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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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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8월 29일 (금)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3. 2.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
  4. 3.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
  5. 4.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3. 2.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
  4. 3.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
  5. 4.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대로 오늘 8월 29일은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과,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월 30일은 나머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다음 9월 1일 월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2.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 
3.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 

(10시12분)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 의사일정 제2항 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어린이집증·개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미리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금년 예산편성이 추경자 원인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예상하고 있던 사업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미스를 범했습니다. 양지를 해주시고요. 잘못된 사항은 양해바랍니다.
    우선 2003년도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과 탑골어린이집토지매입, 시흥본동어린이집건립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서울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219억 4,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의 여유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의 숙원사업을 2003년도제1차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추진배경과 제안이유,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소외계층의 치매·중풍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립이나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구 1요양시설을 목표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2006년까지 총 5개 구에 건립계획에 따라 토지를 구에서 확보하면 건축비를 최고 40억까지 서울시에서 선착순에 따라서 우선 5개 구를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따른 사회문제와 구민전체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으로 제1차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2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고 현재 건립부지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치매 요양시설이라는 주민의 거부감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는데 현재 관내 여러 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구립요양원 시설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강 300내지 400평정도 연건평은 500내지 600평정도 지하1층, 지상 3층 정도로써 수용인원은 약 50내지 70명정도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중소규모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와 요양원을 포함한 복합시설로써 2003년중에 부지선정 및 토지를 매입하고 2005년 2월까지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2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탑골어린이집 추진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탑골어린이집은 시흥2동에 81년 11월 12일부터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8년 4월부터 옛날 시흥2동사무소가 벽산2단지로 이전하면서 그 동사무소건물로 이전해서 사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탑골어린이집은 대지가 약 80평 규모의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조립식 2층 건물로 노후도가 심해서 여러차례 개·보수를 했지만 시설보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계획하다가 2003년 5월에 건물안전을 해본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보수보다는 인근 땅을 조금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인근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을 매입해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번에 3억 9,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아파트주민들은 문화욕구가 있어서 좋은 곳을 찾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와보고서는 그냥 돌아가곤 한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서 구립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영·유아보육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육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3개동 시흥1동, 시흥4동, 시흥본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시흥본동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건립을 추진해서 2002년도에 시비 6억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난번에 명시이월해서 편성된바 있습니다. 당초 2002년 11월 12일 개최된 제74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 시흥본동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1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80평의 총사업비 14억 8,650만원이었으나, 2003년 7월 23일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조건으로 영아반과 장애아의 통합시설을 요구함에 따라서 234평에 연면적 180평의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변경하게 오늘 변경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이 연면적 80평인 지하1층 지상2층 한 개동의 건물을 매입해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만 변경한 다음에 옆 토지에다가 100평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1,077만 2,000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4억 8,650만원과 이번에 추경예산에 8억 2,4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증·개축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노인요양원건입안과 탑골어린이집토지매입안은 신규사업이고 시흥본동어린이집증·개축안은 2002년 11월 9일 의회에서 의결된 같은 안의 변경계획안입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입안은 서울시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계획에 따라 구비 22억 550만원과 시비 40억원 등 총사업비 62억 550만원으로 수용인원 50명 내외의 소규모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치매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탑골어린이집 토지매입안은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예상되는 건립지 인근주민의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비하고 어린이집 토지매입안은 건물신축계획을 포함하여 총체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안 모두 신규투자사업이므로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선 예산편성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편법 운영사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흥본동 어린이집 신축안은 2002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친 안의 변경계획안으로서 당초의 토지규모 330㎡를 444.6㎡가 증가한 774.6㎡로 하고 보상비 등 8억 2,4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23억 1,077만 2,000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확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종기가 2004년 2월로 연장되어 개관시기가 당초계획보다 2개월 늦어지게 되므로 주민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승인안이 아니고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명을 작성함에 있어 신규사업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기존안의 변경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치매 중풍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대지도 물색이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구의 치매 중풍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원도 확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왕 한다고 하면 이런 사전조사를 통해서 소규모의 전문요양시설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나중에 또 다시 증축하거나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큰 대지를 물색해서 우리 지역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맞는 이러한 요양시설을 건립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로 요양원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사실 갑자기 나왔습니다. 당초 시에서 금년 6월말에 각 구별로 요양원을 지을 곳이 있으면 시에서 건립비를 40억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구가 5개 구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안 한다면 2007년 이후가 되는데 2007년이면 민선단체장 임기가 끝납니다. 과연 그때 이 사업의 지원이 계속 될지도 불투명하고 해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서 이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시에 요양시설이 7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9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중에서 75% 이상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구별로 하나씩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고요, 또 중기재정계획은 그런 관계로 일일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미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지 말씀하셨는데요 적정한 부지를 오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로원을 가 보면 그 주변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단 반대하고 봅니다. 사실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도 설득을 해 가지고 적정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금년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에서 지어주는 곳이 5개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의지를 안 보인다면 내년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는 지금 5개구에 배당을 하는데 금천구에도 시의원이 두명이 됩니다. 장의원하고 유의원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금천구에 이런 예산을 따다가 이왕이면 크게 아까 얘기한대로 크게 해 가지고 이제 50명 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100명 200명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이런 예산을 따오도록 그 분들에게 청장이라든가 국장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활동하도록, 그 사람들도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보면 지나간 사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나간 의원들 보면 금천구에 예산을 잘 따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독산3동에 배드민턴장 그 쪽에도 3,000평 정도를 매입해 놓았고 독산4동 쪽에도 매입을 해 놓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따다가 사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시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의원들한테 알려 주어서 사전에 장기계획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장기계획에는 없지만 우리구에 많이 예산을 따다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식사를 대접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는데 600평에 40억 규모거든요. 저희가 혜명양로원을 보니까 새로 지었습니다. 80명 정원에 486평이고 비용도 24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억이면 이것보다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어떤 규모도 적정규모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적당한 규모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금 부지매입은 구비로 하고 건축비를 시비로 하는데 22억을 들여서 시비 40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시흥4동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을 세우고 가상적으로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22억 건축비 40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매입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금년까지 토지매입을 못 했을 때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토지매입만 했다고 치면 시에서는 돈을 주니까 건축이야 내년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년까지 부지선정이 어느 동에 꼭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시흥4동에서 안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다른 동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한가한 가산동 공장으로 간다든가 독산1동 공장쪽으로 간다든가 또 거기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남들이 볼 때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무슨 공장지대까지 가면서 요양시설을 짓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용지를 대체를 시켜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기왕에 요양시설을 서울시에서 5군데를 짓는다고 했는데 5개를 지을바에는 서울시에다가 요양시설은 쾌적한 환경에다가 요양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해서 지어야지 우리가 그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요양시설은 요양하는 장소에다가 요양할 목적으로 짓는 것이지 건물을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신경을 쓸 바에는 공원용지를 공원용지가 지금 10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땅값도 적게 들지만 지금 우리가 300평이면 큰 평수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일례로 정심초등학교 운동장을 넓힐 때 공원용지를 넓혔어요. 마치 정심초등학교 뒤편에 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를 공원용지로 묶고 공원용지를 300평을 풀었어요. 300평이 큰 평수는 아니예요.
    그런 방법으로해서 숲 속에다 요양시설을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까 박준식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공원용지대체는 우리가 10만평이면 10만평을 묶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00~500평을 풀면 은평구에다 묶던 도봉구에다 묶던 그러면 서로간에 시의원들끼리, 묶을만한 것 있으면 나 좀 도와다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이 있으면 우리가 대체용지로 해 주마, 그렇게 해서 시의원들도 활용을 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기왕이면 300평이나 500평 정도에다 산 속에 공원용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주택가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폐공장으로 가던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이 있는 쪽으로 가던 그것을 2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구청측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제가 3가지를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도 예산으로 대지를 구입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의지를 표시하는 것도 있고해서 일단은 금년에 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안 되면 나중에 내년 본예산 할 때 명시이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에 명시이월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사겠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저희도 여러군데를 알아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원같은데를 도시관리과나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곳을 돌아보고 했는데요, 시흥4동, 시흥5동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 아니면 독산3동쪽도 알아보고 안 되면 공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산동 쪽에라도 사실상 공장이라지만 사실은 쾌적합니다. 공장만 있는 곳이 아니고 쾌적하기 때문에 그런 곳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양시설은 공원용지 안에는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공원용지도 저희가 대체할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 그런 곳은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정병재 위원     시흥5동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해서 할 수가 있으면 그곳도 밀집지역이에요. 바로 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서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일대에 큰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알으켜 달라면 알으켜 줄 수 있어요. 거기는 민원도 없고 교통도 좋고 쾌적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런 곳으로 신경을 써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당초에 와 가지고 보니까 요양시설 문제가 한참 얘기가 되어서 산 밑에 요양시설을 해서 그 뒤에 등산로를 하면 노인네들이 산책도 하고, 그 뒤에 벤치도 만들어서 산을 공원인양 이용하면 크지 않는 대지라도 산밑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에도 요양병원이 보건소 옆 산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적 사업이라 크게 지었지만, 그래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맨 처음 보고드린대로 일 자체가 조끔 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도 각 구가 해야 하는 것을 안하니까 먼저 구 예산 확보해야 준다 이렇게 인센티브로 줘 놓으니까 저희들은 또 좋은 사업이거든요.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로, 주간보호는 우리 주변에 치매가 심하지 않지만 약간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를 유아원에 맡기듯이 구에 맡겼다, 저녁때 모시고 가고, 그것이 주간보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신 분들은 입원도 할 수 있고, 간호사 의사를 두어 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병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박의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지금 소규모 이런 땅도 사실상 구하기가 힘든데 그럴려면 시에서도 크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대체문제는 저희가 그것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드리고, 그런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느 부지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가산동 공장 나간다는데, 그곳은 용적률이 400%가 되더라구요. 땅은 적어도 건물을 높이 올라갈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했는데, 왜 금천구 일원이라 했느냐 하면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도 금년에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 질책하셨는데, 계약이 되면 사지니까, 금년 사업으로 끝났는데, 끝나고 땅을 못사면 어차피 예산을 주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시예산으로 해서 구에 번듯한 노인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의지에서 한 것이니까 많은 조언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 아까 공원용지 대체문제 이런 것은 한번 공원녹지과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산쪽으로 들어가면 땅도 싸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고 넓은 땅에다 해놓고 거기에 산책도 하시고, 의자도 놓고 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계획이 섰는데 물론 중장기 계획이 아니었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 올리는 것은 좀 쾌적하고 큰 곳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답변하실 때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질문요지가 이것입니다. 과거와 현실을 자꾸 비유하는 쪽으로 얘기 그렇게 하려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시의원하고 국장과 과장이 일하게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실때나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는 것을,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손발이 안맞습니다. 시의원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국장님의 생각하고 일치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쾌적하고 좋게 만드는데 대형이 안되면 소형을 하더라도 과연 일을 해놓았을 때 현재는 40명에서 50명 할 때, 80명의 규모를 변경해서 진짜 누가 와봐도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시흥4동에 쫒겨나지 않고 잘 되었다는 소리가 나올 때 그 지역의 의원들은 다 환영할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왜 올리냐 하면, 적환장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계획서가 과거에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시설 자체가 주민이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될 때는 홍보가 잘 되어서 추후에 시설을 해놓고, 다시 홍보를 할 때는 과연 그것이 옳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렇게 해야지. 구의원 우리 보다 선배의원님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과거에 시의원과 구의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때는 집행부와 시의원이 잘되었기 때문에 예산 따다가 2,000평 3,000평 그런 대지를 확보해서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 올리니까, 지금 소상하게 몇 평정도 사서 어떻게 하느냐, 확실하게 이런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시의원과 집행부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서 하겠다는 두 가지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의원과의 관계이고 해서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는 구에서 이 정도 소규모 60~70평을 하지말고 40억을 준다고 했어도 시의원들과 잘 얘기해서 100억이라도 따다가 크게 지어라 그런 의도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시계획은 40억정도를 주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60~70명 규모 아니냐, 땅을 넓게 해서 시의원과 같이 얘기해서, 100억 들여 크게 지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희구가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된다, 그런 질책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금 예산을 22억 정도를 반영하면 우리 계획이 여기서 30억을 해주면 30억짜리 땅을 사겠지만 저희 초안이 22억정도면 300~400평정도로, 땅이 싸고 넓은 곳이 있으면 하고 내년에라도 큰데 좋다, 한 40억 가는데 크게 지을 수 있다면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드려서 이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안이 한 300~400평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 미흡한 것이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하면 위치도 확정이 되고, 돈도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미정된 상태에서 우선 승인안을 올려서 죄송스럽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윤장중 위원     제 말 뜻을 국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체적으로 22억을 만들었을 때 40억을 지원받는데 우리 시의원님 2분과 타협을 했다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소화가 되니까, 그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하는 얘기하고 단독으로 해서 같은데 시 지원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원하고 공감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 말을 얘기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단독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항상 사전에 계획이 될 때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시의원들과 타협을 해서 이 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확고하게 40억이든 100억이든 받을 수 있다 얘기가 되어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 얘기를 모르겠느냐요? 4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은 40억을 지원받는 것이 시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협조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윤장중 위원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면, 나는 62억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심의를 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22억은 구비로 내면 40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62억 전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심의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장 실·과에서도 공부를 잘못했고, 지금 국장님도 전달을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62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전액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은 토지는 구에서 매입을 하고, 22억이 못박혀진 것이 아니고, 22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구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건축비, 40억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인데 저희들이 시의원님한테는 의회에서 초안이 얘기된 다음에 추가예산을 받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보고를 못드렸고요, 여기서 승인안을 해주시면 이렇게 승인이 되었으니까 의원님 시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장중 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할 때 이것이 시흥4동에서 쫒겨나다시피한 요양시설을 하려다가, 지금 현재 하려다 진정들어와서 문제 있어서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된 일입니다. 62억이 분명히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나오는 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22억과 40억이,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분명히 시의원이 있으니까 사전에 국장님이 시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같은 돈이 내려와서 시의원과 타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짓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캔슬되는, 구의회가 우선이지 시의회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를 받도록 하죠.
  
윤장중 위원     저야 예산해서 좋은 시설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의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사실 지역에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한 분이나 두 분을 요양시킬만한 장소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대단히 찬성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적은 사람들이 요양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크게 지음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환경이 쾌적하다라고 하는 쪽에 큰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서울시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이런 말씀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중요한 것이 주민의 민원발생요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을 잘 해결하고 이러한 요양원을 시급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흥4동과 먼저 얘기가 되었는지 오늘 이러한 계획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러한 구에서 계획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전 의원님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은 구 차원에서 시정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노인전문요양원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4동으로 얘기가 된 것은 시흥4동쪽이 좋지 않으냐, 실무자 선에서 산 인접한 곳을 알아봐서 있으면 예산을 하려고, 부지를 정해야 예산을 사전답사적 성격으로 독산3동, 시흥4동 산 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개 동을 다녀보다가 시흥4동 산밑에 여덟집이 있어서 여기가 산밑이고 좋다 그렇게 해서, 해당 구의원님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다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양해를 구하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다 얘기를 하다가 그 분들한테 접촉을 해보니까, 그것이 여기에 오면 큰 일 난다 하고 얘기 중에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우선 실무자들이 다니면서 어디가 좋겠느냐 알아보는 중에 일부 의원님은 알고 일부 의원님들은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 구청적인 차원이거든이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계획에는 전체 소요액 중에서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는 보조금인데, 보조금 50%는 국비가 25%, 시비가 12.5%, 구비가 1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을 산정해보니까 대개 50명정도 되면 연간 운영비가 7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약 130만원이거든요.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1인당 130만원에 50%하니까 6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다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되면 시의회 예산에 내년도에 반영됩니다. 금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시의원이 활동하실 때 그때 말씀드리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발언신청하신 이종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설을 지으면 전부 반대를 하고, 사실 노인을 모시고 있는 제 입장으로는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말씀이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린벨트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우연하게 그린벨트법을 보니까 취락지구 200호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모든 시설이 용이하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예술단체시설은 용이하다 했으니까 시흥5동 주변은 그린벨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보셔서 용이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있거든요. 녹지과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그런데는 어렵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 위원     사실은 우리 복지과에서 저하고 실무자하고 지역을 다닐 때에 제가 독산2동, 독산1동, 시흥3동, 시흥4동,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를 올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4일간 저희 집으로 몰려와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사실은 독산1동은 광명시 다리 건네기 직전 무슨 학교 근처, 제가 내 동네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금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4개 동을 지역을 같이 다녀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사실 안씨네 종중산 거기 부지도 보고 또 안씨도 사실 만나 봤습니다. 그랬는데 공원은 절대 손을 못된다고 해서 지금 손을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몇 군데를 같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지역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 결론적으로 올리기를 이렇게 올린 것뿐이고 실무자하고 금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는지 해서 4개 지역을 다녀서 이렇게 선정되어서 올린 것뿐이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의건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시흥2동소재 탑골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추경에다가 이것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야지 금년에 할 것도 아니면서 꼭 추경에 올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건립은 아니고 금년에 땅을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비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     지금현재 보면 시흥본동 의결해준 것도 짓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현재 다시 증축을 해서 그쪽의 서민들을, 시흥본동에 서민들이 많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그것을 유보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유보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박준식 위원     땅을 매입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설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적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번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요. 탑골어립이집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옆의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탑골어린이집이 전에 동사무소로 쓰던 것인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인원이 약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박준식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은 노후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박준식 위원     그러면 인근 토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면 당초에 금년에 옥개하고 탑골하고 2군데를 안전진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중장기계획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이 있어서 이왕에 할 것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지는 것뿐입니다. 내년부터 할 것인데 금년에 추경으로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골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적고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소유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그 옆 땅을 매입을 해서 같이 합해서 헐고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으로써 어떠한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도 의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땅을 미리 매입해 놓고 설계하면서 발주를 하면 빨라질 것도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준식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탑골어린이집이 공원 안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닙니다.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아주 낡아서 그대로 보수를 하기는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새로 짓는다는 뜻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차라리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장순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위원     장순노위원입니다. 탑골어린이집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너무 허름하고 2층은 가건물로 해놓으니까 사실 아파트주민들이 자식들을 맡기는데 아주 걱정아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험성이 너무 많이 이번 장마에도 비가 세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를 해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마침 그 주변에 땅이 나와서 잘 이야기를 해서 잘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허물고 다시 짓자고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대략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본래 있던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지가 아주 복잡합니다. 약 60평으로 되어있는데 그 대지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유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는데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옛날에는 동사무소 건물이라고 해서 약간 불법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도면이 첨부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했어야 될텐데 그것을 합쳤을 때 건물의 형태가 용이한지, 합쳐도 용이하지 않으면 다른 대토를 구입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약 30년전에 근무를 해봤는데 땅의 형태가 하천이 좀 그렇습니다. 동일여고 이사장도 자기 땅값 달라고 하고 동일여고 땅도 들어와 있고 그 앞집 땅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측량을 해서 각을 만들어서 그 도로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무자들은 너무 복잡하다고 했는데, 그 땅이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 밑에 땅을 구입해서 하면 그래도 약간 길게 나오는데 앞이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또 그 땅을 놔두고 추가로 다른 곳에 하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조금 길데 되더라도 설계를 하면서 묘를 살려서 내년에 해볼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 참고 도면이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첨부를 안 했고 지금 현재 여러 사람 땅이 복잡하고 엉켜있는데 그런데 또 땅을 합병을 해서 그 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투리땅 사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하나를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넓히고 일부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첨부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토지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관계 때문에 탑골어린이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써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치도 아니고 건물자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오히려 그것을 매각하고 다른 곳, 진입이 편안한 곳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날 제가 가보니까 어린이집 앞뒤로 주차를 해가지고 얘들이 드나들 수 있는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2층에서 대피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그냥 형식만 갖추어서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부지 매입비가 3억 7,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땅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금액을 합쳐서 적절한 부지를 따로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시흥2동 자체가 경사면이지만 아파트단지하고 가까운 편이거든요. 시흥2동은 전체가 경사가 면이라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저희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우선 이것을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타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도 없어서 주차장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구입 관계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존에 있는 땅 우리 땅은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짓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곳에 더 넓은 곳에 신축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안영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듯한 건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빈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매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제가 그 빈집도 다 봤습니다. 그 빈집도 봤는데 그 빈집을 매입해도 어린이집이 반듯하게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서 그 앞 들어가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안영식 위원     설계도면이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한바퀴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을 매입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빈집을 매입해서 해도 반듯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것을 매각하고 아파트 밑에 삼거리 코너 있는 곳에 땅에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경사면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얘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던 곳이 바로 그 위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이집으로써 땅은 됩니다. 얘들이 거기를 다니다가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성 때문에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지금 탑골어린이집도 위치적으로 봐서는 위험한 곳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도 차가 그쪽으로는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안영식 위원     바로 앞에 나오면 벽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도 거기보다는 이쪽은 치고 달아난 곳이 되고 거기는 그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더 괜찮습니다. 저도 완전히 반듯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자리보다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장순노위원님과 상의하셔서 대체부지가 있다면 이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안영식위원님 발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쪽에 자주 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아마 구립어린이집 중에서는 학생수가 가장 적은 그러한 어린이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탑골어린이집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 위험한 장소 그리고 협소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사회복지차원인데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경사지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 면을 인지하셔서 이왕이면 큰 곳에 저 쪽 혜명양로원 쪽 넓은 장소에다가 지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좀더 고려해 보고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장순노   아니에요. 이것을 보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류할 것 같으면 고쳤어야죠. 뭐냐하면 지금 거기가 벽산주민들이 5단지 2단지 6단지 지금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아예 원장이 벌써 선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을 보여 주면서 매입까지 해서 내년에 다시 짓는 것으로 해 버렸어요.
    그리고 길이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길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옆에 주택이 있는 곳도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이고 그 땅 주인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사정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사실은 위치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저도 시흥2동에 대한 생태를 잘 아니까요. 그런데 건너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급커브로 된 도로를 내려올 때 아이들이 건너면 문제인데 이 쪽편에 2단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해당 장순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이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만선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도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당초 계획이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적은 규모로 했었는데요, 부지선정이 된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군데 부지를 물색을 해 봤죠.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후보지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흥4동, 본동, 1동 세 군데가 다 없는데 지금현재 있는데가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고 반대편 쪽은 구청쪽인데 가장 적절한 쪽은 그 쪽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쪽을 대상으로 해서 몇 군데를 뽑아 봤었는데 그 중에서 금천의집이 이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앞으로 장래를 보고 여기에 다른 시설을 더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로 했는데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 생각했던 규모가 너무 협소했던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게 한 그 자체가 잘못 되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건물을 지어 보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중간에 복합청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검토한 단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중으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설명을 하였으므로 곧바로 소관국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으로 먼저 65쪽에서 66쪽까지 구의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 혁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7억 2,994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은 6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독산1동 구의원 재선거로 인한 의회수첩 및 명단제작비로 5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70만원으로 총 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의회수첩 의원명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좁기 때문에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 늘려준 것으로 아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많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때 올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과장 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산이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입찰을 봐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 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가 시의원 구의원 구간부와의 간담회 연말연시를 통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해야 되고 체육대회도 못 했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하고 구로하고 금천구가 2,500만원씩 내 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 한 대를 1,200만원에 살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세무1과에 체납세를 받다 보니까 지금 차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1,200만원짜리 중형차를 한 대 사 가지고 체납세 차량넘버 떼고 받고 하는 그 차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사지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청사건립기금에다가 남는 70억원을 별도로 건립기금에다가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여비로 해외선진비교시찰로 6,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주간행사를 하려고 1인당 1만원 953명인데 저희들이 직원이 953명입니다. 저희들 체육주간행사를 봄 가을로 두 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5,000원씩 나왔는데 이번 봄부터 5,000원이 너무 적으니까 1만원씩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리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는데 봄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원씩 해 가지고 가을에 직원들 체육주간행사 때 쓸 예정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는 인상분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올랐던 0.151%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관리용 전산장비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가 있고 콘도가 있습니다. 콘도는 저희들이 회원권이 없어 가지고 돈이 계속 나갑니다. 회원권이 있으면 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 가지고 위원님들도 가실 일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율제를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운동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보면 자전거도 포상금으로 올리고 격려금도 올리고 해서 순위 1, 2, 3위까지는 3억원을 인센티브로 주는데 우리도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에게 또는 각 동, 각 과에게 경쟁적으로 해서 성적이 좋으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올 수 있도록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한 것입니다.
    7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독산1동 구의원 재선거 투·개표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환하는 돈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규임용직원이 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25명에서 30명까지 위원을 뽑습니다. 앞으로 수당하고 여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전자결재 업그레이드인데 전산실에 주 컴퓨터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고, 물품취득비 행정전산장비구입은 구와 동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인증기가 있는데 수입증지 붙이는 것을 기계가 인증하는 것으로 민원봉사과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를 보시면 83페이지, 레이저프린트부족분 1개를 사려고 하고, 도서관 운영장비 구입하는데 반환금입니다. 본청 반환금 24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수용비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체육관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을 세울 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 돈을 전부다 전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일반회계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탁운영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85, 86,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조반환금입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관은 예산으로 전체 지원하고 거기에 수입되는 돈은 그 다음날 익일 10시까지 우리 창구로 들어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별 건재순에 따라 쪽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서 71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70쪽을 보시면 콘도회원권이 있는데는 한화콘도와 대명콘도입니다. 이것이 몇 평형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안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콘도는 25평형, 대명콘도는 32평형입니다.
  
안영식 위원     이것이 한 구좌에 2,750만원, 2,831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시가 기준입니다. 분양가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지금 현시가 기준입니다.
  
안영식 위원     우리가 8구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구좌 구입하면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구좌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많이 부족합니다만 어렵게 나누어서 쓰고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 되는대로 더 많이 구매를 할......
  
안영식 위원     부족하면 더 하지요.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도 휴가갈 때 한번씩 이용할 수 있는데, 안되면 좀더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더 해서 우리 직원들도 편히 쓸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간혹 쓸 수 있도록......
  
○총무과장 한경헌   내년 본예산에 많이 넣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저도 안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콘도회원권을 몇 억씩 사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아는 정보는 성북구에서 삼척에다 자금을 들여 사가지고 단독으로 휴양지를 개발했습니다. 전 공무원 가족까지 단체까지도 다 가거든요. 그러면 땅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원도 해수욕장이 있는 쪽에다, 이런 돈이면 충분하게 해수욕장 주위에 휴양지를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 정도 들바에는, 성북에서 단체로 거기에 가는 것을 보니 부럽더라구요. 우리가 돈을 들일바에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내년에 또 산다면 그 돈만 가지면 충분히 휴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총무과장 한경헌   청장님께서 이미 지시를 하셔가지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금천구 자체휴양소를 지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되는지, 또 부지는 얼마정도 있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부터 예산을 적립해 나가서 몇 년 후에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69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선진행정비교시찰이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액이 1억 6,9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 400만원, 여기에서 추가 6,500만원이 더 책정된 이유와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지, 여기에는 자매결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는 호주 버우드시에는 청장님께서 방문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우드시 시장께서 금년에 이왕 오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 버우드시 우호협정체결방문을 위해서 구청 관계관과 의원님들과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식을 뉴욕에서 실시하는데, 그쪽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 대표로 청장님에게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하나 넣었고, 저희 구청에서 청소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해외에 가서 견학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금년에 청소환경분야 선진환경비교시찰로 예산을 편성해서 6,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준식 위원     초청이 왔으니까 되지만, 호주와의 자매결연 1차 갔었어요. 나도 갔었는데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갔으면 그쪽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간다, 가서 어떤 체결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한경헌   8월 말에 그쪽 시장님을 초청했습니다마는 버우드시 시장님께서 중국을 장기간 가신데요. 일단 호주에 와서 조인식을 한 후에 그분들이 다시 저희 구청을 방문하기로......
  
박준식 위원     조인식을 이번에 하러 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조인식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네.
  
박준식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몇 명이 갈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지금 저희 구에서 관계관이 청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고, 구의회에서 의원 세분하고 아홉 분이 가십니다.
  
박준식 위원     구 직원과 구의회만 가는 것입니까? 일반직원은 안갑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네, 안갑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쪽과의 문화교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것을 교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 구의 방향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종합적인 것은 이번에 청장님이 가셔서 시장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준식 위원     문화교류가 우선이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70쪽의 콘도는 공직자들을 위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하는데 추경에까지 꼭 올렸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시급한 민생현안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을 잡는데 추경까지 올렸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시급합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아주 시급한 것은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내년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못하게 되니까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다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항목인데, 호주 비교시찰에서 우리 의회에서 3명 의원을 의장님께서 추천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1,000만원 증액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하셔서 증액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유은무 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5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74페이지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7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9만 5,000원......?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민방위비상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지금 7개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7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주민들이 쓰는 것으로 하는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아니, 비상시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잘 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한가지만 지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독산3동에 목화공원 어린이공원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작될 때부터 수질검사라든가 다 해가지고......, 비상급수가 뭡니까? 소방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가 끊겼을 때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수질이 좋지 못해서 한 번도 이용 못해 봤다구요. 또 어린이놀이터 가운데에 수전을 파가지고 어린이들 노는데, 가운데에 함을 만들어 씌워서 지적이 많다구요. 이것은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아주 불필요한 것입니다. 비상급수로도 사용 못하고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인데, 사실 불필요한 시설을 거기다가 할 필요도 없고 그 시설을 빨리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에다 비상급수시설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가 보급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택 가운데이고 해서 원래 독산3동 산쪽에 해야 되는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다 했다 말입니다. 맨 처음부터 수질검사를 한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위치선정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했어야지 예산만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잘 됐다고 하는데 잘 안됐잖아요.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음료용으로도 필요하지만 허드렛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으로 실질적으로 옮겨서 비상시에 소방수라든지 비상급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만선   발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75쪽에 민방위통대장교육비 9,000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7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11명×5월분 이렇게 나왔는데 대민활동하는 11명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기획예산과장이 상중으로 특별휴가중이라서 기획팀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7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임용자들이 저희들 구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니까 11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신규임용자들 전부 다......, 대민활동은 민원부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11명 민원부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이 사안은 제가 대민활동이 어느 부서인지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3만원씩 11명×5월하면 금액이 1,500만 1,000원이 됩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네, 맞습니다.
  
안영식 위원     이 금액이 안나올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이 금액은 수량과 단가하고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영식 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3만원씩 11명이면 33만원입니다. 33만원 곱하기 5개월하면 165만원이 맞는데 이것은 1,50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팀장 정우섭   잘못 되었습니다.
  
안영식 위원     165만원인데 1,500만 1,000원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획팀장 유단석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생겼습니다.
  
안영식 위원     오타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다 틀린데요.
  
○예산팀장 정우섭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79쪽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지금현재 결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는데,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25명에서 40명까지 자치구별로 9월중에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정부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금액은 행자부 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아직까지 결성은 안한 상태이지요?
  
○기획팀장 유단석   네, 그렇습니다. 법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구청은 이미 구성이 되었고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 추이를 봐가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최하 25명에서 40명까지인데요. 지금 지방분권협의회 회장은 공동회장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4명까지 공동회장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고문단이 있습니다. 고문단은 10명 내외인데 이것은 그 지역의 언론사 대표라든지 기업체 대표 등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2명에서 5명, 저희구는 이미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6분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에서 3~5명, 그 다음 시민단체가 4~9명으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직원 국장님으로 해가지고 3~6명으로 최하 25명에서 최고 40명까지 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소 거주지에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금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유은무 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팀장 유단석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오길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위원     79쪽에 주고받는 전자정보서비스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유단석   주고받은 전자정보서비스는 사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약 반정도 되는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3,88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이메일로 구정에 대한 것도 주고받기도 하고 동호회 결성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3,880명으로 대상으로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8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더 숫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행사가 아니면 회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벤트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가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은데, 밤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가입이 안 되었는데, 24시간 다 합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일단 24시간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산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80쪽에 전산정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전산장비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해서 폐기처리 할 때 재활용이 되도록 각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보면 업자한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장 유단석   윤장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한 내용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서버소프트웨어는 전자결재용 주컴퓨터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각자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개인PC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행자부 단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금년에 정상적으로 계약체결했는데 그 단가가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에 단가보다도 상당히 인상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금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획팀장 유단석   그리고 개인PC에 대해서는 반드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단체에서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단석 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2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8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문화공보과 85쪽부터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문화체육센터를 위탁을 주게 되어서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에 금년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3개월간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만큼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상을 못하셨나봐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관리위탁을 주게 된 것은 금년초에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금년도 1년 예산은 다 편성은 했던 것입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안내홍보책자 발간 수강증, 포스터, 프로그램홍보 현수막제작 등이 있는데 안내홍보 책자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전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88쪽 일부까지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은 88쪽 중간에 민간이전 5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88쪽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체육강사 사례금이 5,2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금천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 5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문화체육강사 사례금 5,250만원은 이것도 감액하는 예산인데요. 우리 체육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사례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5억 1,80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10월달부터 주게 되면 위탁업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일체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위탁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관리운영위탁이라는 형태인데 이것은 위탁업체가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전부 구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탁운영을 하긴 하는데 결국 순수하게 돈 받고 운영만 하는 것이지 그 위탁운영체가 거기에서 수입을 거기서 남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수입금은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출비용은 다 구청 예산으로 지출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서 그 위탁업체한테 지출비용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업체가 자기가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출하고 운영비도 지출하고 그런 것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 줍니다. 수입금은 다 구청으로 들어오고요.
  
박준식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될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로라든가 서초라든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잘 운영이 되었을텐데 지금은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위탁운영을 하게된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일부는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을 비롯한 일부 체육시설은 위탁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보통 추세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운영위탁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성이 많기 때문에 이윤추구만을 위한 그러한 사립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한데 일괄위탁, 모든 것을 당신들이 다 운영하시오 하는 식으로 주면 수입만 늘리려고 합니다. 수강료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통제를 하면서 당신들은 운영만 하고 우리가 위임하는 운영만 하고 일체의 수입이나 지출은 구청에서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위탁준 업체는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위탁방식이 아니고 수입을 높이는 그런 식의 운영위탁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 문화체육센터에 나가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버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운영위탁방식으로 전체를 하려고 금년 10월부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음달 초에 선정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정성있게 하려고 관계전문가들도 한 두분 포함시키고 우리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약 7명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낸 서류를 일체 저희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가 가장 좋은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9월 초순이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어서 10월초부터는 위탁운영을 주게 됩니다. 위탁운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억 1,800만원은 위탁운영체에 나가야 될 인건비, 운영비의 계상입니다.
  
박준식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정말 편리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할 수 있지만 업자에게 주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많이 받거나......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운영위탁방식이란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일체의 수입은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못 갑니다. 일체의 수입은 우리구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출은 구청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봉급만 받고 지금 이 예산에 5억 1,800만원 속에는 그 위탁운영업체 직원들 봉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급을 우리 구에서 줍니다.
  
이종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봄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절감되는 예산이 약 3억정도 절감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부족한 곳에 충원시킬 수 있고 또 위탁운영을 주면 인건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어서 약 3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자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운영에 있어서 해양소년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운영했던 사단법인체 이런 데가 입찰을 할텐데 운영을 잘 해서 경영을 잘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가 일단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체육연맹이나 사회체육진흥회라든가 기타 그런 비영리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방식이 차라리 임대방식으로 하면 관리하기에 더 편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라는 것은 임대를 받은 사람 임차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강료를 올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익성을 얘기한 겁니다. 수강료는 구에서 조정을 한다, 수강료인상을 제한할 겁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관리업체의 직원들이 급료도 일일이 체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급료도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의 사원들의 기준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책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다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예를 들면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하고 내년에는 운영을 하면서 봐 가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89명이 있습니다. 15명이 공무원인데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봉급 같은 예산도 다른 부서로 옮겨야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지금 관리운영위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물론 흑자를 내면 좋죠. 그런데 봉급 타 가는 사람 쪽에서 그 사람이 플라스를 못 내는 회사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1년동안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장사는 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50%에 미달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부터 공익성 공익성 하는데요. 문화체육센터를 개인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수강료 많이 받으면 수입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구민들 복리증진 때문에 수강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년 동안 수입액이 15억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수영장 위탁받고 있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15억이 수입이고 지출은 20억입니다. 5억 정도의 적자입니다. 또 관리운영을 위탁을 주더라도 적자는 똑같이 적자일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3개월에 5억 1,800만원인데 1년 단위로 하면 약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수입이 1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6억씩 적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작년도 한해만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익일날 수강료를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지야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등록했는데 80명분만 입금해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이 1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10억이 될지 8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25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저희가 익일날 입금하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이지 못 하도록 프로그램 구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1천명이 등록을 했으면 5만원씩 받으면 5천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천명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오는 사람 있고 저녁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틀리게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루 1,000명이 등록을 했지만 이용객은 700명도 될 수 있고 5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 문화공보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나가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주는게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받은 아동들이 100명인데 실제로는 200명이고.
  
안영식 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원이 매일 오는게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헤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6명이라든지 50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보면 보통 어린이가 100명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체육센타는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그걸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위탁을 주었을 때 수입이 지금까지 15억이고 지출이 20억이면 5억 정도 연간 적자가 나는데 위탁을 주었을 때는 10억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20억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이 시흥동쪽에 생기면 그 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여건변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산아파트 쪽 사람들이 문화센터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그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 변화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속여서 수입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아무리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옆에 붙어 있어도 속이려면 속이는데, 옛말에 경찰관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감시감독을 한다고 해도 위탁업체에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방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줄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사실 주민을 위한 사안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마이너스된 것을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무슨 사업을 하면 살아가면서 마이너스를 눈으로 보면서 내가 5억 마이너스다 10억 마이너스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 타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안 되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좋지, 5억이 적자가 나도 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적자가 타당하고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공익하고 사익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장중 위원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원을 원장하시는 김훈원장님도 계시지만 실지는 학원비를 마음대로 받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애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글쎄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 합니다만
  
윤장중 위원     마이너스 때문에 얘기합니다. 공익사업은 마이너스가 나도 타당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익사업이라고 마이너스가 타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수입이 되는 제로섬게임으로 해 가지고 공익성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지금까지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수영장 에어로빅 스퀘시 이것을 임대를 준 것인데 지금 임대수입 들어온 것을 계산해도 적자난 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수수료 낮추어 버리고 금액을 책정해서 책정된 금액만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쉬운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거기까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준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임대를 계속 주는 것이 좋으냐 공무원이 계속 운영하느냐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용역을 준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용역을 줘 보고 또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나오면 다시 시정하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끌고 있는데 지난 예산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구에서 적자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또 파견된 공무원을 우리 구청에 재배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보시고 위탁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말씀이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것은 자리마다 말이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공익성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은데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일반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층도 상당부분 지금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어느정도 수익을 올려야 하는 시대로 변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민을 위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생각도 바뀌어 주시고 계획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박만선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재무국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14만 9,000원의 반환금과 90쪽 세무1과의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인센티브사업 보조금집행잔액 115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적과의 민원서류발급 향상을 위해 자동복합인증기 구입기 250만원과 정밀한 지적측량을 위해 광파조준의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9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자동복합인증기 하고 광파조준의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영화   자동복합인증기는 민원발급수수료 계산할 때 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인증기에 넣으면 수수료가 얼마해 가지고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파조준의는 지적측량장비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장비는 수동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빛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측량하는 것으로 상당히 정밀한 측량도구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나머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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