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4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륜이 있으신 정병재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와 황영도 세무사께서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3일간 금천구 2002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2002지방자치단체 결산서작성기준결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의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위의 두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륜이 있으신 정병재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와 황영도 세무사께서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3일간 금천구 2002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2002지방자치단체 결산서작성기준결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의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위의 두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2002년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3일간 정병재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현황, 예비비지출현황만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4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1,267억 1,49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66억 2,656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281억 7,864만원입니다.
이 중 과오납반환액 9,586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 1,280억 8,278만원은 당초 세입예산현액의 101.1%로서 13억 6,78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85억 4,378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처분액 3억 6,42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1억 7,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 중 실제수납액 1,280억 8,278만원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24쪽입니다.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63억 155만원으로 면허세 4억 2,664만원 재산세 38억 2,094만원, 종합토지세 76억 2,186만원, 사업소세 39억 4,780만원, 과년도수입 4억 8,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390억 3,346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669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8,627만원, 사용료수입 11억 3,551만원, 수수료수입 25억 5,213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4억 9,492만원 ,이자수입 11억 4,78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4억 1,677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4억 4,160만원, 순세계잉여금 184억 7,122만원, 이월금 72억 9,218만원, 기금정입금 10억원, 잡수입 18억 8,788만원, 과년도수입 13억 2,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30쪽입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73억 4,469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70억 6,030만원 시비보조금 102억 8,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에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은 554억 308만원입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74쪽부터 2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억 5,013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116만원 국시비보조금이 7,897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1억 3,936만원의 107.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3억 912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이 2,406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356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9,15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현액 2억 9,731만원의 103.9%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98억 8,149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2억 6,697만원, 주차요금수입 24억 711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8,587만원, 부담금이 9억 4,490만원, 잡수입 14억 9,351만원, 과년도수입 11억 6,082만원, 보조금이 19억 2,23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현액 88억 5,648만원의 111.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총 규모는 1,091억 9,72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의 96.4%인 1,052억 5,147만원이며 이를 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47.6%인 501억 634만원,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5.5%인 373억 4,507만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16.3%인 171억 9,294만원, 민방위비가 전체의 0.6%인 6억 71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은 73억 5,595만원, 불용액은 15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는 전체의 3.6%인 39억 4,573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체의 3.5%인 1억 3,88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8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체의 3.5%인 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731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의 93%인 36억 6,68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억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4억 2,352만원 세출결산액은 1,091억 9,720만원으로 잉여금이 292억 2,6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113억 9,79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2,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6,660만원으로서 이 중 2억 8,32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32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중 6,526만원을 이월하였으나 3,7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총무과 사무실재배치공사에 3,881만원 금천 체육공원사무실 옹벽설치공사에 2,000만원 시흥동 113-156~124-10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1억 2,4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사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및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43억 627만원에서 1,384억 2,352만원이 징수되고 158억 8,275만원이 미수납된 바 취약한 금천구 재정의 형편으로 볼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됨.
둘째, 추경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되었으나 사업비 분야는 추경의 시점에 비추어 동절기 공사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요구됨.
셋째, 선거로 인한 행사 등의 통제로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이 나타남에 이미 확정된 기일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 한다 함은 다른 사업의 추진에 장애를 주었다 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선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적극성이 요구됨.
넷째, 하수도 정비공사는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나 그 완공이 9월에서 12월 이후에 이루어짐은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6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공사의 조기발주와 공기조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이와 같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2003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하수도 정비 등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부터 기초준비를 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국별로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2002년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23일간 정병재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현황, 예비비지출현황만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4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1,267억 1,49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66억 2,656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281억 7,864만원입니다.
이 중 과오납반환액 9,586만원을 공제한 실제수납액 1,280억 8,278만원은 당초 세입예산현액의 101.1%로서 13억 6,78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85억 4,378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처분액 3억 6,42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1억 7,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 중 실제수납액 1,280억 8,278만원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24쪽입니다.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63억 155만원으로 면허세 4억 2,664만원 재산세 38억 2,094만원, 종합토지세 76억 2,186만원, 사업소세 39억 4,780만원, 과년도수입 4억 8,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390억 3,346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1,669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8,627만원, 사용료수입 11억 3,551만원, 수수료수입 25억 5,213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4억 9,492만원 ,이자수입 11억 4,78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4억 1,677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4억 4,160만원, 순세계잉여금 184억 7,122만원, 이월금 72억 9,218만원, 기금정입금 10억원, 잡수입 18억 8,788만원, 과년도수입 13억 2,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30쪽입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73억 4,469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70억 6,030만원 시비보조금 102억 8,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에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은 554억 308만원입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74쪽부터 2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억 5,013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7,116만원 국시비보조금이 7,897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1억 3,936만원의 107.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3억 912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이 2,406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356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9,15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현액 2억 9,731만원의 103.9%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98억 8,149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2억 6,697만원, 주차요금수입 24억 711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8,587만원, 부담금이 9억 4,490만원, 잡수입 14억 9,351만원, 과년도수입 11억 6,082만원, 보조금이 19억 2,23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현액 88억 5,648만원의 111.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총 규모는 1,091억 9,72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의 96.4%인 1,052억 5,147만원이며 이를 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47.6%인 501억 634만원,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5.5%인 373억 4,507만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16.3%인 171억 9,294만원, 민방위비가 전체의 0.6%인 6억 71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은 73억 5,595만원, 불용액은 15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는 전체의 3.6%인 39억 4,573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체의 3.5%인 1억 3,888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8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체의 3.5%인 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731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의 93%인 36억 6,68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억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4억 2,352만원 세출결산액은 1,091억 9,720만원으로 잉여금이 292억 2,6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113억 9,79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2,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6,660만원으로서 이 중 2억 8,32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32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중 6,526만원을 이월하였으나 3,7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총무과 사무실재배치공사에 3,881만원 금천 체육공원사무실 옹벽설치공사에 2,000만원 시흥동 113-156~124-10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1억 2,43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사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및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43억 627만원에서 1,384억 2,352만원이 징수되고 158억 8,275만원이 미수납된 바 취약한 금천구 재정의 형편으로 볼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됨.
둘째, 추경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되었으나 사업비 분야는 추경의 시점에 비추어 동절기 공사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요구됨.
셋째, 선거로 인한 행사 등의 통제로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이 나타남에 이미 확정된 기일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 한다 함은 다른 사업의 추진에 장애를 주었다 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선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적극성이 요구됨.
넷째, 하수도 정비공사는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나 그 완공이 9월에서 12월 이후에 이루어짐은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6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공사의 조기발주와 공기조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이와 같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2003년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하수도 정비 등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부터 기초준비를 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국별로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이 1억 2,219만원에서 지출을 9,3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2,919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출내역 9,300만원 중에서 특히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인쇄물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 급량비 등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은 불용액이 2,919만원 불용되었는데 보시면 특히 일반운영비가 남고 예산집행 잔액이 전부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현황은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 예산현황이 550억 1,498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86억 4,3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810만 9,000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2억 5,3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과는 132억 5,506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116억 3,933만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00만원, 불용액이 15억 9,669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가 예산현액이 57억 6,687만원, 지출이 49억 7,276만원, 불용액이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예산과 2002년도 예산현액이 312억 7,3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295억 3,048만원하고, 불용액이 16억 4,347만원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이 2억 6,000만원, 지출이 2,200만원, 불용이 3,986만원, 문화공보과가 44억 5,974만원 예산에서 22억 8,054만원을 지출하고 추경이 21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주로 지출했던 116억 3,933만원의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우측에 보시면 청사임차료부터 쭉 현황대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사용했던 지출액은 49억 7,276만원에 대한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장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 지출액이 약 295억원인데 이 중에서 기관운영 인건비 지급에서부터,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지출액이 2억 2,040만원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가 지출된 내역이 22억 8,054만원인데, 반상회보 소식지 제작에서부터 문화체육센터 지도강사 수당까지 총괄적으로 지출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특히 16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에서 불용되었던 내역은 주로 예산절감과 우측에 보시면 해외도시사정으로 결연 연기된 것이 4,683만원, 그리고 구민의 날 미실시된 부분이 75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 잔액이 3억 4,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행사가 축소시행했던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풍으로 인해 직원행사 축소 시행하면서 포상금까지 1,900만원을 저희들이 불용하고, 사회진흥에서 예산절감으로 865만원, 즉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를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집행잔액을 보시면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81만 9,000원, 업무추진비를 131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선거관리하고 남았던 돈이 4,3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과 불용사유 중에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되고, 다음에 동행정 운영에 2억 4,500만원이 부대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불용액이 계속되는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넘어가고요. 특히 26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과 불용액중에서 금천문화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사장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약 15억 1,168만 1,000원이 금천문화원 사업변경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된 내역은 특히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사업이 2002년 1월 7일날 주민자치과에서 지적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980만원이 주민자치과 예산에서 지적과로 쓰고 남은 것을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관련업무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익관련업무도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왔기 때문에 타과에서 과로 변경했던 돈이 9,682만 6,00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2002년도 2월달에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전 구청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 했기 때문에 특히 예산상에, 그래서 예비비로 3,880만원에 대해서 서무관리해서 종합민원실 설치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중도로 포기하고 사람들이 안나온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다음연도에 1,903만원을 이월했고 기획예산과에 전산정보 중에서 특히 인터넷홈페이지를 하는 것, 웹서버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7,000만원 그리고 전산정보 연구개발비, 우리 예산이 총 6,200만원인데 홈페이지를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2,800만원 이월하고 3,3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이 1억 2,219만원에서 지출을 9,3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이 2,919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출내역 9,300만원 중에서 특히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인쇄물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 급량비 등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은 불용액이 2,919만원 불용되었는데 보시면 특히 일반운영비가 남고 예산집행 잔액이 전부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불용액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현황은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 예산현황이 550억 1,498만 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86억 4,3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810만 9,000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2억 5,3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과는 132억 5,506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116억 3,933만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900만원, 불용액이 15억 9,669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가 예산현액이 57억 6,687만원, 지출이 49억 7,276만원, 불용액이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예산과 2002년도 예산현액이 312억 7,3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295억 3,048만원하고, 불용액이 16억 4,347만원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이 2억 6,000만원, 지출이 2,200만원, 불용이 3,986만원, 문화공보과가 44억 5,974만원 예산에서 22억 8,054만원을 지출하고 추경이 21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주로 지출했던 116억 3,933만원의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우측에 보시면 청사임차료부터 쭉 현황대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사용했던 지출액은 49억 7,276만원에 대한 지방선거관리경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장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 지출액이 약 295억원인데 이 중에서 기관운영 인건비 지급에서부터,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지출액이 2억 2,040만원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가 지출된 내역이 22억 8,054만원인데, 반상회보 소식지 제작에서부터 문화체육센터 지도강사 수당까지 총괄적으로 지출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특히 16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에서 불용되었던 내역은 주로 예산절감과 우측에 보시면 해외도시사정으로 결연 연기된 것이 4,683만원, 그리고 구민의 날 미실시된 부분이 75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 잔액이 3억 4,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행사가 축소시행했던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풍으로 인해 직원행사 축소 시행하면서 포상금까지 1,900만원을 저희들이 불용하고, 사회진흥에서 예산절감으로 865만원, 즉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를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집행잔액을 보시면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81만 9,000원, 업무추진비를 131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요구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선거관리하고 남았던 돈이 4,3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과 불용사유 중에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이 약 1억 2,000만원이 되고, 다음에 동행정 운영에 2억 4,500만원이 부대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불용액이 계속되는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넘어가고요. 특히 26페이지 보시면, 문화공보과 불용액중에서 금천문화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사장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약 15억 1,168만 1,000원이 금천문화원 사업변경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된 내역은 특히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사업이 2002년 1월 7일날 주민자치과에서 지적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980만원이 주민자치과 예산에서 지적과로 쓰고 남은 것을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관련업무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익관련업무도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왔기 때문에 타과에서 과로 변경했던 돈이 9,682만 6,000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2002년도 2월달에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전 구청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 했기 때문에 특히 예산상에, 그래서 예비비로 3,880만원에 대해서 서무관리해서 종합민원실 설치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월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중도로 포기하고 사람들이 안나온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다음연도에 1,903만원을 이월했고 기획예산과에 전산정보 중에서 특히 인터넷홈페이지를 하는 것, 웹서버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7,000만원 그리고 전산정보 연구개발비, 우리 예산이 총 6,200만원인데 홈페이지를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2,800만원 이월하고 3,3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네
○총무과장 이정문 그것이 작년에 중국 보산구를 한다고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과 중국 보산구 방문이 국내사정으로 연기되었고 호주 버우드시 방문한다고 했던 것이 작년에 연기되어 금년에 갔었습니다. 그 두 행사가 취소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작년에 못갔습니다. 작년 가을에 9월경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쪽에서 초청도 오고 했는데, SRAS다 해서 4월경에 가려고 하다가 못가서 하반기에는 저희는 방문하는 것으로......, 작년에 중국에 왔었는데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네, 유은무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잔액이 3억 4,600이죠?
1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잔액이 3억 4,600이죠?
○총무과장 이정문 네.
○유은무 위원 아까 국장님의 설명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이 부분이 참여를 안해서 남은 돈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네, 당초에 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런 돈은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해서......?
○총무과장 이정문 아니, 중도포기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선정하지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냐 해서, 그 질문은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정문 각 동별로 받는데, 장기간 할 사람으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의 목적이 중간에 취업을 하기 전 단계로로 공공근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나왔다가 다른데 취직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사람은 나와보고 힘들다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적성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공정하게 하다보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충원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유은무 위원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선정하는데, 이런 불용액을 남길 돈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네.
○문화공보과장 김 찬 문화원 원사를, 「차 없는 거리」라고 있지요? 원사건립하려고 그것을 잡아 놓았는데 사업변경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재무국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67억 1,49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6억 2,655만 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280억 8,274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율은 101%로서 13억 6,782만 1,000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5억 4,378만 1,00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3억 6,422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1억 7,95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 6,467만 1,000원으로 그 중 6억 9,3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9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각 과별로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억 9,710만 8,000원으로 1억 7,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무국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경비와 전자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보조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2억 5,371만 6,000원이며 1억 9,9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고지서 서식구입비로 지출하였고, 인센티브 보조사업비는 컴퓨터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1,649만 7,000원이며 2억 1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방세 부과에 관련한 OCR고지서, 창문봉투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 9,735만원이며 1억 2,0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토지정보시스템관련 프로그램 설치용역비 각종 서식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관리시설비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등으로 2,56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무1과에서는 예산절감 등으로 5,43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2과에서는 등기우편 우송을 일반우편으로 우송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1억 1,45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의 계획변경취소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7,640만원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67억 1,49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6억 2,655만 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280억 8,274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율은 101%로서 13억 6,782만 1,000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5억 4,378만 1,00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3억 6,422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1억 7,955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 6,467만 1,000원으로 그 중 6억 9,3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9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각 과별로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억 9,710만 8,000원으로 1억 7,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무국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경비와 전자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보조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2억 5,371만 6,000원이며 1억 9,9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고지서 서식구입비로 지출하였고, 인센티브 보조사업비는 컴퓨터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1,649만 7,000원이며 2억 1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지방세 부과에 관련한 OCR고지서, 창문봉투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 9,735만원이며 1억 2,0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토지정보시스템관련 프로그램 설치용역비 각종 서식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관리시설비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등으로 2,56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무1과에서는 예산절감 등으로 5,43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2과에서는 등기우편 우송을 일반우편으로 우송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1억 1,45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의 계획변경취소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7,640만원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위원 네, 유은무위원입니다.
37쪽, 시설비 5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그대로 불용으로 남았는데 본래 어떤 계획입니까?
37쪽, 시설비 5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그대로 불용으로 남았는데 본래 어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789-42호에 저희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담장이 위험시설물로 되어서 저희가 담장을 설치키로 되어 있는데 가옥주가 자비로 해서 담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흥4동 789-42호에 저희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담장이 위험시설물로 되어서 저희가 담장을 설치키로 되어 있는데 가옥주가 자비로 해서 담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가옥주가......?
○재무과장 조동권 가옥주가 구유재산상에 가옥주가 그 땅을 대부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자비로 했다?
○재무과장 조동권 저희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장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세입자가 시설비를 들여서 했다, 고마운 분이네요.
○재무과장 조동권 네.
○유은무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배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기초자료가 안되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시행한 곳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기초자료가 안되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시행한 곳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지적과장 배병한 그 당시에는 기초자료가 안되었었습니다. 이제야 다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세출결산내역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내역, 금년도 이월사업 내역, 특별회계 결산내역 등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불용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고자료 41페이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317억 8,095만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6,1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7,450만원, 불용액이 31억 4,526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집행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18억 371만원, 지출액은 187억 1,199만원, 이월액이 8억 7,450만원, 불용액이 21억 1,72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2억 5,348만원, 지출액은 1억 7,395만원, 불용액이 7,953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8,509만원이며 지출액이 6,868만원, 불용액이 1,64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총 예산액이 96억 3,865만원이며 지출액이 88억 655만원, 불용액이 8억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2억 1,722만원으로 불용액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761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6,738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6억 8,7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415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684페이부터 세항 및 목별 불용사유는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7,953만원, 불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43만원, 예산절감이 1,79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8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641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79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소환경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이 8억 3,210만원,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총 불용액이 3,275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345만원, 예산절감 1,38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는 총 불용액이 7억 9,936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320만원, 예산절감이 2억 3,8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8,6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21만원입니다. 결산서 572페이지부터 5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은 8억 7,45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비는 자치구 부담분 확보조건에 따라 시비부담분의 교부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3,936만원, 징수결정액 2억 5,931만원, 실수납액 1억 5,003만원, 미수납액 1억 918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77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4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31만원, 징수결정액 4억 20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억 912만원, 미수납액은 9,294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4억 3,66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87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5,779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억 5,779만원으로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1억 4,444만원, 융자회수금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632페이지부터 6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세출결산내역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내역, 금년도 이월사업 내역, 특별회계 결산내역 등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불용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고자료 41페이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317억 8,095만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6,1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7,450만원, 불용액이 31억 4,526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집행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18억 371만원, 지출액은 187억 1,199만원, 이월액이 8억 7,450만원, 불용액이 21억 1,72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2억 5,348만원, 지출액은 1억 7,395만원, 불용액이 7,953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8,509만원이며 지출액이 6,868만원, 불용액이 1,64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총 예산액이 96억 3,865만원이며 지출액이 88억 655만원, 불용액이 8억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2억 1,722만원으로 불용액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761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6,738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6억 8,7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415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684페이부터 세항 및 목별 불용사유는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경제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7,953만원, 불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43만원, 예산절감이 1,79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8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641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79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소환경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이 8억 3,210만원,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총 불용액이 3,275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345만원, 예산절감 1,38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는 총 불용액이 7억 9,936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320만원, 예산절감이 2억 3,8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8,6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21만원입니다. 결산서 572페이지부터 5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은 8억 7,45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비는 자치구 부담분 확보조건에 따라 시비부담분의 교부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3,936만원, 징수결정액 2억 5,931만원, 실수납액 1억 5,003만원, 미수납액 1억 918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77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4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31만원, 징수결정액 4억 20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억 912만원, 미수납액은 9,294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4억 3,66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87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5,779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억 5,779만원으로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1억 4,444만원, 융자회수금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632페이지부터 6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는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데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약 2,500세대였는데 그것이 약 1,000여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는 기법이 발달되어 가지고 전산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작년에는 경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줄었고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시에서 3억 5,000만원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에서 주로 예산이 남았는데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복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업위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되고 또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인원을 보충할만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정복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연금을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준이 전부 내시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3,727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의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70세 이상이 되겠는데 이 분들의 실제 숫자가 1,69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약 2,000여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에게 지급을 하는데 월 3만 6,000원씩 연간 14만 4,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단지 경로연금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정복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연금을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준이 전부 내시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3,727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의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70세 이상이 되겠는데 이 분들의 실제 숫자가 1,69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약 2,000여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에게 지급을 하는데 월 3만 6,000원씩 연간 14만 4,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단지 경로연금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정부에서 상당히 확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정부에서 인구에 비해서 내려오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잘 못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국비는 반환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가 25%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 약 31억 중 불용액이 약 3억 1,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거의 불용액이 10%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이 걱정이 되고요.
45쪽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 약 218억에서 22억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상당히 금액으로 보면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남는 것이지, 어떤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보상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을 할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우리가 인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 약 218억에서 22억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상당히 금액으로 보면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남는 것이지, 어떤 사업비에서 남은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보상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을 할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우리가 인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과장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02회계년도세출결산은 도시관리국 총예산 규모는 36억 4,7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가 5억 1,300만원, 주택과가 1억 1,900만원, 건축과가 7,200만원, 공원녹지과가 29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3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6,800만원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비 6,200만원 시흥역 지구단위용역비 1,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100만원 등 총 3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은 1억 1,900만원으로서 공공주택안전점검 수수료 320만원,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예산이 7,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6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9억 4,100만원으로서 가리봉역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비가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비 3억 6,2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비 11억 2,600만원 등 총 25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과별 불용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도시정비와 도시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시정비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액 포함 1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군부대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개발계획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군부대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2,900만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절차를 마쳐야 하는 사유로 사고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밖의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도시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1억 8,4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6,3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7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9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00만원으로서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상금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등으로 전세융자금 대상자가 융자금 미상환시에 구청에서 은행에 우선 대체상환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철거용역비로 4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자진철거로 철거용역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70페이지, 건축과 사항입니다. 7,2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서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로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1페이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과목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26억 7,600만원으로서 24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절감액과 기타 경상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2페이지, 녹지관리는 예산이 2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 7,800만원이고 8,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시설비 낙찰차액으로서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과별 이월사항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과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2,900만원으로서 서울시 협의 및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과장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2002회계년도세출결산은 도시관리국 총예산 규모는 36억 4,7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가 5억 1,300만원, 주택과가 1억 1,900만원, 건축과가 7,200만원, 공원녹지과가 29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3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6,800만원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비 6,200만원 시흥역 지구단위용역비 1,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100만원 등 총 3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은 1억 1,900만원으로서 공공주택안전점검 수수료 320만원,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예산이 7,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600만원 등 총 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9억 4,100만원으로서 가리봉역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비가 1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비 3억 6,2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비 11억 2,600만원 등 총 25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과별 불용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도시정비와 도시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시정비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액 포함 1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군부대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개발계획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군부대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2,900만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절차를 마쳐야 하는 사유로 사고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밖의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도시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1억 8,4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6,300만원이고 불용액이 2,07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9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00만원으로서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상금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등으로 전세융자금 대상자가 융자금 미상환시에 구청에서 은행에 우선 대체상환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철거용역비로 4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자진철거로 철거용역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70페이지, 건축과 사항입니다. 7,2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서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로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1페이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과목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26억 7,600만원으로서 24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로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절감액과 기타 경상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2페이지, 녹지관리는 예산이 2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 7,800만원이고 8,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시설비 낙찰차액으로서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과별 이월사항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과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2,900만원으로서 서울시 협의 및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67페이지에 도시정비에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사고이월비 2,952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총 9,194만원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242만원은 용역성과에 따라서 70%까지 성과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으로 해서 기집행이 된 것이고 금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이 1종·2종·3종으로 종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6월 30일이 지나서 도시계획절차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준공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242만원은 용역성과에 따라서 70%까지 성과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으로 해서 기집행이 된 것이고 금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이 1종·2종·3종으로 종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6월 30일이 지나서 도시계획절차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준공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한 내용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돈은 금년도 세입재원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는 도시정비하고 도시관리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 업무추진비는 145만원, 3,972만원짜리도 있고요,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가로정비 시보조금으로 가로정비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히 2,5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 속에 업무추진비 145만원, 보상금 1,355만원 등 해서 가로정비 하는데 직원들 격려 또 노점하는 분들 이전간담회 등으로 집행한 것이고요, 경상적경비 3,972만원은 군부대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포함되고 그 외에 도시관리 공용용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비 또 군부대업무추진비는 군과의 협조 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667만원을 썼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6,242만원의 연구개발비 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는 아까 유은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194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계약한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연간금액으로 해 가지고 6,242만원을 성과급으로 해서 미리 용역한 중간에 지급한 사항이고요, 2,952만원은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됐을 때 용역비로 잔액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242만원의 연구개발비 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는 아까 유은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194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계약한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연간금액으로 해 가지고 6,242만원을 성과급으로 해서 미리 용역한 중간에 지급한 사항이고요, 2,952만원은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됐을 때 용역비로 잔액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82억 2,300만원으로 이 중 19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억 3,3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2억 4,4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각 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안내표시판정비 자전거보관대 제작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사업과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사업 등에 153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관내하수관 보수 및 하수처리장비 교체 등에 38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총 22억 4,400만원으로 각 과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7,100만원, 교통지도과 1,200만원, 토목과 9억 5,300만원, 하수과는 1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63억 3,300만원입니다. 토목과는 가산동 345-9에서 691간 도로정비사업과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 공사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26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와 독산3동 234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신청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33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의 하수관리시설물은 연간 단가공사와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토목과는 시흥동 113-156에서 124-10간 도로개설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으로 보상가가 상승됨에 따라 추가토지 보상금으로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박미 시흥2 빗물펌프장 설치와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시에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용역결과 1억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박미빗물펌프장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은 시비지원으로 불용처분하게 되었고,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500만원중 6,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02년도 실수납액은 98억 8,100만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순세계잉여금,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8억 5,600만원중 공영주차창 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시설물 정비 및 위탁관리비,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등으로 36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총 11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1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 우선주차 위탁관리비와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등에 25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3,400만원, 교통지도과는 8억 1,300만원으로 총 11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시에서 예산배정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18억 9,900만원이 그리고 시흥4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대상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1억 4,200만원 총 40억 4,100만원이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82억 2,300만원으로 이 중 19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억 3,3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2억 4,4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각 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안내표시판정비 자전거보관대 제작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사업과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사업 등에 153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관내하수관 보수 및 하수처리장비 교체 등에 38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총 22억 4,400만원으로 각 과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7,100만원, 교통지도과 1,200만원, 토목과 9억 5,300만원, 하수과는 1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63억 3,300만원입니다. 토목과는 가산동 345-9에서 691간 도로정비사업과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 공사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26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와 독산3동 234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신청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33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의 하수관리시설물은 연간 단가공사와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토목과는 시흥동 113-156에서 124-10간 도로개설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으로 보상가가 상승됨에 따라 추가토지 보상금으로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박미 시흥2 빗물펌프장 설치와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시에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용역결과 1억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박미빗물펌프장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은 시비지원으로 불용처분하게 되었고,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500만원중 6,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02년도 실수납액은 98억 8,100만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순세계잉여금,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8억 5,600만원중 공영주차창 건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시설물 정비 및 위탁관리비,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등으로 36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총 11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1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 우선주차 위탁관리비와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내집 주차장 갖기 추진 등에 25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3,400만원, 교통지도과는 8억 1,300만원으로 총 11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시에서 예산배정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18억 9,900만원이 그리고 시흥4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대상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1억 4,200만원 총 40억 4,100만원이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토목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거의 80%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지출한 것과 이월액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입니다.
75쪽을 보시면 토목과 예산현액 223억인데 지출액이 153억으로 되었습니다. 다음도에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9억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 또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은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되니까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늦어질 때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80%정도는 보상중이고 공사비는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을 보시면 토목과 예산현액 223억인데 지출액이 153억으로 되었습니다. 다음도에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9억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 또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은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되니까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늦어질 때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80%정도는 보상중이고 공사비는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은 78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53억 4,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38억, 불용액이 12억입니다. 불용액 12억은 대부분 집행잔액 중심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되는 금액이 설계금액의 8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공사비 15%정도는 낙찰차액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억에 한 12억 중에 9억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8,000정도가 있는데 자치사업에 준설사업 소송계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준설공사에 문제가 되어서 형사소송에 걸려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지출을 안하고, 저희가 전액 불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도합 12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고이월사업비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사업으로 주신 사업 중에서 하수도 시설물 연간단가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올 사업 본예산이 착공될 때 그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잔여금액을 이월시켜서 그때까지 넘긴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올해 침수방지사업에 따른 시비용역과 예비비 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은 78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53억 4,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38억, 불용액이 12억입니다. 불용액 12억은 대부분 집행잔액 중심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되는 금액이 설계금액의 8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공사비 15%정도는 낙찰차액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억에 한 12억 중에 9억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8,000정도가 있는데 자치사업에 준설사업 소송계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준설공사에 문제가 되어서 형사소송에 걸려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지출을 안하고, 저희가 전액 불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도합 12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고이월사업비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사업으로 주신 사업 중에서 하수도 시설물 연간단가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올 사업 본예산이 착공될 때 그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잔여금액을 이월시켜서 그때까지 넘긴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올해 침수방지사업에 따른 시비용역과 예비비 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보조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84억 90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15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751만 5,000원으로 불용비은 예산현액대비 10.1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같습니다.
90페이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8억 29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566만 8,000원으로 주로 보건소 직원봉급 등 인건비, 청사환경개선, 방역사업 추진, 방문간호 및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잔액은 3억 8,23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19만여원으로 주로 일본뇌염 백신 등 예방접종 백신, 암검진 사업 및 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2억 2,3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564만 5,000원으로 주로 1차진료의약품, 검진시약, 검진장비 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4억 4,751만 5,000원중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2억 9,730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직원에게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시설물 관리철저와 사무용품 구입 등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용 약품구입 및 일용인부사용 후 예산절감액이며 민간이전 과목은 무료환자약품대 등 진료사업 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비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및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진료부서 재배치 등 보건소 시설 개선공사 시행 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불용액은 1억 212만여원으로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잔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며 민간이전과목은 임산부, 영유아약품 및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독감 조기점검 및 무료예방접종 백신구매, 선천성 대사이상사업 등 추진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불용액은 4,809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의료검사기기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발생되었고, 민간이전 과목은 각종 약품 및 검사재료 구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치과의자 등 진료장비 구입 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보조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84억 90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15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751만 5,000원으로 불용비은 예산현액대비 10.1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같습니다.
90페이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8억 29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566만 8,000원으로 주로 보건소 직원봉급 등 인건비, 청사환경개선, 방역사업 추진, 방문간호 및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잔액은 3억 8,23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19만여원으로 주로 일본뇌염 백신 등 예방접종 백신, 암검진 사업 및 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2억 2,3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564만 5,000원으로 주로 1차진료의약품, 검진시약, 검진장비 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4억 4,751만 5,000원중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2억 9,730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직원에게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시설물 관리철저와 사무용품 구입 등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용 약품구입 및 일용인부사용 후 예산절감액이며 민간이전 과목은 무료환자약품대 등 진료사업 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이전비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및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진료부서 재배치 등 보건소 시설 개선공사 시행 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불용액은 1억 212만여원으로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잔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며 민간이전과목은 임산부, 영유아약품 및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독감 조기점검 및 무료예방접종 백신구매, 선천성 대사이상사업 등 추진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불용액은 4,809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의료검사기기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발생되었고, 민간이전 과목은 각종 약품 및 검사재료 구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치과의자 등 진료장비 구입 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92페이지 보건행정과 민간이전비 불용액 6,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3페이지 보건지도과 민간이전비 8,100만원 미집행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약과 마찬가지로 민간이전비 4,000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보건행정과장 김대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 6,132만 7,84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보조금을 줄 때 담당자의 실수로 부서배정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4,376만 7,000원을 기획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을 재무과로 잘못 배정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이 금액을 다시 보건소로 재배정하여 6,132만 7,840원의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실제 불용액은 4,376만 7,000원을 뺀 1,756만 840원입니다.
민간이전부분 6,132만 7,84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보조금을 줄 때 담당자의 실수로 부서배정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4,376만 7,000원을 기획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을 재무과로 잘못 배정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이 금액을 다시 보건소로 재배정하여 6,132만 7,840원의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실제 불용액은 4,376만 7,000원을 뺀 1,756만 840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노용해 보건지도과장 노용해입니다.
93페이지 민간이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주로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암검진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검진사업비가 총 예산액이 8,679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4/4분기에는 보조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미배정액이 1,89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086만 9,000원인데, 총 미집행액이 5,986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암검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암검진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암검진 대상자가 총 1만 8,019명입니다. 그 중에서 4,980명을 목표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검진은 916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4%가 검진을 받았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 19%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율이 저조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1,99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44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출생아에 대해서 장애아 발생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예산집행사유가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B형 간염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모가 B형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287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1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모감염자가 미발생하여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민간이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주로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암검진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검진사업비가 총 예산액이 8,679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4/4분기에는 보조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미배정액이 1,89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086만 9,000원인데, 총 미집행액이 5,986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암검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암검진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암검진 대상자가 총 1만 8,019명입니다. 그 중에서 4,980명을 목표로 해서 암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검진은 916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4%가 검진을 받았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 19%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율이 저조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1,99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44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출생아에 대해서 장애아 발생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예산집행사유가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B형 간염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모가 B형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287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1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모감염자가 미발생하여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및 재료비에서 성병검사 방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성병검사 시약이 클라메디아를 2002년도 신규 예산편성시 산출금액이 1건당 7,000원을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003년 예산집행시에 클라메디아 시약의 단가가 5,000여원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 시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임상병리 시약구매시 구 예산 절감을 위하여 주로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구 예산은 그 만큼 절감이 되어서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시 보조금액은 608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07만 9,890원으로 거의 다 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도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남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1억 4,821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다른 과에는 지금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가 안 되어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도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직급별로 해서 1.067를 곱한 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금액하고는 그 만큼 차이가 납니다.
○유은무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를 보면 불용액이 제로로 떨어진 것이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부서에는 예산절감액이 많은데 여기는 예산절감액이 별로 없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포상금도 불용액이 없는데, 보건소는 예산절감이 해당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저희도 10% 예산절감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다 쓰는 느낌이 듭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돈을 타가지고 그 돈을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체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상을 타가지고 직원들한데 1인당 5만원씩 나눠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의약과도 보면 업무추진비 360만원인데, 불용액이 없고. 또 민간이전은 11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 없이 그냥 편성을 했다가 집행이 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집행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가, 시 사업이 있고 자치사업이 있는데, 국·시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구 자체사업은 우리가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가, 시 사업이 있고 자치사업이 있는데, 국·시 사업은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구 자체사업은 우리가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건소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받은 것이 불용이 되면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국비나 시비는 남은 예산은 반환을 합니다.
○유은무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천구 보건소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다 써야 되겠지요. 그것을 쓸 방법을 몰라서 안 쓰고 있다가 다시 반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보건소장 엄주철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정해질 때 그 예산의 용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을 파악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불가피하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보면 세입을 머릿속에 못 넣었기 때문에 어느 사업비가 국비이고 어느 사업비가 시비인지 모르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 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부탁드릴께요.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5급이 3명이면 기본급 곱하기 3명, 그리고 12월 합니다. 그 다음에 1.067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보다 더 높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집행한 금액하고 차이가 이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1.067은 전 직급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067을 다 곱해 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1.067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현원 대비 1.067을 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2004년도 봉급을 금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봉급인상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067을 사전에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면 그 인건비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많으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내년도 저희 봉급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금년에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귀모 사무과장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총 예산은 14억 6,904만 9,000원으로써 이중 14억 41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4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5페이지 의사운영과 6페이지 의정활동, 크게 두가지의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주로 사무과의 운영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의정활동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크게 불용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집행차액 등 해가지고 2,0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라든지 해외여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총 예산은 14억 6,904만 9,000원으로써 이중 14억 41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4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5페이지 의사운영과 6페이지 의정활동, 크게 두가지의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주로 사무과의 운영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의정활동은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크게 불용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집행차액 등 해가지고 2,0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라든지 해외여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는 것은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근무를 했다든지, 또 특근을 했다든지 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73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에서 900만원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원님들 국내여비, 해외여비 등 전부를 합계한 금액입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불참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무과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의원님들께서 공무를 집행하시다가,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다치셨다든가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무과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두건의 안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의 지침이 되는 2002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염려하시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두건의 안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의 지침이 되는 2002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염려하시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