동이 있고 독산동 지역에 2개 동이 있는데 가산동 지역이 공장지역이 많다 보니까 학교도 없고 이런 독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산1동 일부하고 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착안해서 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에도 독산동, 시흥동 지역으로 균형적인 독서실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균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독산3동쪽에는 이런 복지시설과 독서실은 물론이고 청소년 문제 등 하나도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독산3동쪽으로 지금까지 금천구가 개관된 이후 새로운 것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지난번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은데 국공립을 신설하면 그런 곳이 지장을 받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뺏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지난번에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시흥동 지역에는 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독산3동 지역에 학교가 많으니까 난곡중학교를 하려다가 대림여중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청소년회관이든 그런 것으로 문화시설, 공원으로 한다고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안 되어있습니까?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산동쪽에도 공단쪽에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독산1동쪽에는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실이 동단위 소규모 시설인데 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좀 독산동 지역 전체를 관장한다든지 시흥동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독산3동이 사실상 지형적으로 한쪽에 있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착안을 못했고요. 다음번에 고려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현재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계획이 올라 왔는데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기초가 잘 다져진 구만이 잘 사는 구가 되는 겁니다.
    독서실이 갖추어지면 12개동에서 5개 독서실이 생기는데 좋은 계획인데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독서실 문제는 직접적인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지원비도 상당히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소년 독서실 같은 이런 계획은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것을 확충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세요.
  
장창식 위원     다 좋은데 위치가 가산동하고 독산1동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어느 위치인지 잘 몰라요. 앞으로 위치 지도표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훈 위원     가산동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민간인 독서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지역에 보면 민간인 독서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독서실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 쪽에다 앞으로는 지원을 하고 우리구 차원에서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꼭 세워야 할 필요성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인 독서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있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5동의 독서실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독서실의 좌석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은 많고, 왜냐하면 1일 이용료가 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일반 민간독서실은 5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불우 청소년들이 이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러한 면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간사 안영식   저희 동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가산동은 실질적으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독서실도 하나도 없고 정말 애들이 방과 후에는 어디 가 있을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구민독서실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규모를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자체도 하나도 없는데 또 민간독서실도 가산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소창업지원센타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동이 가산동입니다. 저희 가산동하고 어려운 동이 있으면 독서실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모를 더 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증축관계는 나중에 예산을 내년에 잡으니까 한 층을 더 올리면 규모는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의 문제점이 나오는 게 저희동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옷을 벗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금천구의원입니다. 저는 시흥본동에서 당선이 되었지만 금천구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동이라고 위축되지 말고 앞으로는 금천구내의 일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결위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